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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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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72호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0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7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 10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76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가좌완충녹지1-1단계)실시계획변경 인가를위한공람공고) ··· 11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8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28호선,중로1류180호선)실시 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 ··· 11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82호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존프로그램위탁운영사업자공개모집공고) ··· 11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83호 (2006년도청소년건전프로그램위탁운영단체모집공고) ··· 11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84호 (주민감사청구에관한공고) ··· 11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85호 (시내버스신설노선운송사업자재공모공고) ··· 1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88호 (문화재수리업자등록공고) ··· 12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90호 (등록공인공고) ··· 128

○ 인천광역시남부소방소공고 제2006-16호 (소방시설관리업등록공고) ··· 129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06-62호 (손실보상계획공고) ··· 130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공고 제2006-2호 (인천광역시립무용단단원모집안내) ··· 131

군․구행정 < 고 시 >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06-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4호선외2개노선)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 134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0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지정고시) ··· 135

< 공 고 >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6-273호 (공시송달) ··· 136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06-27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 공고·열람) ··· 137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06-17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실시계획(변경)

인가를위한열람공고) ··· 142

(3)

인천광역시 수산물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2006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규칙 제2550호

인천광역시 수산물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수산물 품질인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 상표 등의 사용 품목)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브랜드, 품질인증, 캐릭터 상표의 사용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관내(이하“관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좋은 수산물

2. 어류, 해조류, 패류, 갑각류 등 수산물을 원료로 관내에서 염장품, 냉동․냉장품 등 수산가공품으로 생산한 제품

제3조(사용 신청과 심사)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브랜드와 품질인증 신청 대상자의 자격은 관내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된 수산물을 위탁 판매하 는 자 또는 제2조제2호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 류를 첨부하여 상반기는 3월 31일까지, 하반기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허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인천광역시수산물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통합브랜드와 품질 인증 사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본 심사에 앞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별 지 제2호서식)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자료를 본 심사에 활용한다.

④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의 평점을 근거로 사용권 한을 결정한다.

규 칙

(4)

⑤통합브랜드와 품질인증은 평점 기준표(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경 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 후 재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⑥통합브랜드와 품질인증 결정을 한 경우, 시장은 인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하고 등록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등)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장 2.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

3.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인천지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5. 한국식품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6. 한국조리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장이 추천하는 자 1인 7. 인천지역 수산물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자 3인

8. 수산물 가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제5조(사용기간 등) ①통합브랜드, 품질인증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인증 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사용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통합브랜드, 품질인증 사용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심사 당시의 기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상표의 표시) ①통합브랜드와 품질인증 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통합브랜드“인천 海”와 품질인증 “으뜸 仁”을 부착하여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캐릭터상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포장지, 용기 등에 부착하거나 수산물 관련 축제나 대회홍보용 또는 팬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상표사용자의 책임) 통합브랜드와 품질인증상표는 심사받은 수산물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심사받은 수산물인 경우라 할지라도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하 자가 있어 사법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피해의 책임은 생산, 제 조, 가공한 자에게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 통합브랜드와 품질인증, 캐릭터 상표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포)

ꏅ 제 명 : 인천광역시 수산물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

ꏅ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수산물 품질인증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

ꏅ 주요내용

○ 품질인증 상표 등의 사용 품목을 정함(제2조)

○ 수산물 품질인증과 통합브랜드의 신청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수산물품질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제4조)

○ 수산물 품질인증, 통합브랜드의 사용기간과 상표의 사용 범위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제6조)

○ 상표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6)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 통합브랜드․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회 사 명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인․허가번호

신청품목

포장규격 원 산 지

제 품 명

연간 생산량 톤

상표사용 신청내용

통합브랜드 사 용 기 간 (1년간) 시 장

품질 인증 사 용 기 간 (1년간) 「인천광역시 수산물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사용,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주소 :

인천광역시장 귀하

(7)

【별지 제2호서식】

수산물통합브랜드․품질인증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실태조사서

(제3조제3항 관련)

신 청 인

회 사 명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인․허가번호

신청품목

포장규격 원 산 지

제 품 명

연간생산량 톤

상표사용 신청내용

통합브랜드 사 용 기 간 (1년간) 시 장

품질 인증 사 용 기 간 (1년간) 조 사 자

의 견

「인천광역시 수산물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의거 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수산물품질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8)

【별지 제3호서식】

수산물통합브랜드 ․ 품질인증상표 사용신청 심사보고서

(제3조제4항 관련)

신 청 인

회 사 명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인․허가번호

신청품목

포장규격 원 산 지

제 품 명

연간생산량 톤 상표사용

신청내용

통합브랜드 사 용 기 간 (1년간) 시 장

품질 인증 사 용 기 간 (1년간)

심사기준

수:11점 우: 8점 미: 3점

합 계

소 계 HACCP 원산지(원료) 용 수 관 리 인터넷쇼핑

몰 등 록 공정관리

지정 미지정 인천 국내 수입 상 중 하 구축 미구축 상 중 하

점 수 우 미 수 우 미 수 미 수 우 미

소 계 작업장환경 제 조 설 비 제품포장

및 표시 자재및원료

보관실태 종사원

위생상태 양

호 보

통 불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수 우 미 수 우 미 수 우 미 수 우 미 수 우 미

