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학교폭력의 이해
제 7장. 학교 폭력 신고 절차 제 7장. 학교 폭력 신고 절차
1.
학교폭력 관련 법규 이해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2012년 개정된 주요 조항 -
조항 변경 전 변경 및 신설 후 시행되는 사항
2조
1. <학교폭력의 개념>
- ‘학생 간 발생’한 사건
2.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
3. ‘사이버따돌림’을 추가
13조 4. ‘학교폭력자치위원회’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16조 5.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권고’ 6. 삭제됨
1.
학교폭력 관련 법규 이해
17조 가해학생
의 조치
7.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과의 접촉금지’
신설 8. 가해학생 10일
이내 출석정지 9. ‘출석정지’로 기간 제한 삭제
10.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 가중(병과) 조 치
11.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 무화 규정 신설
12.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의 무화(벌칙 있음 –같은 법 22조)
조항 변경 전 변경 및 신설 후 시행되는 사항
1.
학교폭력 관련 법규 이해
7조
13. <학교폭력대책 기회 위원회>
- 교육과학부 차관 주관
14. ‘국무총리 주관’으로 격상
15. (당연참여위원으로 경찰청장 참석)
9조 16. 지역별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11조
17.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 실시
18.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한 교원에 대한 징계 1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 에 대해 가산점 부여 및 포상 실시
20.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학교폭력 관련된 개 인정보 요청 가능
21. 학교폭력 예방 미 사후조치를 위한 조사-상 담 인력 지정
조항 변경 전 변경 및 신설 후 시행되는 사항
1.
학교폭력 관련 법규 이해
14조 22.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신설
17조 23. 가해학생의 조치결정에 대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청구 가능 22조
(벌칙)
24.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규정 25. (17조 9항) 위반 – 300만원 과태료 부과 조항 변경 전 변경 및 신설 후 시행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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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법규 이해
2)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폭력사전 발생 인지
접수 및 통보, 학교장에게 보고
학교장의 즉시조치
자치위원회의 사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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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인지 (상담센터 117 등)
가해 학생 피해 학생
학교장
즉시
우선 출석정지
사안 중대
사안 경미
안전 확보
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
자치위원회 [단위학교]
• 보복 폭행 가중 조치
• 피해 학생 보호조치 중 ‘ 전학권고’ 삭제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필요시 가해학생 재활교육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우선 피해보상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동일학교 배정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