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소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2016
행 정 자 치 부
(감 사 담 당 관 실 )
행 정 자 치 부
시정ㆍ개선요구
제 목 체력단련실 운동복 대여 수익금 처리 등 부적정 기 관 명 정부청사관리소
관 계 부 서 ○○○○과, ○○청사관리소(○○과), ○○청사관리소(○○과)
내 용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 입주부처 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각 청사별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면서 운동복을 유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1. 운동복 대여 수익금 직접 집행
「국가재정법」제17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제35조에 따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도 없다.
그런데 청사관리소(○○○○과), ○○청사관리소, ○○청사관리소에서는 체력단련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동복을 유상으로 대여해 주고 2013년 이후 총 386백만원의 수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별표]와 같이 보통예금계좌를 통하여 운동복 세탁비, 세탁관리원 인건비, 운동기구 취득비 등으로 직접 집행하는
등 국고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 근로자 고용 및 관리 부적정
「근로기준법」제2조에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 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사관리소에서는 사실상 자체 고용·관리하는 [표]의 세탁관리원 3명에 대해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급여제도 미운영, 고용계약 미체결 등 2009년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고용·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청사 체력단련실 세탁관리원 고용 현황
성명 생년월일 고용기간 근무시간* 업무내용 ‘16년 급여**
○○○ ‘○○.○○.○ ‘09.3.1~‘16.4.26 06:00~14:00
운동복 공급, 수거, 세탁 및 수납 등
시급 7,930원 / 월 1,308,800원
○○○ ‘○○.○○.○○ ‘09.3.1~‘16.4.26 07:30~15:30 시급 7,930원 / 월 1,308,800원
○○○ ‘○○.○.○○ ‘14.3.1~‘16.4.26 14:30~22:30 시급 7,930원 / 월 1,308,800원
* ‘15년 9월부터 7시간에서 8시간으로 근무시간 연장
** 연도별 시급 : ‘11년 5,800원 → ‘12년 6,130원 → ‘13년 7,000원 → ‘14년 7,210원 → ‘15년 7,930원
조치할 사항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시정] 체력단련실 운동복 대여로 발생한 [별표]의 수익금 잔액 17,251,507원과 감사 이후 적립된 수익금을 세입조치하시고 법령에 근거 없는 계좌는 해지, 세입 세출외현금출납계좌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체력단련실 세탁관리원 고용 제도 개선 및 운동복 대여로 발생하는 국고금을 직접 집행하지 않도록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체력단련실 운동복 대여 수익금 처리 현황
구분 운영주체 수익금 집행내역 운영계좌 잔 액
○○청사 ○○○○과 세탁비 요구불예금계좌
(○○○○○-○○○○-○○○○-○○) 2,710원 (‘16.5.2.기준)
○○청사 ○○과 세탁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좌
(○○○○○-○○○○-○○○○-○○) 1,245,680원 (‘16.3.31.기준)
○○청사 정부○○청사 체육시설운영협의회1) 세탁비, 인건비,
운동기구 취득비 요구불예금계좌
(○○○○○-○○○○-○○○○-○○) 16,003,117원 (‘16.4.21.기준)
※ ○○청사는 2015.4.15.부터 운동복 대여기 위탁관리용역사업으로 전환
○○·○○청사 체력단련실 운동복 대여 수익금 거래 내역
구 분 거래기간 입금내역 출금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원) 지급처
○○청사 2013.1.30.~2015.4.23 77 97,987,410 33 97,984,700 ○○○○
○○청사 2013.4.18.~2016.3.31. 147 54,966,700 36 53,721,020 ○○○○
○○청사 최근 3년간 운동복 대여 수익금 운영 결산내역서
구분 내역 수 입 금액(원) 내역 지 출 금액(원) 잔 액
2015년
총 계 89,743,815 총 계 76,891,330 12,852,485 14년 이월 10,217,144 세탁관리원 보수(3인) 47,220,940
월회원(6,713명) 67,130,000 운동복·운동용품 8,325,000 일회원(12,387명) 12,387,000 세탁, 욕실, 타올용품 16,205,000
이 자 9,671 운동기구, 전자제품 939,000
생수, 종이컵 3,620,000
이용권 제작 580,000
소득세, 지방세 1,390
2014년
총 계 95,230,157 총 계 85,013,013 10,217,144 13년 이월 28,310,641 인건비 37,849,050
월회원(5,971명) 59,710,000 운동복, 운동용품 8,769,500 일회원(7,195명) 7,195,000 세탁, 욕실, 타올용품 13,462,500
이 자 14,516 생수, 종이컵 2,804,000
이용권 제작 500,000
소득세, 지방세 2,190
운동기구, 전자제품 21,625,773
2013년
총 계 86,174,131 총 계 57,863,490 28,310,641 12년 이월 25,916,565 인건비 34,754,290
월회원(5,701명) 57,010,000 운동복·운동용품 6,711,000
일회원(3,220명) 3,220,000 욕실용품 7,463,500
이 자 27,566 세탁·청소용품 3,322,000
전자제품 1,880,500
생수, 종이컵 3,128,000
이용권 제작 600,000
소득세, 지방세 4,200
1) 「○○청사 체육시설운영협의회 규정」을 제정(2011.1.11.), ○○청사 입주기관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을 위 원으로하고 ○○청사관리소 관리과 2인을 간사로 하는 ‘정부○○청사 체육시설 운영협의회’ 출범(2011.1.27.)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기 관 명 정부청사관리소
관 계 부 서 ○○○○과, ○○청사관리소
내 용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사용허가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산출은「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되,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와 사용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3) 등 사용료 산출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 제33조 및 영 제31조제2호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하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2) (영 제29조제5항)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 계산은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3) (영 제34조제2항)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1.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 해당 재산가액 × 50/1,000이상의 요율)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사용료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1. 청사관리소(○○○○과)의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에서는 [별표1]과 같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국유재산 사용 허가 (2013.2.1.~2016.1.31.)한 5개 업체에 대하여 2016년에 갱신허가(2016.2.1.~2018.1.31.) 를 하고 갱신 첫해의 사용료를 산출하면서 갱신허가에 따른 사용료 계산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경쟁입찰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 계산법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에는 사용료 조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사용료를 조정하여 총16,659,530원을 과소 징수하였다.
