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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군 의료인력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번호: 운16-3794 - 장기군의관 및 전문계약직 의사 중심
연 구 자 : 책임자 전성진
참여자 문채봉, 박동호 연 구 기 간 : 2016. 1. ~ 2016. 9.
비 밀 등 급 : 평문
국회, 언론 등에서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군 의료인력 운영 여건상 장 기군의관 및 전문계약직 의사의 획득은 제한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군 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마다 우수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장기군의관은 전체 군의관의 5% 미 만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 2008년부터는 “군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2013년까지 전 문계약직 의사 180명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정원도 30% 수준으로 줄었으며, 100% 충원도 못하고 있어 군 의료 지원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 특수 성을 고려하여, 군 의료인력의 효율적 획득과 활용 방안 연구를 KIDA에 요구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주요 연구요구내용으로는 장기군의관과 전문계약직 의사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공공의료기 관 및 외국군의 의료인력 운영 현황 및 사례분석 등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군의관 획득 방안, 유인책 및 전역 방지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군의관 획 득 방안으로는 위탁교육을 축소하고, 타 제도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인사 및 보직관 리 방안으로는 3~5년 단위 동일지역 근무가 가능하게 하고, 보직관리는 정책직과 임상직을 구 분하여 전문성 강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군의관의 획득 인원 및 진급관리 방안으로는 장기군의관의 계급별 정원과 정년을 구분하고, 획득 인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대안별 진급 인원과 진출률을 판단하였으며, 연도 별・계급별 충원 시기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획득을 위 한 장기복무지원장려금제도(가칭)를 신설, 전역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연장복 무수당 신설, 공공의료기관 연봉과 유사하게 군의관장려수당 및 진료업무보조비 확대와 진료 업무보조비 지급 기준 조정으로 정책직 기피 현상을 탈피해야 한다.
둘째, 전문계약직 의사 소요 판단 및 획득,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의료법」 기준 적용 또는 교육수련병원으로 확대 시 필수 인력 판단 등을 고려하여 소요 인원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생 취득 시점 후 점차 감소시켜야 한다.
전문계약직 획득 분야에서는 연령 상한제 도입 및 주니어와 시니어 그룹으로 구분하여 채 용 및 운영 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하고,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근속 및 직전 연봉보다 경력과 능력, 진료과목 등도 동시에 고려한 양질의 민간인 의사 유인책이 필요하다.
❙국방운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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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장기군의관 획득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로드맵(단기, 중・장기) 작 성과 둘째, 전문계약직 의사의 역할과 임무 재정립을 통하여 군 내 활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소요 판단, 셋째, 수당 등의 처우 개선 제도에 대하여 국방부 및 정부부처에 대한 적극적・긍정적 홍보 및 설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