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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브리프

2018

1

BRIEF ISSUE

UNCITRAL의 상업등기 입법지침 논의와 그 시사점

이슈브리프

BRIEF ISSUE

(2)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의 제1분과위 원회(Working Group I)는 지난 2년여 기간 상업등기 제도개선에 논의를 집중하였고, 그 결과 2018년 3월 회 의에서 최종 독회(final reading)를 마치고 입법지침 초안을 성안하여, 초안을 올 여름 UNCITRAL 본회의에 상 정할 예정이다.

2018년 3월 회의에서 검토된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은 전체 58개 조(부록의 세 조문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상업등기의 목적, 제2장에서 상업등기의 설정 및 기능, 제3장에서 상업등기제도의 운용, 제4장에 서 사업의 등기, 제5장에서 등기 이후의 절차, 제6장에서 접근성 및 정보 공유, 제7장에서 수수료, 제8장에서 책임 및 제재, 제9장에서 등기폐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등기절차에서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상업등기, 세무, 사회보장등록을 한 꺼번에 경료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가 강조되었으며 등기정보 및 등기기관에의 제한 없는 평등한 접 근 측면도 많이 논의되었다.

상업등기에 대한 입법 지침 도입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상 사업등록제도, 4대 보험제도(건보, 연금, 고용, 산재)가 별도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이용자 편의가 증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등기기관의 고의, 과실로 잘못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관해, 입법지침안은 등기기관의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 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인바, 그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국내법에 규정하 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국가배상법 이외에 특별히 입법지침을 추가로 반영할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노 혁 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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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슈브리프

개 관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의 제1분과위원회 (Working Group I)는 2014년 2월부터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을 포괄한 소규모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왔다.

지난 4년간 논의는 (i) 상업등기(business registration) 제도 개선과 (ii) 단순화된 사업조직(simplified business entity) 도 입의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전자는 소규모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각종 등기, 등록 절차를 간이, 합리화함으로써 소규모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후자는 기존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기업 조직 이외에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간단한 유한책임 사업조직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창업주의 기업형태 선택 폭을 넓히려는 것이다.

제1분과위원회에서의 어느 것이나 모델법(model law)이 아니라 좀 더 합의도출이 용이한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여 기간 상업등기 제도개선에 논의를 집중하였고, 그 결과 2018년 3월 회 의에서 최종 독회(final reading)를 마치고 입법지침 초안을 성안하였다. 위 초안은 올 여름 Uncitral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위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정식 명칭은 상업등기 주요원칙 입법지침안(Draft legislative guide on key principles of business registration)이다}의 주요내용과 그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의 구성 및 내용

2018년 3월 회의에서 검토된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은 전체 58개 조(부록의 세 조문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3월 회 의 결과 위 조문 수 등 형식적 사항에 다소간 조정이 있을 것이지만 전체적인 틀과 주요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 이다.

상업등기의 목적

제1장은 상업등기의 목적(Objectives of Business Registration)이다. 여기에는 상업등기의 목적(제1조), 상업등기의 목 표(제2조), 모든 사업에 등기를 허용하는 단순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구조(제3조), 상업등기 제도의 주요 특성(제4조) 이 포함된다. 상업등기의 목적은 이른바 제도권 경제(legally regulated economy)에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 침하는 것이다.

상업등기의 설정 및 기능

제2장은 상업등기의 설정 및 기능(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Business Registration)이다. 여기에는 권한 있는 등기기관(제5조), 등기관의 지정 및 책임성(제6조), 상업등기 운영의 투명성(제7조), 표준등기양식 이용(제8조),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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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제9조), 상업등기 제도의 주요기능(제10조), 정보의 저장과 등기부를 통한 접근(제11조)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등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지만 그 최종적인 권 능은 국가에 귀속된다. 또한 각종 표준양식 및 그 기재례를 활용하고 상업등기 운영에 관한 규칙, 서비스기준 등을 공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쉽게 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함을 규정한다.

상업등기제도의 운용

제3장은 상업등기제도의 운용(Operation of the Business Registration)이다. 전자, 서면 또는 혼합형 등기(제12조), 전 자문서와 전자인증수단(제13조), 상업등기 및 다른 기관에의 등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제14조), 고유 등기번호 이 용(제15조), 고유 등기번호의 배정(제16조), 고유 등기번호의 실행(제17조), 공적 기관간 보호정보의 공유(제18조)가 구체적 조문들이다. 입법지침이 강조하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와 고유 등기번호(unique identifier) 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전자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업등기, 세무상 사업자등록, 사회보장관련 등록 등 모든 공적기관에의 등기, 등록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통합 사무소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 터넷 포털로 구성할 것인지, 또한 단일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각 기관간 권한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법론은 각국에 맡겨져 있다. 다음으로 고유 등기번호는 하나의 고유번호를 각 공적 기관이 통합사용하도록 함으 로써 한편으로 공적 기관간 정보교류를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의 등기

