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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라이트] 기후변화협약과 산업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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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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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온도가 어느 때 보다 높았던 1980년대에 는 이상기후와 이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였으 며, ’90년 8월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에 관한 기 후변화정부간협의회(IPCC)는 이산화탄소(CO2) 의 대기 중 농도가 산업혁명 전 약 280ppm에서 현재 360ppm으로 증가하였고, 과거 100년 동안 지구상의 평균온도는 0.3~0.6℃ 상승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이에 따라 ’92년에는 브라질의 리우에서 기후변 화협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고, 리우회의 참가 17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 였으며, ’94년 3월에 50개국 이상이 가입함에 따 라 협약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기후변화협약 에는 ’00년 9월까지 18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 리나라도 ’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다. 리우 회의에서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온실가스의 구속력있는 감축 의무를 규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이에 반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은 노력사항으로 규정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 는 이상기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이상기후 방지라는 환경적 의미를 지닌 협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이후에 진행 되어 온 기후변화협약은 경제 관련 협약으로의 성 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인 위적인 영향이 기후시스템을 변화하지 않도록 대 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 의 부족이 지구온난화 방지조치를 연기하는 이유 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기후변화의 예측·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역사적으로 발전하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 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 는 현 상황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배려하되 공동 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이 있 다(제4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공통으로 모든 온실가 스의 배출량 통계 및 국가이행사항을 당사국총회 에 제출(선진국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개발도상 국은 3년 이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기후 변화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차별화 원칙을 따라 협약당사국 역사적 인 책임을 이유로 선진국들로 구성된 38개 부속서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감축하 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OECD 24개 국과 유럽연합으로 구성된 부속서II(Annex II) 국 가는 감축노력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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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합의와 의의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의무감축 을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97년 일본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교토의 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막대한 비 용에 대한 논란으로 협약에서는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나, 환경에 대한 국제사 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 을 외면할 수 없어서 선진국들이 감축목표에 합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98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 국 총회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비부 속서I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감축 의무부 담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00년 11월 네덜란 드에서 개최된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02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의 상세 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일본, 호주 등과 유럽연합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결렬 되었고, ’01년 7월 독일에서 속개된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교토메카 니즘, 흡수원 등에서 유럽연합과 개발도상국의 양 보로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면서 상세 운영방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미국을 배제하고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부속서I 국 가)의 구속적인 감축 목표 설정(제3조),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 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다.

이러한 교토의정서가 합의에 도달하여, 선진국 들에는 강제성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

표 달성에 시장원리(교토메커니즘)를 도입함으로 써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 제협약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의 성격은 더욱 명 료해졌으며, 산림 조성 등 온실가스의 흡수원에 의한 감축을 인정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 소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고, 따라서 기계적으로 배출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직접적인 에너지 사용한도 배정과 비슷해 질 수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시각에 기반을 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경제협약은 수출입과 관련되 어 생산 및 가동 등과 연계되므로 생산과 에너지 사용의 관계를 고려하면 기후변화협약도 경제협 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기후변 화협약은 의무부담을 가진 나라들 사이의, 그리고 의무부담을 가진 나라와 의무부담이 없는 나라들 사이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후변화협약으로 에너지 사용한도를 정하는 형태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배출 권거래, 청정개발사업 등 교토메카니즘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원 리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기 술의 적용을 통한 이행으로 진전되어 선진 기업들 이 보유한 신기술에 관한 규범으로 실현될 수 있 음을 뜻하며, 수출경쟁력 등 산업경쟁력을 위해서 는 적극적으로 기술규범의 변화에 동참해야 함을 뜻한다.

교토의정서의 발효 요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첫째, 55개국 이상의 협약 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하고, 둘째, 그 중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I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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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전체 부속서I 국가들의 ’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 상을 차지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위 조건이 충 족된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발효된다.

현재 비준을 마친 나라는 ’03년 1월 현재 102개 국이며, 비준을 마친 부속서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은 전체 부속서I 국가들의 ’90년도 기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43.9%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 호주 등을 제외하면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준 여부가 교토의정서의 발 효와 관련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미국을 제외하고 교토의 정서가 발효될 경우, 우리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고려하여 의무부담과 이행을 준비해야할 것이며,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복귀하거나 또는 새로운 체 제를 제시하려고 할 경우, 미국이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더욱 급진전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 개도국의 조기 참여가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나라 현황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아래와 같이 이산화탄소(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항(SF6) 등 6가지로 정

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화석연료의 사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온실가스의 배출규제 는 곧 연료사용의 문제에 직접 연계되며 이는 서 로 다른 산업구조를 갖는 각 국에 대해 또는 각 업 체에 대해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에 정의된 온실가스의 우리나라 배출현황을 보면 ’00년에 총배출량이 134,880천 TC를 기록하 였으며,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에너지소비 증가에 기인하였다.1)

온실가스별 현황을 보면 이산화탄소가 총 배출 량의 86.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

