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의 성공조건과 정부의 역할
권영섭|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간 연계・협력의 의미와 배경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 간 연계∙협력 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가장 중요시한 지역발 전정책 이슈 중 하나다. 지역 간 협력은 우리나라에 서는 WTO 체제 이후 특히 강조된 개념으로 2002 년 제정된 국토기본법 제3조 3항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 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가 그것이다.
연계∙협력이란 두 개 이상의 주체가 관계를 맺 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에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 간에 제휴∙협력을 추진하지만 국가 간, 지역 간에도 이같은 방식이 마 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보면 지역 간 연계∙협력과 지역 내 연계∙협력이 있다. 지역 간 연계∙협력이란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재원을 상호 분담하여 추
진하는 것으로, 지역 간 협력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며 거래비용을 줄이고 편익 을 공동으로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내 연 계∙협력도 지역 간 연계∙협력과 같은 의미를 갖 지만 주로 지역 내의 다양한 사업 간 연계∙협력을 말한다.
기업, 지역, 국가들이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이 유는 경쟁의 심화 외에도 비용보다 편익이 크기 때 문이다. 그러나 서로 연계∙협력을 하려면 두 주체 간에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있든지, 차별성이 있든 지, 관련성(예컨대, 부가가치 사슬상의 연계)이 있 어야 효과가 크다.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있을 경우 연계∙협력하여 임계규모를 확보하고 비용을 절약 하는 등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있다. 차별성 (특화)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하지 않거나 가 지지 않은 부분을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보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특화된 분야에 더욱 집중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작 은 규모로도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농산어촌의 농림수산물을 인근 도시
에서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농산어촌은 시장을 확 보할 수 있고 도시는 신선한 원재료를 가까이서 저 렴하게(운송비용 절감)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지 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교통량이 덜 발생하여 오염을 줄이고,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양 지역 간의 연계∙협력으로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 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런 이점에도 연계∙협력∙통합은 공무원들이 나 정치가들이 선호하는 전략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나 정치가들의 수를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지역 내 연계∙협력은 그 지역의 사업담 당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Hendriks. 2006). 그러니 지역 간 연계∙협력은 더 많은 주체들의 수를 줄인다. 더 나아가 행정구역 통 합은 정치가들의 수까지 줄이게 된다. 따라서 통합 보다는 유연한 연계∙협력이 더 강조되고 있지만 문 제는 연계∙협력도 촉진자나 기폭제 없이는 쉽지 않 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지역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전략의 하나로‘지역 간 협 력∙제휴’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서 제시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하천유역 환 경관리사업, 관광문화사업, 광역시설사업 등에서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인근지역과 공동개발∙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 간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계획과 투자를 공동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지역협력계획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 러나 국토계획의 실천력(예산 및 집행수단)과 추진 의지 부족으로 성공적인 지역 내, 지역 간 연계∙협 력 사업은 많지 않았다.
이후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역 간 연 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2009년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그것의 결과다. 국 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1장 총칙에는‘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제1조 목적에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 력을 높이고’,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과 예산 편성’, 제28조‘연계∙협력 사업 발굴과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됨으로써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지역 간 연계∙협력이 아직도 실제 실 행으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면에서 모호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역 간 연계∙협력의 주체 및 공간 범위, 지역 간 연계∙협 력의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연계∙협력사업의 성공조건을 검토해 보고 정부의 역할을 도출하고 자 한다.
지역 간 연계・협력의 주체 및 공간 범위
각종 사업에서 연계∙협력은 관∙관(시∙군∙구, 시∙도,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협력, 민∙관의 협 력, 민간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 연계∙협력이 중앙 과 지방 간, 지역 간의 관∙관 협력이 지배적이었다 면, 점차 민간 간 또는 민∙관 합동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지역 간’에서 지역의 규모를 작동 중인 행정단 위로 구분하자면‘기초지자체 간, 광역경제권 내∙
외 시∙도 간, 초광역개발권 내∙외 시∙도 간, 국 경을 초월한 국가 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 서도 지역 간 연계∙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역 은 1차적으로는‘지리적으로 인접한 공간’상의 일 정 범역이다. 인접한 지역 간에는 통근∙통학량, 교 통량 등의 흐름이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간보다 활발 국 토 논 단
에도 연계∙협력은 가능하다. 그러나 거래비용 절 감이 연계∙협력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접 한 지자체 간이 더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지역 간’의 의미를 지역유형별로 상세 히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 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먼저 인접한 기초지자체 간 연계∙협력이란 두 개 이상의 시∙군∙구 간 연 계∙협력이되 광역권(시∙도) 내 기초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을 의미한다고 본다. 광역경제권 연 계∙협력이란 광역권 내 시∙도 간 또는 광역권 외 의 인접한 시∙도 간 연계∙협력을 뜻한다. 초광역 개발권 연계협력은 4+3 초광역개발권 내∙외 인접 한 시∙도 간의 연계∙협력으로 볼 수 있다.
