•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동물복지의 동향과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총설)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동물복지의 동향과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총설)"

Copied!
1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www.earticle.net

동물복지의 동향과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총설)

안규철1ㆍ송영한2ㆍ박근규1*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연구센터1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시스템학과2

Global Trends and Settlement of Certification of Animal Welfare for Livestocks in South Korea (Overview)

Gyu Chul Ahn1, Young Han Song2 and Keun Kyu Park1*

1Animal Resources Research Center, College of Animal Bioscience and Technology, Konkuk University,

2College of Animal Life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y

ABSTRACT1)

Farm animal welfare means how a farm animal is living with the proper conditions. In modern society, farm animal welfare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e production of livestock. The initial concept of animal welfare was started from England based on five freedoms, and the animal welfare guideline of 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had become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animal welfare. OIE’s guideline dealing with transportation, disease prevention and appropriate veterinary treatment, shelter, management and nutrition, humane handling and humane slaughter of farm animal. For the settlement of farm animal welfa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standards considering domestic situation, based on the guidelines of OIE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review was to;

firstly, evaluate global status of farm animal welfare and secondly, suggest several plans for settlement of farm animal welfare in South Korea.

(Key words: Animal Welfare,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Livestock)

Ⅰ. 서론

동물의 복지는 모든 사실을 초월하여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현대 사회 에서는 반려동물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동물의 복지에 대한 개념은 특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대부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물복지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 이상의 의미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반려동물과 농장 동물에 대한 복지의 차이점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농장

동물의 복지에 관련된 인식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동물복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 는데, 당시의 동물복지는 동물에게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인도적인 차원이었으나, 현대적인 의미의 동물복지는 인도 적 차원보다 더 나아가 각종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위험성 을 견제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발전 하였다.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장동 물복지의 개념은 축산물 수요의 증가에 따른 집약식 밀집 사육 등의 공장식 축산업의 부작용을 없애려는 노력에서

* Corresponding author: Keun Kyu Park, College of Animal Bioscience and Technology, Konkuk University, Seoul 143-701, Korea.

Tel: +82-2-450-3661, E-mail: kkpark@konkuk.ac.kr

This is an Open Access journal distributed under the tea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8.70.52.165 at Monday, December 20, 2021 7:58 PM

(2)

www.earticle.net

시작되었으며,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복지의 차이는 농장동 물은 생산하려는 축산물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은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EU(European union, 유 럽연합)가 가장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시행하 고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동물복지 인증 가 이드라인의 국제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 많은 국가의 동물 복지 인증기준의 표준이 되며 국가 간의 무역 시에도 활용 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최신 및 고급 정보의 접근 이 용이하여 각종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이 많지만, 축산물 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의외로 자신이 소비하는 축산물 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교 적 어린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Preece(2014) 는 영국의 경우 23세 이하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스테이크가 육우에서 유래한 것인지 연결 짓지 못하는 경 우가 조사대상의 50%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농 장동물복지의 정착은 가격상승에 따른 유통 상의 어려움 을 해결하기 쉽지 않아 동물복지 축산물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 없이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농장동 물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널리 인식하는 것이 우선시 되 어야 한다. 이 총설은 동물복지의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 ,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국내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방안 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동물복지의 국제 현황

1. 영국의 동물복지

영국은 세계 최초로 동물복지 개념이 시작된 곳이며, 영 국의 동물복지 관련 단체 및 그들의 움직임은 현대 동물복 지 개념의 근간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동물복지에 대한 최초의 움직임은 영국 의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영국 의 회는 1822년 농장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세계 최초의 동 물보호법인 ‘Martin’s Act’를 통과시켜 말, 당나귀 및 소 등 가축의 학대행위를 금지하였다. 그 후 영국 의회는 1824년 에 농장동물 보호단체인 ‘동물학대방지협회(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SPCA; http://

www.spcai.org)’를 설립하였으며, 1835년에는 동물 간의 싸움(황소 학대 및 투견 등)을 금지시키는 ‘Peace’s Act’를

제정하였다. 빅토리아 여왕은 1840년에 ‘왕립동물학대방지 협회(Roy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 RSPCA; http://www.rspca.org.uk)’를 설립하였는데, 이 단체가 현재까지도 왕성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동물 의 복지를 고려하는 동시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 에 동물복지에 관한 가장 순수하고 전통 있는 자선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RSPCA의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 전역에 172개의 지부 를 운영하고 있으며, 52개의 동물입양센터 및 43개의 동물 진료소를 운영하며 연간 약 23만 마리의 동물을 치료하고 있다(2014년 기준). RSPCA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 여 모든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친절을 도모하며 고 통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영국의 동물복 지법을 제정 및 집행하며 관련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실 제로 영국의 동물복지법 집행을 통해 매년 약 14만 건의 동물 학대 관련 신고를 조사하고 13만 5천여 마리의 동물 을 구조하며, 2009년 한 해 동안 약 1,000명의 동물복지법 위반자에게 유죄선고를 내리도록 고발하였다고 보고하였 . 그밖에도 RSPCA는 한 해 평균 약 1만 마리의 동물을 구조하면서 그 중 80%에 해당하는 약 8,000 마리를 입양시 키는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RSPCA는 전 세계 에서 가장 전통 있고 순수한 목적으로 활발한 동물복지 관 련 활동을 펼치는 단체이며,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국제수역사무국(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 등의 동물복지 정 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RSPCA는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하여 주요 축종별 농장 동물복지기준을 제정하여 농장동물의 복지수준 향상에 필 요한 정보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 인에서는 농장동물의 먹이, 음수, 사육환경, 사육방법, 건강 관리, 수송 및 도축 등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PSPCA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사 항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동물복지 인증기준 중 육우의 사료, 음수 및 환경 관련 예시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인증기준에서는 육우의 성장 단계를 체중 별로 나누어 두당 최소 사료조의 길이까 지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 항목에서는 사육 시설의 면적 및 부피를 체중 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 . RSPCA의 동물복지 인증 가이드라인은 현재 전 세계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기초가 되는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http://www. oie.int) 에 서 채택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Table 3)의 기초가 되었다.

