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시대
법제처 성과관리 전략계획, 2013. 6.
법제처 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 (02-2100-25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16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 3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 12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21
1. 법제처 일반현황 ··· 23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 26
Ⅲ. 세부 추진계획 ··· 31
1. 전략목표 Ⅰ ··· 33
2. 전략목표 Ⅱ ··· 40
3. 전략목표 Ⅲ ··· 51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Ⅰ
Ⅰ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효율적 입법 총괄ㆍ조정ㆍ지원을 통한 입법성과 창출
□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 강화로 국가정책의 적기 법제화 도모 ㅇ 이명박 정부 동안 법률안 1,994건 국회 제출, 1,398건(70.1%) 국회
통과, 190건(9.5%) 국회 계류 중
* 나머지 406건은 제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379건), 부결ㆍ철회 등(27건)
ㅇ 2010년 이후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정부중점 법안’을 선정ㆍ관리하여 우선적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
ㅇ 정부입법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함으로써 정부입법의 총괄․조정기능 수행
*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 확인․점검 실적: 8회(’09) → 10회(’10) → 12회(’11) → 10회(’12) * 정부입법계획 준수율: 61%(’09) → 73%(’10) → 76%(’11) → 72%(’12)
- 지난 5년간 하위법령 포함 연평균 법령심사 건수는 1,946건으로, 노무현 정부 대비 37% 증가
향 후
정 책
추 진 방 향
Ⅰ 그 간 의 정 책 성 과 및
□ 선제적ㆍ전문적 법제지원을 위한 사전 입법 지원 시스템 도입 ㅇ 입법내용의 전문화와 다수 부처 관련 융합 법제 등의 입법수요
증가로 법령심사 전(前) 단계에서부터 전문적 법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 정책의 법제화 과정에서 입안 단계부터 법령안의 입안과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입법지원 제도’를 도입ㆍ운영
※ 2012년에는 110건의 법령안에 대하여 사전 입법 지원 수행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조정 강화
ㅇ 급증하는 의원입법 환경에 대응하여 의원입법 발의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부처협의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관련 부처에 제공, 원활한 부처협의 도모
* 제18대 의원발의 법률안 중 9,731건, 제19대 의원발의 법률안 중 3,489건
(∼‘13.4.9.)을 검토, 부처협의 및 심층검토가 필요한 8,168건을 부처에 통보
* 검토한 의원발의 법률안 중 검토의견을 부처에 통보한 비율: 50.2%(’09)
→ 54.2%(’10) → 72.1%(’11) → 78.2%(’12) → 75.4%(’13.4.9)
ㅇ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정부입법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속히 조정하고, 정부의 통일된 의견 도출
*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주재: 법제처 차장, 구성: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 국장급)
- 지난 5년간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총 79회 개최하여 127건의 법률안 협의
*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의원입법 중요쟁점 법률안 협의 완료율:
55%(’08) → 55%(’09) → 56.8%(’10) → 87%(’11) → 89.5%(’12)
고품질 선진법제의 정착ㆍ확산
□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법제도를 발굴ㆍ정비 ㅇ 국민불편법령 정비과제의 지속적 발굴 및 정비 추진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국민신문고,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안된 1,118건의 법령개선 의견 검토, 정비과제 발굴 - 발굴한 정비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대상으로
확정 후 국무회의 보고 및 정비 추진
* ’12년에는 국무회의(7. 17./ 11. 27.)에 총 100건의 정비과제 보고
* ’08년부터 국무회의에 보고된 총 729건의 정비과제 중 580건(79.6%) 정비 완료(’13. 4월 현재)
ㅇ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 양벌규정 미정비 과제 및 포괄위임 소지가 있는 과제 등 131건 국무회의 보고(’12. 11월)
* ’13. 4월 현재 131건 중 36건 정비 완료(35건 국회제출, 1건 공포․시행)
