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혹은 inSTAR의.. 바로가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 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②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조성계획 승인
신청자들이 제출한 향후 학습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수님 면담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 기타 문의가
제21조(회계 간 전입․전출)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특별한 목적사업 또는 수익 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제21조(회계 간 전입·전출)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특별한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제21조(회계 간 전입·전출)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특별한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