RSPCA는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의 제정뿐만 아니라 동물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8.70.52.165 at Monday, December 20, 2021 7:58 PM

(3)

www.earticle.net

Index Contents

Food and water - Food

- Food-specific provisions for calves - Water

Environment - Buildings

- Thermal environment and ventilation - Lying area/space allowance

- Cubicle housing - Lighting

- Caving environment - Bull pens

- Handling facilities

- specific provisions for calves - Calf hutches

- Fencing

- Disposal of waste

- Climate change and animal welfare

Management - Managers

- Stock-keepers - Handling - Identification - Equipment

- Inspection - Farm dogs - Pests

- Sourcing of livestock

- Transport/marketing of calves

Health - Casualty animals

Transport - Livestock markets - Casualty animals - Training

- Handling/loading/unloading - Transport

- Transport/marketing of calves

Slaughter - Training

- Casualty animals - Lairage

- Pre-slaughter handling

- Slaughter equipment - Stunning

- Slaughter/killing methods - Sticking

* RSPCA: Roy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 Table 1. Animal welfare guideline index of RSPCA* (2010)

복지를 적용한 농장동물의 생산성적에도 주목하고 있어

‘Welfare Outcome Assessment’ 방안을 개발하여 RSPCA 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농장동물의 생산성을 평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농장동물의 건강을 위해 ‘수의건강계획 (Veterinary Health Plans, VHPs)’을 만들어 시행을 추진 중이다. RSPCA는 농장동물의 복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Freedom Food Program’

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농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 제품 에는 ‘Freedom Food Labelling’을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다 (Fig. 1). 이 인증제도는 가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RSPCA에서 현장감시관(RSPCA farm livestock officer)을 투입하여 인증절차를 실시하며, 매년 인증을 갱신하여야하

고 현장감시관이 비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농장동물 복지에 문제가 있을 시 자격을 박탈한다.

Fig. 1. The labelling of‘Freedom Food’ certification of RSPCA in England.

인도적 차원의 전통적인 동물복지 개념에서 더 나아가 현대적 개념의 동물복지 운동은 질병의 발생 및 이에 따른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8.70.52.165 at Monday, December 20, 2021 7:58 PM

(4)

www.earticle.net

Index Contents

Food and water - 1.7: As a general rule, no animal should, at any time, have a body condition score less than 2 - 1.12: Minimum trough length (mm/head)

Weight (kg) Feeding

Rationed Ad lib.

100 200300 400 500600

350 400500 600 700750

100 100125 150 150200

- 2.8: On arrival, unweaned calves acquired for feeding by artificial means must: a) be rested in comfortable conditions, b) be given a minimum 2.5 L of warm, proprietary electrolyte solution;

this must be repeated 8 to 10 hours later

- 2.9: If the calf is more than 14 days old, it must have access each day to dried feed or forage material containing sufficient digestible fibre (which must not be less than 100 to 200 g daily depending on the ages of the animal) so as not to impair the development of its rumen

- 2.14: If blood haemoglobin in a significant number of calves in a batch (>25%) are below 9 g/dl at the time of slaughter, investigation must be made and appropriate remedial actions taken Environment - 3.6: A building must provide adequate air space:

Weight class (kg) Minimum unit building volume

Up to 60 60 to 100 100 to 200

7 m3 10 m3 15 m3

> 200 20 m3

- 4.2: The floor space allowances must be as follows:

Weight of animal (kg) Minimum total area per animal (m2)

< 100 3.3

101 to 199 200 to 299 300 to 399 400 to 499 500 to 599 600 to 699 700 to 799

5.06.0 7.08.0 8.59.0 10.0

> 800 11.0

* RSPCA: Roy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

Table 2. Animal welfare standards of RSPCA* (Food and water and environment, 2010)

Chapter Contents

7.1 7.2 7.3 7.4 7.5 7.6 7.7 7.8 7.9 7.10

Introduction to the recommendations for animal welfare Transport of animals by sea

Transport of animals by land Transport of animals by air Slaughter of animals

Killing of 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 Stray dog population control

Use of animals in research and education

Animal welfare and beef cattle production systems Animal welfare and broiler chicken production systems

*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Table 3. Animal welfare guideline of OIE* (2014)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8.70.52.165 at Monday, December 20, 2021 7:58 PM

(5)

www.earticle.net

Five Freedoms Details

1. 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By ready access to fresh water and a diet to maintain full health and vigour 2. Freedom from discomfort By providing an appropriate environment including shelter and a comfortable

resting area

3. 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By prevention or rapid diagnosis and treatment

4. Freedom from express normal behaviour By providing sufficient space, proper facilities and company of the animal’s own kind

5. 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By ensuring conditions and care which avoid mental suffering

