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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5.10 부가가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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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5.10

부가가치 세법

생산을 발전, 물품 및 서비스를 확대, 국가경제 개발 장려, 소비자의 일부수 입을 국고에 동원하는 목적으로.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

본 법은 부가가치세를 규정함.

제 1 장 총 칙

제 1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물품, 서비스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제 2조. 과세 대상

본 법 제 4조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외하여 베트남에서 생산, 경영과 소비를 위한 물품, 서비스는 부가가치 납세 대상이다.

제 3조. 납세 대상

납세할 조직, 상품에 경영 생산 개인, 용역(이하 경영 단위) 그리고 납 세할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조직, 개인(이하 수입자)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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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각 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개인, 조직이 자신으로 생산 판매하는 재배, 사육, 수산 양식과 재배의 원재료 또는 초보 가공에 해당하는 제품;

2. 소금;

3. 특별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하지만 특별세금을 부과하는 물 품, 용역;

4. 프로젝트에 따라 수입하여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특정 장비, 기계, 교통수단;

5. 토지사용권 양도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사용권 양도;

6. 국가가 임대자에게 판매하는 국가 주택;

7. 신용 용역, 투자 기금;

8. 생명 보험, 학생 보험, 사육, 재배 보험 그리고 비 경영적 보험;

9. 보건 용역;

10. 비 경영적 문화활동, 전시회, 스포츠 활동; 예술공연; 영화 생 산; 영화 발행 및 상영; 자료 비데오;

11. 직업 훈련, 교육;

12. 국가 금고로 발송하는 방송, 텔레비전;

13. 신문, 잡지, 특정 보도, 정치 책, 교과서, 교재, 법률 책과 문서, 소수민족언어 책, 홍보용 그림, 사진 포스터, 화폐 인쇄에 대한 인쇄, 출판과 발행;

14. 공공 위생, 시내와 주거에 배수 용역; 동물원, 공원, 화원, 가로 수, 공공조명에 대한 관리; 장례 서비스;

15. 문화, 예술 건축물, 공공시설, 사회간접자본, 인도적 원조 또는 기부금으로 보은가옥에 대한 보수, 수리, 건설;

16. 공공버스 운송;

17. 국가의 기본조사에 속한 조사, 지질탐지, 측량, 지도 제작;

18. 농업을 위한 급수와 배수; 조직 또는 개인이 자신으로 개척하여 농촌, 산간지대, 해도, 사각지대를 위해 공급하는 상수도;

19. 보안, 국방을 위한 무기, 장비;

20.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품: 인도적 원조 품, 무료 원 조; 국가기관, 정치-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인민무장 단위를 위한 선물; 외교면제규제에 따른 외국인 조직이나 개인의 물건;

면세 기준에 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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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베트남에 경유 물품; 국경통과, 베트남 영토 통과 제품; 수입 재수출품과 수출 재수입품;

22. 국제운송과 베트남 영토 외에서 소비자에 직접 공급하는 물품, 용역;

23. 기술이전;

24. 미술공예, 장식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고 수입하는 금괴;

25. 정부가 세부 규정에 따른 가공되지 않는 일부 자원, 광물;

26. 정부가 규정된 저소득 개인의 제품, 서비스,;

본 조항이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제품, 서비스는 환급과 공제를 받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속한 제 품, 서비스 명단에 대한 개정,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가장 가까운 회기 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는다.

제 5조: 부가가치세 이행 의무, 책임

1. 경영단위와 수입자는 본 법규에 따라 세금을 제 시간에 충분히 납 부할 의무를 가진다.

2. 세무국은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통하여 본 법의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3.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인민 무장 단위는 자기의 권한, 임무, 직능을 통하여 부가가치 세법을 이행 하는 세무기관에게 감사 협조한다.

4. 베트남 국민은 본 세법을 이행하는 세무기관, 세무 원에게 도와주는 책임을 가진다.

제 II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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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 근거 및 방법

제 6조: 세금계산 근거

부가가치 세금계산 근거는 세금부과 가격과 세율이다.

제 7조 세금부과 가격

부가가치세금 부과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제품,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미납부의 판매 가격이다.

2. 수입품에는 수입세관에서의 가격에 수입세금을 가산하는 가격이 다.

3. 교환, 내부 사용, 선물을 위한 제품, 용역에는 이 활동이 발생하 는 시점에 같은 유형 또는 동등 제품,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 가격이다.

4. 자산 임대 활동에는 시기별로 받은 임대 금액이다.

5. 할부로 판매 상품에는 기간마다 지불한 금액을 무시하고 단번에 지불하는 판매 가격이다.