심사의견

「인천광역시 수산물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의거 상표 사용신청 업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성명 (인)

(9)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통합브랜드․품질인증 상표사용 평점 기준표

(제3조제5항 관련)

합 계

항목 HACCP 원산지(원료) 용 수 관 리 인터넷쇼핑

몰 등 록 공정관리

소계 지정 미지정 인천 국내 수입 상 중 하 구축 미구축 상 중 하

점 수 우 미 수 우 미 수 미 수 우 미

항목 작업장환경 제 조 설 비 제품포장및

표 시 자재및원료

보 관 실태 종사원 위생상태

<평점기준>

수 : 11점 우 : 8점 미 : 3점

소계 양

호 보

통 불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점 수 우 미 수 우 미 수 우 미 수 우 미 수 우 미

상표내용

구 분 인 증 기 준 비 고

통합브랜드

HACCP 지정을 받거나ꡒ수ꡓ를 받은 항목이 6개 이상이고 합계점수가 84점 이상인 업체

시장 품질인증

HACCP 지정을 받거나ꡒ수ꡓ를

받은 항목이 8개 이상이고

합계점수가 92점 이상인 업체

(10)

【별지 제5호서식】

수산물(통합브랜드·품질인증) 인증서

(제3조제6항 관련)

신 청 인

회 사 명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인․허가번호

신청품목

포장규격 원 산 지

제 품 명

연간생산량 톤

상표사용 신청내용

통합브랜드 사 용 기 간 (1년간) 시 장

품질 인증 사 용 기 간 (1년간) 상표사용

기 간

「인천광역시 수산물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1)

【별지 제6호서식】

수산물통합브랜드․시장품질인증 등록대장

(제3조제6항 관련)

등 록 번 호

신 청 인

회 사 명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품 목

인․허가번호 연간 생산량 톤

제 품 명 원 산 지

포장단위

상표사용 내 용

통합브랜드 사 용 기 간

시 장

품질 인증 사 용 기 간

(12)

인천광역시립예술단단원복무규정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2006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041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단원복무규정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립예술단단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립예술단단원복무규정”을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취임”을 “입단”으로 하고, “서약을 하여야 한다.(별표1)”를 “서약서(별지 제1 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단원이 외부공연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각단 예술감독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외 부출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고, 수 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다만, 비 출연직 상임단 원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휴일) ①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날과 토요일은 휴일로 하되, 향후 관련 규정 개정시에는 개정된 것에 따른다.

②휴일에 공연 또는 연습 등을 위하여 출근한 단원에 대하여는 공연 또는 연습에 지 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일 중 1일을 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중 “연․월차유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한다.

훈 령

(13)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연차유급휴가) ①계속 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단원에 대하여는 1월간 근로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단원의 자유의사로 당해년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단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단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이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⑤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단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12조제3항 중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별표 1의 기준에 의 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시에는 그에 따 른다.”로 하고, 같은조제4항 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를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되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로 하며, 같은조에 제5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⑤관장은 임신한 여자단원이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부여한다.

제13조의 제목 “(휴가기간의 공휴일)”을 “(휴가기간 중의 휴일)”로 하고, 같은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2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각호외의 부분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 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단원의 해외연수 업무처리 기준의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 중 “별표3의 단원고과기록표”를 “단원고과표(별지 제3호서식)”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처벌)”을 “(상벌)”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20조(표창) 시장은 단원으로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거 나, 지방예술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현행 제20조)의 제목 “(처벌)”을 “(징계사유)”로 하고, 같은조 각호외의 부분 중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분상의 처벌을 할 수 있다.”를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

제22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3조와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되, 중징계는 해촉과 출연정지 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으로 하며,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미 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의 효력) ①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6개월간 승급 을 보류한다.

②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1을 감하여 지급하고, 12개월 과 감봉기간을 합산한 기간동안 승급을 보류한다.

③출연정지는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위를 해제함과 동시에, 공연활동을 제한하며, 보수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하고, 18개월과 출연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 간동안 승급을 보류한다.

④징계에 의하여 해촉된 단원은 해촉된 날부터 3년 동안 단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 급여는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4조(단원증)관장은 단원에게 단원증(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과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인 천 광 역 시 훈 령 (발 령 )

ꏚ 제 명 : 인천광역시립예술단단원복무규정일부개정규정

ꏚ 개정이유

○ 공무원의 주5일제 시행과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정 하고, 인천광역시립예술단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 항을 반영하여 시립예술단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 함

ꏚ 주요내용

○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출연단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함 (제7조제1항)

○ 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의 2)

○ 단원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를 규정함 (제9조)

○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제5호)

○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하며 모성보호를 위하여 매월 1일의 임신검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제5항)

○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0조~제23조)

(16)

[별표 1]

경 조 사 별 휴 가 일 수 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출 산 배우자(처)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별표 2]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내용 비위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근무태도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해 촉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해 촉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위반 해 촉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4. 품위유지의무위반 해 촉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5. 집단행위금지위반 해 촉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6. 선동 및 단체파괴

