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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1) >

1. 이란에서의상표등록개요

많은 해외의 유명상표들이 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란 현지에 진출해 있으나, 이 들 상표들에 대한 무단 사용 및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현지에서 심각한 상표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란에서도 상표 및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 행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인 수단은 미비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경제재제로 인해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 던 점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란내에서의상표와관련한규율은주로「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 률」(“Patent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Registration Act, 2008, 이하 “「특 허 등 등록법」”) 및 그 시행규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규정의 해 석상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의 보유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허 등 등록법 」 제31조, 제 40조 a., b.).

이란에서상표를등록하는방법은 2가지로구분됩니다. 하나는마드리드시스템(Madrid System)에따라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통해국제출 원을하는방식이고, 다른하나는이란산업재산청[Industrial Property Office, 이란사법부내증서 및부동산등록기구(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Estates) 산하기구]에직접출원을하 는방식입니다.

이하에서는각출원방식에공통되는사항으로서등록가능한상표의종류와출원시주의사항 을먼저살펴보고, 각출원방식에따른출원및등록절차에대해검토한후, 상표권침해시의대응방 안에관하여간단히살펴보고자합니다.

2. 등록가능한상표의범위 및 상표출원시주의사항

가. 상표의의미및등록가능한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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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특정법인또는자연인의상품또는서비스를다른상인의상품또는서비스와식별할수 있는일체의시각적표식을의미합니다( 「 특허등등록법 」 제30조 a.). 이정의에따라어느상표 가다른상인의상품또는서비스와구별하는기능을수행하지못하는경우상표로서등록할수없습니 다( 「 특허등등록법 」 제32조 a.).간단하고상거래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명칭은상표로서등 록될수없습니다.

식별가능성이있다면슬로건, 로고, 디자인, 도형, 평면및입체상표, 색상상표(단, 단일 색상은제외) 및체표장도등록이가능합니다. 그러나소리상표는등록이불가능합니다.

이슬람율법(Sharia), 공공질서및도덕에어긋나는상표는등록이불가능합니다(「특허등등 록법」제32조 b.). 이에따라주류, 부도덕하거나무슬림이아닌여성의사진(예를들어히잡을쓰 지않은여성의경우)을포함한상표도등록이거절됩니다.

또한, 동일한상품또는서비스에대하여이란내에이미등록된상표와동일한상표는등록 할수없으며(「특허등등록법」제32조 g.), 등록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 또는서비스에대하여이란내에서잘알려진다른상인의상표또는상호와동일하거나혼동가능한상 표도등록이거절됩니다(「특허등등록법」제32조 e.).

나. 출원시유의사항

이란 「 특허등등록법 」 및시행규칙들에서는상표출원을위한요건및형식, 상표등록이 거절되는사유에대해서개괄적으로규정하고있을뿐, 해당상표출원에대해심사를하는실질적인 기준이나지침에대해서는밝히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가능한광범위하게상표등록을해두는 것이향후상표권침해에대한대응수단을강구하는데보다도움이될것입니다.

현재이란은상표등록과관련하여국제상품분류(NICE분류)1제 10판(상품류 34개류, 서 비스업 11개류)에따르고있습니다. 따라서상표출원을하는시점에해당상표를직접사용하고자 하는상품및서비스의분류(class)와더불어, 향후진출이예상되거나어느정도연관이있는분류를 포함하여등록할것을권해드립니다. 예를들면스포츠용품류에대한상표를등록할때는헬스장같 은서비스업류도같이등록하는것이바람직하며, 특정상품을판매하고자하는경우해당상품류와 함께 35류(도소매업, 인터넷전자상거래업, 쇼핑대행업등)에도함께등록을하는것이바람직합

1‘표장의등록을위한상품및서비스의국제분류에관한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ㅣ Classific ation of Goods and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에의해채택된분류방법을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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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2

색상상표도등록이가능하므로, 실제사용되는상표와유사한버전의색상등록표시를하 는것이좋습니다. 그리고흑백버전의상표를등록할경우특정한색상을가진상표보다광범위한보 호를주장할수있으므로, 실제로사용되는상표가색상상표라고하더라도해당상표의흑백버전을 함께등록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개별문자상표와, 개별문자상표및포장디자인(색상, 도안등)의조합을함께등록할 필요도있습니다. 이와같이다양하게상표등록을함으로써해당상표와의혼동가능성을이유로공 격할수있는모조품의범위를확대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이때포장디자인등을상표로서등록하기 위해서는색상, 도안등과함께반드시문자부분이포함되어야한다는점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상표등록시에해당상표가현재이미사용되고있을것을요구하지는않지만,상표등록후3 년이상해당상표를사용하지않을경우제3자의신청에의해상표등록이취소될수있습니다(「특허 등등록법」제41조).여기에서‘사용’이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해서는명시되어있지않은바, 상표 권자가해당상표가등록후사용되고있음을증명해야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

3. 상표 등록의 방법

가. 마드리드시스템을통한국제출원

(1) 마드리드시스템의개요

해외에상표를등록하기위해서는해당상표를사용하고자하는국가에직접개별적으로상 표출원을하는것이원칙입니다. 그러나, 마드리드시스템에의할경우, 상표권자의본국에서등 록하거나출원한상표가있으면이를기초로하나의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로작성된하나의 국제출원을본국관청에제출하고한번의수수료를납부함으로써하나의번호로표시된국제등록을 획득하고이를통해다수의국가에서보호를받을수있게됩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을통한국제출원의경우, 상표를출원하고자하는다른가맹국에서의출 원일을본국에서의출원일로소급하는효과가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해당상표에대한국제등록 부를작성함으로써개별국에서의심사및권리의등록과변동까지관리할수있게합니다.

2상표를등록하고자하는분류(class)의수가증가하면등록비가약간추가되기는하나, 크게고려할만한수준으로증가하 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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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드리드시스템을통한상표출원절차

이란은 2003년마드리드의정서(Madrid Protocol)에가입하였습니다.따라서한국기업은 한국내에서(한국특허법인을대리인으로하여)마드리드시스템을통한이란에서의상표출원절차 를진행할수있습니다.

출원인은한국의특허청에출원중인본인의상표등록출원또는이미등록된상표를기초로 하여 (통상) 영어로국제출원서를작성합니다. 한국의특허청에서는기초출원(또는기초등록) 과국제출원간의합치여부를심사한후, 합치하는경우해당출원이특허청에도달한일자를기재한 국제출원서를 WIPO의국제사무국에송부합니다.

WIPO 국제사무국에서는국제출원서의형식을심사한후국제등록부에등록하고, 국제 공고를거쳐, 각국의상표등록관청에해당해당사실을통지하게됩니다. 각국의특허청은해당국 가의국내법에따라상표등록여부를심사하게되는데, 거절사유가있는경우 18개월내에거절할 수있습니다(마드리드의정서제5조). 특별한거절사유가없는경우해당국에서의상표등록까지 는통상 22개월정도가소요되며, 거절통지가있는경우에는이에대한법적인대응이필요하므로 등록까지소요되는기간이늘어나게됩니다.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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