6. 가공제품에는 가공 가격이다.

7. 기타 제품, 서비스에는 정부에서 규정한 가격이다.

본 조항이 규정한 제품, 서비스 부가가치세 부과가격은 경영단위가 누 리는 보조수입금과 추가요금을 포함한다.

매출액을 외환으로 받는 세금납부 대상자에게는 베트남 국가은행이 발 표한 환율에 따라 매출액이 발생한 시점의 환율로 외환을 베트남 동으 로 환전하여 세금가격을 계산한다.

제 8조 세율

부가가치 세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 수출제품은 세율이 0%다;

2. 아래의 제품, 서비스는 세율이 5%다;

가) 생활과 생산을 위한 상수도;

나) 비료, 비료 생산용 광물, 농약, 가축, 재배물의 성장촉진 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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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 장비와 도구; 보건용 위생 솜, 붕대;

라) 병역 예방약, 치료 약;

마) 교육용 제품;

바) 어린이 장난감; 과학-기술책; 문학-예술책; 어린이를 위한 책, 본법 13조 13항에서 규정한 법률문서 책을 제외하여 법 률책;

사) 본법 4조 1항이 규정한 대상을 제외하고 종축, 나무종자, 씨 앗을 포함하여 가공되지 않는 재배, 사육, 수산업의 양식-재 배 제품;

아) 가공되지 않는 임산물 (목재, 죽순 제외); 날 식품;

자) 골풀, 황마, 대나무, 나무 잎으로 만든 제품;

차) 국산 목화로 초보 가공된 솜;

카) 사료, 가금과 기타 가축을 위한 사료;

타) 과학-기술 서비스;

파) 농업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3. 아래의 제품, 서비스는 세율이 10%다.

가) 원유, 천연가스, 석탄, 광물과 기타 채굴광물;

나) 상업 전기;

다) 전자 제품, 기계 제품, 전기 제품;

라) 화학물질, 화장품;

마) 신, 원단, 봉제품, 자수제품;

바) 종이와 종이로 만든 제품;

사) 설탕, 우유, 과자, 사탕, 음료수와 기타 가공식품;

아) 자기, 도자기, 유리, 고무, 플라스틱, 목재와 목재 제품; 시멘 트; 벽돌, 기와와 기타 건설자재;

자) 건설, 조립;

차) 운송, 적재;

카) 우편 서비스, 우정, 원거리 통신;

타) 건물, 창고, 대지, 공장건물, 기계, 장비, 운송수단 임대;

파) 법률 자문 서비스;

하) 사진 찍기, 복사, 사진 확대; 비디오 테이프 복사, 제작, 임 대; 비디오 촬영, 비디오 찍기; 복사;

가) 미용실, 의복 봉제; 염색; 세탁, 드라이어;

나) 생산, 수입에 특수세금 부과한 제품을 제외하여 본 조항 1, 2, 4 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기타 제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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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의 제품, 서비스는 세율이 20%다.

가) 경영단위가 구매한 금, 은, 보석;

나) 호텔, 여행, 식당;

다) 복권과 기타 유형 복권;

라) 해상 대리점;

마) 알선 서비스;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속한 제품, 서비스 명단에 대한 개정,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가장 가까운 국회회기 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는다.

제 9조, 세율계산 방법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세금공제 방법으로 계산되거나 부가가치에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다.

1. 세금공제 방법

납부할 세금은 판매 부가가치세금에서 구입 부가가치세금을 감산하다.

판매 부가가치세금은 판매 때 제품, 서비스 세금계산가격에 세율을 곱 하여 계산된다.

판매 부가가치세금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총액으로 상품, 서비스 구 입 때 부가가치영수증 또는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에 기재 된다.

2. 부가가치에 직접 계산 방법

납부할 세금은 제품, 서비스 부가가치에 부가가치 세율에 곱하여 계산 한다.

부가가치는 제품, 서비스 판매가격에 해당한 구입가격을 감산한다.

부가가치에 직접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 대상에만 적용한다:

가) 베트남 외국인투자 법이 적용하지 않으며 세금공제 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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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금 계산하는 회계조건, 영수증, 증명서류에 대한 시행을 미달하는 생산, 경영 개인과 조직, 베트남에서 경영 외국인 개 인;

나) 금, 은, 보석 구매 경영단위;

제 10조. 구입 시 부가가치세금 공제.

1. 세금공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영단위는 아래와 같은 구입 부가가치 세금(이하 구입세금)을 공제된다.

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제품, 서비스 생산, 경영을 위한 제품, 서비스 구입세금은 전부 다 공제된다.

