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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대선원 입국자에 대한 무사증 대상국가 확대 및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 련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 4. 21. 「제90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22. 5. 1.부터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종전 96개 국가에서 102개 국가로 확대(6개국 추가)하기 로 결정함에 따라, 교대선원(B-2-4) 무사증 입국 가능 대상국가 및 전자여행허가 관련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재외공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대선원(B-2-4) 대상국가 확대(총 102개국)
? 교대선원 자격(B-2-4) 입국자의 경우, 전자여행허가제(K-ETA) 제외대상이므로 K-ETA 신청 불요
? 상기 102개 국가를 제외한 국가(10개 국가*)의 교대선원 입국자는 교대선원 사증 (C-3-11) 필요
* 마카오, 일본, 타이완, 홍콩, 그레나다,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
구 분 국 가 명
기존 (96개국)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 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 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 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 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 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 드, 싱가포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 로코,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 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나우루, 남 아프리카공화국, 마셜제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 고비나, 보츠와나, 세르비아, 세이셀,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오만, 온두라스, 카타르, 캐나다, 투발루, 파라과이, 피지, 호주
추가
(6개국) 뉴질랜드, 파나마, 페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리바시, 통가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자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장),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장)
출입국관리주 사
출입국관리사
무관 과장 전결 2022. 4. 30.
남재혁 김영오 반재열
협조자
시행 출입국심사과-7008 (2022. 4. 30.) 접수 영사서비스과-21679 (2022. 5. 2.)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 http://www.moj.go.kr 전화번호 02-2110-4042 팩스번호 02-2110-0373 / [email protected]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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