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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의 기조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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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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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미국을 넘어 중국이다. 한-중 FTA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그 의 의와 전략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그동안 FTA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이었다.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일본이 가입을 선언하 는 등 대중국 포위망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FTA를 통해 한국을 견인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중국은 한-중 FTA에 올인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외교적 동기에 의해 접근해오는 중국에 대해, 우리는 FTA의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폭을 넓혀 북한 핵문 제를 해결하는 레버리지를 증대시키려는 발상은 허상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행 사할 수 있는 외교적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난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중국에게 있어 미국 및 일본과의 직접 대결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교두보로서의 북한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한-중 경제협력이 아무리 확대된들 이러한 한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역사적인 FTA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나, 이러한 나라가 우리 경제와 안보 에 최대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절대적 후원국인 현실은 아이러니컬하다.

그러므로 ‘중국 환상’을 버리고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FTA이슈를 직시해야 하며, 가급적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는 FTA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경쟁 등 포괄적 부문에 걸친 일괄타결 방식의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중 협력 모양새만 내기 위해 자유화 수준을 낮추어 FTA를 체결하고, 정치외교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식의 안이한 접근은 금물이다.

한중FTA는‘제도화의 이익’을 최대로 창출해내야

상품 관세양허 부문에서는 민감성을 반영하여 양국이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신선 농수산물까지 포함한 모든 일차산품 분야

한-중 FTA 협상의 기조와 과제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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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협을 가할 중국이기에, 우리로서는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 최대한 관세철폐 시기를 늦추고 일부 초민감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농수산물 보호조치 제안에 맞서 중국 측이 자동차ㆍ전자제품 등의 민감성을 반영할 것을 맞제안하여 일종의 ‘민감성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FTA를 위해서는 관세양허 이슈 보다는 상품교역 관련 ‘제 도화의 이익’을 최대로 창출해내는 것이 협상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 우선, 중 국이 반덤핑제도의 최대 활용국임을 감안할 때, 무역구제 당국의 자의적 반덤핑조 치 발동을 제한하여 수출시장에서의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 라서 FTA에 반덤핑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가급적 많이 도 입하도록 협상해야 한다.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심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국내 산업피해에 대응 하고 피해산업의 연착륙을 위해서 각종 세이프가드 제도를 탄력있게 도입해야 한 다. 특히 초민감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형태의 농산물ㆍ수산물 세이프가드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중국 측은 우리 농산물 시장개방에 역점을 두어 FTA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 바, 역설적이지만 그만큼 개방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제가 마련되어야 농수산업 개방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 할 수 있어 개방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성공단 제품 한국 원산지 인정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할 과제다. 중 국은 북한의 최대 우방이며,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바,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 공단제품의 원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위치에 있다. 중국 입 장에서도 한국이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나쁠 것이 없다. 한-중 FTA에서는 최소한 한-싱가폴 FTA에서 채택한 정도 의 유연한 기준(개성공단 제품의 최종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원산지 투입가치 대 원 산지재료 가치의 비율이 40% : 45% 이상일 것)을 채택하고, 가급적 많은 제품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 목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미, 한-EU FTA 수준의 서비스, 투자 교류 이끌어내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분야에서의 한ㆍ중간의 적극적 개방과 협력도 필 요하다.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양국 통상관계에 걸맞은 서비스ㆍ투자 교류를 위한 최적 개방정도를 분석하여 체계적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OECD국가인 뉴질랜드에 대해 법률, 회계, 세무, 건축, 공학, 도시계획, 의료/치과, 컴퓨터, 부동산, 유통, 교육, 환경, 금융, 관광, 레크레이션/스포츠, 운송 부문 등을 FTA를 통해 개방한 바가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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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광고, 영화 등의 부문에서의 시장접근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것을 우리 측에서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OECD가입과 한-미, 한-EU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 을 허용했다. 이제 중국과의 협상을 맞아 얼마나 많은 중국 측의 개방을 이끌어내 는지는, 우리가 이미 미국과 EU에 대해 양허한 사항들 중 중국에 확대적용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렛대로 삼아 중국과 협상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EU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개방된 우리 시장을 중국에 대해서 도 개방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산업 발전의 긍정적 경 쟁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 개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인허가 절차의 지연, 청산절 차에서의 부당한 대우, 각종 기업활동 환경의 투명성 부족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ISD(투자자-정부소송제도)를 한-중 FTA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ISD를 채택 한 바 있으나, 제소대상 사유가 광범위하지 않고,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국내 소송 절차 선행 요구, 중재절차규칙 선택폭 제한)하고 있으며, 절차적 투명성 및 중 재절차 규정이 미흡한 상태이다. 한-중 FTA에서는 이러한 규정보다는 한 단계 업 그레이된 투자보장제도를 채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 FTA가 체결되어 시행되면, 한-중 FTA는 결국 주변지역에 강력한 ‘도미노효과(Domino Effect)'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제3국가들로부터 수입하던 상품과 서비스를 중국과 한국산으로 각각 전환하 여 수입하게 될 것이고, 양국의 수출제품들이 상대방 시장에서 제3국 제품을 구축 (驅逐)하게 될 것이므로, 제3국 입장에서는 한-중 FTA에 합류해야하는 강력한 유 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우 리가 북한으로부터 원자재와 농산물을 다시 들여오게 되는데, 한-중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의 수입선이 중국으로 전환되게 되면, 북한경제는 타격을 입 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경제도 한-중 FTA의 틀에 어떤 형태로든 참 여하는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한-중 FTA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맺어지느냐에 따라 이러한 도미 노효과의 강도와 시기가 좌우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FTA가 안보에 영향을 미쳐서 가 아니라, 경제가 정치를 결국은 지배한다는 역사적 진리가 동북아 FTA시대에 재 현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선순환은 올바른 한-중 FTA의 기조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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