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부과하지 않는 제품, 서비스 생산, 경영을 위한 제품, 서비스 구입세금은 부가가치세금을 부과한 제품, 서비스의 세금만 공제된다.

다) 한 달에 발생한 구입세금은 등록되고 공제하게 되면 확인할 때 그 달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라) 고정재산 경우 공제될 구입세금이 크게 되면 여러 번 공제하거 나 정부규정에 따라 환급된다;

마) 부가가치 영수증이 없는 원재료 상태 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을 구입 가공하는 생산단위에는 구입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의 가치에 해당하는 1~5% 구입세금을 공제한다; 제품 별로 공 제 세율은 정부규정에 따른다.

본 항 규정의 세금공제는 수출제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바) 기타 특별한 경우 구입세금공제는 정부규정에 따른다;

2. 구입세금을 확정하는 근거

가) 제품, 서비스 구입 시 영수증에 기재한 부가가치세금, 수입제품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서에 기재한 세금; 부가가치 영수증이 없거나 부가가치세금 기재하지 않는 제품, 서비스 구입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나) 10 조 1항 바) 목에서 규정한 구입제품명단은 세금기관의 양식 에 따라 기재한다.

제 11 조. 영수증, 증명서류

1. 제품, 서비스 구매는 법규에 따라 영수증, 증명서류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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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공제 방법으로 납세하는 경영단위는 부가가치 영수증을 사용하 며 규정된 요소를 충분하고 정확히 기재하되 판매가격, 추가수익, 추가 비용, 부가가치세금, 정산가격을 명확히 기술한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금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금은 정산가 격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이다.

3. 정산가격을 이미 기재한 각종 표에 정산가격은 부가가치세금 포함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Ⅲ 장

납세등록, 기재, 납세, 세금결재

제 12 조. 납세 등록

1. 하천 단위를 포함한 경영단위는 세무기관의 안내에 따라 직접관리 세무기관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등록한다. 새로 설립한 경영단위에 부 가가치세 납부 등록 기간은 영업등록증명서를 취득 날부터 10일 내에 한한다. 합병, 분할, 해체, 파산 또는 경영변경 경우 경영단위는 진행하 기 전에 세무기관에 적어도 5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2. 부가가치에 직접계산 방법으로 납세하는 경영단위는 증명서류, 영수 증, 경리장부 제도를 성실히 실행하고 자발적으로 세금공제 방법으로 납세하면 세무기관이 고려하여 해결한다.

제 13조. 세금 기재

1. 사업단위는 매월 부가가치세금을 기재하여 다음달 첫 10일 내에 세 무기관에 그 납세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구입세금, 판매세금이 발생하 지 않는 경우도 사업단위는 납세필증에 기재하여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단위는 납세필증에 충분하고 정확히 기재하며 자기가 충실 성을 책임진다.

2. 사업단위, 제품 수입자는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금과 수입세금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위탁 판매자(보따리 장사)는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운반하기 전에 지방세무기관에 세금을 기재하여 납세해야 한다.

4. 부가가치세율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 사업하는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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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제품, 서비스 별로 부가가치세금을 기재해야 한다; 사업단위가 제 품 별로 세율을 확인하지 못하면 자기가 사업하는 제품, 서비스 중에 서 가장 높은 세율을 기재하여 납세한다.

5. 재정부는 세금기재양식을 규정하고 기재방법을 안내한다.

제 14조. 납세

부가가치세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국가 금고에 납부하게 된다.

1. 사업단위는 세무기관의 통보에 따라 부가가치세금을 충분하 고 제시간에 국가금고에 납부한다.

이번 달 납세 시한은 고시에 기재됐으며 늦어도 다음달 25 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2. 사업단위, 제품 수입자는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금을 납세 한다.

수입제품의 통보시한과 부가가치세 납부시한은 통보시한과 수입세금 납부시한에 따라 행한다.

3. 세금계산에는 세금공제 방법으로 납부하는 사업단위가 구입 세금이 판매세금보다 큰 경우 다음 번 세금계산에서 공제하게 될 것이다.

새로 고정자산 투자하는 사업단위는 구매세금공제가 커서 본 법10조 1 항 다 목 규정에 따라 행한다;

4. 부가가치 세금은 국가금고에 베트남 동화로 납부한다.