* Farm Animal Welfare Committee

Table 4. Five Freedoms defined by FAWC*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대적 개념의 동물복지 개념 역시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Ruth Harrison(1964)은 저서 ‘Animal Machines’를 통해 동물도 인간과 같이 불안, 두려움, 좌절 및 기쁨을 느낀다는 견해 를 밝혔고, 이것이 사회적인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1965년에 영국정부는 2명의 수의사, 4명의 축산인, 1명의 의사 및 2명의 동물학자로 구성된 전문기술 위원회(일명 Brambell Committee; 위원회장의 이름에서 명명)를 조직 하여 집약축산에 이용되는 동물들의 복지에 대해 조사하 였다. 그 조사 보고서(Report of the Technical Committee to Enquire into the Welfare of Animals Kept under Intensive Livestock Husbandry Systems; Brambell, 1965) 에서 동물복지의 기초가 되는 ‘5개 자유(Five Freedom)’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 동물복지의 기 초가 되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 위원회를 동물복지에 관한 영구 자문위원회로 지정하였고 현재는 가축복지위원회 (Farm Animal Welfare Committee, FAWC; http://www.

fawc.org.uk)로 개명하여 그 기능을 이어오고 있다.

FAWC는 1993년에 가축에 대한 5가지 자유를 더욱 구체 화 하였으며(Table 4), 더 나아가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항목 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축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책임 있는 관리계획과 경영(Caring and responsible planning and management)’, ‘능수능란하고 식견이 있으며 성실한 의식 (Skilled, knowledgeable and conscientious stockmanship)’,

‘적절한 환경 설계(Appropriate environmental design)’,

‘신중한 취급과 수송(Considerate handling and transport)’

‘인도적인 방법의 도살(Humane slaughter)’을 실천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그 이후 전 세계의 가축 관련 연구자 들은 농장 가축의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농장 가축의 복지를 위한 노력은 인 도적인 차원의 동물에 대한 복지보다는 농장 가축이 필수

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생산성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동물복지형 가축사육 연구의 주요 방향은 동물복지 자체보다는 가축의 사육 및 도축 시 생산 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관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축 산물의 품질 및 생산 시의 경제성을 평가한 것이 대부분이 . 그러나 동물복지는 인간으로서 다른 생명체에 대하여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 국제수역사무국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OIE는 '국제수역사무국' 혹은 ‘국제동물질병사무국’으로 풀이하며 2003년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WOAH)’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그 역사를 고려하여 OIE란 약칭은 그대로 쓰기로 함으로써 현재 두 가지 명칭이 모두 쓰이고 있다.

OIE는 1924년 1월 25일 28개 회원국(Argentine Republic, Belgium, Brazil, Bulgaria, Czechoslovak Republic, Denmark, Egypt, Finland, France, Great Britain, Greece, Guatemala, Hungary, Italy, Luxembourg, Mexico, Morocco, Netherlands, Peru, Poland, Portugal, Principality of Monaco, Romania, Siam, Spain, Sweden, Switzerland 및 Tunisia)의 서명으로 프랑스 파리에 최초 설립되었다. OIE의 설립 목적은 전 세 계적인 농장 가축 위생의 개선과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한 것이었는데,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 국가들이 처한 공통적인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새로 운 질병이 발생할 경우 OIE를 통하여 각국에 통보하고 대 처 방안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국 위생상태 의 개선과 가축 전염병의 근절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8.70.52.165 at Monday, December 20, 2021 7:58 PM

(6)

www.earticle.net

으로 설립하였다.

OIE는 1995년에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되었으며 전 세계 178개 회원국이 가입 하고 있다(2013년 기준). OIE는 현재 프랑스 파리 본부에 사무총장실, 행정지원국, 동물위생정보국, 과학기술국, 국 제교역국 및 지역 활동국을 두고 있으며, 총 11개의 지역 대표부 및 준 지역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다(아프리카, 4곳;

미국, 2곳; 아시아, 2곳; 유럽 2곳; 중동, 1곳). 한국은 1953 11월 18일에 OIE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 총회 및 지역 회의에 가축위생연구소, 국립동물검역소, 국립수 의과학검역원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들이 참석 해왔다. OIE는 현재 육상동물위생규약, 과학, 생물학적 표 준 및 수생동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워킹 그룹(동물복지, 야생동물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다수의 전 문가 그룹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실험실 및 협력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OIE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국제적인 동물 및 축산물 교역 시의 표준 규범인 '동물위생규약'과 ' 가축전염병 진단 및 백신 매뉴얼'의 제정 및 개정이다.

OIE는 국제기구로서는 최초로 동물복지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었으며, 전 세계 36개 단체 및 기구들에 소속 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국가 간 협력 및 교류를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OIE의 농장동물복지 가 이드라인은 전 세계적인 농장동물복지의 국제표준으로 인 정받고 있으며, 2002년에 OIE 회원국들은 동물복지가 동 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주체는 OIE 가 최적이라는 의견을 모아 동물복지기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OIE의 총회에서 채택된 ‘육 상동물 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2005)’

은 동물복지를 위한 지도 원칙으로서 영국 FAWC의 다섯 가지 자유(Five freedom)를 채택하였고, 가축의 수송(육상, 해상 및 항공 모두 포함)과 도축, 질병 관리 목적의 살처분 및 유기견 개체 수 조절 등 6개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OIE의 동물생산시스템(Animal production systems) 복 지 가이드라인은 동물복지기준에 대해 ‘자원기반기준 (Resource-based criteria; 공간허용도, 면적, 온습도, 깔짚, 공기, 사료, 물 및 위생조치 등)’ 및 ‘동물기반기준(Animal- based criteria; 생존율, 질병 및 상해빈도, 신체조건, 운동 능력 및 동물의 반응 등)’의 두 가지 입장에서 서로 조화롭 게 보완하는 것을 기초로 하며, ‘동물의 건강과 정상적인 기능의 보호’, ‘동물의 심리적 측면 보호’ 및 ‘종 특이적인