금지위반 해 촉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7.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위반 해 촉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17)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창의와 성실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소속 :

성명 : ꄫ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귀하

(18)

[별지 제2호서식]

외 부 출 연 신 청 서

신청자

소 속

주민등 록번호 성 명

외 부 출 연 사 항

일 시 장 소

주 최 공 연 내 용 출 연 사 유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외부출연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단 예술감독 의견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ꄫ

(19)

[별지 제3호서식]

단 원 고 과 표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순 번

성 명

직 위

파 트

月 月 月 月 月 月

평 가 100점 결

근 지 각

무 단

결 근

지 각

무 단

결 근

지 각

무 단

결 근

지 각

무 단

결 근

지 각

무 단

결 근

지 각

무 단 5 5 7 5 5 7 5 5 7 5 5 7 5 5 7 5 5 7

발 전 성

평가 50점

성 실 성

평 가 50점

총 점 200점

평 가

비고

연 주 연 습 행 사 협 조 예 의 질 서 A B C D E F

20 15 15 20 15 15 190 180 170 160 150 140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의 단원증 서식

(앞쪽) (뒤쪽)

NO. 혈액형 형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증 한 글 성 명 소 속

직 위 영 문 성 명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발급일자

인천광역시장

[비고]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20)

인천광역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2006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042호

인천광역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인 천 광 역 시 훈 령 (발 령 )

ꏚ 제 명 : 인천광역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ꏚ 개정이유

○ 상근인력의 업무수행기능을 현실에 맞게 적용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 신규수요 발생 부서에 신규정수를 책정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며 ○ 청원경찰의 기관별 수요를 재검토하여 부서별 정수를 일부 재조정코자 함

ꏚ 주요내용

○ 자치행정과 단순잡역조무인부 1명, 동부공원사업소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 4명, 시립박물관 시설물․장비유지관리인부 2명,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 4명 등 총 11명 을 신규정수로 책정하고, 총무과 청경 중 3명을 감축하여 송암 미술관으로 이체 조정함 (별표 1)

○ 별표 2의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시설관리)란 중 “염전․종묘․

현장체험시설․견학시설 관리”를 추가하고, 단순잡역조무인부 (단순조무)란 중 “(기관전체의 문서수발을 말함)”을 삭제하며,

“각종 자료실 정리 및 민원인 안내”(단, 정규직을 확보하지 않

은 경우에 한함)와 “단순조사업무 처리” 등을 추가 (별표 2)

(22)

〔별표 1〕

상근인력의 정수표

1. 300일 이상 고용상근인력의 정수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소 계 미화원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합 계 327 306 230 43 12 31 21

본 청 소계 50 50 30 4 16

공 보 관 실 5 5 2 3

기획관리실 5 5 5

정보화담당관실 5 5 5

자치행정국 24 24 13 4 7

총 무 과 21 21 12 4 5

자치행정과 2 2 2

회 계 과 1 1 1

여상복지보건국 2 2 2

가정청소년과 1 1 1

보건정책과 1 1 1

국제협력관실 1 1 1

교 통 국 5 5 4

1

대중교통과 1 1

1

교통기획과 4 4 4

문화관광체육국 2 2 1 1

문화예술과 2 2 1 1

환경녹지국 3 3 2 1

환경보전과 1 1 1

폐기물자원과 2 2 2

항만공항물류국 1 1 1

수 산 과 1 1 1

소방방재본부 2 2 2

소방행정과 1 1 1

대응관리과 1 1 1

(23)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소 계 시설물․ 미화원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 작 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의회사무처소계 10 10 10

총무담당관실 5 5 5 의사담당관실 5 5 5 직속기관소계 60 60 57 3

인천대학교 9 9 9 공무원교육원 6 6 6 소방서(6개소) 40 40 40

보건환경연구원 2 2 1 1 농업기술센타 3 3 1 2

경제자유구역청 1 1 1

사업소 소계 206 185 132 36 12 5 21 상수도사업본부 97 97 69 23 5

종합건설본부 40 19 5 2 12 21 여성복지관 4 4 4

종합문화예술회관 2 2 2 가좌환경사업소 7 7 7

동부공원사업소 9 9 7 2 서부공원사업소 8 8 8

시립박물관 2 2 2

승기수질환경사업소 6 6 6 시립도서관 3 3 3 근로자문화센터 2 2 2 청소년회관 1 1 1 송림위생환경사업소 5 5 5 율도위생환경사업소 5 5 5

수산종묘배양연구소 5 5 5

녹지관리사업소 10 10 1 9

(24)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합 계 경 비 청원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소 계 과적단속

총 계 232 232 본청 소계 44 44

총 무 과 37 37 문화예술과 3 3 체육진흥과 4 4 직속기관 소계 4 4 보건환경연구원 4 4 경제자유구역청 4 4

사업소 소계 180 180

상수도사업본부 89 89

종합건설본부 7 7

여성복지관 1 1

종합문화예술회관 13 13 동부공원사업소 17 17

서부공원사업소 3 3

시립박물관 7 7

송암미술관 3 3

근로자문화센터 4 4 청소년회관 6 6 구월농축산물도매

시장관리사무소 15 15 삼산농산물도매

시장관리사무소 13 13 수산종묘배양

연 구 소 2 2

(25)

