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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설 기 관 설 치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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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설기관 설치 규정 5-2-1-1

부 설 기 관 설 치 규 정

(제정 2002.12.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부속기관 산하 부설기관(이하 “부설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의 명칭, 목적사업, 규정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하 여 기획예산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처장은 설치 여부를 심사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규정) ① 부설기관은 반드시 부설기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규정에 의하여 운영 되어야 한다.

② 부설기관의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직) ① 부설기관에 부설기관장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

② 부설기관에 분과, 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부설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무) ① 부설기관의 장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설기관의 분장업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① 부설기관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회의) 회의는 부설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 이 소집한다.

제9조(회의록) 각 부설기관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필요한 경우 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① 부설기관의 재정은 교비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② 부설기관의 회계년도는 대학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사업시행) 부설기관의 중요 사업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12조(보고) 부설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속기관장 및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설기관의 사업운영 보고 2.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부설기관의 폐지) 부설기관의 폐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

부 칙

(2)

5-2-1-2 부설기관 설치 규정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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