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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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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분쟁사례연구 1.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한-EU 주세분쟁

1

(2)

목차

한-EU 주세분쟁의 상소과정 및 판정 한-EU 주세분쟁의 쟁점

내국민대우

한-EU 주세분쟁의 배경

한-EU 주세분쟁의 전개

(3)

내국민대우

3

(4)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일

GATT 제3조

◦ 기본원칙 - 균등한 경쟁기회 부여

◦ GATT 회원국들은 국내 모든 법, 규칙등이 국내외 생산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 국내수량규제는 비차별 원칙하에 적용되어야 함

WTO서비스협정(GATS) 제 17장

◦ 내국민대우란, 현정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 (내외국인 차별금지)

(5)

한-EU 주세분쟁 의 배경

5

(6)

한-EU 주세분쟁의 배경

일본주세분쟁의 사건 전개

1995.06.21

1995.09.27

1996.07.11

1996.10.04

1997. 03

(7)

한-EU 주세분쟁의 배경

분쟁 전 우리나라의 주세체계

7

종류 주세 교육세 총세율

탁주 5% (주세의) 10% 10.5%

약주 30% (주세의) 10% 33%

맥주 130% (주세의) 30% 169%

과실주 30% (주세의) 10% 33%

희석식 소주 35% (주세의) 10% 38.5%

증류식 소주 50% (주세의) 10% 55%

리큐르 50% (주세의) 10% 55%

위스키 100% (주세의) 30% 130%

브랜디 100% (주세의) 30% 130%

일반증류주 (럼, 진, 보드카

등)

80% (주세의) 30% 104%

(8)

한-EU 주세분쟁

의 전개

(9)

당사국의 주장

(1)제소국측 주장

 소주와 동종 상품인 보드카에 대해 소주보다 초과 과세

GATT1994 제3조 제2항 1문에 위반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증류주에 대하여 초과과세

GATT1994 제3조 제2항 2문에 위반

9

(10)

당사국의 주장

(2)한국측 주장

소주는 위스키와 다르다!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 모두 수입상품과 동종상품이 아니고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도 아니다

제 3조제 2항은 좁게 해석되어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WTO 가입국의 조세주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될 것

과세조치는 제 3조 2항 한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11)

관련법조문- GATT 제 3조

GATT 제 3조 1항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과징금과 물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규, 규칙, 기타 요건 및 일정한 수량 또는 비율 에 의한 물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국내의 수량규제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11

(12)

관련법조문- GATT 제 3조

GATT 제 3조 2항

일 방 체 약 국 의 물 품 이 다 른 상 대 체 약 국 의 영 역 내 에 수 입 되 는 경우, 수입국가의 동종상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

모든 과징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내국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어떠한 체약국도 본 조 제 1항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여타방법으로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을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관련법조문- GATT 제 3조

GATT 제 3조 2항의 주석

GATT1994 제 3조 2항 제 1문의 요건에 합치하는 세금은과세된 물품과 그와 유사하지 않게 과세된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 간에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조항 제2문제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3

(14)

내국민대우 원칙

(1)원칙의 일반적 의의

 각 나라 주권에 속하는 조세정책과 관련되므로 차별적 규제를 판단하기

어려움

 매우 단순한 원칙이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사실상 외국에게 불리하게 적용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쟁을 초래

수입품에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규정이 국내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원칙

(15)

내국민대우 원칙

(2)WTO체제 하의 내국민대우 원칙

WTO당사국은 일단 외국의 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이후에는 국내의 동종 상품에 비하여 세제나 기타의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제에 있어서는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 수입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상품 (동종상품, 경쟁상품, 대체상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경쟁적 조건의 동등성”

15

(16)

내국민대우 원칙

(3)내국민대우 원칙의 기본목적

그 어떤 회원국도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국세나 국내규제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동등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데에만 주력- 특정 내국세나 국내 규제가 어떠한 무역효과를 창출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간과될 수 있다

(17)

내국민대우 원칙

(4)내국민대우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

동종상품 판단

 직접 경쟁 또는 대체 가능 상품 판단

17

(18)

한-EU 주세분쟁

의 쟁점

(19)

한-EU 주세분쟁 쟁점

Ⅰ. 예비적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19

협의의 충분성

비밀유지 문제

증거의 지연 제출

민간 변호사

참여 문제

특정성

(20)

