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1. 학생 차원
1) 학생 개인 차원 – 권력에서의 피해학생의 위치
- 권력 :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을 때에도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능력(Marx Weber)
- 합법적인 권력 : 권위 - 비합법적인 권력 : 강압
- 학생들은 학업능력, 외모, 집안의 경제력, 신체적 능력 등을 통해 권위적 권력을 가질 수도, 강압적 권력을 가질 수도 있음
- 권력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나름대로의 생존방식을 추구(상납 등으로 보호받기)
- 학생: 친구, 어른, 지역청소년상담실, 전문 상담실의 도움 - 교실문화, 학교풍토의 공감문화 조성
- 교사들의 우호적인 관심과 조력
·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말해요.
· 신고함에 신고서를 넣어요.
· 이메일을 보내요(담임선생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 학교 홈페이지 비밀게시판에 신고글을 올려요.
· 핸드폰 문자, 음성녹음, 통화로 신고해요(담임선생님,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학교 공동 휴대폰).
· 학교폭력 상담기관에 전화해 보세요(학교폭력SOS지원단 1588-9128).
2) 학생자치활동 차원
- 학생자치활동 : 학생 스스로가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학교조직을 구성하여 주도적인 활 동을 전개하며, 이를 통하여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 기 위한 자질을 키워 나가서 건강한 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활동 전체 - 학생 주도로 교사들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의 참여를 이뤄낼 수 있는 통로 -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봉사, 동아리, 진로)의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운영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
- 학생 자신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출발
2. 교사 차원
1) 사전 예방 방안
(1) 상호 간의 유대 강화: 동아리 활동, 학반별 프로그램 마련 등
(2)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관찰을 통한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예방 (3) 교사-교사, 교사-전문가 간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 복지사, 상담교사 등
유형 기관명 주요 역할
교육기관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초·중·고등학교
• 대안교실 및 대안학교
• 학교폭력 유관기관 연계
• 학교폭력 예방교육 협의
• 학교폭력사안처리협의
• 유관기관 상호 협력
청소년기관
•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 청소년 수련관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료
• 학교폭력 가해학생 인성교육
• 학교폭력 예방교육 (4) 학교폭력 예방 연수 참가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역량강화 (5) 교사 스스로 언행과 행동을 조심하기: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 배운다.
2) 사후 대책 방안
(1)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통한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 - 사건발생 즉시 학교장 보고, 가해자/피해자 부모에게 알리기
- 필요 시 학교 담당 경찰관과 협의, 사안 해결을 위한 임시 전담팀 구성 (2)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교사의 민감성과 올바른 조치
- 학생들 대상 조사를 통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정보 확보 - 불안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킴, 신체적·정신적 상태 점검 (3) 가해학생에 대한 올바른 지도방안 계획
- 징계가 아닌 치유의 관점으로 교육 실시
- 피해학생의 피해 상황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전달, 폭력의 부당성 이해
3. 학교 차원
1)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실천방안
(1) 학생 상담의 강화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징후 사전 차단
- 학교 상담: 학교폭력의 예방 수단으로 매우 중요(또래 상담, 동료 멘토링제 등 활용 가 능)
(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인성 함양 전문기관에 도움을 의뢰 - 가해자 대상 대안교실은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됨
- 가해자, 피해자가 동시에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3) 학생 학교폭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교원 연수의 확대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정보를 모든 교원들이 공유하게끔 - 문제해결 중심 교원연수 확대
4. 지역사회 연계
1) 지역사회 연계 유관기관(9개 유형)
• 청소년 쉼터
• 기타 청소년 시설
• 학교폭력 관련 학생 일시보호
•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교육
법률자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사무소
• 학교폭력 분쟁 조정
•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자문
•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교폭력 판레를 중심으 로)
지방자치단체
• 시청(광역)·도청
• 시청(기초)·군청·구청
• 읍·면·동사무소
•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예산지원
• 극빈가정,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생활보 호대상가정 학생의 복지 개선
•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및 순찰
• 지역의 인적·물적 원 확보
• 주민 계도 활동
시민단체
• 청소년 희맘 재단
•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 학교폭력 대책 국민협의 회
•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 의회
• 기타
• 학교폭력 예방교육(교육프로그램, 강사제공 자)
• 학교폭력 사안처리 조정자
•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제도 개선(압력단체)
국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청소년위원회
• 여성가족부
• 경찰청
• 검찰청
• 학교폭력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 학교폭력 관련 예산 확보
• 학교폭력 관련 인적자원 확보
• 학교폭력 관련 사업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
• 대학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 학교폭력 정책,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도구 개발
•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에 관한 자문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유형별 기대역할
- 교육기관 : 학교폭력의 예방, 대처 과정에서 연계가 필요한 경우 파트너로서 책임 가능 - 청소년 기관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담당 및 집중적 상담, 치료
- 경찰 : 학교 주변 순찰, 배움터 지킴이, 예방 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
- 의료기관 : 피해학생의 치료
- 법률기관 : 법적 소송으로 악화되기 전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 - 지방자치단체 :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사회 봉사단체 활용 - 시민단체 : 인적·물적 자원 지원
- 국가기관 : 예산 마련, 사업 시행
- 대학 및 연구기관 : 정책 개발, 정책 평가, 학술적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