본래 습성에 따른 생존조건의 제공’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적절하게 조화된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목표로 한다. OIE 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역 및 국가별로 동물의 사육방식이 다양하며 농 장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일괄 적용에는 어 려움이 있다. OIE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가들 에 대한 권고 사항에 속하며, 국가 간의 무역 시 동물복지 기준 설정 또는 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규가 우선으로 적용된다.

3. EU

EU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가축의 밀집 사 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그에 따른 질병의 발병 등의 우려를 기초로 동물복지 관련 사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 저 제도화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엄격하고 높은 수 준의 농장동물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급증 하여 공장식 집약적 축산업이 성행하였는데, 이러한 공장 식 집약적 축산업에 대한 위험성을 바탕으로 영국에서부 터 시작된 농장동물복지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 .

EU는 1990년대 말에 동물복지의 문제를 동물의 복지수 준을 향상시키는 것 보다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를 방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7년 EU이사회 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영국 FAWC의 Five freedom을 채택하여 이를 반영한 지침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규정을 정비하였다. EU 회원국들은 1999년 5월 1일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1999)’에서 동물이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의정서(Protocol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1999)’에 합의하여 모 EU의 관련 정책에 있어 동물복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합의서에는 EU 각 기관 및 회원국들은 농장동물과 관련된 농업, 운송 및 역내 시장 등의 EU 정책 및 법령을 수립 및 제정할 때에 반드시 동물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투우 및 투견 등 각 국가의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고유한 행사 및 경기에서의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 문제는 각국 고 유의 권한으로 남겨두어 국가 간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였 .

EU는 2006년에 동물복지 증진 및 동물보호와 관련된 정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8.70.52.165 at Monday, December 20, 2021 7:58 PM

(7)

www.earticle.net

책을 포괄하는 중기 실행계획으로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2006)’을 공표하면서 농장동물복지와 관련된 표 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며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이 계획에서 서 술한 5대 주요 정책분야는, 1.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과 연계한 농장동물복지의 최저 기준 상향조정; 2. EU 차원에서의 동물복지연구기관 설립 및 연구와 동물실험에서의 ‘3R 원칙(동물실험 대체방안 강 ; Replacement, 실험동물 사용수 축소; Reduction, 실험 동물의 고통 최소화; Refinement)’의 강화; 3. EU 차원에서 의 동물복지형 축산물 인증제도 도입과 동물복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품질표지지표 및 규격의 표준화; 4. 동물복지 관련 정보 제공; 5. OIE 및 WTO와의 연계 및 EU 이외 국 가들의 협조를 통한 국제적인 동물복지 이슈에서의 주도 권 확보이다.

EU는 국제적인 동물복지의 제도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 으며, 동물복지 관련 연구 사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연합 단체이다. EU는 ‘동물은 의식이 있는 존재 (sentient being)’라는 인식을 기본 바탕으로 5년간 (2005~2009년) 동물보호 및 복지(Welfare Quality, WQ)의 향상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대학 및 연구소에 약 1,700만 유로(245억 원)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축종 별 동물 복지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회원국들에 촉구하고 있다. EU는 가축의 사육, 이동 및 도축 등 축산 물의 생산과정에 있는 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고려하는 구 체적인 조치들을 실정법에 근거를 둔 시책으로 제도화하 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EU의 동물복지정책 은 유럽의 식품, 농업, 환경정책 및 국가 간 무역에까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4. 미국

미국의 농장 가축(farm animal)에 대한 동물복지 규제는 EU와 비교하여 상당히 느슨한 편이며, 연방 혹은 주차원 에서의 규제는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물복지단체가 매스컴을 통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지침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식품 관련 업계는 자체적으로 동물 복지기준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동물복지가 관련 업계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농장동물복지 도입의 특징은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보다는 생산자 단체 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 거나 소비자 또는 동물복지단체의 압력에 따라 기업이 독

자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는 점이 . 따라서 미국의 동물복지는 현재 기관 및 기업마다 각각 다른 기준이 존재하며, 주로 이용되는 것은 미국 육우생산 자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

