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발 전 기 금 위 원 회 규 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발 전 기 금 위 원 회 규 정"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발전기금위원회규정 4-0-12-1

발 전 기 금 위 원 회 규 정

(제정 2004. 2.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 및 연구한다. <개정 2011.12.28>

1. 대학발전에 관한 제언

2.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4. 대학발전기금 모금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 각 호에 관련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8, 2012.6.28>

③ 간사는 대외협력홍보실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12.2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2012.6.28>

제4조(임기)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내 보직자의 경 우 그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총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6조 (실무위원회) ① 대학발전기금 모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특수목적기금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8>

제7조(회의록)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발전기금의 모금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조3호 내지 4호에 의하여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 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위원회가 모금하는 모든 기금 및 기증품은 본교의 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사 용하며, 지정기부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뜻에 부합하게 운영 및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2)

4-0-12-2 발전기금위원회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4일 제정한 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규정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금융개혁의 목표와 전략... 금융산업의

제4조(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외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결사항에 비하여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신문․방송국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압력조정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압력조정기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A Study on Activating for Heavy weight Cargo

ㅇ 그러나 금융결제원에서는 수지결산서상 경비 항목 (예: 감가상 각비, 퇴직급여, 연차수당 등) 에 대하여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였 고 , 다른 항목 (예: 소유물비) 에

ㅇ OECD 사무국에서 HABIAT Ⅲ와 관련한 최근 활동 보고 ㅇ UN-Habitat는 Policy Unit 및 OECD와 함께 해비타트3를. 위해 개최한 조인트준비미팅에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