Ⅰ. 예비적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1. 특정성

제소국의 모호한 용어

사용

▷한국의 방어권 침해

수입품은 모두 하나의

범주(증류주)에 해당,

구체적 예 나열은 설명 위한 것

비교대상 물품의

범주를 정하는

것은 예비판정의

대상으로 부적절

(21)

Ⅰ. 예비적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21

제소국의 협의에 임하는 불성실한

자세로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기회 좌절

협의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한국의 태도

문제

WTO법리상

현재까지 협의의

충분성이라는 개념은 불인정

2. 협의의 충분성

(22)

제소국이 협의과정 중 한국에 의해 제공된 정보 이용,

비밀유지요건 위반

EC- 한국의

비밀유지 조항의

잘못된 해석 미국 – 한국의

주장은

패널검토사항의 범위 밖

제소국들이 비밀성요건 위반한 것이

아니다

Ⅰ. 예비적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3. 비밀유지 문제

(23)

EC가 시장조사자료 를 늦게 제출하여

한국의 방어권이 침해됨

한국의 주장 배척

Ⅰ. 예비적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23

4. 증거의 지연 제출

(24)

국제경제법 문제 경험많은 민간인 전문가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주장 반대X, 단,

비밀유지위반시 한국측의 책임

민간전문가의 참여 허용, 단 비밀유지의무

준수에 대해 한국의 완전한

책임

Ⅰ. 예비적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5. 민간 변호사 참여 문제

(25)

한-EU 주세분쟁 쟁점

Ⅱ. 주요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25

문제되는 상품 상품비교

유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종물품

(26)

Ⅱ. 주요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1)문제되는 상품

• 국내물품(소주)

• 당사국주장

• 패널의 결정

26

한국시장의 소주종류와 현황 인정

모든 당사국은 일반 희석식 소주와 고급 희석식 소주가 모두 동일한 물품의 변종임을

인정

한국은 두 가지 소주에 대해 각각 수입주류와

직접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함을 입증해야

제소국들은 두 소주는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본

사건에서 동일한 물품이라고 주장

패널은 주로 희석식 소주가 수입주류와

직접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파악

 만일 희석식 소주와 수입주류가 대체가능한 관계라면 증류식 소주는 당연히 수입주류와 같게

된다.

(27)

Ⅱ. 주요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2) 상품비교

• 물리적 특성

당사국

 패널의 결정

• 판로와 판매장소

• 가격

27

패널은 물품의 판로가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물품들의 최종용도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수입물품과 국내물품은 이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패널은 수입물품과 국내물품 사이에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차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문제된 물품(소주)은 모두 증류주라는 물리적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제소국은 물리적 특성에서 보면 모두 증류수로 정의 할 수 있다.

한국의 물품들간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실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8)

Ⅱ. 주요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3) 유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

패널은 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일본 주세사건 항소기구의 결정 을 따랐다. 일본주세사건 항소기구는 ‘유사하세 과세되지 아니한’

이라는 요건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부담이 직접 경쟁적이 거나 대체가능한 국산품보다 무거운 것이어야 하고, 그 차이는 최소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8

(29)

Ⅱ. 주요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4)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패널과 항소기구는 세율의 차이가 클 경우 이는 보호하기 위한 방향

으로 과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한국의 세율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 지가 크다고 하였다.

패널은 결국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 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29

(30)

Ⅱ. 주요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5) 동종물품

제소국들은 소주와 보드카가 동종물품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한 국은 반대하였다.

패널은 소주와 보드카가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유사성이 있음을 주목하였지만

“동종 물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하였다.

30

(31)

한-EU 주세분쟁의 상소과정 및 판정

31

(32)

(1) WTO 주세 패널 상소

패널판정이 대부분 선례화의 일관성을 고려.

‘일본 주세 분쟁’ 의 상소심의 논거를 많이 참작한 것.

우리 측이 상소한다 하더라도 상소 기 구가 패널판정의 핵심 내용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는 비판

한국이 분쟁해결절차에 소극적으로 대 응한다는 인식

상소를 통해 분쟁해결과정 연장 - 조정기간의 연장

우리 측은 패널절차에서 패소함에 따라 상소여부에 대한 검토 진행

상소 시 승소 가능성 고려 상소를 포기할 경우의 국내외 반응

(33)

(2) 상소의사 통보문

33

첫째, 제3조 제2항 제2문의 직접 경쟁 또는 대체 관계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하자가 있음.

둘째, 제3조 제2항 제2문의 적절한 제품 비교에 있어 하자.