제4장 사업의 등기(Registration of a Business)는 구체적 등기실행 절차 및 효력에 관한 부분이다. 등기방법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성(제19조), 등기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사업(제20조), 등기에 필요한 최소정보(제21조), 정보가 제출되는 언어(제22조), 등기통지(제23조), 등기통지의 내용(제24조), 등기의 유효기간(제25조), 등기의 시기 및 유효성(제26조), 등기신청의 거절(제27조), 지점등기(제28조)가 그 내용이다. 등기담당자의 재량행사에 따른 권한남용, 등기지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명확히 규정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등기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등기 이후의 절차

제5장 등기 이후의 절차(Post Registration)는 주로 등기 이후의 등기사항 변경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규정한 다. 등기 이후 추가등기 대상정보(제29조), 현상황 등기의 유지(제30조), 등기된 정보의 수정(제31조)에 관한 조 문이다. 등기된 정보가 최대한 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다양한 행정적 지원 및 통지수단을 활용할 것 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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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슈브리프

접근성 및 정보 공유

제6장 접근성 및 정보 공유(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Sharing)는 상업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제32조), 대중 의 정보접근 가능성(제33조), 정보의 비공개(제34조), 운영시간(제35조), 등기신청, 등기사항 수정을 위한 직접 적인 전자적 접근(제36조), 등기검색을 위한 직접적인 전자적 접근(제37조), 정보접근성 향상(제38조), 등기된 정보에의 국제적 접근(제39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등기정보의 해외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도 주문하고 있다.

수수료

제7장 수수료(Fees)는 등기서비스에 관한 수수료(제40조), 등기된 정보에 관한 수수료(제41조), 수수료 금액 및 지불방법의 공개(제42조), 전자적 지급(제43조)으로 구성된다. 수수료서 실비만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복잡한 조건 검색이나 다량의 자료 다운로드 등의 경우에만 추가수수료를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책임 및 제재

제8장 책임 및 제재(Liability and Sanctions)에는 오도하거나, 잘못되거나, 기만적인 정보에 관한 책임(제44조), 제재(제45조), 상업등기청의 책임(제46조) 조항이 포함되었다.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경우 그 법적 효력과 선의 제3자의 보호 문제 등에 관하여 각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등기과정에서 등기담당자의 고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에 관한 사항도 각국 입법사항으로 맡겨져 있다.

등기폐쇄

제9장 등기폐쇄(Deregistration)에는 임의폐쇄(제47조), 강제폐쇄(제48조), 폐쇄절차와 폐쇄의 시기 및 효력(제49 조), 폐쇄의 복원(제50조)이 다루어지고, 제10장 기록보존(Preservation of Records)에서는 기록의 보존(제51조), 정보의 수정 및 삭제(제52조), 상업등기기록의 멸실 및 훼손방지(제53조),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부터의 안전장 치(제54조) 등 기술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부록에는 법령의 명확성(제1조), 탄력적인 기업형태(제2 조), 기술발전을 수용하기 위한 일차적 및 이차적 입법(제3조)의 세 조문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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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시사점

등기담당자의 재량을 가급적 배제하고, 등기절차에서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상업등기, 세무, 사회보 장등록을 한꺼번에 경료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가 강조되었다. 또한 등기정보 및 등기기관에의 제한 없는 평등한 접근 측면도 많이 논의되었다.

상업등기의 개념

상업등기(business registration)의 범위 및 개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각국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번 입 법지침안 작업이 상업등기 담당기관 및 세무관서, 각종 사회보장 기구를 일원화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 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business registration/business registry’는 상업등기에 한정하고, ‘business registration system’은 세무등록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구체적 용어 사용 의 일관성은 사무국의 자구수정 작업으로 넘겨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지침이 도입된 이후에도 세무상 사업등록제도, 4대 보험제도(건보, 연금, 고용, 산재)가 별도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이용자 편의가 증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등기에 대한 제재

등기기관의 고의, 과실로 잘못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관해, 입법지침안은 등기기관의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인바, 그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국내법에 규정하도 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지침도 이러한 입장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국가배상법 이외에 특별히 입법 지침을 추가로 반영할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등기신청인의 잘못 등으로 인한 등기정보 오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오류 또는 부실 상업등기 에 관한 민사, 행정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의 부과

등기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식에 관하여, ①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무료화하되, ② 예 외적으로 정보의 선택, 정렬 등을 통해 가치가 창출되었거나 대량정보 다운로드 등인 경우에는 추가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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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018

1

BRIEF ISSUE

UNCITRAL의 상업등기 입법지침 논의와 그 시사점

이슈브리프

BRIEF ISSUE

발행일 2018년 6월 14일 / 발행인 이익현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TEL (044) 861-0454 / FAX (044) 868-99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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