초국경적 연계∙협력이란 국가 간의 연계∙협 력이다. 주로 육지로 인접해 있거나 바다를 끼고 인 접한 국가 간의 연계∙협력이 대부분이다. 세계적 인 성공 사례로는 성장의 삼각지대(싱가포르-말 레이시아, 조호르-인도네시아, 바탐), 외레순(코 펜하겐-말뫼), 마낄라도라(Maquiladora)(미국- 멕시코), 스칸디나비아와 스코틀랜드, 불가리아- 그리스(Nestos River 하천오염방지 협력), 중부유 럽의 비엔나-브라티슬라바(Vienna-Bratislava) 등 이 꼽히고 있다.
지역 간 연계∙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제도화된
역 및 국가 간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정책수 단으로서 1948년에 체결된 브뤼셀 협약2), 1950년 슈만 플랜(Schuman Plan)3), 1951년에 결성된 유 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1958년에는 유럽경제공동 체(EEC), 1993년에는 유럽공동체(EC), 2009년 에는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무 역 부문에서도 자유무역협정(NAFTA, EFTA), 관 세동맹, 공동시장(EEC, CACM 등), 경제공동체 (EC), 완전경제통합(EU)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통합과정에서 지역정책수단으로 서 등장한 것이 EU의 Interreg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1995년 세계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출 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는 유럽연합의 촉진은 물론 지역 간 연 계∙협력의 기폭제가 되었다. WTO 체제 이후 세 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 간의 FTA 체결 등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 라 연계∙협력은 기업, 지역, 국가를 막론하고 생존 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생존에 민감한 기업들이 서로의 약점과 강점을 보완하고 강화하 는 방향으로 상호 간에 유익한 기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맺고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 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채택하고 있다.
1) EU Interreg프로그램은 I(1989~1993), II(1994~1999), III(2000~2006), IV(2007~2013)가 있음. EU Interreg III부터는 국경지역 협력 (Interreg III A), 국가 간 협력(Interreg III B), 지역 간 협력(Interreg III C)으로 나뉘며 이때부터 지역 간 협력제도가 도입되었음. 이 제도의 목 적은 국경지역, 국제 간∙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EU의 경제적∙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박양호 외.
2004.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
2)브뤼셀 협약은 1948년 브뤼셀에서 조인된 서유럽 5개국 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협력 및 집단자위를 위한 조약임.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초 의 유럽안전보장체제로서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과 유럽 통합의 기운을 배경으로 성립하였으며 1954년 서유럽연합이 탄생하면서 발전적으로 해 체되었음.
3)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이 철강과 석탄을 국제적으로 공동 관리하자는 제언을 하였으며, 유럽통합의 시발점이 됨.
기업 다음으로는 국가 간의 연계∙협력이 소규 모 지역 간의 연계∙협력보다 일찍부터 시작되었 고 활동도 활발하다. 기술과 자본 및 시장, 숙련된 노동력, 저렴한 토지, 인프라, 천연자원에서 강점을 가진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경이 사라지고 마 치 하나의 국가와 지역처럼 매일 출퇴근하는 단일 경제권역이 형성되고 있다. 예컨대 시조리 (SIJORI) 삼각지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조 호르주, 인도네시아의 리아우주가 연계∙협력하여 국경이 사라진 지대다. 이곳은 연계∙협력 이전보 다 각각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융∙복합 글로벌 지 대로 변모하고 있다.
지역 간 연계∙협력하는 원인은 세계화에 따라 촉발된 경쟁과 높아진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요구 가 증대했기 때문이다. 지역도 기업처럼 경쟁 대상 이 전 지구적 범위로 확대되어 경쟁자가 많아졌다.