패널은 희석식 / 증류식 소주와 수입주류를 그룹 대 그룹으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방어권리를 저해하고 분쟁의 결과를 예단하게 함.

셋째, 한국 주세법이 국내산업에 보호를 제공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판정함으로써, 제3조 제2항 제2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하자를 범함.

패널판정은 국제관습법상의 해석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하자를 범하고 있음.

(34)

(2) 상소 의사 통보문

패널은 Dodwell Study 에 대한 한국 측의 비판을 간과하고 왜곡하였으며, 제소자 측의 증거채택에 상대적으로 관대함을 보이는 등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증거 및 주장을 간과 또는 왜곡함으로써 형평과 적정절차원칙을 위반함.

패널판정은 제소자 측이 직접 경쟁 또는 대체 관계에 대한 추정을 성립시켰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함. 또한 한국 측이 동 추정을 반박하지 못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입증책임의 적용에 있어 하자가 있음.

패널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의 증거에 입각한 판정을 하지 못했고 사안을 평가함에 있어서 한국측 판단을 적절히 존중하지 않았으므로 DSU 제 11상의 패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

패널은 불충분한 판정이유, 상호 모순되는 논지, 모호하고 불확실한 개념들에

의존함으로써, DSU 제 12조 제 7항이 규정하는 기본적 판정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함.

(35)

(3) 상소심 판정 결과

상소기구 판정의 요지

35

GATT 제3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주석 및 보충규정상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또는 대체 가능한 상품” 에 대한 패널의 해석과 적용을 지지함.

- 한국의 주장과는 달리 패널이 현존하는 경쟁 관계가 없음을 극복하기 위해 잠재적 경쟁 관계에 의존한 것은 아님.

- 직접 경쟁 또는 대체 관계는 좁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에 따라 상품이 서로 교환 가능할 때 또는 상품이 특별한

필요나 기호를 만족시키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동 상품은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음.

(36)

(3) 상소심 판정 결과

GATT 제3조 제2항의 “ 국내산업에 보호를 제공하도록” 에 대한 패널의 해석과 적용을 지지함.

-

조세체제가 국내사업에 보호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문제가 된 조치 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한 문제’ 이고,

그와 같은 검토는 조치의 ‘포괄적인 구조와 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요한다는 일본 주세 판결을 인용함.

-

한국 주세 패널이 소주와 수입주류 간 과세수준의 차이에 주로 의존하여 국내산 업에 대한 보호 제공여부를 판단한 것이 상기 접근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 님.

패널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규범 적용을 지지함.

- 패널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있어 법적 오류를 범하지 않음.

- 한국 측이 제시한 주장내용들이 패널의 평결을 바꿀만한 충분한

(37)

(3) 상소심 판정 결과

패널이 DSU 제11조에서 요구되는 사안의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님.

- 한국 측의 주장은 패널이 증거를 왜곡, 허위전달, 무시했거나 이중기준을 적 용한 정도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

패널이 DSU 제12조 제7항에서 요구되는 평결과 결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아님.

- 패널은 충분히 상세한 판정이유를 제시하였음.

37

따라서, 상소기구는 DSB로 하여금 한국이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GATT 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일치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함.

상기 판정 내용을 볼 때, 우리 측의 주장이 상소기구에서 수용된 것은 없었다.

(38)

(4) 판정에 대한 분석

우리측

양 제품간 가격차이 및 소비자의 기호, 음 용습관 등이 상이하므로 직접경쟁 또는 대 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제소국 및 패널측

소주와 수입주류 간 최소한의 물리적 특성 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인정되고 소비자들 의 기호 및 습관이 양 제품을 상호 대체적 으로 사용하도록 변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핵심 : 소주와 수입주류 간에 제품의 직접 경쟁 또는 대체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

(39)

1. 이행사항 및 국내변화

1999년 1월 18일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 재경부의 입장

1999년 2월 17일 DSB가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39

늦어도 2000년 6월에는 소주에 대한 주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월말 또는 2월초에 미국 EC와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시기 등에 대해 협의할

양측은 이행 시기 및 방식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 진행

우리측

2000년 5월 이행완료 및 소주와 위스키에 각각 100% 주세 적용방안을 제안

승소국측

종량세 체제로의 전환 및 위스키의

세율인하를 통한 세율 동등화 희망

(40)

판정의 이행

1999년 5월 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중재 구두 심리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EC와 미국 측은 1999년 4월 9일 동 문제를 중재절차에 회부

