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항공법
1주차. 해상법의 구조와 해상법 총설
• 해상법의 구조
• 해상법 총설
• 해상기업주체에 관한 법
• 상법의 일부인 해상법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할 수 있다.
• 해상법의 기본적인 구조와 주요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습목표
해상.항공법
1주차. 해상법의 구조와 해상법 총설
해상.항공법
1. 해상법의 구조
1
해상법의 구조
1•
상법 제5편 해상법(海商法) -해상기업의 법률관계 규율
• 해상기업의 주체
-선박(船舶)을 수단으로 영리활동
-선박소유자 또는 선주에 관한 법
1
해상법의 구조
1• 법률관계 형성/변동의 요건
(채권/채무관계는 언제 생기는가?) -해상운송계약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 선박
-해상기업의 물질적 설비
-해상기업주체와 법률관계 형성/변동의
요소를 연결
1
해상법의 구조
1선박
해상기업의 법률관계 (권리의무)
법률요건 (해상운송계약, 공동 해손 등 해상위험 관
련 요건) 해상기업의 주체
(선주 및 선장 등)
1
상법 해상편의 구조
2•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740-744) -제2절 선장 (745-755)
-제3절 선박공유 (756-768)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769-776)
-제5절 선박담보 (777-790)
1
상법 해상편의 구조
2•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791-816)
-제2절 해상여객운송 (817-826) -제3절 항해용선 (827-841)
-제4절 정기용선 (842-846)
-제5절 선체용선 (847-851)
-제6절 운송증서 (852-864)
1
상법 해상편의 구조
2•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865-875)
-제2절 선박충돌 (876-881)
-제3절 해난구조 (882-895)
2. 해상법 총설
해상.항공법
1
해상법의 의의
1• 형식적 의의
- 상법 제5편 해상법
• 실질적 의의
- 해상기업의 특수한 관계(영리추구 목적과 선박을
매개로한 기술적 특수성에 기인)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
1
해상법의 지위와 특성
2• 해상기업
-바다(해양)을 무대로, 선박을 매개로 전개 되는 기업 -해상운송업을 비롯하여 해난구조업, 어업 등
• 해상법의 특이성
-상법체계 내에서 해상기업의 특별한 취급 -해양을 무대로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기업의 기술적 특수성을 전제
1
해상법의 지위와 특성
2• 해상법의 통일화 경향
-해상기업의 활동(특히 그 주축이 되고 있는 해상운 송관계는 고도의 국제성을 가짐)
-선박을 매개로 한다는 기술적 공통성
-국제적 통일화(Global Standards)가 용이
-국제조약과 통일약관 등을 국제 공통으로
이용(국내 상법에서 다수 수용)
1
선박(船舶)
3• 선박 ’의 개념을 기본으로 해상법의 적용을 선박에 결부시킴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해상법은 선박을 연결점으로 해상기업의
주체와 해상기업의 법률관계를 규율
1
선박(船舶)
3• 선박: 일반적인 관념의 ‘배’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선박(영리선)이 어야 함
-단정과 노도선(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배)은 제외 (육상운송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됨)
-‘동산’ 그러나 규모가 크고 경제적 가치가 높으며 기업 설비로 이용되고 개성이 강하므로 ‘부동산’으로 취급이 가능(선박등기가 가능)
-이름과 국적이 인정되고 선적항(선박의 국적항)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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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개념
선박(船舶)
1
제5편 제1장 제1절 선박
4제740조(선박의 의의) 제741조(적용범위) 제742조(선박의 종물)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1
선박에 대한 권리
5• 일반적 권리
- 등기하지 않은 선박은 동산으로 취급
- 등기한 선박의 경우 부동산으로 취급(소유권이
전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가능하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제743조), 선
박임차권의 경우도 유사(제765조), 저당권설정
을 위해서 등기 필요(제865조 2항)
1
선박에 대한 권리
5• 선박의 담보가치 이용
- 등기선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부동산의 강제경
매규정이 준용
1강 종료
해상.항공법
1주차. 해상법의 구조와 해상법 총설
1
선박에 대한 권리
5• 선박우선특권
- 선박에 대한 일반적인 담보물권성 인정
- 해상법에 특유한 담보물권(선박우선특권)이 인 정됨(제777조 이하)
- 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채권의 채권자 가 선박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변제를 받기 위한 특수한 담보물권
1
선박우선특권
5-1•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
- 유치권, 질권과 달리 선박의 점유를 요하지 않고, 저당권과 달리 등기 등 공시방법이 없고, 약정담 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
• 제777조 1항
- 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 권
선박우선특권
• 우선권
- 선박질권과 저당권에 우선(제778조)
- 동일한 항해에서는 우선특권 사이에는 777조 1 항의 순서대로 우선,수회의 항해에서는 후발우선 (제781, 783조)
- 동일순위 우선특권 사이에는 피담보채권액에 비 례
5-1 1
선박우선특권
• 실행
- 피담보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채무불이행 경 우, 선박을 경매하여 우선변제(제777조 2항)
- 추급력(선박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우선 변제권 인정(제785조)
- 피담보채권 발생 후 1년 이내에 실행(제786조)
5-1 1
1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6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 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 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 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1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6
3.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4.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 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5.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 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1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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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 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 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 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5편 제1장 제5절 선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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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제778조 (선박·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제780조 (보험금 등의 제외)
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82조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
권의 순위)
1
제5편 제1장 제5절 선박담보
7
제783조 (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 의 순위)
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제787조 (선박저당권)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해상.항공법
3. 해상기업주체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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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주체의 의의
•선박의장자(제740조)
-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자연인/법인)인 상인 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선박을 상행위 기타 영리 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자
•자선의장자와 타선의장자
- 선박의 소유여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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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주체의 의의
•상법 규정의 구성
- 원칙적으로 자선의장자인 선박소유자 중심으로 구성
- 선박공유자(제1장 제3절 선박공유)와 타선의장자인 선체용선자(제2장 제5절 선체용선, 선박임차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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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주체의 종류
• 선박소유자 - 단독소유자
- 공동소유자(선박공유의 경우, 제3절 선박공유 (756-768) 규정)
• 선체용선자(선박임차인) - 타인의 선박을 임차한 자
-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상행위 기타의 영리목적 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자(해상법상 의미, 제 850조)
• 정기용선자
- 용선계약의 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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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용선자의 해상법적 지위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 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48조(법적 성질) ①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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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용선자의 해상법적 지위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 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 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 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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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용선자의 해상법적 지위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 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 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상.항공법
1주차. 해상법의 구조와 해상법 총설
• 해상법의 구조
-선박을 중심으로 법률관계 형성/변동의 요건
• 해상법 총설
-선박의 법적 의미와 법률관계의 기초적 요소들
• 해상기업주체에 관한 법
-선박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