2. ○○청사관리소의 경우
○○청사관리소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
○○의 2차 연도(2014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별표 2]와 같이 사용료 산출기준이 되는 “입찰로 결정된 첫해(2013년)의 사용료” 31,553,846원을 적용하지 않고 2013.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사용료 22,563,150원을 적용·산출하여 총9,223,700원을 과소 징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시정] 과소 징수한 국유재산 사용료 25,883,230원은 추가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2016년 정부○○청사 국유재산 사용료 과소 산출내역
<단위 : 원>
허가대상
정상 산출내역 실제 산출내역
과 소징수액 (D-I) 갱신하기 직전연도
(2015년) 갱신 첫해
(2016년) 입찰 첫해
(2013년) 갱신 첫해
(2016년) 재산가액(A) 사용료
(B) 재산가액
(C) 사용료
(D=B*C/A) 재산가액
(E) 사용료
(F) 재산가액
(G) 사용료
(H=F*G/E) 사용료조정 (I=B*1.09)
총계 105,752,770 89,093,240 16,659,530
○○ 187,637,152 10,662,930 242,768,450 13,795,890 263,957,127 15,000,000 242,768,450 13,795,902 11,622,590 2,173,300
○○○ 90,354,969 6,397,760 116,902,946 8,277,540 127,106,161 9,000,000 116,902,946 8,277,541 6,973,550 1,303,990
○○○○ 175,891,006 24,887,280 227,571,067 32,199,620 247,433,326 35,010,000 227,571,067 32,199,636 27,127,130 5,072,490
○○○ 209,623,528 28,917,870 271,214,834 37,414,480 294,886,293 40,680,000 271,214,834 37,414,487 31,520,470 5,894,010
○○
○○○ 71,771,964 10,871,110 92,859,906 14,065,240 45,152,278 9,150,000 92,859,906 18,817,836 11,849,500 2,215,740
[별표 2]
2014년 정부○○청사 국유재산 사용료 과소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정상 산출내역 실제 산출내역
과 소 징수액 (D-H) 입찰첫해
(2013년) 해당연도
(2014년) 입찰첫해
(2013년) 해당연도
(2014년) 재산가액
(A) 사용료
(B) 재산가액
(C) 사용료
(D=B*C/A) 재산가액
(E) 사용료
(F) 재산가액
(G) 사용료 (H=F*G/E)
○○○○ 233,998,174 31,553,846 240,062,647 32,371,610 233,998,174 22,563,150 240,062,647 23,147,910 9,223,700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정부청사관리소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 의무실, 체력단련실 등에서 근무할 직원을 공개경쟁채용 등을 통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다.
1.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직무회피 규정 미이행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 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고,
「정부○○청사 체력단련실 생활스포츠지도사 채용계획(○○○-○○○○, ‘15.6.9 .)」의 면접위원 서약서에 의하면 “응시자와의 특별한 관계(친척 등)가 있을 때에 는 해당 응시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기피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 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응시자와 학연,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직무를 회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사관리소에서는 ○○청사 체력단련실 이용자에 대한 운동지도, 시설관리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활스포츠지도사 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공개채용4)하면서 채용담당자 ○○○(○○관리 ○○○○○ ○○)과 담당계장이었던
○○○(○○○○○)은 위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 1일부터 ○○청사관리소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 중이었던 응시자
○○○와는 같은 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면접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함 으로써 면접시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표 1] ○○청사관리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현황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최종합격자
1 ○○○ ○○.○○.○○. ○○대학교 박사 ○○시 문화센터
2 ○○○ ○○.○○.○○. ○○대학교 학사 정부○○청사 ○
2.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신원조사 미실시
「행정자치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채용결격사유5)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 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시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신원조사를 거쳐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정부○○청사 체력단련실 생활스포츠지도사 채용계획(○○○-○○○○, ‘15.6.9.), 채용공고(공고번호 2015-57호,
’15.6.11.), 응시원서 접수(‘15.6.15~6.19.), 서류전형(’15.6.22.), 면접시험(‘15.6.25.), 채용(’15.7.1.)