ㅇ 2012년도 하위법령 특별정비 실시
-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하위법령에 대한 특별정비를 실시, 727건 정비 완료
향 후
정 책
추 진 방 향
Ⅰ 그 간 의 정 책 성 과 및
□ 법치행정 확립을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 강화
ㅇ 2011년부터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문제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례와 실습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수준별 교육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 교육훈련 실시
- 법령입안과정 등을 교육대상자 수준별로 기본ㆍ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총 12회 운영, 세종특별자치시ㆍ보건복지부 등 10개 기관 1,095명에 대한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ㅇ 법제교육 수요의 증가로 법제교육과정 및 교육인원 확대
- 중앙부처ㆍ자치단체 공무원 등 4,992명을 대상으로 법령입안과정과 자치법규과정 등 총 66회 교육과정 운영(‘11년도 대비 교육대상 인원 51.7% 증가)
- 법제교육포털을 통한 사이버 교육을 매월 운영하여 총 16,851명 교육('11년도 대비 교육대상 인원이 3배 이상 증가)
구분 횟수 일수(일) 인원(명) 연인원(명) 사이버교육(명)
2011년(A) 42 151 3,290 13,719 5,018 2012년(B) 66 197 4,992 17,574 16,851
증감
(B/A, %) 157.1% 130.5% 151.7% 128.1% 335.8%
< ’11년과 ’12년 법제교육 실적 비교 >
ㅇ 체계적 법제교육을 위한 물적ㆍ인적 인프라 구축
- 연간 2,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법제교육시설을 확보하고(’12. 5.), 처내 기능조정을 통해 법제교육을 전담하는 법제교육과 신설 (’12. 8.)
총 계 2011년 2012년
접수건수 996건 394건 488건
회신건수 749건 272건 382건
□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지원체계 구축
ㅇ 2012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외에 지방의회까지 의견제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하고 충실한 회신으로 의견제시 만족도 제고
- 2012년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건수는 382건으로 2011년 272건 대비 40% 증가
* 2012년 의견제시 만족도는 94.1%로 2011년 90.9% 대비 3.2% 상승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운영 실적 >
* 회신건수 = 접수건수 - (검토 중인 건수 + 요건 미비로 인한 반려 건수 + 철회 건수)
ㅇ 세종특별자치시와 법제처간 MOU를 체결(’12. 10.)하고 「세종 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등 23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종합자문 실시
ㅇ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12. 11.) 및 자치법규 입안매뉴얼(’12. 12.) 발간·배포
향 후
정 책
추 진 방 향
Ⅰ 그 간 의 정 책 성 과 및
더 많은 사람이 참여, 더 쉽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법령 체계 구축
□ 고객 중심의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ㅇ 대한민국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
* 법령정보 구축 건수: 21만3천건(2008년) → 161만건(2012년) * 일일평균 이용자수: 6.9만명(2008년) → 18.1만명(2012년)
-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 법령집 서비스, 3단비교표,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제공
- 국회, 대법원 등 행정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다양한 법령정보를 보급하여 공동 활용하고, 중복투자 방지
* 법령정보 공동 활용 기관 수: 84개(2008년) → 368개(2012년)
ㅇ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oneclick.law.go.kr)을 통한 생활 분야별 법령정보의 발굴 및 제공
- (콘텐츠 구축) 음식점 창업․영유아보육․택배 등 215개 생활 분야의 법령정보 구축 및 2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통한 현행성 유지
* 2012년 총14개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 중소․벤처기업지원, 동반성장,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등 서민경제 관련 콘텐츠 중심 개발
- (다국어 제공)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등이 필요로 하는 23개 콘텐츠
(결혼이민자, 외국인 고용, 외국인 투자 등)를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7개 언어로 제공(총 41개)
