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부 속 기 관 설 치 규 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부 속 기 관 설 치 규 정"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부속기관설치규정 5-1-1-1

부 속 기 관 설 치 규 정

(제정 1993. 5.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부속기관 (이하 “부속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부속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의 명칭, 목적사업, 규정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하 여 기획예산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처장은 설치 여부를 심사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규정) ① 부속기관은 반드시 부속기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규정에 의하여 운영 되어야 한다.

② 부속기관의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직) ① 부속기관에 부속기관장을 둔다.

②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제5조(자격 및 임명) 부속기관의 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며 총장 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

제6조(임기) 부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직무) ① 부속기관의 장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속기관의 분장업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① 부속기관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으로 하며, 부속기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회의) 회의는 부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각 부속기관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필요한 경우 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① 부속기관의 재정은 교비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② 부속기관의 회계년도는 대학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사업시행) 부속기관의 중요 사업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13조(보고) 부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속기관의 사업운영 보고 2. 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부속기관의 폐지) 부속기관의 폐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

(2)

5-1-1-2 부속기관설치규정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설치․임명된 부속기관과 부속기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임 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Signature

[r]

[r]

재단은 매년 재외동포단체가 시행하는 한민족정체성 유지 강화 사업, 한인 단체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사업에 대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

[to believe that the great composer Mozart wrote some of his music by throwing dice], 위대한 작곡가 모차르트가 그의 음악 중 일부를 주사위를 던져서 작곡했다는 것을 믿는

제5조(운전원 임무) 운전원은 차량 운행에 있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지정받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 하여야 하며, 타인이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운전원의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6조(분임방화관리자 연락사항)1. 화기

② 위원장은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