5)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 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런데도 청사관리소에서는 운동처방사 ○○○ 등 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 용하면서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신원조사 실시 현황
직 종 성 명 채 용 일 신원조사 의뢰일 신원조사 회보일
운동처방사 ○○○ 2012.12.12. 미의뢰 -
운동처방사 ○○○ 2013.12.01. 미의뢰 -
운동지도사 ○○○ 2013.12.01. 미의뢰 -
운동지도사 ○○○ 2014.12.01. 미의뢰 -
운동지도사 ○○○ 2014.12.10. 미의뢰 -
의사 ○○○ 2013.01.08. 미의뢰 -
의사 ○○○ 2014.04.01. 2014.03.24. 2014.03.28.
의사 ○○○ 2014.12.15. 2014.10.29. 2014.11.13.
의사 ○○○ 2015.10.01. 2015.09.25. 2015.09.30.
운동지도사 ○○○ 2015.07.01. 미의뢰 -
운전원 ○○○ 2016.02.01. 미의뢰 -
3.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등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6)를 취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사용자가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6)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사관리소에서는 [표 3]과 같이 무기계약 등 근로자 9명에 대해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연차수당7)을 지급 하는 등의 보상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표 3] 무기계약근로자 등 유급휴가 실시현황
<단위: 일, 원>
직종 성명 최 초
고용일
2014년 2015년
휴가일수(A) 사용일수 (B)
미사용일수
=A-B
휴가일수(A) 사용일수 (B)
미사용일수
=A-B
운동처방사 ○○○ 2012.12.12. 15 - 15 15 7 8
운동처방사 ○○○ 2013.12.01. 12 - 12 15 1 14
운동지도사 ○○○ 2013.12.01. 12 - 12 15 6 9
운동지도사 ○○○ 2014.12..10. - - - 12 - 12
운동지도사 ○○○ 2014.12..01. - - - 12 10 2
의사 ○○○ 2013.01.08 9 9 - 7 7 -
의사 ○○○ 2014.04.01 7 7 - 7 7 -
의사 ○○○ 2014.12.15 - - - 7 7 -
의사 ○○○ 2015.10.01 - - - -
4.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란 연금제도8) 및 퇴직금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하여야 한다.
7) (연도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방안(창조행정담당관)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방식
- 연차수당 = (연차유급휴가 총일수-사용일수) × 일급통상임금 ※ 일급통상임금 : 시간급(기본급÷209시간) × 8시간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Defind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며 기관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고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는 방식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Defind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늘거나 줄 어들 수 있으며 기관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
「같은 법」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9)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그 증명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사관리소(○○○○과)에서는 [표 4]와 같이 근로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5건과 법령에서 정한 정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1건 등 총 4명, 6건의 퇴직 금을 부당하게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
[표 4] 정부청사관리소 무기계약 등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대상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유 무 정산 사유
증빙서류
성명 최초고용일 정산대상기간 금액(원) 지급일 관련문서 유무
○○○ 2012.12.12 ‘12.12.12~’13.12.11 1,935,200 2013.12.27. ○○○-○○○○(‘13.12.26) × × ×
○○○ 2013.01.08 ’13.01.08~’14.12.31 5,793,030 2014.12.31. ○○○-○○○○(‘14.12.30) × × ×
○○○ 2012.12.12 ‘13.12.12~’14.12.11 2,000,000 2014.12.31. ○○○-○○○○(‘14.12.30) × × ×
○○○ 2013.12.01 ‘13.12.01~’14.11.30. 2,000,000 2014.12.31. ○○○-○○○○(‘14.12.30) × × ×
○○○ 2013.12.01 ‘13.12.01~’14.11.30. 1,500,000 2014.12.31. ○○○-○○○○(‘14.12.30) × × ×
○○○ 2012.12.12 ‘14.12.12~’15.12.11 2,000,000 2016.03.21. ○○○○-○○○○(‘16.3.21) ○ 본인요청 ×
※ ○○청사관리소(관리과)의 경우 : 3명 4건을 증명서류 없이 중간정산 실시10)
9) 법 시행령 제3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 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등으로 한정
10) ○○○(‘14.1.29, ‘14.12.31. 각 1,858,680원, 1,914,450원), ○○○(’14.1.29. 2,369,230원), ○○○(‘15.12.30. 2,028,690원)
5. 근무성적평가 소홀
「행정자치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16조, 제19조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10일 이내에 인사 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사관리소(○○○○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표 5]와 같이 운동처방사 등 10명 23회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5]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 실시 현황
직종 성명 최 초
고용일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6.30.
기준 12.31.
기준 6.30.
기준 12.31.
기준 6.30.
기준 12.31.