http://www.beefusa.org),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http://www.usda.gov) 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http://www.fsis.usda.gov), HFAC(Humane Farm Animal Care; http://www.certifiedhumane.org),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 http://www.americanhumane.org) 등의 동물복지 기준이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미국 최초의 조직적인 활동은 1866년 자선가이자 외교관이었던 헨리 버그가 설립한 ‘미국동물학 대방지협회(The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SPCA; http://www.aspca.org)’가 동물 학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대방지를 위한 규칙 을 제정한 것이었다. 이 협회의 노력으로 미국 최초의 동 물 학대방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으며, 20세기 초 수송 관련 기술 발달로 동물의 장거리 수송이 늘어남에 따라 수 송 과정에서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위해 수송 시간의 상한 선을 정한 ‘28시간 법’이 제정되었다. 이 후 1950년에 들어 실험용 동물의 사용이 급증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정치 활 동이 활발해졌으며 농업종사자 비율의 감소에 따른 농업 실태의 어려움과 전반적인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등을 계기로 동물복지에 관 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졌다. 그리하여 1958년에는 ‘인도적 도축에 관한 법률’, 1966년에는 ‘동물복지법’이 제정되었으 , 1980년대 들어 축산부문에서 규모화와 집약화가 본격 적으로 진행되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었 , 최근에는 언론의 주목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미국의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동물복지에 관한 법안이 여전히 그다지 적극적인 지지는 얻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의 동물복지에 관한 가장 강력한 주도권은 동물복 지 단체의 압력에 의한 관련 업계 내부로부터의 자주적인 가이드라인 도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물복지 단체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주요 사항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축사육 면적 관련 문제로 제한된 공 간에 많은 가축을 수용하는 집약적 사육시스템(공장식 생 , Factory Farming)이며, 특히 양돈과 양계의 문제에 해 당한다. 두 번째는 질병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외과적 인 처치 문제인데, 가축에게 육질 향상, 가축의 상처 방지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8.70.52.165 at Monday, December 20, 2021 7:58 PM

(8)

www.earticle.net

등의 목적으로 외과적 처리를 하는 경우에 따르는 고통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소와 돼지의 거세, 소 의 제각, 닭의 부리 자르기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동물 복지단체에서는 동물에 대한 이러한 외과적인 처리 시 마 취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축에 심한 통증 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세 번째는 가축의 수송 및 도축 관련으로 가축 수송 시의 문 제점으로, 트럭 등을 이용한 수송 중 날씨 및 기온의 변화 로부터 가축의 보호가 미비한 점, 지나치게 많은 가축을 트럭에 싣는 점 등을 동물복지단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하고 있다. 가축 도축시의 문제점으로는 도축장이나 계류 장에서는 기립불능인 가축(downer)의 처리, 도축 시 기절 시키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동물용 의약품 및 생명공 학기술 관련 문제점으로 축산경영의 대규모화, 집약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효율적인 사육을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동물복지단체의 우려이다. 게다가 생명공학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가축 개량은 부자연스러운 형태의 가축 탄생과 그 후의 해당 가 축의 고통을 발생시킨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미국의 연방 단계의 동물복지 관련 규제는 크게 세 가지 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 ‘28시간법(28-Hour Law)’, ‘동물복 지법(Animal Welfare Act)’ 및 ‘인도적 도축법(Humane Methods of Livestock Slaughter Act)’이다. ‘28시간 법‘은 미 연방차원의 동물복지 관련 법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1906년에 제정되었으며, 가축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주를 넘어 이동하는 경우에 수송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28시간 이상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사료와 음수의 공급 및 휴식을 취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사전 승인을 받은 경 36시간까지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수송 차량에서 가축 계류장까지 ‘인도적’으로 이동시킬 것을 서 술하고 있으나, 인도적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지 않 아 엄격성이 떨어진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동물복지법’은 1966년에 제정되었으며,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규정한 법이지만 반려동물, 연구, 조 사 및 전시(동물원 및 서커스 등) 동물에만 한정하고 있고 농장동물의 복지는 제외되어있어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 . ‘인도적 도축법’은 1958년에 제정된 법으로 가축의 도 축장에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이 법에서 는 도축장에서 가축을 단발 타격, 총격, 전기 및 화학적 방 법 혹은 그밖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고통 없이 도 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미국은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 식육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소, 말, 양 및 돼지에만 적용되며 가금류에 대한 적용 규정이 제외된 단점이 있었고 1995년에 가금류 에 대한 인도적 도살을 위한 법률이 상정되었으나 채택되 지는 못하였다. 이 법은 미국 농무부(USDA)의 식품안전검 사국(FSIS)에서 담당하며, FSIS 검사관은 해당 시설에 필요 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고 불이행 시 해당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여러 동물복 지단체의 주장은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 관련 규 정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며, 미국 정부는 동물복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진행이 느린 편이라 공적인 규제라는 관점에서 농장가축의 동물 복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 관련 규제는 미흡하지만 미국 내 동물복지단체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에서 자주적으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 ,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맥도날드’사의 동물복지 가이드 라인 도입이다. 맥도날드사는 동물복지단체의 지속적인 압 력을 통해 미국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자사에서 이용하는 축 산물에 대해 동물복지를 위한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그 인 증기준은 현재 미국 동물복지의 하나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맥도날드사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채택하여 적용하기 까지 가장 큰 압력을 넣은 단체는 ‘동물의 윤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PETA; http://www.petafoundation.org)’으로 미국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이자 축산물을 가장 많이 소 비하는 기업인 맥도날드에 대해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직접 교섭 및 의견서 제출, 어린 이용 ‘Happy Meal’의 ‘Unhappy Meal’ 운동 시행 등으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맥도날 드사는 PETA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0년까지 돼지고기는 암퇘지의 동물복지를 중요시하는 업자로부터의 구매를 추 진하였으며, 닭고기와 달걀은 부리 자르기를 실시하지 않 는 공급업자로부터만 구매하고, 달걀은 일정크기 이상의 케이지에서 산란계를 생산하고 강제 털갈이를 실시하지 않는 공급업자에게서만 구입하였으며, 자사에서 이용하는 축산물의 도축 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도축이 이루어지 는지 감시하는 등의 대응을 실시하였다. PETA는 그 후 미 국 버거킹, 웬디스 인터내셔널, KFC 및 데니스 등의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 및 세이프웨이, 해리스티터 등의 슈퍼마 켓 체인에도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를 요청해 관철시키는 등 미국의 농장동물복지 도입 및 실현에 앞장섰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8.70.52.165 at Monday, December 20, 2021 7:58 PM