기업이 입지를 선택할 때, 그 대상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이다.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 지역사회 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투자를 해서는 규모와 생산 성과 경쟁력 면에서 타 지역에 뒤질 수밖에 없다. 각 지역마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가 큰 곳에 투자 하는 소위 지역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각 지역이 기능을 분담하여 협력할 때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증대로 행정서 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 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대적 흐름인 경쟁과 수요를 적절히 반 영한 지역 내 사업 간 연계∙협력의 모범 사례는 금 산군의 다락원이다. 금산군 다락원은 기초자치단
체 내 사업 간 연계∙협력 사례다. 그러나 지역 간 연계∙협력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유사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유사한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금산 다락원’은 7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12개의 보조사업을 하나의 사업 으로 통합하여 건립한‘복합 다기능 문화복지체육 센터’다. 12가지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주 이용계층 등 사회단체,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반발이 있었고, 특별 감사와 중앙행정기 관들의 비협조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건립 이후에는 최소 여섯 가지 이상의 효 과를 얻었다. 첫째, 군 단위지역에서도 세계적인 규 모의 훌륭한 시설이 입지하여 행사가 개최됨으로 써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다. 둘째, 각 시설들 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 어 운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다 락원이 평생학습센터 역할을 하면서 충남에서 최 초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넷째, 군 단위를 넘어선 전국단위 규모의 교육∙회의∙문화 시설로 자리 잡았다. 다섯째, 건축비는 물론 운영관리(기 계실, 건물관리 및 청소 등)의 통합으로 연간 3억 4 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여섯째, 금산군이 행 정혁신에서 모범을 보이는 자치단체라는 이미지 제고 효과를 얻었다.
이처럼 지역 내, 지역 간 연계∙협력도 선도적 리더십이나 촉진제, 강제성 없이는 세계화의 최전 선에 있는 기업과 국가 간의 연계∙협력만큼 활성 화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담당공무원 이나 주체들의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접지역과 협력하여 타 지역에 선호시설이 입지 하거나 반대로 내 지역에 혐오시설이 입지한다면 국 토 논 단
선출직 지자체장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을 우려 가 높기 때문이다.
지역 간 연계・협력의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지역 간 연계∙협력의 사업내용은 금산군 다락원 과 같은 핌피시설(Please in My Front Yard, 의 료∙복지∙건강∙문화관광∙산업∙연구 등의 선 호시설), 환경 관련 님비 시설(Not in My Back Yard, 혐오시설), 기업 간 연계∙협력, 농림수산, 인력개발 분야 등 다양하다.
핌피시설은 의료∙복지∙건강∙문화관광∙산 업∙연구 등과 관련된 시설이다. 최근 첨단의료복 합단지, 뇌 연구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모든 지자체가 유치하고 싶어 하는 시설이다. 광주∙전 남 지역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수요부족으로 인한 미 지정을 우려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라남도 함평군 일대에 걸친 지역을 공 동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바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 부 장관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협력한 사례에 해당 된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경제자 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등도 복수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었다.
님비시설은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원전폐기물 보관시설 등 입지결정 시 갈등을 일으키는 사업이 다. 모든 지자체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적정규모로 입지시키고 비용과 편익 을 적정 배분한다면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하고 상 호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
다음은 기업 간 연계∙협력 분야다. 대도시는 주 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넓 은 용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고학력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 생산자서비스 기
순서: ① 생명의집(문예회관), ② 건강의 집(보건소), ③ 만남의 집, ④ 문화의 집, ⑤ 청소년∙장애인의 집, ⑥ 노인의 집, ⑦ 여성의 집, ⑧ 농민의 집,
⑨ 야외공연장, ⑩ 스포츠 센터
자료: 금산군, 금산 다락원: 통합과 연결로 만든 행복 클러스터.
업(금융∙보험∙회계∙법률 등)이 비교적 많이 입 지해 있다. 주변지역은 지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가 용 토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야 하는 생 산시설이 입지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대도시와 주 변지역이 연계∙협력하여 연구에서 생산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공동연구소, 공동 데이터 센터, 산업 융합센터, 물류센터, 생산단지 등을 조성하여 기업 간 자발적 연계∙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와 주변지역 간 농림 수산업 분야의 협력이다. 주변지역에서 생산한 농 림수산물을 인근의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에 입 지한 기업들이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거래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이며, 가까운 곳에서 시장을 확보하 는 이점이 있다.