기준 운동처방사 ○○○ 2012.12.12. 무기계약 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운동처방사 ○○○ 2013.12.01. 무기계약 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운동지도사 ○○○ 2013.12.01. 무기계약 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운동지도사 ○○○ 2014.12.01. 무기계약 미실시 실시
운동지도사 ○○○ 2014.12.10. 무기계약 미실시 실시
의사 ○○○ 2013.01.08 기간제 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의사 ○○○ 2014.04.01 기간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의사 ○○○ 2014.12.15 기간제 미실시 미실시
의사 ○○○ 2015.10.01 기간제 미실시
운동지도사 ○○○ 2015.07.15 기간제 미실시 실시
운전원 ○○○ 2016.02.01. 기간제
※ 2016.3.31.현재 재직자 중 평가대상자 기준
조치할 사항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채용·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공무원 승진호봉 미획정에 따른 보수 과다지급 기 관 명 정부청사관리소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행정자치부 위임전결 규정」제4조 규정에 따라 6급이하 및 전문경력관(나군이하) 임용권을 위임받아 정기승급 등 공무원 인사관련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공무원의 봉급월액은「공무원 보수규정」제5조에 따라 계급·직무등급과 호봉에 따른 공무원별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제11조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 등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 하여야 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전 호봉이 32호봉 이하인 경우 1호봉을 낮춰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사관리소(○○○○과)에서는 [표]와 같이 2014.12.11.자로 ○○○
○○○○에서 ○○○○○○로 승진한 ○○○의 승진호봉을 획정하지 않아 2014 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보수를 지급하면서 호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봉급,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및 연가보상비 총1,187,3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승진호봉 미획정에 따른 보수 과다지급 현황
<단위 : 원>
대상자 승진 후 보수지급액
(‘14.12월~’16.4월) 승진호봉 획정했을 경우 보수지급액(‘14.12월~’16.4월)
과지급(A-B) 직급 성명 호봉 승진일 합계
(A) 봉급 명절
휴가비 정근수당 연가및 보상비
합계(B) 봉급 명절 휴가비
정근수당 연가및 보상비
○○○○○○ ○○○ 14 ‘14.12.11 49,096,400 41,211,790 4,404,600 3,480,010 47,909,100 40,217,230 4,297,020 3,394,850 1,187,300
※ 자료근거 : 정부청사관리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시정] ① 승진호봉 획정을 하지 않은 승진자에 대하여 호봉 획정하시고,
② 승진호봉 미획정으로 인해 과다 지급된 보수 1,187,300원은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미이행 기 관 명 정부청사관리소
관 계 부 서 ○○청사관리소(○○과)
내 용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 2013. 12. 20.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과 2014 정부○○청사 사 업장폐기물처리용역(계약기간 2014. 1. 1.∼2014. 12. 31, 계약금액 31,910,000원)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30. ○○○○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회사(이사장 ○○○)에 발행한 계약보증서(보증 기간 2013. 12. 30.∼2014. 12. 31, 보증금액 4,786,500원)를 제출받았다.
1. 계약보증금 납부 지연
「용역계약일반조건」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에서는 ○○○○으로 하여금 계약체결일인 2013.
12. 20.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사관리소에서는 2013. 12. 20. ○○○○과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3. 12. 30.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2.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미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제1항과 「정부○○청사 사업장폐기물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에서는 계약상대자인 ○○○○이 ○○시로부터「폐 기물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 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11)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서로 납부한 계약보 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사관리소에서는 2014. 4. 16. ○○○○에 계약조건 위반으로 2014 정부○○청사 사업장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을 뿐
○○○○○○주식회사에 ○○○○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보증서를 근거로 계약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2016. 5. 4.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11) ○○○○은 2014.3월말 또는 4월초(날짜 미상)에 「폐기물관리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사관리소에
「같은 법」제13조 위반으로 ○○시로부터 제재처분(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5백만원)을 받게 되었음을 통보 하였고 이후 ○○시는 2014. 4. 16. ○○○○에 제제처분[영업정지 1개월(2014. 4. 17.~5. 16.) 및 과태료 5백만원]
통지를 하였음
*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귀속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청사관리소에서는 보증기간(2013. 12. 30.∼2014. 12. 31) 도과로
○○○○○○주식회사로부터는 계약보증금 4,786,5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으로부터 계약보증금 4,786,500원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자 치 부
통 보
제 목 직접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집행 부적정 등 기 관 명 정부청사관리소
관 계 부 서 ○○○○과, ○○청사관리소(○○과)
내 용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영유아보육법」제14조 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11개소12)를 설치하고 「국유재산법」제29조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의 관리를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표 1] 직장어린이집 관리위탁 현황
구분 ○○청사 어린이집 ○○청사 어린이집
수 2개소 9개소
보육정원 427명(평균 213.5명) 1,885명(평균 209명)
관리수탁자
(보조사업자) ○○○ 외 1곳 ○○○ 외 8곳
관리위탁기간 3년(이후 재위탁) 3년(이후 재위탁)
보조금 규모 2016년 2,296백만원(평균 1,148백만원)
[2015년 2,379백만원(평균 1,190백만원)] 2016년 8,840백만원(평균 982백만원) [2015년 8,430백만원(평균 937백만원)]
※ 자료근거 : 정부청사관리소 제출자료 재구성
12) 감사일 현재 ○○청사의 경우 ○○○○, ○○○ 어린이집, ○○청사의 경우 ○○○○, ○○○, ○○○, ○○,
○○○, ○○○, ○○○○, ○○○, ○○ 어린이집