(9)

www.earticle.net

맥도날드사는 PETA의 요구에 따라 동물복지 가이드라 인을 도입한 후 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한 기업체 차원의 자 주적인 노력을 약속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공’, ‘동물복지 품질보증에 대한 노력’, ‘가축의 윤리적인 처리’, ‘동물복지 준수 상황의 확인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한 축산물 공급 업 자와의 파트너쉽’, ‘업계에서의 동물복지 관행 및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리더쉽’ 및 ‘동물복지 관련 프로그램 계획 및 진척상항 등에 관한 대화 촉진’ 등의 6가지 원칙을 정하 였다. 또한 학자, 민간업체 및 동물복지 관계자로 구성된

‘동물복지협의회(Animal Welfare Council)’를 설치하여 동 물복지문제에 대해 앞서 서술한 6가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검토, 권고, 정보제공 및 조언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를 구 성하였다. 맥도날드사의 이러한 노력은 각종 단체의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쳐 축산물 소매업자들의 단 체와 식당체인들의 단체도 자주적인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을 도입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육우생산자협회 (NCBA)에서는 ‘육우 및 소고기 핸드북(Cattle and Beef Handbook Facts and Figures, 1999)’을 발간하여 동물복지 에 관한 원칙 및 사육방법에 관한 지침을 보급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동물복지형 사육방법이 가축의 건강 및 생산성의 향상으로 직결되며 동물 복지는 동물에 대한 인 간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고, 동물복지단체의 비난 대상이 되고 있는 외과적인 처치는(제각 및 거세 등) 최대 한 인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5. 호주

호주의 동물복지에 관한 역사는 1871년 호주 남동부의 Victoria 주에서 말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 인 논의를 통해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모임이 설립되면 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로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모임 이 호주 전역으로 확대되었는데 1872년 Tasmania, 1873년 New South Wales, 1875년 South Australia, 1883년 Queensland 및 1892년 Western Australia에서 동물의 학 대를 방지하는 취지의 모임이 각각 설립되었으며, 1965년 에 이 모임이 호주 북부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이 모임은 1923년에 호주 국왕의 정식 허가를 받았으며, 1980년 5월 에 호주 각 지역의 8개 동물복지 단체가 만나 연방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합 단체로 출범할 것을 선포하였고, 1981년 2월에 ‘Royal Societies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ustralia(RSPCA Australia; http://www.rspca.org.au)’로 정식 출범하였다.

호주 RSPCA의 2대 주요 목표는 RSPCA의 운동이 호주의 국가적인 운동이 되도록 하는 것과 8개 RSPCA 간의 목표 를 공고히 하고 그 목표의 공통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주로 영국 RSPCA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 성격과 역할이 매우 유사하여 정부나 복권 기금을 받지 않는 비영 리 자선단체이다.

호주는 비교적 동물복지형 축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농장동물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 아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의 도입이 다른 축산 선진국 보다 늦은 편으로 보인다. 호주의 육우 농장동물복지는 2009년 9월에 최초로 육우 동물복지 관련 논의가 있은 후 2010년 3월에 ‘Cattle Reference Group meeting 1st’, 2012 12월에 ‘Cattle Reference Group meeting 2nd’를 개최 하였고, 2013년 12월에 ‘Cattle Reference Group meeting 3rd’를 개최하였다. 호주의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은 현 재 호주 농무성(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http://www.daff.gov.au)에서 관할하고 있으 , 동물복지 관련 자료를 꾸준히 홈페이지에 갱신하고 있 (http://www.animalwelfarestandards.net.au/cattle/).

6. 일본

일본 최초의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은 반려동물의 학대 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을 배경으로 1973년에 ‘동물보호관 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동물보호관리법은 1999년에 동물 학대 방지 개념을 구체화한 ‘동물애호관리 ’으로 개정되어 실험동물 및 산업동물에 대한 기준을 마 련하게 되었다. 일본은 1987년에 가축의 사육, 위탁 사육 및 보관 등에 관한 법을 근거로 ‘산업동물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으나, 농장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구 체적인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과 지리적, 기후적, 사회적 및 문화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농장동물복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 았던 것으로 알려져 농장동물 복지향상에 따른 생산비용 의 상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농림규격(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JAS)’은 농장동물복지의 개념을 일부 포함한 ‘유기축산물 인증제 ’를 도입하였고, 이것은 농축산물에 대해 규격을 정하여 식품의 품질개선, 생산 합리화, 거래의 단순 공정화 및 사 용 및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공공복지 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은 축산기술협회를 중심으로 학계, 생산자 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소비자 단체 각 분야의 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8.70.52.165 at Monday, December 20, 2021 7:58 PM

(10)

www.earticle.net

해관계를 중심으로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위한 인증기 준을 도입 중이며, 2007년부터 돼지 및 산란계의 동물복지 인증기준 초안을 시작하여 2009년 3월에 최종안을 보급하 여 시행 중이고, 육계 및 젖소에 대한 지침은 2010년에 완 료하였으며 현재는 육우와 말에 대한 동물복지 지침을 개 발 중이다. 일본의 동물복지는 농림수산성에서 관리하며, 관련 자료는 일본의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

maff.go.jp)에 게재되어 있다.

