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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정비에 관한 법제해설
Explan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Urban Areas 류해웅․김승종
2003. 11 / 783면 / 정책연구 / 국토연 2003-28
최근 도시의 개발과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정비․개편됨에 따라 이들 법제도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 법률의 정비․개편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하나는 택지개발예 정지구를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이고, 다른 하 나는 도시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도시개발법」의 제정과 개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 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이다.
도시개발은 그 동안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 분과「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0. 1. 28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도시개발법」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 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2. 12. 30 법개정을 하 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다.
한편 1970년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 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으나,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다. 또 한 그 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불량 주저단지 정비제도는 비리와 분쟁, 주민마찰의 온 상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재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려되는 각종 분쟁과 비리를 예방 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02. 12. 30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인「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도시개발법」에 의한 재 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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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택지개발촉진법」과「도시개발법」이 제정․개정되고,「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이 새로 제정되었으나, 이들 법률이 담고 있는 법제를 파악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법전을 펼쳐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표기를 따라 찾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 구된다. 더구나 평소 법률을 잘 다루지 않는 자가 법전을 통해 이들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 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해설서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담고 있는 제도내용과 절차를 재구성하여 체 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규칙을 비롯하여 규정, 지침도 함께 정리하고 있다. 또한 법제정리 와 함께 해설도 곁들여 이해를 돕고,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도 소개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