연계∙협력의 방식에는 단순 협력부터 공동계획, 분담에 의한 공동업무수행, 시설의 공동설치나 이 용, 공동투자, 합병 등이 있다. 그러나 초기부터 공 동투자나 합병에 이르기는 어렵다. 단순협력부터 시 작하여 신뢰를 쌓아가면서 공동투자나 합병 등 구속 력이 있는 고도의 협력방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의 성공조건과 정부의 역할
그러나 지역 간에 서로 연계∙협력한다고 다 성공 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 간의 연계∙협 력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 카펠린 (Cappellin. 1993)은 지역 간 연계∙협력의 성공조 건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별지역의 경쟁력과 이점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연계∙협력하 는 지자체 간에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역사회가 공유해 야 한다. 예를 들면 다락원처럼 통합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공유하고, 참여 주체가 연계∙협력을 통 해 어떤 효과를 얻는지도 서로 이해함으로써 신뢰 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경제가 기존에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 간의 연계∙협력으로 인해 이용자가 추 가되더라도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지 않고 한계 이 득이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외부성 이 있어야 한다.
셋째,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일정수준의 규모를 달성해야 한다. 지역의 규모나 분야에 따라 임계규 모는 다르나 투입 규모가 커질수록 장기평균비용 이 줄어들기 때문에 협력사업의 규모가 일정수준 을 넘어야 한다.
넷째, 통합적인 방식을 통해 범위의 경제를 꾀해 야 한다. 각각의 주체가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할 경우 그것들을 각기 따로 추진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 다락원 의 경우 통합 건축 및 관리로 설계비, 건축비, 운영 관리비 등의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
여섯째, 지역 간 경쟁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경제 적 갈등을 감소시켜야 한다. 다락원의 경우 열두 가 지 사업의 입지 선정 시 대부분의 읍∙면이 유치경 쟁을 했을 테지만, 한 개로 통합함으로써 갈등을 대 폭 감소시켰다.
이외에도 지역 간 특성화∙차별화는 지역 간 연 계∙협력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이다. 유사한 지역보다는 특성화∙차별화된 지역 간의 협력이 각 지역이 전문성과 정체성을 유지하 면서도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국 토 논 단
능하다. 지역 간 연계∙협력이 어려운 만큼 지역이 특성화되고 연계∙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정부는 조 정자∙중재자∙관리자∙촉진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인접 지역 간에 유사한 사업을 조정 하고,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지역의 특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도시와 지역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감 안하여 대도시(권)∙중소도시(권)∙농산어촌 권역 을 설정하고 적합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둘째, 유도자∙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같이 지자 체가 희망하나 실질 수요가 불확실할 경우 인근지 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 다. 님비시설∙핌피시설 등 연계∙협력 사업을 추 진하기 어려울 경우 중앙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통합적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질적인 지역에 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것들을 통합함으 로써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데서 더 나아가 연계∙협력 사업 을 발굴하고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 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EU의 Interreg 프로그램이나 유럽 지역협력체(European Grouping for Territorial Cooperation: EGTC)와 같이 지역 간 협력에 대한 강력한 독립 프로그램이나 법령제정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더불어 다락원과 같은 성공사례들을 지 역 간 연계∙협력 사업에 적용하고 확산시켜 나가 야 할 것이다.
시∙군 간, 시∙도 간, 광역경제권 간, 초광역개 발권 간 연계∙협력의 효과는 시설과 자원의 적정 배치와 효율적 이용 및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 이상의 효과를 낳기도 한다. 행정구역 을 개편하지 않고도 규모확대는 물론 양 지역의 경 계지역이자 주변지역이 낙후상태에서 벗어나고 지 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 간 연 계∙협력할 경우 중심지 간의 연계보다는 두 지역 에 인접한 각 지역의 주변지역이 주로 그 대상지역 이 된다. 그럴 때 이들 주변지역은 두 지역 간의 연 계∙협력에 따른 중심지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권영섭・임상연・구정은. 2008.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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