〔별표 2〕

단순노무원의 수행기능 분류표

직 능 별 수 행 기 능 적 용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 (시설관리)

o 사진․비디오 촬영기사, 음향기기 유지관리 보조, 보일러(배관), 전기, 통신공(단, 정규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o 공원시설․묘지 관리

o 화단․화분․양묘․조경․가로수 관리 o 매표, 입장객 관리

o 배수장․취정수장․염전․종묘․현장체험시설․견학시설 관리 o 수영장․체육시설 관리

o 식당(취사) 관리

o 정규시간(공무원 근무시간)의 청사내․외 쓰레기 수거 및 청소업무 등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현업종사)

o 시험 묘․포장사업 인부 o 인쇄․제본․발간

o 동물사육 등 사육관리보조 o 상수도 약품처리, 화공약품 투입 o 굴착작업, 준설, 누수수리

o 재활용 선별 o 농기계 수리 o 기동생활민원처리 o 수도점검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 (지도단속)

o 지도단속원

o 순찰감시원, 건널목 감시원 o 주차장 주차관리

o 산불감시(청원산림보호요원)

단순잡역조무인부 (단순조무)

o 비서실, 실․국장 부속실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내방 민원인 안내․

접대 및 기자실 운영(단, 정규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o 문서전달수발․사환

o 각종 자료실 정리 및 민원인 안내 (단, 정규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o 단순조사업무 처리 등

(2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38호

고 시

(27)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39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십정근린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십정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변 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674), 부평구청 녹지조경과(509-6981)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3.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십정근린공원)변경결정 조서(총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작물(기)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계 233,253 233,253 27,504 28,418 120 1,550 187 184

공 원 시 설

도로, 광장 도로 및 광장 7,701 7,813 7,701 7,813 - - - -

조경시설 초화원, 벽천,

돌담, 그늘시렁 1,360 1,360 1,360 1,360 - - 21 18 휴양시설 휴게소,피크닉장,

노인복지회관 등 4,874 6,526.84 4,874 6,526.84 - 1,100 114 114 3층 R.C조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6,153 6,153 6,153 6,153 - - 13 13

운동시설 다목적운동장 등 7,256 5,739 7,256 5,739 - - 25 25

교양시설 문화회관 - 666.16 - 666.16 - 330 - - 2층

R.C조 편익시설 화장실 160 160 160 160 120 120 - - 1층

캡술형 공원

관리시설 휴지통, 안내판 - - - 14 14

그 밖의 시설 녹지 205,749 204,835 - - - -

(28)

2. 도로변경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 (1,898) (4,503) - - -

변경 - 1,930 4,615 - - -

당초 소로 (3) (1) (5.0) (53) (265) 주진입 북측구역계 소3-16기점 변경 소로 3 1 5.0 53 265 주진입 북측구역계 소3-15기점 당초 소로 (3) 2 (3.5) (88) (308) 주진입 동측구역계 7-1다목적운동장 변경 소로 3 2 3.5 181 633.5 주진입 동측구역계 가-2잔디광장 당초 소로 (3) 3 (3.5) (61) (213.5) 시설연결로 7-1다목적운동장 1-2잔디광장

폐지 - - - -

당초 소로 (3) 4 (3.0) (77) (231) 주진입 1-1진입광장 4-3휴게소 변경 소로 3 3 3.0 77 231 주진입 가-1진입광장 라-3휴게소 당초 소로 (3) 5 (3.0) (88) (264) 주진입 서측구역계 1-3휴게광장 변경 소로 3 4 3.0 88 264 주진입 서측구역계 가-3휴게광장 당초 소로 (3) 6 (3.0) (245) (735)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 1-3휴게광장 8게이트볼장 변경 소로 3 5 3.0 245 735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 가-3휴게광장 자.게이트볼장 당초 소로 (3) 7 (2.0) (129) (258) 등산로 1-2잔디광장 4-4휴게소 변경 소로 3 6 2.0 129 258 등산로 가-2잔디광장 라-4휴게소 당초 소로 (3) 8 (2.0) (478) (956) 등산로 북서측구역계 4-4휴게소 변경 소로 3 7 2.0 478 956 등산로 북서측구역계 라-4휴게소 당초 소로 (3) 9 (2.0) (62) (124) 등산로 소3-8분기점 소3-8분기점 변경 소로 3 8 2.0 62 124 등산로 소3-7분기점 소3-7분기점 당초 소로 (3) 10 (2.0) (11) (22) 시설연결로 소3-6분기점 1-3휴게광장 변경 소로 3 9 2.0 11 22 시설연결로 소3-5분기점 가-3휴게광장 당초 소로 (3) 11 (2.0) (43) (86) 등산로 소3-8분기점 소3-8분기점 변경 소로 3 10 2.0 43 86 등산로 소3-7분기점 소3-7분기점 당초 소로 (3) 12 (2.0) (67) (134) 시설연결로 소3-13분기점 7-2다목적운동장 변경 소로 3 11 2.0 67 134 시설연결로 소3-12분기점 아-2다목적운동장 당초 소로 (3) 13 (2.0) (144) (288) 주진입 북동측구역계 7-2다목적운동장 변경 소로 3 13 2.0 144 288 주진입 북동측구역계 아-2다목적운동장

