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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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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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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한미FTA와

국토정책 대응방안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된다. 한미 FTA 발효는 2006년 6월 협상 개시 이래 5 년 8개월 만의 일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 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한미FTA 체결로 관세가 철 폐·인하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로 이어져 국내시장에 외국 인 투자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의 이 러한 효과는 기대이익이며, 실제로 발생하는 이익은 한미FTA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중평이다. 이번호 특집에서는 한미FTA 발효가 국토해양 분야, 지역산업, 건설시장, 부동산법제, 농촌지원정책, 산업입지 공급방안, 물류분야 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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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응한

국토해양분야의 현안 및 정책과제

박건수|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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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많은 논란 속에서 한미FTA 협정이 국회 비준과 대통령 서명을 마치고 3월 15일 발효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세계 최대의 교역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해외 시 장을 확보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한미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인하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로 이어져 국내 시장에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미FTA의 이러한 효과는 기대이익이며, 실제로 발생하는 이익은 우리가 한미FTA 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미FTA가 가져다주는 효과가 우리나라 의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미FTA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 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미FTA의 국토해양분야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비준과정 에서 쟁점화된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향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방향 등에 대하 여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F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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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FTA 체결 현황

FTA는 국가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 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려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FTA는 양자 간 협상으로, 다자간 협상인 WTO/DDA 협상보다 관세철폐 등에서 개방의 수준과 범위 가 훨씬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46개국(EU 27 개국 포함)과 FTA를 체결 또는 타결하고 12 개국(GCC 6개국 포함)과 체결협상을 진행하 고 있다.

FTA 협정문은 일반적으로 전문(Preamble), 협정본문(Chapter), 부속서(Annex), 부록 (Appendix), 서한(Let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

2. 한미FTA 국토해양분야 관련 주요 내용

한미FTA 협정문에서 국토해양분야와 관련한 내용은 협정문 제11장 투자(수용, ISD 등), 제 12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등에 포함되어 있다.

국토해양분야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추가협 상을 제외하고는 기존 WTO 협정의 서비스 개 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시장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에 따라 건설시장을 개방하였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미국업체1)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업체가

진행 국가

발효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EU, 페루

비준 미국

협상 중 캐나다, 멕시코, GCC(페르시아만 협력회의),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여건 조성 중 중국, 일본, 한·중·일,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MERCOSUR(남미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미 등

<표 1> 한국의 FTA 체결 현황

구성요소 주요 내용

전문 협정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

협정본문 분야별로 장(Chapter)을 분류하여 양측 간 합의내용을 협정본문에 규정

<표 2> FTA 협정문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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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자로 등록하여 국내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시장은 한미FTA 이후에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된 이래 현재까지 외국 업체가 국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건설시장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FTA가 발효되고 건설부문의 교류가 확대되는 경우에 국내 건설기술 수 준이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설계, 엔지니어링, 건 설사업관리(CM) 등과 같은 S/W 분야 국제교류 증대는 건설용역업의 고부가가 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건축사·기술사 등 자격증 상호인정

건축사 등 전문직종의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해 한미FTA 발효 후 1년 내에 상호인정 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건설기 술자(기술사, 특급기술자)는 국내에 1만 4천 명 정도다. 정부는 미국과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 등에 대비하여 국제적 기준(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UIA)에 맞는 건축사 자격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사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3) 정부조달 건설시장

우리나라 정부조달시장보다 17.7배(2008년 기준)가 큰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에 우리 업체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조달 건설공사 적용 기관을 중앙정부로 한정하여 500만 SDR2) (약 95억 원) 이상은 상호 개방하였 다. 미국은 주정부(States)를 정부조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WTO 정 부조달협정(GPA)에서 37개 주정부의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우리 나라 기업이 미국 주정부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조달시장 에 참여하는 경우 제약사항이었던 입찰 시 자격심사나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미 국 내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금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민자사업도 정부조달 대상 사업에 포함 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 호조항을 두었다.

FT A

1) 미국 업체의 국내 등록현황: 최대 8개 미국 건설업체가 등록하였으나 5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여 일반건설업체 1개, 전문건설업체 2개가 등록한 상태다.

2) SDR(Special Drawing Rights): IMF의 가상 국제준비통화(1SDR=약 1,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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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추세이므로 한미FTA를 계기로 우리 기 업이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4) 교통·물류시장

한미FTA의 교통·물류서비스는 WTO 서비스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성이 강 하거나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유보(留 保)규정을 두어 정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시내·시외버스 및 택시 등 여객운송업과 관 련해 유보규정을 두어 향후 대중교통체계 구조 개편 가능성 등에 대비하였다. 화물운송업은 현 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경제적 수 요심사를 거쳐 화물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운송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운송은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대륙철도망 연결 등에 대비하여 규제권한 을 확보하였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한 철도노선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하였고, 이후 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경우에도 경제적 수요심 사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특히 철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에 의하여 민간이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부, 지자체 및 철도시설공단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운분야의 경우 우리가 경

방을 유보하였다. 선박수리업을 포함한 해운 관 련 부수서비스, 즉 항만 내 선박 하역·터미널 운영 등에 대해서도 양국 모두 시장 접근을 허 용하였다.

