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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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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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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법 무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 알림

1. 외국국적동포 업무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 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행정사항에 따 라 업무처리에 틀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교부(영사서비스과)에서는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 록 재외공관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 변경(3개월 → 6개월)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세부기준 마련

-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 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 (체류기간연장)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 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대상 추가

- '19. 9. 2. 이전부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제출 면제

* 단,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출하되, '19.9.2. ~ '22. 9. 1. 기간에는 제출 대상이 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제출 면제하고 2회 연장 시부터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제출 대상이

나. 행정사항

○ 시행일 : 즉시

○ 지침 변경내용에 대한 직원교육 및 민원인 안내* 철저 * 붙임 4. 공지문 활용

붙임 : 1.「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3.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제25차 개정)」1부.

4.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업무처리기준 일부변경 알림(공지문) 1부.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자 출입국·외국인기관(기), 출입국외국인본부 각 과, 외교부(영사서비스과)

출입국관리주

과장 전결 2021. 9. 6.

김은영 이승현

협조자

시행 체류관리과-7398 (2021. 9. 6.) 접수 영사서비스과-50907 (2021. 9. 7.)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 http://www.moj.go.kr 전화번호 0221104063 팩스번호 02-2110-0375 / key31074@moj.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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