정부는 ’98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표 2. 온실가스별 현황

지구온난화지수(CO2=1) 1 21 310 1,300~23,900

온난화기여도(%) 55 15 6 24

국내 총 배출량 86.6% 6.8% 2.7% 3.9%

증가율(%, ’90~’00) 6.2 -6.1 7.4 0.5~10.3

(’97~’00 증가율)

※ 출처: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CO2 CH4 N2O PFCs, HFCs, SF6

1) 에너지경제연구원(2002),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표 1.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 시 발생

메탄(CH4):음식물쓰레기 부패 시 또는 가축의 배설물 에서 발생

아산화질소(N2O):석탄채광, 질소질 비료 사용 등으로 발생

수소불화탄소(HFCs):냉장고 및 에어컨의 냉매에 사용 과불화탄소(PFCs):전자, 도금산업 등에서 세정용으로

사용

육불화황(SF6):전기제품 생산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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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외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며, 에너지, 경제, 환 경, 농림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기후변 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였다. 동년 12월 에는 에너지, 산업, 농림, 축산, 폐기물 부문을 비 롯하여 온실가스감축 기반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 술개발과 교토메카니즘 활용 등 관련부문에 전체 36개 과제를 포함한「기후변화협약대응 제1차 종 합대책」을 발표하였고, ’02년 3월에는 의무부담협 상에 대비한 협상능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대책 강화, 교토메카니즘 대응 기반구축 및 활용과 국 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자발적협약제도와 고효율 에너지설비의 보급확대를 주축으로 향후 3년간의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우리나라에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 면,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문의 배출량이 거의 대 부분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에너지 부문이 88.7%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118,509천 TC였으며,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

표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2000) (단위:천 TC)

119,705 14,995 4,475 -10,228 5,934 134,880

88.7% 11.1% 3.3% -7.6% 4.4% 100.0%

※ 출처: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축산 토지이용/임업 폐기물

표 5. 에너지 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2000) (단위:천 TC)

34,170 41,990 23,770 17,489 1,090 118,509

28.8% 35.4% 20.1% 14.8% 0.9% 100.0%

※ 출처: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전환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 기타

표 3. 부문별 기후변화협약 주요대책

산업부문:자발적 협약제도 추진, 고효율에너지설비 보급확대

수송부문:연비개선 자동차 및 경차보급확대, 대체연료자동차 개발 촉진, 대중 교통수단 이용 증진, 교통수요관리(환 경보전형 교통정책) 등 도입

가정·상업부문:가전, 사무용 기기 등의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확대, 에너지 절약형 건물설계 및 관리기준 강화, 지 역 난방 및 소형 열병합 발전 확대

연료대체부문: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 확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농림·축산부문:온실가스 저감 영농기술 개발확대, CO2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 정책, 메탄가스 저감을 위한 축산 정책 추진

폐기물부문:폐기물 소각 및 매립 처리 대책,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대책

기술개발부문: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확대, 온실가스 처리기술 개발 촉진, 기후변화에 대 한 감시 및 예측 기술개발

교토메카니즘 활용대책:CDM/JI 정책연구팀, 배출권거래제 연구팀 등 전문가그룹 구성, 연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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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료의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였으 며, 전환 부문에서 19.0% 증가하여 증가세를 주도 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비용을 적게 들이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대책 마련이 시 급한 분야로는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이 지적된 바 있으며2), 두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각각 ’00 년 에너지 연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28.8%

및 35.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산업계는 높은 에너지 소비저감 한계 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작성의 어려움, 조기감 축 동기부여, 기술개발 비용 등을 주요 애로점으 로 지적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으로 가장 효과적 인 ESCO(energy service company)를 통한 에 너지 진단과 에너지절약 투자사업에의 참여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

대응을 위한 산업계 과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ESCO를 통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 효과를 보면,

’93년부터 ’01년까지 9년 동안 총 1,508건에 대해 270,273백만원이 투자되어 연가 평균 저감량 325,120TOE에 100,461백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감하여 투자비 회수기간은 평균 2.7년으로 나타 났다. 이는 투자비 1억원당 연간 120.29TOE를 절 약한 것이다.4)

만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계에 서 한계 저감비용이 낮은 부문에서의 저감을 촉진 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위의 연간 절약량을 이산화탄소톤 기준 온실가스 배출

량으로 환산하고 배출권의 가격을 CO2톤당 5~6 U$로 가정하면 투자비 대비 1~2% 정도 수익률 이 증가한다. 이러한 수익률의 증가는 에너지 절 약사업에 대한 투자가 좀더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 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절약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 약잠재량 분석을 위한 에너지관리 진단이 요구된 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행한 진단을 보면, ’80 년부터 ’01년까지 산업체 용역진단은 1,564건, 무 료진단은 8,446건을 수행하였으며, 진단 기대효과 로는 용역진단의 경우, 열에너지 11.6%, 전기에너 지 6.5% 절약으로 투자비 회수기간 평균 1.5년과 무료진단의 경우, 평균 절감률 10.9%로 투자비 회 수기간은 1.3년으로 나타났다.5)

향후 에너지절약 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좀더 긴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에 진행된 에너지절약 사업의 절약량 을 정확하게 계측, 기록 및 보고함으로써 실적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추진될 사업들에 대해서도 동 일한 과정을 이행함으로써 아직 불확실성을 가지 고 있는 산업부문의 대응방안에서 불확실성을 상 당 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발효를 기 다리고 있는 교토의정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을 제 거한 저감사업과 저감실적에 대해서 시장기능이 작용하는 보상체계를 적용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측, 기록 작업에는 일정한 인력 과 시간 소요되며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 은 선진국들에 대해서 이미 정량적인 감축의무를

2) 대한상공회의소(200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 대응방안.

