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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조 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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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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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 수 조 건 (안)

[경비용역 특수조건]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2)

목 차

제 장 총 칙

목적 ··· 1

대상물 ··· 1

근무인원 ··· 1

용역료 ··· 1

계약기간 ··· 1~2 계약의 해지 ··· 2

용역료의 청구 및 지급 ··· 2

제 장 의무사항

규정 등의 준수 ··· 2

권리와 의무 ··· 2

기밀의 보존 ··· 2

양도의 금지 ··· 2

직원배치 등 ··· 2~3 의무사항 ··· 3

근무 ··· 3

운용 및 감독 ··· 3

통제 ··· 3~4 고용책임 ··· 4

상호협력 ··· 4

업무계획서의 작성 ··· 4

업무의 정지 ··· 4

제 장 손해배상

손해보상 ··· 4

고지의무 등 ··· 4~5 “을”의 면책 ··· 5

제 장 후생복지

장비 및 시설지원 ··· 5

급여 ··· 5

분쟁의 해결 ··· 5

(3)

경비용역 특수조건

제 장 총 칙

제 조 목적 이 계약은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이하 ”대사관“ 의 대상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동 시설 및 장소에서 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대상물 “용역업체”는 업무를 수행할 대상물은 대사관내 모든 시 설을 말한다

명칭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소재지

제 조 근무인원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비인원은 청사 주간 인 야간 인 교대 청사출입구 주간 인 관저 인 교대로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이 때 기존 인원을 자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사관”

과 “용역업체”의 상호협의 하에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 조 용역료 용역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용역료는 “용역업체”의 소속직원 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 직접노 무비와 피복장구비 산재보험료 사회보험료 교육훈련비 복리후 생비 기타 지출되는 제비용 등의 간접노무비 이외에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기업이윤 등을 포함한다

제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항의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예산확정 입찰 및 계약 체결

의 지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용역업체는 차기 용역업체의 업

(4)

무 착수 전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의 해지 “대사관”은 “용역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예고기간 없이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통보로 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용역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용역업체”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용역업체”가 허가를 자진반납 하거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용역업체”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용역업체”에 대한 제 자의 채권압류 통보를 받았을 때

제 조 용역료의 청구 및 지급 “용역업체”는 해당 월 용역료를 매월 말 까지 “대사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대사관”은 청구금액에 이의가 없 는 한 접수일로 부터 일 이내에 “용역업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 장 의무사항

제 조 규정 등의 준수 “용역업체”는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 해당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 조 권리와 의무 “대사관”과 “용역업체”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

“대사관”은 본 계약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에 대하여

“용역업체”와 협의할 수 있다

“용역업체”는 대사관의 권리행사 범위 내에서 업무를 성실히 이 행할 의무를 진다

“용역업체”는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사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는 소속 직원의 신원조회 범죄경력증명서 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조 기밀의 보존 “대사관”과 “용역업체”는 본 계약체결 및 실행

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일체 제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5)

아니 된다

제 조 양도의 금지 “용역업체”는 “대사관”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업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제 조 직원배치 등 “용역업체”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대사관”의 사업장에배 치하여야 한다

제 조 의무사항 “용역업체”는 “대사관”이 정하는 경비대상 시설 내에 서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도난 화재 혼잡 무단침입 등의 위해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진다

제 조 근무 근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용역업체”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항상 근무수칙을 준수케 하며 일 일 근무상황과 이상 유무를 기록한 경비상황 보고서를 “대사관”이 지정한 서식과 절차에 의하여 “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경비 구역에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며 순찰 중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는 업무수행 중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대사관”에게 통보하며 “대사관”은 이에 대하여 충분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대사관”은 사고발생의 위험 이 있는 곳의 경비에 대하여는 사전에 “용역업체”에 관리방법과 사 고억제를 위한 주의사항을 서면 통보함과 동시 “용역업체”와 충분 히 협의하여야 한다

“대사관”은 본 계약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역업체”에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조 운용 및 감독 “용역업체”는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대사관”으로부터 위임받으며 운용과 지휘감독

의 권한은 “용역업체”가 갖는다

(6)

제 조 통제 경비원의 근무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용역업체”는 소속직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리 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 “용역업체”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 하고 그 결과를 “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항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빈번한 무단결근 위생상태 불량 및 기타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 조 고용책임 “용역업체”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소속

직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진다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대사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득한 비밀의 유지 보존에 대한 책임 제 조 상호협력 “대사관”과 “용역업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이행에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제 조 업무계획서의 작성 “용역업체”는 본 계약서에 정해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별도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조 업무의 정지 “용역업체”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대사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상의 업무실시 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사관”에 통보하고 사유 소멸 시 까지 업무의 실시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기간 동안에는 “대사관”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 장 손해배상

제 조 손해배상 “용역업체”는 소속직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

실로 “대사관”의 시설 등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7)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 조 고지의무 “대사관”은 사고 발견 즉시 “용역업체”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 “대사관” “용역업체”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조 “용역업체”의 면책 “용역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용역업체”의 소속직원이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 이외에 대사관 의 요구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본 계약서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요한 물품의 도난 사고에 대한 손해

경비 대상시설 또는 대상시설내의 기물파손 등 외부침입 흔적이 없이 발생한 손해

기타 “대사관”이 계약서에서 정한 규약을 위약하여 발생한 손해

제 장 후생복지

제 조 장비 및 시설지원 장비 및 시설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사관”은 “용역업체”의 소속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조명시설 용수 전력 냉방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용역업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대사관”이 제공한 장 비 및 시설을 관리하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은 목적 이외에 사용 할 수 없으며 제 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 경하지 못한다

제 조 급여 “용역업체”는 “대사관”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최저임 금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직접 노무비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 최 저 임금으로 인한 이직 율을 방지하고 철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한다

제 조 분쟁의 해결 “대사관”과 “용역업체”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8)

에는 제 자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끝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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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각한 것을 머릿속에서 시각화하고, 이것을 창의적 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특수교육에서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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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기 ① 내지 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