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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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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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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Chapter 10. 1

(2)

1. 학생 차원

학생 개인 차원 – 권력에서의 피해학생의 위치

1

• 권력: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을 때에도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능력(Marx Weber)

- 합법적인 권력: 권위 - 비합법적인 권력: 강압

• 학생들은 학업능력, 외모, 집안의 경제력, 신체적 능력 등을 통해 권위적 권력을 가질 수도, 강압적 권력을 가질 수도 있음

권력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나름대로의 생존방식을 추구(상납 등으로 보호받기)

(3)

1. 학생 차원

학생 개인 차원

1

• 학생: 친구, 어른, 지역청소년상담실, 전문 상담실의 도움

• 교실문화, 학교풍토의 공감문화 조성

• 교사들의 우호적인 관심과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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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차원

학생자치활동 차원

2

• 학생자치활동: 학생 스스로가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학교조직을 구성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이를 통하여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을 키워 나가서 건강한 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활동 전체

• 학생 주도로 교사들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의 참여를 이뤄낼 수 있는 통로

•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봉사, 동아리, 진로)의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운영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 명시

 학생 자신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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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차원

사전 예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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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간의 유대 강화: 동아리 활동, 학반별 프로그램 마련 등

2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관찰을 통한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예방 3 교사-교사, 교사-전문가 간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 복지사, 상담교사 등 4 학교폭력 예방 연수 참가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역량강화 5 교사 스스로 언행과 행동을 조심하기: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 배운다.

(6)

사후 대책 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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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통한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교사의 민감성과 올바른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올바른 지도방안 계획

• 사건발생 즉시 학교장 보고, 가해자/피해자 부모에게 알리기

• 필요 시 학교 담당 경찰관과 협의, 사안 해결을 위한 임시 전담팀 구성

• 학생들 대상 조사를 통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정보 확보

• 불안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킴, 신체적·정신적 상태 점검

• 징계가 아닌 치유의 관점으로 교육 실시

• 피해학생의 피해 상황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전달, 폭력의 부당성 이해

2. 교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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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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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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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의 강화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징후 사전 차단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인성 함양 전문기관에 도움을 의뢰

학생 학교폭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교원 연수의 확대

• 학교 상담: 학교폭력의 예방 수단으로 매우 중요(또래 상담, 동료 멘토링제 등 활용 가능)

• 가해자 대상 대안교실은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됨

• 가해자, 피해자가 동시에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정보를 모든 교원들이 공유하게끔

• 문제해결 중심 교원연수 확대

3. 학교 차원

(8)

4.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 유관기관(9개 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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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 연계

(10)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유형별 기대역할

2

• 교육기관: 학교폭력의 예방, 대처 과정에서 연계가 필요한 경우 파트너로서 책임 가능

• 청소년 기관: 학교폭력 예방 교육 담당 및 집중적 상담, 치료

• 경 찰 : 학 교 주 변 순 찰 , 배 움 터 지 킴 이 , 예 방 교 육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

• 의료기관: 피해학생의 치료

• 법률기관: 법적 소송으로 악화되기 전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

• 지방자치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사회 봉사단체 활용

• 시민단체: 인적·물적 자원 지원

• 국가기관: 예산 마련, 사업 시행

• 대학 및 연구기관: 정책 개발, 정책 평가, 학술적 서비스

4. 지역사회 연계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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