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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해상법의 구조와 해상법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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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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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항공법

1주차. 해상법의 구조와 해상법 총설

(2)

• 해상법의 구조

• 해상법 총설

• 해상기업주체에 관한 법

• 상법의 일부인 해상법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할 수 있다.

• 해상법의 기본적인 구조와 주요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습목표

(3)

해상.항공법

1주차. 해상법의 구조와 해상법 총설

(4)

해상.항공법

1. 해상법의 구조

(5)

1

해상법의 구조

1

상법 제5편 해상법(海商法) -해상기업의 법률관계 규율

• 해상기업의 주체

-선박(船舶)을 수단으로 영리활동

-선박소유자 또는 선주에 관한 법

(6)

1

해상법의 구조

1

• 법률관계 형성/변동의 요건

(채권/채무관계는 언제 생기는가?) -해상운송계약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 선박

-해상기업의 물질적 설비

-해상기업주체와 법률관계 형성/변동의

요소를 연결

(7)

1

해상법의 구조

1

선박

해상기업의 법률관계 (권리의무)

법률요건 (해상운송계약, 공동 해손 등 해상위험 관

련 요건) 해상기업의 주체

(선주 및 선장 등)

(8)

1

상법 해상편의 구조

2

•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740-744) -제2절 선장 (745-755)

-제3절 선박공유 (756-768)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769-776)

-제5절 선박담보 (777-790)

(9)

1

상법 해상편의 구조

2

•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791-816)

-제2절 해상여객운송 (817-826) -제3절 항해용선 (827-841)

-제4절 정기용선 (842-846)

-제5절 선체용선 (847-851)

-제6절 운송증서 (852-864)

(10)

1

상법 해상편의 구조

2

•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865-875)

-제2절 선박충돌 (876-881)

-제3절 해난구조 (882-895)

(11)

2. 해상법 총설

해상.항공법

(12)

1

해상법의 의의

1

• 형식적 의의

- 상법 제5편 해상법

• 실질적 의의

- 해상기업의 특수한 관계(영리추구 목적과 선박을

매개로한 기술적 특수성에 기인)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

(13)

1

해상법의 지위와 특성

2

• 해상기업

-바다(해양)을 무대로, 선박을 매개로 전개 되는 기업 -해상운송업을 비롯하여 해난구조업, 어업 등

• 해상법의 특이성

-상법체계 내에서 해상기업의 특별한 취급 -해양을 무대로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기업의 기술적 특수성을 전제

(14)

1

해상법의 지위와 특성

2

• 해상법의 통일화 경향

-해상기업의 활동(특히 그 주축이 되고 있는 해상운 송관계는 고도의 국제성을 가짐)

-선박을 매개로 한다는 기술적 공통성

-국제적 통일화(Global Standards)가 용이

-국제조약과 통일약관 등을 국제 공통으로

이용(국내 상법에서 다수 수용)

(15)

1

선박(船舶)

3

• 선박 ’의 개념을 기본으로 해상법의 적용을 선박에 결부시킴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해상법은 선박을 연결점으로 해상기업의

주체와 해상기업의 법률관계를 규율

(16)

1

선박(船舶)

3

• 선박: 일반적인 관념의 ‘배’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선박(영리선)이 어야 함

-단정과 노도선(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배)은 제외 (육상운송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됨)

-‘동산’ 그러나 규모가 크고 경제적 가치가 높으며 기업 설비로 이용되고 개성이 강하므로 ‘부동산’으로 취급이 가능(선박등기가 가능)

-이름과 국적이 인정되고 선적항(선박의 국적항)이 존재

(17)

3 1

• 선박의 개념

선박(船舶)

(18)

1

제5편 제1장 제1절 선박

4

제740조(선박의 의의) 제741조(적용범위) 제742조(선박의 종물)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19)

1

선박에 대한 권리

5

• 일반적 권리

- 등기하지 않은 선박은 동산으로 취급

- 등기한 선박의 경우 부동산으로 취급(소유권이

전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가능하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제743조), 선

박임차권의 경우도 유사(제765조), 저당권설정

을 위해서 등기 필요(제865조 2항)

(20)

1

선박에 대한 권리

5

• 선박의 담보가치 이용

- 등기선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부동산의 강제경

매규정이 준용

(21)

1강 종료

(22)

해상.항공법

1주차. 해상법의 구조와 해상법 총설

(23)

1

선박에 대한 권리

5

• 선박우선특권

- 선박에 대한 일반적인 담보물권성 인정

- 해상법에 특유한 담보물권(선박우선특권)이 인 정됨(제777조 이하)

- 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채권의 채권자 가 선박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변제를 받기 위한 특수한 담보물권

(24)

1

선박우선특권

5-1

•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

- 유치권, 질권과 달리 선박의 점유를 요하지 않고, 저당권과 달리 등기 등 공시방법이 없고, 약정담 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

• 제777조 1항

- 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 권

(25)

선박우선특권

• 우선권

- 선박질권과 저당권에 우선(제778조)

- 동일한 항해에서는 우선특권 사이에는 777조 1 항의 순서대로 우선,수회의 항해에서는 후발우선 (제781, 783조)

- 동일순위 우선특권 사이에는 피담보채권액에 비 례

5-1 1

(26)

선박우선특권

• 실행

- 피담보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채무불이행 경 우, 선박을 경매하여 우선변제(제777조 2항)

- 추급력(선박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우선 변제권 인정(제785조)

- 피담보채권 발생 후 1년 이내에 실행(제786조)

5-1 1

(27)

1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6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 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 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 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28)

1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6

3.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4.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 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5.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 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29)

1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6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 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 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 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0)

1

제5편 제1장 제5절 선박담보

7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제778조 (선박·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제780조 (보험금 등의 제외)

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82조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

권의 순위)

(31)

1

제5편 제1장 제5절 선박담보

7

제783조 (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 의 순위)

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제787조 (선박저당권)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32)

해상.항공법

3. 해상기업주체에 관한 법

(33)

1 1

해상기업주체의 의의

•선박의장자(제740조)

-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자연인/법인)인 상인 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선박을 상행위 기타 영리 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자

•자선의장자와 타선의장자

- 선박의 소유여부 기준

(34)

1 1

해상기업주체의 의의

•상법 규정의 구성

- 원칙적으로 자선의장자인 선박소유자 중심으로 구성

- 선박공유자(제1장 제3절 선박공유)와 타선의장자인 선체용선자(제2장 제5절 선체용선, 선박임차인) 규정

(35)

2 1

해상기업주체의 종류

• 선박소유자 - 단독소유자

- 공동소유자(선박공유의 경우, 제3절 선박공유 (756-768) 규정)

• 선체용선자(선박임차인) - 타인의 선박을 임차한 자

-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상행위 기타의 영리목적 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자(해상법상 의미, 제 850조)

• 정기용선자

- 용선계약의 한 형태

(36)

3 1

선체용선자의 해상법적 지위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 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48조(법적 성질) ①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7)

3 1

선체용선자의 해상법적 지위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 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 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 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38)

3 1

선체용선자의 해상법적 지위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 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 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해상.항공법

1주차. 해상법의 구조와 해상법 총설

(40)

• 해상법의 구조

-선박을 중심으로 법률관계 형성/변동의 요건

• 해상법 총설

-선박의 법적 의미와 법률관계의 기초적 요소들

• 해상기업주체에 관한 법

-선박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자

정리하기

(41)

다음 시간에는 2주차. 선장/책임제한제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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