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에 관한 규정 3-2-16-1
시 간 강 사 에 관 한 규 정
(제정 1985. 6.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시간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시간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시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5.>
1. 교과목의 특성상 전항의 교육 및 연구경력 요건을 갖춘 자를 위촉하기 어려울 때 2. 특수분야 교과목의 경우 위촉대상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될 때
제3조(위촉절차) ① 시간강사는 단과대학 학과장(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해당 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위촉을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양과목의 시간강사는 기초융합교육원 각 교육부 주임교수
의 추천을 받아 기초융합교육원장이 위촉을 제청한다. <개정 2012.6.5., 2014.10.31.>
② 시간강사는 1학기는 11월말까지, 2학기는 5월말까지 위촉을 제청(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간강사로 위촉된 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시간강사 위촉을 받은 자가 본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시간강사 위촉은 동 날짜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6.5.>
제4조(위촉기간)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 단위로 한다.
제5조(제출서류) ① 학과장(전공주임)이 시간강사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1. 학과장(전공주임)의 시간강사추천서(기초융합교육원은 각 교육부 주임교수의 추천서) 1부 (별지 제 1호에 의함) <개정 2014.10.31.>
2. 이력서(신규자에 한함) 3. 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
6. 출강동의서 1부(직장인에 한함)
② 직전 학기에 위촉받은 자는 시간강사 추천서를 제외한 전항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무) ① 시간강사는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본교의 제 규정 및 교육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소속 학장 및 학과장(전공주임)의 업무감독을 받아 담당과목에 대한 학사관리(강의, 시험, 성적평가 및 전
산입력 포함)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5.6.18.>
② 학장 및 학과장(전공주임)은 제규정 및 기타 시간강사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매 학기마다 전달하고, 준수 이행여부 등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간강사가 학사관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반 사항 을 지원하여야 한다.
3-2-16-2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
제7조(위촉의 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의 자격이 있더라도 시간강사로 위촉 또는 재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2.6.5.>
1. 인사서류 부실 작성 또는 허위 기재로 위촉된 자
2. 시간강사로서 제6조제1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 3. 본교의 건학이념을 위반한 자
4. 종래의 강의 내용이 충실치 못하고 교수능력이 부족하여 강좌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 5. 제8조에 의해 해촉된 자
6. 그 밖에 총장이 시간강사로 부적당하다고 결정한 자
제8조(해촉) 시간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위촉기간에 상관없이 시간강사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5.>
1. 제6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교의 정당한 지휘‧감독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2. 제7조의 위촉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담당과목과 시간) 시간강사는 주당 6시간(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강의 를 담당할 수 없다. 다만, 실험·실습 과목 중 분반으로 인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9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013.7.25., 2015.8.26., 2018.9.1.>
제10조(강의료) 시간강사의 강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 3-2-16-3
이 규정은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16-4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시간강사 추천서
위 사람은 본교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시간강사 자격을 갖 춘 분으로써, 학과에서 개설하는 아래 과목을 맡아 훌륭한 강 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 학년도 제 학기 시간강사로 추천하오니 위 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및 담당시간
추천의견
※ 추천 강사의 인품, 자질, 강의능력 등을 종합하여 추천사유를 기술하되, 제2조제2항에 의한 경 우에는 자격유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작성
20 년 월 일
학과장(전공주임) (인) 학 장(대학원장) (인)
총 장 귀하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 - )
학수번호 분반 담당과목명 주당시간수 비 고
추천교수 : (인)
첨부 : 1. 이력서(신규자에 한함) 1부, 2. 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출강동의서 1부(직 장인에 한함), 5. 주민등록초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