(2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소로 (3) 14 (2.0) (16) (32) 시설연결로 4-5휴게소 10체력단련장 변경 소로 3 13 2.0 16 32 시설연결로 라-5휴게소 카.체력단련장 당초 소로 (3) 15 (2.0) (118) (236) 시설연결로 북측구역계 소3-8 분기점 변경 소로 3 14 2.0 118 236 시설연결로 북측구역계 소3-7 분기점 당초 소로 (3) 16 (2.0) (47) (94) 시설연결로 소3-1 종점 10체력단련장 변경 소로 3 15 2.0 47 94 시설연결로 소3-1 종점 카.체력단련장 당초 소로 (3) 17 (1.5) (75) (112.5) 등산로 남서측구역계 4-3휴게소 변경 소로 3 16 1.5 75 112.5 등산로 남서측구역계 라-3휴게소 당초 소로 (3) 18 (1.5) (96) (144) 시설연결로 1-2 잔디광장 4-1휴게소 변경 소로 3 17 1.5 96 144 시설연결로 가-2 잔디광장 라-1휴게소

3. 시설변경결정 조서(십정근린공원 - 붙임)

(30)
(31)
(32)
(33)
(3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 - 4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유원지 : 송도유원지 세부시설)변경 결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인천 도시관리계획(유원지 : 송도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고, 지형도면은 같은법률 제3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지 않습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전화 440-4063) 및 연수구청 도 시관리과(전화 810-7465), 연수구청 민원지적과(전화 810-7437)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3.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송도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 가. 변경내용

○ 세부시설 지번 및 면적변경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23 유원지

(특수시설 ; 동물원)

인천. 연 수.

옥련.620-6 인천.연수.

옥련. 620-10 27,894 27,406 △ 488 1995. 6.

9.

22 유원지(주차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

련동 620-6 19,940 19,637 △ 303

38 유원지

(도로 및 구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

련동, 동춘동 일원 258,692 259,483 791

○ 변경사유

- 도시계획선 분할에 따른 구적 오차 정정

- 세부시설 조서 명칭 변경 : 기존유원지(도시관광)→송도리조트

(35)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준 면적(㎡) 증 ․감 (㎡) 비고

기정 변경

계 2,673,040 2,673,040 0

운동시설 및 348,170 348,170 0

녹지,조 경시설

1

- 축구,야구,농구,배구, 테니스,배드민턴,게이 트볼,인라인,족구장 및 각종 운동시설 - 녹지,야생화 화단 (잔디혼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2호해당시설

* 녹지조경시설은 사업제안서에 의거 시설

345,304 345,304

관리시설(관리사무소등) 2,866 2,866

유희시설 215,522 215,522 0

10 영상모험관,실외운동레저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1호 해당시설

32,624 32,624

21 주행형시설(카트장) 135,605 135,605

기존 송도리조트 36,779 36,779

조이락 10,514 10,514

운동시설 449,910 449,910 0

15 퍼팅골프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 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제2항 2호 해당시설.

단, 실외골프연습장은 18홀이하 의 피칭연습형 코스에 한함, (체육시설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4호 제2호 파목의 임의시설중 선택)

62,139 62,139

17 스포츠센타 95,330 95,330

37 운동장, 골프장 100,397 100,397

기존

송도골프장 117,287 117,287

실내운동시설(1) 1,561 1,561

실내운동시설(2) 958 958

송도리조트 72,238 72,238

2. 변경결정조서 가. 총괄조서

구분 계 운동 +

조경녹지 유희 운동 휴양

+편익 휴양 특수 편익 조경

녹지 관리 기타

시설 기정 2,673,040 348,170 215,204 449,910 145,977 44,169 650,707 154,466 248,859 368,184 47,076 변경 2,673,040 348,170 215,204 449,910 145,977 44,169 650,219 154,466 248,859 368,672 47,076

증감 0 0 0 0 0 0 △ 488 0 0 488 0

나. 세부시설별 조서

(36)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준 면적(㎡) 증 ․감

(㎡) 비고

기정 변경

휴양 및 편익 145,977 145,977 0

시설 9 숙박 + 일반목욕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8

조 제2항 3호 및 6호 해당시설

33,144 33,144 26 숙박 + 일반목욕장 112,833 112,833

휴양시설 44,169 44,169 0

13 숙박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제 2항 3호해당시설

5,521 5,521

14 숙박시설 4,837 4,837

18 숙박시설 20,575 20,575

27 휴게실,야영장,야유회장,

청소년수련시설 13,236 13,236

특수시설 650,707 650,219 △ 488

4 영상관, 공연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 제2항 4호 해당시설

51,658 51,658

8 예식장 7,994 7,994

11 미니어처월드 106,271 106,271

23 동물원(아쿠아리움) 27,894 27,406 △ 488

25 다목적 홀 51,857 51,857

35 플라워파크 357,106 357,106

기존

송도리조트 47,927 47,927

편익시설 154,466 154,466 0

1-1 편익시설 : 매점, 휴게음 식점, 간이의료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 제2항 제6호 해당시설