1. 직접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국가재정법」제44조의 규정에 따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건물, 기계, 기구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는 시설비로, 건물 및 건축 설비(구축물 및 기계장치), 공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같은 지침」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금 중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 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과), ○○청사관리소에서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인 직장어린이집의 수선비와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등은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닌 시설비 또는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사관리소(○○○○과), ○○청사관리소에서는 시설비 또는 시설 장비유지비 등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시행하여야할 직장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등 사업을 아래 [표 2]와 같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그 결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으로 수행 하여야 할 사업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행되었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절차에서 통상 발생하는 낙찰 차액13)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표 2] 민간경상보조금 편성․집행 부적정 현황
(보조사업자)구분 공사명 공사금액
(원) 계약체결일 계약방법 공사업체
○○○○
어린이집 (○○)
계단 안전보강 및 ○○관 도장 공사 16,000,000 2013.10.4. 수의계약 (주)○○○○○○
○○관 2층 도어 교체 공사 18,040,000 2015.1.27. 수의계약 (주)○○○
○○관 도배 및 다목적실 벽 공사 16,544,000 2015.11.30. 수의계약 (주)○○○○○
○○관 도장 및 바닥재 공사 15,747,600 2015.12.12. 수의계약 (주)○○○○○○
○○관 중앙현관 인테리어 공사 19,800,000 2015.12.17. 수의계약 (주)○○○
○○관 보육실 및 부속실 도배 19,800,000 2016.1.29. 수의계약 (주)○○○○○
○○○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86,680,000 2014.11.26. 수의계약 (주)○○○○○○
○○○
어린이집 (○○)
실외놀이터공사 35,500,000 2015.12.3. 수의계약 (주)○○○
현관 확장공사 29,700,000 2015.12.5. 수의계약 ○○○
○○○
어린이집(○○)
실내 복도 벽면 도장 및
인테리어 19,300,000 2015.12.8. 수의계약 ○○○○○○○
○○○○
○○○○
어린이집(○○) 옥상 휀스설치 공사 20,858,800 2015.7.12. 수의계약 ○○○○○○
○○
어린이집(○○) CCTV 설치 공사 30,000,000 2015.10.23. 수의계약 ○○○○○
○○○
어린이집(○○)
교사실 구획 공사 외 35,530,000 2015.2.26. 수의계약 (주)○○○○○
복도오염방지 보완공사 20,460,000 2015.11.20 수의계약 ○○○○○○
※ 자료근거 : 정부청사관리소 제출자료 재구성
2.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체결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25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전문공사 업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 공사를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및「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13) 통상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함
따라서 청사관리소(○○○○과), ○○청사관리소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어린 이집 원장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업종별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청사관리소(○○○○과), ○○청사관리소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관 도장 및 바닥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하여야 하는데도 2015. 1. 27.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
○○과 수의계약(계약금액 15,747,600원)을 체결하는 등 아래 [표 3]과 같이 공사 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 인 5개 공사를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현황
감독기관 계약일자 계약명(공사내용) 계약업체명 공사금액(원)
○○청사
2015.11.30. ○○관 도배 및 다목적실 벽 공사 (주)○○○○○14) 16,544,000 2015.12.12. ○○관 도 장 및 바 닥 재 공 사 (주)○○○○ ○○ 15,747,600 2016.1.29. ○○관 보육실 및 부속실 도배 (주)○○○○○ 19,800,000
○○청사 (○○○○과)
2015.7.12. 옥상 휀스설치 ○○○○○○ 20,858,800
2015.12.8. 실내 복도 벽면 도장 및 인테리어 ○○○○○○○
○○○○ 19,300,000
※ 자료근거 : 정부청사관리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정부청사관리소장은
[통보] 관리위탁 행정재산인 직장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기준과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4) 주식회사 ○○○○○는 2013. 6. 12.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으나 2015. 11. 24. ○○○○시 ○○
구청에 폐업신고(등록 말소)를 하여 계약일 현재 자격상실 업체임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국유재산 관리(지목변경) 소홀 기 관 명 정부청사관리소
관 계 부 서 ○○○○과, ○○청사관리소(○○지소)
내 용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국유 재산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제28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같은 법」시행령 제58조 제8호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물 등이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대”로 설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나 건 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사관리소(○○○○과), ○○청사관리소(○○지소)에서는 2003. 12. 26.
준공된 ○○지방합동청사, 2014. 11. 25. 준공된 정부○○청사의 건축물대장 상 관련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아래 3필지가 전 및 답으로 남아있어 토지대상 상 지목과 현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지목변경신청 및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지목불일치 현황
토 지 소 재 지 번 면 적 공부상
지 목
현지이용
현 황 비 고
○○시 ○○동 240-8 822 전 대,도로(271)
○○시 ○○동 457 717 답 대 ○○○○공사
○○시 ○○동 466 445 답 대 ○○○○공사
조치할 사항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시정] 토지대장 상 지목과 현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지목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정부○○청사 본관 저압배전반 제작․구매설치 시방서 작성 부적정 기 관 명 정부청사관리소
관 계 부 서 ○○청사관리소(○○과)
내 용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 본관 특수실 전원 공급용 노후 저압배전반을 교체키로 하고 ‘정부○○청사 본관 저압배전반 등 제작·설치’를 ○○○○ 주식회사 대표 ○○○과 255,000천원(1차 135,000천원, 2차 120,000천원)에 계약체결하여 2013.12.5. 납품을 완료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 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
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 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사관리소에서는 ‘정부○○청사 본관 저압배전반 제작·구매설 치’를 시행하기 위해 설계도서인 시방서를 작성하면서 배전반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제품과 생산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와전류방지형 부스바 클램프 및 퓨즈홀더베이스를 채용한 폐쇄형배전반 인증 신제품(○○○-○○○-○○○○-○○○), 고,저압 콤팩트 폐쇄배전반 조달우수제 품(○○○○○○○)의 성능이상 확보를 명시하여 2013. 6. 14. ○○○○과로 계약 의뢰 하였다.