* 생활법령정보 일평균 방문자수: 3,437명(2009년) → 12,134명(2012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사례 일부인(日附印) ➡ 날짜도장
사력(沙礫) ➡ 자갈 인상채득(印象採得) ➡ 치아 본뜨기
추지(推知)하다 ➡ 미루어 짐작하다 모인(冒認)하다 ➡ 자기 것으로 속이다 병에 이환(罹患)되다 ➡ 병에 걸리다
ㅇ 정부입법과정을 전자화하여 법제업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
- 법령안 입안 및 심사 등 각각의 입법과정의 전자화를 위하여 법령입안시스템, 법제지원시스템, 법령안편집기 등 입법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앙부처 등에 보급
* 법령안 전자처리건수: 384건(2009년) → 21,669건(2012년)
- 국민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을 구축 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업무 담당자에게 환류
* 입법관련 시스템 연간 이용자수: 66만명(2010년) → 80만명(2012년)
□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ㅇ 누구든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복잡한 문장 구조 등을 쉽고 반듯하게 정비 -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804건과 하위법령 1,989건을 알기 쉽게
정비
향 후
정 책
추 진 방 향
Ⅰ 그 간 의 정 책 성 과 및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법령 홍보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ㅇ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홍보 - (인쇄물) 포스터, 리플렛, 전단지, 소책자 등 인쇄물 제작(아시아
법제포럼, 과천 법제지원센터, 법제도선진화 사업, 홍보 백서 발간 등)
- (영상) 법률방송·KTV 방송 및 광고 제작·방영(광고 3건, 방송 19건), 정부 청사 등 전국 주요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 영상 상영(총 17건)
- (온라인, 모바일) 법제처 공식 블로그 및 SNS 운영, 주요 포털 사이트 및 스마트폰 배너 광고(2건), 온라인 웹툰 제작(2건)
* 법제처 SNS(트위터, 페이스북)의 ’12년 총 게시글은 1,010건, 팔로워는 총 4,661명으로, 전년 고객 수 2,223명에서 2,438명(109.6%) 증가
- (PCRM)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법제·법령정보 메일링서비스
* ’12년 총 52회 발송, PCRM 만족도 조사 결과는 약 85.6%
ㅇ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운영
- ’12년도 어린이법제관으로 2,585명을 위촉하여 학교폭력 관련 토론마당, 법 캠프 등 법제체험 프로그램 운영(총 12회, 927명 참가) * 온라인 상에서는 어린이 관점에서의 법령개선의견 제시 3,958건, 온라인
토론마당 10,300건의 의견제시
- 법제처 법제관의 지도로 시범학교 청소년법제관(5개교 177명)이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규칙을 제정․
개정
* 법 관련 기관 탐방(8월), 학술대회(9월), 우수사례 발표회(11월)를 개최하고, 청소년법제관 교재, 운영 매뉴얼,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
ㅇ 법령해석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령해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기관 및 국민의 만족도 제고
- 법령해석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연구활동(COP) 활성화(’12. 12회),
「법령해석업무편람」(’12.2.), 「판례 및 해석례 모음집」
(’12.9.) 등의 책자 발간
* 법령해석사례 이용자 만족도(88.8점), 법령해석사례 이용 실적(1,973명) 등 2012년 목표치 초과 달성
- 해석요청기관이 해석결과를 수용한 비율도 꾸준히 높은 수준
* 해석요청기관의 해석결과 수용률: 95.3%(’10), 95.2%(’11), 97.1%(’12)
- 2010. 10. 5.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의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 민원인 직접 법령해석요청 건수: 13건(’10) → 244건(’11) → 365건(’12)
ㅇ 법령해석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적극 발굴하여, 법령정비를 촉구하고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법령해석의 실효성 강화
* 2012년도 회신 건수 358건 중 총 100건의 법령정비사항 발굴․통보
* 2012년 각 법령소관 부처의 법령정비 의견 수용률은 80%로 2012년 목표치 달성
향 후
정 책
추 진 방 향
Ⅰ 그 간 의 정 책 성 과 및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제적 입법 지원
□ 전략적 입법계획 수립ㆍ추진
ㅇ 공약․국정과제 및 각 부처의 주요정책 추진을 차질 없이 뒷받침 하기 위하여 2013년 입법수요를 재점검, 5개년 종합입법계획 및 연도별 입법계획 수립ㆍ관리
<공약 입법과 국정과제 입법 등의 관계>
ㅇ 공약․국정과제 및 각 부처의 주요정책 이행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하여 당ㆍ정 간,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ㅇ 2013년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 정부 내 입법절차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대통령령․총리령․