제 15조. 세금결산

사업단위는 해마다 세무기관에 세금결산을 진행해야 한다. 세금결산 년은 양력으로 계산된다. 그 해가 끝날 때부터 6일 내에 세무기관에 세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 제출 날부터 10 내에 남는 세금을 국가금고에 납부하고 그 이상 과납하면 다음 납기에 감산하게 될 것이 다. 합병, 분할, 해체, 파산 경우 사업단위는 세무기관과 세금결산보고 서를 작성하고 합병, 분할, 해체, 파산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40일 내 에 세무기관에 세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6조 . 환급

부가가치세금 환급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1. 세금공제 방법으로 납세하는 사업단위는 그 분기의 구입세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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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세금 세금공제보다 크거나 본 법 10조 1항 “다” 목 규 정에 따라 고정자산 구입세금 화급을 받으면 분기마다 환급을 해결된다.

2. 합병, 분할, 해체, 파산 시 세금결산이 필요 이상 납부한 경우;

3. 관련기관이 법정에 따라 화급을 결정하는 경우;

재정부는 본 조항에 따라 환급처리에 대한 절차와 권한을 세부적으 로 규정한다.

제 17조. 세무기관의 임무, 권한과 책임.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본법에 따라 사업단위에게 등록, 기재, 납세를 이행할 것을 안내 해 준다.

2. 사업단위에게 납세시한과 규정에 맞는 납부세금을 통보하며; 고 시의 시한을 지났지만 사업단위가 납세하지 않으면 본법 19조 2 항 규정에 따라 납부세금과 벌금을 통보해야 한다; 사업단위가 또한 세금과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과 벌금 모두 받 기 위해 본법 19조 4항에 따른 조치를 적용한다; 상위 조치를 적용했지만 사업단위가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국가기관에 서류를 보내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3. 사업단위의 세금 기재, 납부, 결산 검사, 감사하여 법규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4. 세금에 관한 행정위반 처리 및 세금에 관한 진정을 해결한다;

5. 세금대상에게 세금계산, 납세에 관련된 경리장부, 영수증, 증명서 류와 기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 신용조직, 은행과 기타 관련 조직, 개인에게 세금계산, 납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 청한다;

6. 사업단위와 기타 대상이 규정제도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보관 사 용한다.

제 18조. 세금부과 권한.

1. 세무기관은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경우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가) 회계, 영수증, 증명서류 제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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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지 않는 경우;

나) 세금기재를 안 하거나 통보한 납세필증 제출시한을 지나도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근거를 정확히 기 재한 납세필증을 제출한 경우;

다) 부가가치세금 계산에 관련된 경리장부, 영수증, 증명서류 제 출을 거절하는 경우;

라) 사업등록증이 없이 사업하다가 발견한 경우;

2. 세무기관은 사업단위의 사업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또는 유형 직업 과 사업규모를 가지는 다른 사업단위의 납부세금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부과한 세금을 동의하지 않는 사업단위는 직접관리 상급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결을 대기하는 동안 부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IV장

위반 처분 및 포상

제 19조. 납세 대상에 대해 세금위반 처리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납세대상은 아래와 같은 처벌 당할 것이다.

1. 본법 11, 12, 13, 14, 15 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등록, 기재, 납세, 세금결산 규정, 회계제도, 증명서류, 영수증 보관을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 위반 유형, 위반 경중에 따라 세금의 행정위반에 관한 처벌을 당한다.

2. 세금, 벌금은 납부시한보다 연불하는 경우 세금, 벌금에 연불금 액의 지연일당 0.1%(일천 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3. 세금허위 기재, 탈세 시 본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 외에 위반 유 형, 위반경중에 따라 사기금액의 1~3번 벌금을 처하며; 큰 금액 으로 탈세하거나 세금행정위반 처벌을 받았지만 계속 위반하거 나 기타 심중한 위반행위를 행하는 경우 법정에 따라 형사고소 를 당할 수 있다.

4. 통보 또는 세금처리 결정문에 따라 세금, 벌금을 납부하자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납세 대상의 은행, 금고, 신용조직에서 예금을 공제하여 세 금, 벌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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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고, 신용조직은 세무기관이나 관련기관의 처리결정 문에 따라 납세대상의 부채를 변제하기 전에 계좌에서 예금 을 공제하여 국가금고에 세금, 벌금을 납부하는 책임을 가진 다.

나) 납세대상의 물건, 제품 가수를 하여 세금, 벌금을 다 납부하 도록 한다.

다) 법정에 따라 자산동결을 하여 남는 세금, 벌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 20조. 세금위반 처분에 대한 세무기관의 권한 1. 세무기관 책임자는 직접관리 납세대상의 본법 19조 1, 2, 3 항

규정에 따른 세금위반을 처벌권한을 가진다.