그리고 회계부서인 ○○○○과에서는 ○○과(전, ○○○○과)에서 제출한 설계서로 서울지방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였고, 그 결과 시방서에 기준으로 제시 한 관련 업체인 ○○○○(주)이 단독으로 응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청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품질이 검증되고 사후관리에 유리한 우수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반사양(규격, 재료, 성능기준, 시공 방법 등) 보다 고 사양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느 업체에서나 입찰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주의] 계약목적물에 소요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일반사양을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 이상의 고 사양을 설계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계약 시 설계서 등 관련서류 구비 소홀 기 관 명 정부청사관리소
관 계 부 서 ○○○○과, ○○○○과, ○○청사관리소(○○과)
내 용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 청사 내 각종 공사에 대한 계약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서, 공정예정표,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에 의거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사관리소(○○○○과, ○○○○과), ○○청사관리소에서는 2013.
7. 30. 계약하여 2013. 8. 29. 준공한 ‘개폐 창호 추가 설치공사’ 등 총 5건의 공사에 대하여 시방서나 수량산출서, 도면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계약 및 공사를 추진함 으로써 공사완료 후 공사도면 등이 없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표 1] 공사계약 현황
계 약 명 계약일자 준공일자 공사금액
(백만원) 업체명
서류구비 여부 시방서 수 량 비 고
산출서 도 면
개폐 창호 추가
설치공사 2013.7.30. 2013.8.29. 62 ○○○○
○○(주) ○ ○ × ○○
정부○○청사 내 흡연부스 제작 설치공사
2015.9.23. 2015.10.27. 21
○○○○
○○○
(주)
○ × ○ ○○
흡수식냉온수기용 냉각탑 열교환기 교체공사
2014.5.23. 2014.6.23. 43 (주)○○ ○ × ○ ○○
정 부 ○○청 사 흡수식 냉온수기 설비 설치공사
2015.10.22. 2015.12.6. 49
( 주 ) ○ ○
○○○○
○○
○ × × ○○
조치할 사항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주의] 공사설계설명서 및 공사도면 등 계약에 필요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기 관 명 정부청사관리소
관 계 부 서 ○○○○과, ○○○○과, ○○, ○○, ○○, ○○청사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0조,「같은 법」시행령 제61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 각종 건립공사 및 시설공사 등을 추진함에 공사가 완료된 후 연 2회이상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보수 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정부 ○○청사 건립공사 등 하자검사 소홀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 ‘정부○○청사 ○단계 ○구 역 건립공사’외 37건 공사를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등 하자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사관리소(○○○○과), ○○청사관리소에서는 2013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청사 ○단계 ○구역 건립공사’ 등 [별표 1]과 같이 하자검사 대 상건수 전체 59건 중 46건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되기 전에 하자검사 를 하지 않았으며, 2015년도 상․하반기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관리 부에 시설물 하자발생 및 처리내용을 제대로 기록․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사관리소(○○○○과)에서 시행한 ‘정부○○청사 외곽울타리
○○○ ○○○ 설치공사15)’의 경우 공사 준공 후 2015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 지 다수의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2015. 10. 27.)에 고 장 및 수리 내역이 있었음에도 하자검사 기간 중 고장중인 내용이 없다는 사유 로 준공 이후인 2013년도 하반기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만료 시점인 2015년 도 상반기까지의 정기 하자검사 결과, 하자발생내용(또는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 고하였고, 하자검사를 통한 하자보수를 지시한 내용이 없었다.
