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발 전 기 금 위 원 회 규 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발 전 기 금 위 원 회 규 정"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발전기금위원회규정 4-0-12-1

발 전 기 금 위 원 회 규 정

(제정 2004. 2.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 및 연구한다. <개정 2011.12.28>

1. 대학발전에 관한 제언

2.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4. 대학발전기금 모금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 각 호에 관련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8, 2012.6.28>

③ 간사는 대외협력홍보실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12.2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2012.6.28>

제4조(임기)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내 보직자의 경 우 그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총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6조 (실무위원회) ① 대학발전기금 모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특수목적기금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8>

제7조(회의록)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발전기금의 모금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조3호 내지 4호에 의하여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 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위원회가 모금하는 모든 기금 및 기증품은 본교의 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사 용하며, 지정기부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뜻에 부합하게 운영 및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2)

4-0-12-2 발전기금위원회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4일 제정한 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규정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다만, 전 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보조받는 고등학교의 경우 당해년도 사립학교 대우 사무 직원 선발 등 운영지침에 의거 부합되는 자를 당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제14조(부속기관의 폐지) 부속기관의 폐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사회봉사활동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활동

게시물 등록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율혁신계획에서 특성화 방향에 기반을 둔 투자계획의 수립에

3) Continue to rise to a standing position. The therapist pulls the middle ropes so that the board follows the patient’s movement. The board provides security; the pati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