2. 세무국장, 국세 지사장은 직접관리 납세대상에게 본법의 19조 4 항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를 적용하고 본법 19조 3항에 위반한 대상에게 관련기관에 서류를 송부하여 법정에 따라 기소한다.

제 21조. 세무공무원과 기타 개인의 위반에 대한 처벌.

1. 직책, 권한을 이용하여 세금, 벌금을 위법 사용 횡령하는 세무공 무원, 기타 개인은 횡령한 금액을 국가에게 배상하며 위반의 유형, 경중에 따라 징계를 처벌하거나 법정에 따라 형사 고소한다.

2. 무책임이나 잘못 처리하여 납세대상에게 손해를 끼치는 세무공무 원, 기타 개인은 법정에 따라 배상하며 위반의 유형, 경중에 따라 징계를 처벌하거나 법정에 따라 형사 기소한다.

3. 직책, 권한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위반자와 결탁하고 비호하 거나 본법 규정에 위반행위를 행하는 세무공무원, 기타 개인은 위 반의 유형, 경중에 따라 징계를 처벌하거나 법정에 따라 형사 기 소한다.

4. 부가가치세법 이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동하는 자는 위반의 유형, 경중에 따라 행정징계를 처벌하거나 법정에 따라 기 소한다.

제 22조. 포상

맡은 임무를 성실히 완성한 세무기관, 세무공무원; 부가가치세법 이행 에 공을 세운 조직, 개인;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는 자는 포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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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V장 진정 및 시효

제 23조. 세금 진정에 관한 납세대상의 권한 및 책임 1. 납세대상이 세무공무원, 세무기관이 부가가치세법 잘못 시행할

것을 진정할 권한이 있다.

진정서는 세무공무원, 세무기관의 고시나 납세결정을 취득한 날 부터 30일 내에 세금납부 직접관리 국세에 송부한다.

해결을 대기하는 동안, 납세대상은 세무기관의 고시나 납세결정 을 이행해야 한다.

2. 진정자가 진정해결 기관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본법의 규정의 기 한을 지났지만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관리 상급기관에 진정하거나 법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제 24조. 세금 진정해결에 대한 세무기관의 책임 및 권한

1. 세무기관은 세금진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해결하고 복잡 한 진정서도 30일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진정 내용이 자기의 권한을 벗어나면 받은 날부터 권한기관에 보고하거나 서류를 송 부하면서 진정자에게 10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2. 진정서를 접수한 세무기관은 진정자에게 진정 내용에 관한 서류 나 자료를 제출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진정자가 서류, 자료 제 출 거절하는 경우 진정 심사해결을 거절할 권한이 있다.

3. 세무기관은 상급 국세나 법정에 따른 권한기관의 결정을 받은 날 부터 잘못 수금한 세금, 벌금을 납세대상에게 15일 내에 반송한 다.

4. 세무기관은 거짓 기재, 탈세행위 또는 실수를 발견하여 견론 내 리게 된 경우 거짓 기재, 탈세행위, 실수가 들통난 날부터 5년 전의 세금, 벌금을 다시 받거나 환급할 수 있다. 사업단위가 기 재, 납세 등록하지 않는 경우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세금, 벌금 에 대한 추납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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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금세무기관 책임자는 납세대상의 아래 세무기관에 대한 진정을 심사해결 책임진다.

세금 진정에 대한 재정부 장관의 결정은 마지막 판결이다.

제 VI 장 이행 조직

제 25조

정부는 전국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행을 지도한다.

제 26 조

재정부 장관은 전국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행조직과 사찰 책 임진다.

제 27 조

각급 인민위원회, 자기의 임무, 권한을 통하여 자기 지방에서 부가 가치세법에 대한 이행과 사찰을 지도한다.

제 VII 장 이행 조항

제 28조

부가가치세법은 1999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이 발효할 때부터 매출세법, 매출세법 개정법, 그리고 다른 법률 문서에서 매출세법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1999년 01월 01일 이전에 발생한 매출세법의 세금, 세금결산, 세 금 감면과 위반에 대한 처리가 끝내지 않는 문제는 매출세법, 매출 세법 개정법과 다른 법률문서의 매출 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금이 전에 납부한 매출세금보다 커서 적자가 생 긴 생산, 건설, 운송 단위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금 감면을 감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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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금 감면기준은 이 이유로 생긴 적자에 해당하지만 납부 할 세금보다 50%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세금감면기한은 양력으로 매년 검토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이 효력을 발생할 날부터 최대 03년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국제조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사항이 본법과 다를 경우 국제조약의 사항이 적용된다.

제 30조

정부가 본법 이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본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가 제 9 대 제 11차 회기에서 1997년 5월 10일에 통과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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