4,176 4,176

7 편익시설(선상카페) 8,596 8,596

12 편익시설(일반음식점) 6,480 6,480

28 편익시설 13,458 13,458

29 편익시설 5,341 5,341

31 편익시설 47,376 47,376

33 편익시설 38,600 38,600

기존

송도리조트

24,877

24,877

골프장주변(2개소) 5,562

(37)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준 면 적(㎡) 증 ․감

(㎡) 비고

기정 변경

조경녹지시설 248,859 248,859 0

2 광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7호

15,811 15,811

3 녹지 50,398 50,398

5 녹지 11,171 11,171

6 녹지 3,064 3,064

19 녹지 4,316 4,316

20 녹지 695 695

24 야외조각공원 98,044 98,044

32 광장 20,374 20,374

78 광장 인천대교 연결고속국도 해안IC 12,204 12,204

기존 송도리조트 32,782 32,782

관리시설 368,184 368,184

488

38 도로 및 구거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 제2항 7호 해당시설

258,692 259,483 791

15 주차장 12,000 12,000

22 주차장 19,940 19,637 △ 303

30 주차장 14,477 14,477

34 주차장 23,275 23,275

기존

송도리조트 39,800 39,800

기타 47,076 47,076

0

36 유보지 22,695 22,695

39 통신시설 23,810 23,810

오수중계펌프장 571 571

가) 각 세부시설의 부대적 편익시설은 가능(주용도면적의 20%이하)

나) 권장 및 허용용도로 구분된 각종 개별시설 범위는 1개 도시계획사업 범위로 봄.

단, 행정청이 부득이 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시행 가능(법 제87조관련) 다). 휴양시설중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3. 관계도면 : 따로붙임(생략)

(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 4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제 제 제 제1 1 1종지구단위계획) 1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032-440-3422)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3. 27

인 천 광 역 시 장 장 장 장

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 경 경 경 경

가 가 가 가. 용도 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분분분

면 적적적적((((㎡)))) 구성비

(%) 비 고고고고 기 정정정정 변 경경경경 변경후

계 343,482.4 - 343,482.4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7,632.0 증) 203.5 267,835.5 77.98%

제3종일반주거지역 75,850.4 감) 203.5 75,646.9 22.02%

(3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치치치 용 도 지 역역역역

면 적적적적((((㎡))))

변 경 사 유유유유 기 정정정정 변 경경경경 변경후

서구 경서동 173 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267,632.0 증)203.5 267,835.5 환지계획 수립에 의한 소로2-2 호선의 미세한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서구 경서동 181 번지

일원 (아파트 용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75,850.4 감)203.5 75,646.9

나 나 나

나.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지구명 지구의

세 분분분분 위 치치치치 고도제한 내 용용용용

면 적적적적((((㎡))))

최 초초초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서지구 최고고도지구 서구 경서동 260번지 일원

5층

이하 167,360.6 증)203.5 167,564.

1

인고 제2001-51호

(2001.4.10)

■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지구의

세 분분분분 위 치치치치 변 경 내 용용용용 변 경 사 유유유유

경서지구 최고고도지구 서구 경서동 260번지 일원

면적변경

- 기정 : 167,360.6㎡

- 변경 : 167,564.1㎡

- 증감 : 증)203.5

환지계획 수립에 의한 소로2-2호선의 미세한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40)

2.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 가

가. 도 로 로 로 로

1) 도로결정 총괄표

류별

합 계계계계 1 류류류류 2 류류류류 3 류류류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9 9,321 85,561.4 2 683 7,157.7 28 6,025 58,174.2 9 2,613 20,229.5

광로 1 560 9,956.6 - - - 1 560 9,956.6 - - -

중로 3 1,994 22,710.5 - - - 1 520 8,566.7 2 1,474 14,143.8

소로 35 6,767 52,894.3 2 683 7,157.7 26 4,945 39,650.9 7 1,139 6,085.7

2)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모모모

기능 연장

(m) 기 점점점점 종 점점점점 사 용용용용 형 태태태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4 50 주간선 도로

560 (11,620)

경서산296-4 남측지구계

경서438-26 북측지구계

일 반 도 로

기정 중로 2 184 18 집산 도로

520

(1,900) 광로2-4 경서산122

동측지구계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3 143 12-1

5 〃 604 중로3-144 소로3-6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3 144 12-1

8 〃 870 광로3-13 소로2-2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소로 1 2 10-1

2

국지

도로 646 중로2-184 중로3-144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1 3 10 〃 37 중로2-184 소로2-1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주) ( )는 지구외 연장 포함

(41)

구분

규 모모모모

기능 연장

(m) 기 점점점점 종 점점점점 사 용용용용 형 태태태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번번번 호 호 호 호 폭원

기정 〃 2 1 8 국지

도로 90 소로1-3 소로2-7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2 8 〃 194 중로3-144 소로3-1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환지계획 수립으로 인한 선형변경 서구 고시 ‘04-9

