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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 접수 방법
□ 피해신고 방법
해외피해신고의 경우 ①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②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 라 인 의 경 우 ,
가 .사 이 버 범 죄 신 고 시 스 템 (e c rm .c yb e r.g o.k r),
나 .국 민 신 문 고 (e p e op le .go .k r)를 이 용 해 신 고 할 수 있 습 니 다 .
① 온라인 신고
사 이 버 범 죄 신 고 시 스 템 (e c rm .cyb e r.g o.k r)은 온 라 인 을 통 해 진 정 서 , 진 술 서 를 작 성 하 고 , 증 빙 자 료 들 도 제 출 할 수 있 습 니 다 .
※ 진정서, 진술서 양식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에서 다 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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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긴급한 신고,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신고접수를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I-PIN 본인인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신고접수 후 14일 내에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거나, 담당 수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반려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고접수 후 14일이 지난 후에 통보받으면 자동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② 우편 신고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진정서(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 (메신저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악성앱 등)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 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고 접수처: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민원실(또는 국내 관할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