7. 한국

한국에 동물복지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1년에 최초 제정한 ‘동물보호법’이었으며, 2008년에 개정되어 시행하 고 있는 동물보호법은 모든 포유류 및 조류를 대상동물로 정하고 있으며, 농장동물을 포함한 모든 가축을 동물보호 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금지 등 모든 동물에 적용되는 일 반규정과 반려동물의 등록, 판매, 장묘업 등록제,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윤리제도 및 농장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 등 이 있으며, 2010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복지축산 농장 인증제의 도입이 추가되어 농장동물복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2011년(법률 제10995호, 2011.08.04. 개정)에 동물운송자의 준수사항, 운송에 적합한 동물의 선발에 관한 사항, 운송 시 준수사항, 동물별 운송 소요면적에 관한 사항, 상부 및 측면부의 가림막 설치 및 축종별 운송소요면적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국의 농장동물복지 관련 법안은 국제 표준으로 알려 OIE의 동물복지 인증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 으며, 동물의 5대 자유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농장 동물의 차량 운송 시 적절한 사료와 음수 공급, 난폭운전 등에 의한 가축의 상해방지 및 가축의 도살 및 살처분 시 먼저 기절시킨 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가축의 운송에 관련하여 ‘동물운송세부규정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 운 송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2013-3호, 2013)’을 고시하여 농장 동물 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농장동물의 운송 밀도, 운송 시 금지사항 및 적합한 차량의 이용 등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농장동물복 지 인증제도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2014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 (육우 포함) 및 유우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를 도입 하려는 계획이다.

Ⅲ.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1. 국제 표준을 적용한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도입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OIE의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정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동물복지 인증기준 역시 이것을 바탕으로 진행 중에 있다. OIE의 국제 표준 동물복지 인증 가이드라인(Table 3)은 국가 간의 무역 시 에도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한 국과 EU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에서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동물복지의 도입 유무 및 인증 기준의 정도에 따라 축산물의 무역에 제한을 받기도 하므로 농장동물복지 기준의 채택 및 관련 인증제 도의 정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OIE의 동물복지 인증 가이드라인은 각 축종별 가이드라 인은 물론 운송, 도축 및 실험동물에 관한 가이드라인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Table 3), 운송의 경우 해상, 육 지 및 항공 운송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만큼 자세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OIE의 육우 동물복지 인 증 가이드라인을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국내 육우 동물 복지 인증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시에도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빠진 항목이 없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OIE의 육 우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은 방목지의 접근 여부에 따라 1.

Intensive 2. Extensive 및 3. Semi-intensive의 세 가지 방 식으로 사육 기준을 나누고 있고, 축우의 행동, 이환율, 폐 사율, 증체량 및 BCS(Body condition score, 신체충실지 ), 번식효율, 외형, 최급 시 반응, 처치 후 합병증 이환율, 부검병리 및 생존율은 동물복지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OIE는 축우의 사육에 대한 권고사 항으로 크게 차단방역 및 동물위생, 환경, 관리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차단방역 및 동물위생에는 방역 및 축우의 위생관리, 안 락사 등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은 온도환경, 조 , 공기의 품질, 청각 환경, 영양, 바닥상태, 사회적 환경, 사육밀도, 외부 공간 및 포식자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항목 을 제시하고 있다. 축우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유전적 선발, 이유, 고통관리 절차, 거세, 제각, 난소 절제, 꼬리 자 르기, 개체 식별, 취급 및 관찰, 인력 훈련, 비상 계획, 농장 의 위치, 건물 및 장비, 농장에서의 포획 및 인도적 살처분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8.70.52.165 at Monday, December 20, 2021 7:58 PM

(11)

www.earticle.net

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Table 5. Animal welfare and beef cattle productions systems of OIE* (2014)

Chapter Contents

7.9.4 Criteria or measurables for the welfare of beef cattle

1. Behaviour 2. Morbidity rates 3. Mortality rates

4. Weight gain and body condition score 5. Reproductive rates

6. Physical appearance 7. Handling responses

8. Rate of post-procedures complications 9. Post-mortem pathology

10. Survivability 7.9.5 Recommendations

1. Biosecurity and Animal Health a) Biosecurity and disease prevention b) Animal health management 2. Environment

a) Thermal environment b) Lighting

c) Air quality

d) Acoustic environment e) Nutrition

f) Flooring, bedding, resting surfaces (litter quality)

g) Social environment h) Stocking density i) Outdoor areas

j) Protection from predators 3. Management

a) Genetic selection b) Weaning

c) Painful husbandry procedures d) Handling and inspection e) Personnel training f) Emergency plans

g) Location,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farms

h) On farm harvesting i) Humane killing

*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2. 동물복지 인증제도와 기존 인증제도와의 조화 및 정 책적인 지원의 필요성

한국은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 를 얻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축