15) 사업기간 `13. 8.17.~10.17., 전체 사업비 264백만원 (건축 196백만원, 정보통신 68백만원), (건축) 계약자 ㈜○○○○○○ ○○○, (정보통신) 계약자 ○○○○○○㈜ 대표 ○○○
또한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준공 검사 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놓고도 계약부서 및 하자업무담당자로부터 하자만료 검사 실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2015. 10. 27.) 하자만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다수에 걸쳐 고장이 발생 하였음에도 하자 보수를 요청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부는 유선을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수리를 실시하 였더라도, 이에 대한 이력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리한 부분에 대한 재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전반적인 하자관리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한편, 금번 종합 감사기간(2016. 4. 7.~ 5. 4.)중 ‘정부○○청사 ○-○구역 건 립공사’ 외 2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별표 2]와 같이 조경공사 중 소나무 2 주 고사, 화장실 바닥타일 탈락 등 11건이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하자보수공사 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처리가 지연되는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정부청사 경비대 증축공사 등 하자검사 소홀
또한 ○○청사관리소에서는 ○○○○○○(주)와 계약하여 준공한 ‘정부○○
청사 ○○○ 증축공사’ 등 42건의 공사에 대하여 [별표 3]과 같이 2015년도 하자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도 내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해야 함에도 2015. 7. 17. ~ 8. 15. 까지 상반기 1회만 실시하고 하반기는 다음연도인 2016. 1. 28. ∼ 2. 26.에 실시하는 등 하자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정부○○청사 하자검사 업무 추진 소홀
그리고 ○○청사관리소에서는 2014.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청사의 유지 보수를 위해 [별표 4]와 같이 ‘정부○○청사 4층 옥상 휴게공간 및 ○○시설물 개선공사’ 등 10건의 시설공사(10백만원 이상 기준)를 추진하면서, 9건에 대하여
하자보증각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16)받았음에도 ‘4층 옥상 휴게공간 및 ○○시설물 개선공사’ 등 8건에 대하여 하자보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정부○○지방합동청사 ○○개선을 위한 ○부○명 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해 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정부○○청사 흡연실(목재데크) 하자보수 미 이행
한편, ○○청사관리소에서는 2013. 12. 11일부터 12. 26일까지 (주)○○○○
○○○○○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청사 ○○실 설치공사(계약액 20,586천원)’
을 완료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3. 12. 26.∼2015. 12. 25.까지 2년으로 하고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2015년 말까지 연 2회 하자보수점검을 추진 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같은 법」시행규칙 제76조(별표2)에 따르면 하자보수 의무의 이행을 아니한 자에 대해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같은 법」제1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에서는 ‘○○청사 ○○실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 보수검사를 진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과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
16) 보증기간은 1년 또는 2년
그러나 ○○청사관리소에서는 2013. 12. 26일 ‘○○청사 ○○실 설치공사’
완료 후 연 2회 하자보수점검을 진행해오다 2015. 7. 1일 하자보수점검 ○○실 외부자재인 방부목에 팽창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계약상대자인 (주)○○○○○○○○○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업체에서는 하자보수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고, 청사관리소에서는 업체의 하자보수 불응에도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5년 하반기 하자보수점검(2015. 12. 11.) 후 해당 업체에 하자보수를 재차 요청은 하였으나, 2016.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실 외관자재인 방부목이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행정조치 없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시정] ① 하자발생 내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즉시 하자보수공사를 지시하시기 바라며,
②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기하자검사 및 만료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 ○○청사 하자만료 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하자기간) 하자보증금 대상공종 계약업체 실시여부
1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08.12.22.∼
‘12.04.05.
(‘15.4.24.) 307,728 방수.지붕,
승강기 ㈜○○○○,
㈜○○○○ 미실시
2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08.12.22.∼
‘12.04.05.
(‘14.4.24.) 1,013,096 조적,석공사, 철물,토목, 설비,전기
㈜○○○○,
㈜○○○○ 미실시
3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08.12.22.∼
‘12.04.05.
(‘14.4.24.) 91,618 조경식재
및 시설물 ㈜○○○○,
㈜○○○○ 미실시
4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08.12.22.~
‘12.04.05.
(‘13.4.24.) 622,970 미장,타일,내장,창호 등 ㈜○○○○,
㈜○○○○ 미실시
5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0.10.25.∼
‘12.11.30
(‘14.11.30.) 873,700 조경 ㈜○○○○○ 미실시
6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0.10.25.∼
‘12.11.30
(2014.11.30.) 1,016,465 설비 ㈜○○○○○ 미실시
7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0.10.25.∼
‘12.11.30
(‘14.11.30.) 339,671 토목 ㈜○○○○○ 미실시
8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0.10.25.∼
‘12.11.30
(‘13.11.30.) 2,683,673 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등 ㈜○○○○○ 미실시
9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0.10.25.∼
‘12.11.30
(‘14.11.30.) 318,254 석공,철물,
조적 ㈜○○○○○ 미실시
10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0.10.25.∼
‘12.11.30
(‘15.11.30.) 121,625 방수,지붕 ㈜○○○○○ 미실시
11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0.10.25.~
‘12.11.30.
(‘14.11.30.) 508,794 일반전기 ○○○○○(주) 미실시
12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0.10.25.∼
‘12.11.30.
(‘15.11.30.) 100,850 승강기설비 ○○○○○(주) 미실시
13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0.10.25.∼
‘12.11.30.
(‘15.11.30.) 506,980 통신 ㈜○○○○○○ 미실시
14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0.10.25.∼
‘12.11.30.
(‘15.11.30.) 357,877 소방 ○○○○○㈜ 미실시
15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1.11.18.∼
‘13.11.16.
(‘15.11.16.) 317,982 조경 ○○○○○㈜ 미실시
16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1.11.18.∼
‘13.11.16.
(‘15.11.16.) 470,814 조경 ○○○○(주) 미실시
17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2.09.28.~
‘14.10.27.
(‘15.11.4.) 642,955 실내의장,
미장,타일 등 ○○○○(주) 미실시
( 단위 : 천원 )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하자기간) 하자보증금 대상공종 계약업체 실시여부
18 기계실 출입문 개선 공사
‘14.3.14.~
’14.3.31.
(‘15.03.30.) 605 건축 ㈜○○○○○ 미실시
19 정부○○청사
○-○구역건립공사
‘12.09.25.~
‘14.10.24.
(‘15.10.24.) 1,333,815 미장,타일,
창호 등 ㈜○○○○○○ 미실시
20 정부○○청사 외곽 울타리 통제식 회전 문 설치공사(건축)
‘13.8.16.~
‘13.10.17.
