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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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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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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법 무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외거주자의 선온라인신청 후방문접수 조치 연장 관련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적과-6207('20.12.30.) 「해외거주자의 선온라인신청 후방문접수 조 치 연장 관련 협조요청(지급)」관련입니다.

3. 우리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적이탈신고 등 일부 국적업무에 대해

“先 온라인신청 後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동 조치를 6개월 추 가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홈페이지 게 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 내용 붙임 참조)

4. 외교부에서는 본 내용을 전 재외공관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온라인 후방문접수 시행 연장 세부 내용('21.6.) 1부.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자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장), 출입국외국인관서장(참조)

출입국관리주 사보

출입국관리사

무관 과장 전결 2021. 6. 8.

박준혁 은기범 송소영

협조자

시행 국적과-2898 (2021. 6. 8.) 접수 영사서비스과-33057 (2021. 6. 8.)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 http://www.moj.go.kr 전화번호 02-2110-4123 팩스번호 02-2110-0379 / pakjun79@moj.go.kr / 비공개

고귀한 희생, 가슴깊이 새깁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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