(2004.2.19)

기정 〃 2 4 8 〃 100 중로3-144 소로1-3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7 8 〃 150 중로3-144 소로2-4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11 8 〃 124 중로3-144 중로3-143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13 8 〃 146 중로3-144 중로3-143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소로 2 15 8 〃 137 중로3-144 중로3-143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16 8 〃 353 소로2-11 소로2-33 〃

인고 제93-128호

(’93. 9.28)

소로3-3호선 폐지후 폭원확장 및 선형일치 서구 고시 ‘04-9

(2004.2.19)

기정 〃 2 17 8 〃 259 소로2-11 소로2-15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20 8 〃 196 중로3-144 소로 2-23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21 8 〃 202 중로3-144 소로 2-23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22 8 〃 200 중로

3-144 소로 2-23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23 8 〃 558 중로

2-184

중로

3-144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24 8 〃 193 소로 2-36 소로 2-32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25 8 〃 466 소로 2-20 소로 2-24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26 8 〃 448 소로 2-20 소로 2-24 〃

인고 제93-128호

(’93. 9.28)

(42)

구분

규 모모모모

기능 연장

(m) 기 점점점점 종 점점점점 사 용용용용 형 태태태태

주요 경과지

최 초초초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27 8 〃 88 소로 2-21 소로 2-23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28 8 〃 92 소로 1-2 소로 2-23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29 8 〃 95 소로 1-2 소로 2-23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30 8 〃 94 소로 1-2 소로 2-23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35 8 국지

도로 31 소로 2-25 소로 2-26 일반 도로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31 8 〃 92 소로 1-2 소로 2-32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32 8 〃 242 소로 1-2 소로 2-23 〃

인고 제93-128호

(’93. 9.28)

기정 〃 2 33 8 〃 224 중로

3-143 중로

3-144 〃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2 34 8 특수

도로 140 중로

3-143 소로 3-2

보행자 전용 도로

인고 제2002-293

호 (2002.12.17)

기정 〃 2 36 8 〃 31 중로

3-144 소로 2-24 〃

인고 제2002-293

호 (2002.12.17)

기정 〃 3 1 6 국지

도로 362 중로2-184 소로2-2 일반 도로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3 2 6 〃 334 중로2-184

경서 321 남서측지구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 3 4 4 특수

도로 191 중로3-144 소로3-1

보행자 전용 도로

인고 제2002-293

호 (2002.12.17)

기정 〃 3 5 4 〃 56 소로2-27 소로2-20 〃

인고 제2002-293

호 (2002.12.17)

기정 〃 3 6 4 국지

도로 126 중로3-143 중로3-144 일반 도로

인고 제2001-51호

(2001.4.10)

기정 3 7 4 특수

도로 39 중로3-143 중로3-144 보행자 전용 도로

서구 고시

‘04-9 (2004.2.19)

기정 3 8 4 31 소로2-16 소로2-33 서구 고시

‘04-9 (2004.2.19)

(43)

나 나 나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분분분 위 치치치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고고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2,104.1 - 2,104.1

기정 1 2호

주차장 주차장 경서동

131-1 2,104.1 - 2,104.1

인고 제2001-51호

(2001.4.10)

제2종 일 반 주거지역

다 다 다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치치치

면 적적적((((㎡))))적 최 초초초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 개소 11,935.

5 - 11,935.5

기정 1 1호

공원

어린이 공 원

경서동 산136

(5BL 1LT) 2,764.8 - 2,764.8

인고 제2001-51호

(2001.4.10)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 2호

공원

어린이 공 원

경서동산118-10

(32BL 1LT) 2,728.0 - 2,728.0

인고 제93-128호

(’93. 9.28)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 3호

공원

어린이 공 원

경서동 산127

(52BL 1LT) 4,205.0 - 4,205.0

인고 제93-128호

(’93. 9.28)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4 4호

공원

어린이 공 원

경서동 240-1

(40BL 1LT) 2,237.7 - 2,237.7

인고 제93-128호

(’93. 9.28)

제2종 일반주거지역

라 라 라 라.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분분분 위 치치치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고고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9,108.3

(12,900) - 9,108.3 (12,900)

기정 1 경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경서동 288-3일원

9,108.3

(12,900) - 9,108.3 (12,900)

인고 제98-33호

(’98. 2.

5)

제2종 일 반 주거지역 ) ( )은 지구외 면적 포함

(44)

마 마 마.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분분분 위 치치치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642.2 - 642.2

기정 1 파출소 공공

청사

경서동 산124

(25BL 15LT) 322.2 - 322.2

인고 제93-128호

(’93. 9.28)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 우체국 공공

청사

경서동 산124

(25BL 14LT) 320.0 - 320.0

인고 제93-128호

(’93. 9.28)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바 바 바

바.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186.1 - 186.1

기정 1 하수도 하수도 경서동 산134 (4BL) 186.1 - 186.1 인고 제2001-51호

(2001.4.10)

제2종 일반주거

지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A-LINE 하수도 하수도

서구 경서동 1BL 2LT

서구 검암동 438-27

인천국제 컨트리크럽

30 (390)

88.3 (1,653)

인고 제2003-212호

(2003.11.17)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변경 A-LINE 하수도 하수도

서구 경서동 1BL 2LT

서구 검암동 438-27

인천국제 컨트리크럽

30 (390)

85.3 (1,653)

인고 제2003-212호

(2003.11.17)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주) ( )은 지구외 면적 포함

※ 변경 사유 : 구적오차

사 사 사 사.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098.4 - 1,098.4

기정 3 문화시설 문화시설 경서동 177-6

(30BL 3,4LT) 1,098.4 - 1,098.4

인고 제2002-293호

(2002.12.17)

제2종 일반 주거지역

(45)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 경 경 경 경 1) 규제사항

■ 단위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함.