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이것은 ‘유기축산물 인증제 ’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로 나뉜다. 이 친환경축 산물 인증제도의 두 가지 인증제도는 모두 부분적으로 농 장동물복지 개념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Fig. 2). 그러나 유 기축산물 인증제도는 가축을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환경 에서 사육하여 친환경 축산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사양관 리가 매우 까다로워 인증 농가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며 (통계청, 2010), 사양관리 및 공급이 어려운 만큼 가격이 높 아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무항생제 축산 인증제도는 기 존의 사육방식에서 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한 사육방식이므 로 유기축산물 인증제도에 비해 농가입장에서 인증을 받 기는 비교적 수월하나 집약 사육에서 오는 문제에 대한 근 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곽민하, 2010). 그밖 에 농장동물복지와 관련이 있는 인증제도는 ‘친환경 안전축 산물 직접지불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지정제’, ‘환경친화축산농 장 지정제’ 및 ‘축산업 허가제’ 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이러한 기존 인증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규모 집약 사육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과 안 전한 축산물 생산의 필요성을 위해 필요하며, 동물복지형 가축사육은 농장 가축에게 적합한 최소한의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를 제공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 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고시, 제2012-68호)을 제정하고 2012년 3월 20일부 터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시행(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 동물보호과, 2012.03.20. 시행)하 였으며, 2013년에 양돈, 2014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우 와 착유우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 농장동물 복지에 관한 인증 및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 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관할하 고 있으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홍보 및 인증제도 실시 요령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모든 축종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제 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나, 가장 큰 문제 는 새로운 인증제도에 대한 농가의 어려움이다. 농가의 입 장에서는 기존의 인증제도와의 혼란 및 새로운 인증제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경 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인증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농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국가 정책차 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제정 시 OIE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8.70.52.165 at Monday, December 20, 2021 7:58 PM

(12)

www.earticle.net

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이미 시행중인 친환 경축산물 인증제도와의 조화가 중요하며, 인증기준 간의 비교를 통해 이미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복지 인 증제도는 방목을 권고하는 등 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 때문 에 소규모 영세농가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영세농가의 존폐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많 은 농가가 참여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및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하다. 농가의 인식의 전환에는 우선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생산이 단순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농가의 경제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농가의 입장에서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 투자비를 포함한 인증 비용의 부담이 큰 것과 인증제도를 통해 생산한 축산물의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큰 부담 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동물복지 5 개년 종합계획안(2014~2018)’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계획 안에서는 정부가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축산 농가로 하여금 동물복지형 사양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농가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직불제, 시설 자금 지원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Fig. 2. The extent of Farm Animal Welfar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0)

3.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의 필요성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정착과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원활 한 유통을 위해서는 우선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영국(Clonan 등, 2010;

DEFRA, 2011), 미국(Norwood 등, 2011) 그리고 호주 (Coleman 등, 2005)의 조사에 따르면, 각 국가 별 소비자의

70% 이상이 농장동물복지를 고려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Monica와 McEachern(2004)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동물복지의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축산물의 구매 시 동물복지 인증제품의 구입을 고려한다는 답변은 매우 낮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에 비해 동물복지 인증제 품의 구입을 고려하는 비율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EU 위원회는 가맹국 25개의 소비자 24,708명을 대상으 로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2005)하 였는데, 55%의 소비자가 EU 국가들에서 동물복지가 충분 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농장동 물의 복지는 생산비용의 상승과는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 야 한다는 답변이 80%에 달했다. 그러나 그 조사에서도 Monica와 McEachern(2004)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축산물 의 구매 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를 고려한다 는 소비자는 49%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동물복 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대체로 동물복지 제도 가 올바로 정착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 로 풀이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형 사육에 따른 축산물의 가격상승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원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농장동물복지가 단순히 인 도적인 차원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것은 결국 동물복지의 기본적인 필요성은 인도적인 차원 에서 시작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실제 소비자의 동물복지형 축산물 구매로까 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동물복지 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2)’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89.2%의 소비자가 동물복지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광호 등(2007)은 809명의 한국 소비 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및 동물복지형 축산 물 구매 의향을 조사하였는데, 58.3%의 소비자가 축산물의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동물복지형 축산 물을 구매하는데 일반축산물 대비 1.1∼1.9배까지 추가금 액을 지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보고하였다. 우병준 (2010)에 따르면, 축산물 구매 시 동물복지를 매우 많이 고려한다고 답변한 소비자는 조사 대상의 2%로 나타났고, 어느 정도 고려한다는 소비자의 비율은 37.6%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의 동물 복지에 관한 소 비자의 인식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으나,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인식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따라서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8.70.52.165 at Monday, December 20, 2021 7:58 PM

수치

Fig. 1. The labelling of‘Freedom Food’ certification of RSPCA in England.
Table 3. Animal welfare guideline of OIE * (2014)
Table 4. Five Freedoms defined by FAWC *
Table 5. Animal welfare and beef cattle productions systems of OIE * (2014)
+2

참조

관련 문서

approach)을 통한 해결

The contemporary music of the twentieth century due to various and new changes in the style of presentation, shows dramatic differences in comparison to

· 학생들의 다양한 호기심을 탐구 활동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

제안된 의사난수 생성기는 라인돌의 입력과 출력에 맞추어서 진행하였는데 먼저 초기 값 재설정(seed-update)에서 실난수(truerandom number)128bit를 입력으로

가설 4의 전환 장벽이 DMB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환 장벽을 독립 변수로 DMB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전환 장벽이 DMB태도

제안된 방법론은수집된 운용 환 경 데이터를 그룹화 하여 다양한 환경에 따른 제품의 성능 감소 값을 파악하고, 환경 의 분포를 파악하여 제품의 잔여유효수명을

전술한 대로 미인에 대한 사랑과 예찬은 중국고전문학의 세계에서 매우 깊은 함의를 지니고 있듯이 중국고전문학을 통해 수많은 문인들이 미인에 대해 찬미하였다.

그 口音法을 초사함에 있어 古樂諸의 遊鉉과 大鉉의 打鉉, 擊結, 自出의 口홉法을 여러 가지 陳法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릎 보고 이를 現行口홉法과 비교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