항공시장은 미국과 항공자유화가 체결되어 한미FTA로 인한 서비스시장의 개방범위가 추 가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항공운송은 투자에 국 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항공운송 투자와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유보하여 향후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3)

해운업계와 항공업계는 한미FTA로 인한 직 접적 기대효과보다는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따 른 물동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수혜업종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미 수출 자동차 등 물동량 증가는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업 계의 경우에도 반도체와 스마트 제품 등의 항공 화물 증가가 예상되고, 항공여행 여객에 대한 비 자면제 등에 따른 인적교류 활성화로 항공여객 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5) 자동차 안전기준

미국의 자동차는 추가협상을 통해 제작사별 2만 5천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우리 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추가 협상 전 6,500대). 이는 그동안 미국이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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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A

고 양국 간 상이한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인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다. 미국 자동차 판매가 2만 5천 대에 근접할 경우에 양국은 안전기준의 추가수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다만 버스, 트럭 등 상용차의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대수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의 16개 항목(길이, 넓이, 높이, 중량 등)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하더 라도 도로안전,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 에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부동산 관련 서비스

한미FTA는 외국인의 사업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하여 부동산 투기 등에 대 한 우려를 불식하였다. 이미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부동산중개·감정평가분 야는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부 동산 개발·매매·임대 등은 미래유보로 규정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동산중개·감정평가에 관한 자격의 상호인정은 FTA가 발 효된 이후에 별도 논의를 거쳐 가능하다. 현재는 외국인이 부동산 관련 국내 자격 증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하지만 국내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할 수 없다.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 등을 위배해 투자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 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제3의 기관을 통해 국제 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미FTA는 수용 또는 간접수용에 해당할 경우 공정한 시장가격 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수용 또는 간접수용에 해당하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에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ISD 절차에 따라 중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ISD는 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인정하는 제도이며, 우리 나라도 우리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모든 FTA(7개 중 한EU FTA 제외)와 85개 양자간투자협정 중 81개에서 규정하고 있다. ISD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 내 외국인 투자보다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한미FTA는 부동산 가격안정화(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 조치 등)로 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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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안정화 규제 이외의 부동산정책은 ISD로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많 았다. 그러나 한미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 수용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으 로 열거된 부동산 가격안정화는 정당한 공공복 지 목적의 예시이므로 그 외의 분야도 공공복지 목적에 해당할 경우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정책의 수단으 로 사용되는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유사한 제 도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공 공복리를 위하여 비차별적으로 집행되는 경우에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 투자자와의 분쟁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8) 공기업정책

한미FTA에서는 당사국 정부가 독점을 지정하 거나 독점을 유지,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 는 권한을 보유하여 공기업 민영화 여부 등에 대 해서는 국가의 전속권한을 인정하였다. 특히 공 기업 민영화 및 정부권한의 민간이양 등은 미 래유보로 규정하여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수행 권한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인천공항의 민영화 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시기 및 방법 등을 자 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질서를 위 해 외국인 투자 설립·인수 등 투자에 대하여도 미래유보로 규정하여 투자지분 제한 등이 가능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국토해양분야와 관련 한 쟁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국토해양 분야의 대부분이 서비스 협상이며 WTO, DDA 등에서 이미 개방수준이 결정되어 있었고, 한미 FTA에서도 이러한 수준에서 개방을 결정하였 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ISD 제소 가 능성, 인천공항 민영화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 다. 이러한 논란은 앞에서 검토한 바대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나 향후 국토해양분야의 정 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한미FTA의 주요 내용 중에서 국토해양 분야와 관련한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 법 령·제도 및 정책방향 등이 협정문의 내용과 부 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 분야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ISD, 간접수용, 정책적 유보내용, 정부조달,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 공기업 관련, 건설·운송서비스의 업종별 개방수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FTA 협 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정책추진 과 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은 ISD 대 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부동산 관 련 법령 등에서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비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제거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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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상위법령이나 FTA 규정에 위반되지 않 게 하여야 한다.

셋째, 한미FTA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러한 특별규정은 유보(留保)라고 하며, 특정한 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FTA에는 현재유보(부속서I)와 미래유보(부속서II)를 두고 있다. 현재유보는 현행 법령이 협정상 의무에 합치되지 않지만 현재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미래유보는 향후 규제가 강화되거나 새로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보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수립이나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한미FTA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건축사 등 전문직의 상호인정을 통해 우수인력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의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를 보완하고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FTA를 기회로 국토해양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미FTA 추진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맺음말

미국과의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기대효과가 발생하 지는 않는다. 한미FTA는 그 자체로 하나의 터전 또는 토대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진다. 우리가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하였지만 우리 대중문화의 경쟁력을 높여 일본에 한류 바람을 일 으키고 있는 경험은 한미FTA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지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혀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한미FTA를 계기로 우 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단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FTA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나가 야 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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