1.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기존의 필지

2.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분할된 일단의 필지 ■ 대지의 분할, 합병

기존대지의 분할 및 합병은 획지의 분할 합병 신청시 관련부서 의 검토를 거쳐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합병되는 대지면적의 최소 및 최대한도는 다음표 와 같으며, 다만 획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대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획지 분할가능선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분할시 건축은

분할된 대지가 접하는 인접 필지의 건축규제사항중 가장 강화 된 규정을 적용함.

지 역 최소 분할규모 최대 합병규모

아파트 용지

(A용도 적용지역) 대지분할‧합병 불가

일반 용지

B용도 적용지역 3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C용도 적용지역 2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

기타용지

(학교,공공청사,주차장 등) 대지분할‧합병 불가

(46)

2) 권장사항 ■ 공동개발

① 공동개발이 표시된 대지의 건축물은 인접대지의 건축물과 공 동으로 건축할 것을 권장함.

② 공동개발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간선가로변에 위치한 필지로서 신축시 주변건물과 전면폭의 차이가 심하여 경관상 문제가

될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호 교차로의 가 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의 주 정차 금지구간 설정 규정에 의해 주차 통로 개설이 불가한 경우

3. 공동주택(아파트)용지내 필지

③ 공동개발이 지정된 일단의 필지는 지침에 표시된 건축규제 사항을 적용하며 공동개발의 미준수 또는 해제, 조정에 의해 공 동개발이 해제되는 개별필지의 건축은 당해필지가 접하고 있는 인접필지의 건축 규제사항중 가장 강화된 규정을 적용.

④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 이외의 필지라도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은 공동개발 대상 개별 필지의 건축규제 사항중 가장 완화된 규정을 적용.

⑤ 제2항 1호 지침의 준수시【별표 12】건축기준 완화내용(인센

티브 기준)에 의해 보상이 주어진다. 단, 공동주택(아파트용지)

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의 건축시 공동

개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관련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건

축계획안과 주변의 도시적 맥락에 의거하여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47)

가.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A)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2 15,243.1

1 8,727.7 2가구 2,3획지와 공동개발

2 15,039.6

1 8,725.8 •공동개발: 변경없음

•면적변경 2 4,234.4 2가구 1,3획지와

공동개발 2 4,137.6 •공동개발: 변경없음

•면적변경 3 2,281.0 2가구 1,2획지와

공동개발 3 2,176.2 •공동개발: 변경없음

•면적변경

6 29,460.6

1 20,844.1 6가구 2,3획지와 공동개발

6 29,460.6

1 20,844.1 •변경없음

2 7,916.5 6가구 1,3획지와

공동개발 2 7,916.5 •변경없음

3 700.0 6가구 1,2획지와

공동개발 3 700.0 •변경없음

14 28,309.3

1 3,183.9 14가구 2,3,4,5획지와 공동개발

14 28,309.3

1 3,183.9 •변경없음

2 23,486.2 14가구 1,3,4,5획지와

공동개발 2 23,902.3 •당초 14가구

3,4획지와 합병 3 218.5 14가구 1,2,4,5획지와

공동개발 5 1,223.1 •변경없음

4 197.6 14가구 1,2,3,5획지와

공동개발 4 - -

5 1,223.1 14가구 1,2,3,4획지와

공동개발 5 - -

단)2,6,14가구의 공동주택용지내 획지별 단독개발시 건축물높이 16층이하, 용적율 190%이하로 제한

단)2,6,14가구의 공동주택용지내 획지별 단독개발시 건축물높이 16층이하, 용적율 190%이하로 제한(변경없음)

참조

관련 문서

26) Charles Dempsey, Poussin and Egypt , in: Art Bulletin, Vol.. 즉 , 1650 년대의 일부 순간에 따르면 푸생 자신이 성립한 완숙도는 고전적인 또는 성서의 장면을

수리역학식 방법 으로 기름을 퍼올리거나 끌어들여서

3.협측 연조직의 두께는 세 군 모두에서 치조능선에서 1㎜ 부위에서 가장 두꺼 웠으며 치근단쪽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였다.협측 피질골의 두께는 제1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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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자와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 인천광역시도시계획

경피적 척추성형술 환자의 수술 중 손잡아주기와 간호정보제공군,손잡아주기 군,대조군 간에는 수축기 혈압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전 수축기

지역사회 폐경 중년여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중재 전․후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