부령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국민체감도․만족도 제고 필요
- 공약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과제, 국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등을 위주로 추진
-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제처에 ‘하위법령 특별정비 대책반’ 설치
연도 2009 2010 2011 2012 등록규제 수 11,050 12,120 13,147 13,914
□ 사전 입법 지원 강화
ㅇ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주요 제정 법률안과 다수 부처 관련 융복합 법률안의 원활한 법제화를 위한 사전적․종합적 입법 지원
-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법제 지원을 함으로써 입법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부처 간 갈등을 법제적 차원에서 선제적․전문적으로 조정 ㅇ 법령심사를 ‘사후 대응 방식’ 외에 ‘사전 지원 방식’ 병행·강화 - 각 부처의 법령안 입안 단계부터 조문화와 법리적 쟁점 검토를
적극 지원
법령정비 및 법제교육ㆍ홍보 강화로 국민행복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합리한 법령의 발굴ㆍ정비
ㅇ 비현실적 요건 등으로 지키기 어렵거나 창조경제시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령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최근 4년간 등록규제 현황>
출처: 규제개혁위원회
향 후
정 책
추 진 방 향
Ⅰ 그 간 의 정 책 성 과 및
ㅇ 새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분야를 중심으로 법령정비과제 발굴․정비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국민법제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으로 국민 일상생활이나 기업 영업활동에서 작지만 민감하게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사항을 중점 발굴․정비
<작지만 민감한 생활 밀착형 정비과제 발굴 사례>
사례 1 PC방에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제외
• 일부 지자체가 PC방에서 컵라면을 판매하면서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 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해당 행위는 PC방 영업의 부수적인 행위로 보아 단속에서 제외하도록 개선(「식품위생법 시행령」)
사례 2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
•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급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 신체 불균형 등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교건강조사에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추가(「학교건강검사규칙」)
ㅇ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등 제도개선 총괄기관들이 합동으로 법령정비과제를 발굴․정비하는 협업시스템 구축
- 각 기관에서 발굴한 과제를 상호 공유하고, 정책적․법리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ㅇ 새롭게 발굴한 법령정비과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고하고, 정비 여부를 수시로 점검
-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령․부령 등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일괄정비 등을 통해 신속 정비 추진
□ 어려운 기본법 등을 알기 쉽게 새로 쓰기
ㅇ 민법․형법 등 기본법은 여전히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아 읽는 것조차 어려우며, 법령 용어가 일상생활에서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됨에 따라 국민들은 여전히 법령이 어렵다고 생각
- 기본법은 분량이 많고, 용어․표현․의미에 대한 판례․학설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기본법별 체계 및 분량>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편 31장 1089조 2편 46장 392조 6편 39장 1140조 5편 26장 585조 5장 46조
- 2013년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소송법」과 2009년에 입법예고된 「민법」의 정비안 마련 추진
ㅇ 현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양산되는 특별법령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져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찾고 이해하기 곤란
사 례
• 성폭력 관련 규정은 「형법」과 특별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각각 흩어져 있음.