3) 대한상공회의소(200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 대응방안.

4) 에너지관리공단(2003), 에너지절약 통계 핸드북.

5) 에너지관리공단(2003), 에너지절약 통계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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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동남아시아 지역의 가능한 CDM 사업 사례 철강(re-rolling mills) 효율

water pumping 방글라데시 제지(continuous digester)

(PV, wind) 배전망 개선

벽돌제조산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CNG 자동차

산업 열병합 요소비료공장

바이오매스 가스화

중국 전기모터 풍력

산업 열병합

산업용 보일러 태양광, 태양열 등 소수력

도시고형폐기물 철강산업(코크건식냉각) water pumping

배터리 자동차 청정석탄 및 가스 인도 제지(continuous digester) 바이오매스 에너지

바이오 디젤 복합화력(combined cycle)

전기모터 태양열온수시스템

발전소유출물에서 소금생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폐열회수

인도네시아 연료전환 solar home system 가소홀연료, 바이오디젤 지열 발전

빌딩 에너지절약 고형폐기물 CNG 자동차 산업 열병합

청정석탄

연료전환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디젤 말레이시아

빌딩 에너지절약 야자기름 가스생산

동력차(자동차, 전차) 소수력 매립가스

네팔 바이오가스 소화기

소수력

요리용 스토브 효율 향상

모터 태양광 가스발전소의 효율향상

파키스탄 폐열회수 시스템

풍력 엔진디자인 효율 향상 소수력

고효율 보일러 열병합

연료전환 바이오매스 에너지

필리핀 공급효율 풍력 고효율 자동차 및

시멘트 및 철 공정 solar home systems 디젤 자동차 소수력 빌딩에서 에너지절약 조력, 파력

요리 스토브 효율향상

스리랑카 바이오매스 에너지 소수력

바이오 가스 고효율 모터

바이오매스 에너지 야자오일에서 바이오

태국 산업공정

바이오 가스 디젤 생산

산업열병합

연료전환 태양광, 태양열 온수기 바이오매스로부터

빌딩에서 에너지절약 에탄올 생산

태양열온수기 베트남 빌딩에서 에너지절약 바이오매스 에너지

소수력

연료전환 바이오 가스 지열 발전

풍력

※ 출처: Gonzales A.D.C. 2001, Financing Issues and Options for Small-Scale Industrial CDM Projects in Asia

국가명 산업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수송 전력생산

(7)

부여하였고 선진 각국은 자국의 감축의무를 증명 하기 위하여 계측, 기록된 자료를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우리도 감축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정확한 계측, 기록 및 보고체계 와 검증절차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계와 자발적협약을 추진, 지원하고 있는 에 너지관리공단은 기존 에너지절약사업의 실적을 등록할 온실가스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 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의 결과 등록지침서,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산출을 위한 배출기준선 설 정방법론 및 세부 운영지침 등이 마련되면 산업계 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이전을 포함하는 다 양한 형태의 국제적인 에너지 부문 투자사업에 대 한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우리가 협약 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국제 배 출권거래에 참여하지 못하고 CDM 사업의 유치 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배출권 을 투자자의 노력으로 제공하는 단계이나, 이러한 사업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시점 에서 국외에서 투자자로서 배출권을 인정받게 될 때를 대비한 중요한 학습기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과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과 관련한 기술개발에 적극 참 여하는 것이다. 이미 기후변화협약이 온실가스 감 축과 관련한 신기술 규범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보유는 향후 의무부담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산업 경쟁 력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이미 새로운 경제체제의 탄생 과, 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를 대비하지 않는 자 에게는 난관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과 정확한 배출량의 산정, 이를 통한 감축실적의 시장원리를 통한 보 상 및 CDM 사업의 활용을 통한 기술의 이전과 기술개발에의 투자 등은 동협약이 단순히 우리 산 업계에게만 특별한 어려움이 아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치

표 6. 동남아시아 지역의 가능한 CDM 사업 사례 철강(re-rolling mills) 효율 water pumping 방글라데시 제지(continuous digester) (PV, wind) 배전망 개선 벽돌제조산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CNG 자동차 산업 열병합 요소비료공장 바이오매스 가스화 중국 전기모터 풍력 – 산업 열병합 산업용 보일러 태양광, 태양열 등 소수력 도시고형폐기물 철강산업(코크건식냉각) water pumping 배터리 자동차 청정석탄 및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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