(‘15.10.27.) 3,904 건축 ㈜○○○○○○ 미실시 21 화장실 위생기구
증설공사(건축설비)
‘13.8.23.~
‘13.11.29.
(‘15.11.28.) 8,876 건축 ㈜○○○○○○ 미실시 22
○○청사 1동 지 하층 통신장비실 등 소화장치 설치 공사
‘14.05.07.~
‘14.06.02.
(‘15.06.01.) 724 소방 ○○○○(주) 미실시
23 정부○○청사 ○동 화장실 위생기구 추가 설치공사
‘14.06.10.~
‘14.08.01.
(‘15.08.03.) 2,598 건축 ㈜○○○○ 미실시
24 정부○○청사 옥상 방수공사
‘12.04.03.~
‘12.06.11
(‘15.06.10) 7,615,770 방수 ○○○○○㈜ 미실시
25
정부○○청사
○○동 노후 옥외소화전 교체 공사
‘12.03.06.~
‘12.06.22
(‘15.06.21) 3,881,850 소방 ㈜○○○○
○○○○○ 미실시
26 정부○○청사출입 관리시스템 구매설치
‘12.12.28.~
‘13.03.08
(‘15.03.20) 31,382,992 기계 ㈜○○○○○ 미실시 27 정부○○청사
Glass Wall 구매 설치
‘12.12.28.~
‘13.03.07
(‘15.03.17) 2,393,559 기계 ㈜○○ 미실시 28 디지털방송
영상시스템 구매설치
‘13.03.27.~
‘13.04.24
(‘15.05.05) 5,249,000 통신 ㈜○○○○○ 미실시 29 LED조명기기(40W) 구매 ‘13.03.27.~
‘13.04.22
(‘15.04.25) 2,038,500 전기 ○○○○ 미실시 30 흡수식냉온수기
냉각탑 열교환기 교체공사
‘13.04.26.~
‘13.05.23
(‘15.05.22) 866,506 기계 (유)○○○○○ 미실시 31 정부○○청사
팬코일유니트구매
‘13.04.04.~
‘13.05.29
(‘15.05.29) 985,627 기계 ㈜○○○○○ 미실시 32
사무2동옥외소화전 노후배관교체공사 (소방)
‘13.04.17.~
‘13.05.31
(‘15.05.31) 616,694 소방 ㈜○○○○ 미실시 33 냉온수배관용
차압밸브 구매
‘13.04.24.~
‘13.06.08
(‘15.06.07) 1,968,615 기계 ○○○○○○ 미실시 34 사무2동
옥외소화전 노후배관교체공사
‘13.04.17.~
‘13.05.31
(‘15.05.31) 1,531,915 토공 ㈜○○○○ 미실시
( 단위 : 천원 )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하자기간) 하자보증금 대상공종 계약업체 실시여
부
35
1동 승강기 기계실 냉방기 및 냉매배관구매설치
‘13.04.30.~
‘13.06.05
(‘15.06.09) 1,950,980 기계 ○○○○○ 미실시 36 정부○○청사팬코
일유니트교체공사
‘13.05.03.~
‘13.05.29
(‘15.05.29) 985,627 기계 ○○주식회사 미실시 37
정부○○청사 사무동 공조기용 열교환기교체공사
‘13.05.09.~
‘13.06.05
(‘15.06.09) 811,510 기계 ㈜○○○○ 미실시
38 정부○○청사 외벽 실리콘 보수 및 기타공사
‘13.05.20.~
‘13.06.13
(‘15.06.13) 1,488,696 지붕 ㈜○○○○ 미실시 39 정부○○청사
외벽 실리콘 보수 및 기타공사
‘13.05.20.~
‘13.06.13
(‘15.06.13) 1,029,576 석재, 실리콘 ㈜○○○○ 미실시 40 정부○○청사
흡수식냉온수기 세관정비공사
‘13.06.05.~
‘13.06.24
(‘15.06.24) 505,986 기계 ○○○○○○㈜ 미실시 41 정부○○청사
터보냉동기 분해세관정비공사
‘13.06.12.~
‘13.06.25
(‘15.06.25) 714,320 기계 ㈜○○○○○○ 미실시 42 승강기 주요 부품
교체 공사
‘12.10.18.~
‘12.11.09
(‘15.11.20) 1,111,000 기계 ○○○○○○○ 미실시 43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13.09.06.~
‘13.10.02
(‘15.10.02) 1,268,000 기계 ○○○○○ 미실시 44 ○○어린이집
증축공사
‘14.04.16.~
‘14.07.14
(‘15.07.20) 7,150,140 타일,목,미장, 창호,유리,도
장,수장
○○○○주식회사 미실시
45 화장실 칸막이 철거공사
‘14.11.19.~
‘14.12.13
(‘15.12.12) 1,336,040 건축 ㈜○○○○
○○ 미실시
46 ○○어린이집 부속동 증축공사
‘14.11.27.~
‘14.12.24
(‘15.12.23) 334,269 가설,미장,창 호및유리,기
타공사
○○○○○○
○○○㈜ 미실시
※ 자료근거 : 정부청사관리소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