우리측

15개월의 이행기간 주장

EU와 미국 측

이행기간은 이행 당사국의

법령체계 내에서 이행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

DSU 제21조 제3항의 합리적 이행기간 15개월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불과하다고 주장

1999년 6월 4일 중재판정 결과, 한국이 주세분쟁과 관련한

(41)

2. 판정의 이행

우리 측의 주세법 개정안 내용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수입주류의 세율을 일 률적으로 80%로 단일화

-

주류의 종류구분을 재정비하고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로 대구분 하여 소주와 위스키를 동일한 증류주류로 분류

-

교육세법의 경우 증류주가 80% 동일 세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교 육세는 동일하게 30% 를 부과

-

WTO 판정과는 별도로 맥주 세율을 현행 130%에서 100%로 3년에 걸 쳐 단계적으로 인하

41

(42)

3. 개정된 법안

제 22조 (세율)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미터당 5만 7천원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 으로 한다.

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3.12.31, 2004.12.31, 2008.1.9>

1. 발효주류

가. 탁주 : 100분의 5

나. 약주, 과실주 : 100분의 30 다. 청주 : 100분의 30 라. 맥주 : 100분의 72 2. 증류주류 :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 4호 가목, 다목 내지 마목의 주류 :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중 불휘발분이 30도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 4호 나목의 주류 : 100분의 30

③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또는 농업인,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이하 “전통주” 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

(43)

4. 주류시장의 변화

2000년 1월 세율의 변화 이후

35%인 소주와 100%인 위스키의 세율은 80%로 일치 130%였던 맥주 세율은 120%로 내린 후

2001년 110%, 2002년 100% 로 조정

-

소주의 가격 변화

43

소주 제품명 원가 개정전 가격 개정후 가격 증감

진로 299 799 920 +220

참이슬 335 800 1040 +240

곰바우소프트 335 800 1040 +240

미소주 328 800 1040 +240

(44)

4. 주류시장의 변화

-

위스키의 가격 변화

-

맥주의 가격 변화

위스키 이름 원가 개정전 가격 개정후 가격 증감 패스포트 6806 23000 21000 -2000 임페리얼 10533 34000 31000 -3000 윈저 10273 34000 31000 -3000

맥주 제품명 원가 개정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라거 346 1400 1350 1300 1250 하이트 346 1400 1350 1300 1250

(45)

4. 주류시장의 변화

-

판매총액 (단위 : 십억원 )

-

판매량 (%)

45

1999년 판매총액 2000년 판매총액

소주 1993 소주 2447

위스키 69 위스키 95

맥주 4007 맥주 4268

1999년 판매량 2000년 판매량

소주 41 소주 36

위스키 1 위스키 1

맥주 58 맥주 64

(46)

한-EU 주세분쟁의

의의 및 시사점

(47)

결론

소주(희석식과 증류식을 포함해서)와 위스키, 브랜디, 꼬냑, 럼, 진, 보드카, 데낄라, 리큐르와 기타 첨가주는 직접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이다.

 한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유사하지 않게 과세하였고 그 과세차이는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 차등과세는 한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되었으 며 따라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은 GATT1994 제3조제2항 제2문 을 위반한 것이다.

47

(48)

시사점

처음으로 국내법이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판정을 받고 WTO 회원국 으로서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됨.

GATT 제3조가 실제 무역량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경쟁기회 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왜곡된 조세체계가 소비자 기호를 동결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WTO 회원국은 이제 각종 종류주에 관하여 세율을 달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후 칠레 주세분쟁 등)

 각국의 고유한 권한이었던 내국법의 개정까지 요구할 수 있게됨.

국내법을 입안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WTO 협약의 저촉여부를 고려해 야함.

 우리나라도 능동적으로 WTO 체제를 이용하여 풀어나가야 하며 주세 분쟁은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불한 비용인셈.

 장기적 안목에서 주세율 체계를 정비하게 되었고 경쟁체제를 완비함.

(49)

감사합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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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고금액이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JIT방식의 도입이 경영상 많은 플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흐름작업에서 한사람에게

뉴욕시티를 방문해서 브로드웨이 연극이나 뮤지컬 한편을 보지 않는다면 뉴욕을 완전히 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다.. 뉴욕시티를 방문해서

협동수업을 통해 교과서를 지도함으로써 학습자들은 다양한 의사소통을 직접 경 험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영어식 표현들을 직접 듣고 사용해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