- 현안 발생 시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을 탈피하고,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는 등 불합리한 법체계의 일괄정비 추진
향 후
정 책
추 진 방 향
Ⅰ 그 간 의 정 책 성 과 및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교육 강화
ㅇ 법제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공무원의 법제역량 강화 - 법제교육의 횟수ㆍ인원 확대, 사례 중심ㆍ교육생 수준별 교육,
사이버 교육(법제교육포털) 등을 통한 일선 공무원의 법제역량 강화로 행정쟁송 및 민원 감소, 국민 권익의 사전 보호 도모
* ‘12년 66회 ⇒ ’13년 126회 계획 / ‘12년 17,574명 ⇒ ’13년 23,000명 계획 (연인원)
* 공무원 사이버교육: 2012년 81개과정 16,851명⇒2013년 94개과정 28,200명 계획
ㅇ 교육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기관 맞춤형 법제교육” 및 “시 ㆍ도 순회식 법제교육”의 적극 운영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법령 입안ㆍ해석ㆍ적용 능력의 강화
□ 학교현장에서의 법제교육 강화로 준법의식 함양
ㅇ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규칙의 제정․개정에 참여하고 입법과정과 학교생활 관련 법제도를 배울 수 있는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의 강화 필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체험 및 기초질서 준수 교육 등을 통하여 법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폭력 없는 행복한 공동체의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
ㅇ 소외계층 및 지방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법제 체험 및 준법교육 기회 확대
- 소외지역(농어촌․탄광촌․도서지역 등) 및 소외계층(다문화․
한부모․조손가정) 학생 우선 위촉 및 특화 행사를 실시하고, 동영상․교재 등 법제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형 법제·법령정보 홍보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 TV·라디오 방송 출연, 언론 기고, 옥외 전광판, 지하철·아파트 LCD 광고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 블로그, SNS 등 온라인·모바일 매체를 적극 활용, 상시적·
즉각적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쌍방향적 소통 강화
- 법제처 소식, 주요 법제·법령정보 등을 정책고객들에게 정기적 으로 메일링 서비스
입법ㆍ해석과정에서의 협업과 정보의 개방ㆍ공유로 행복법제 실현
□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지원 확대
ㅇ 자치입법 품질제고를 위해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가 자치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에 관한 의견제시를 통해 적법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이를 통해 자치입법 과정상의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입법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효과 달성
ㅇ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종합자문 등 자치입법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실시
- 자치입법 실무에 필요한 법령정보자료의 지속적 개발 및 배포
향 후
정 책
추 진 방 향
Ⅰ 그 간 의 정 책 성 과 및
□ 법제정보의 개방ㆍ공유를 통한 정부 3.0 실현 ㅇ 개인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의 강화
-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분류·가공하고, 개인별로 관련 행정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
* 생애주기(출생․영유아․청소년․대학생․중장년․고령자)별로 꼭 필요한 법령 정보를 재분류,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
* 성별․직업․관심분야 등을 입력하면 생활법령정보와 행정서비스 정보를 개개인에 맞춰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현
-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생활법령 콘텐츠 확대
* 한부모가족, 여성근로자 관련 콘텐츠 고도화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제공 언어 확대 추진
ㅇ 정부입법관련 시스템의 통합 및 입법정보의 공개
-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입법관련 업무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곳에서 모든 입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입법 업무는 국회,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국가전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세스임
- 축적된 입법정보를 각 부처가 공유하고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시간 입법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안에 대한 부처 간 협업 체계의 구축과 투명하고 신뢰있는 입법절차 실현
□ 입법과정에서의 협업 활성화로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도모 ㅇ (정부입법) 정부입법 관련 부처협의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에 대한
협의ㆍ조정기능 강화로 법률안 지연 방지 및 국민갈등 해소 실현 -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부처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법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이나 중재안을 마련․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조정 도모
- 정부의 통일된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입법예고 기간 생략 및 단축에 관하여 법제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 강화
- 정부 입법과정에서 효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 정책 집행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령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 통지를 의무화
ㅇ (의원입법)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법제처 간의 협의체를 상시화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 의원입법지원시스템 활성화, 의원입법 상시 모니터링, 법률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자문 강화 등 의원입법의 체계적 검토 - 부처 간 이견 법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신속한 정부의견 통일 등 입법정책 조정기능 강화
향 후
정 책
추 진 방 향
Ⅰ 그 간 의 정 책 성 과 및
□ 협업을 통한 국민중심 법령해석
ㅇ 소통을 통한 국민중심 법령해석 구현
- 법령해석 절차에 민원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해석요청 절차의 간소화와 적극적 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지원
ㅇ 부처간․부처내 칸막이 제거로 국민 행복법제 실현
- 법령해석 및 법령해석 관련 법령의 정비 과정에서 관련 기관 간 협업을 도모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
*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기관 간 업무협조 및 정보 공유체제를 제도화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법제처 일반현황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Ⅱ
Ⅱ
1. 법제처 일반현황
(1) 조직
ㅇ 1차장, 1조정관, 4국, 1단, 1정책관, 4심의관, 14과, 19법제관
(2013. 6. 17. 기준)
처 장
대 변 인
기획조정관
행정법제국
법 제 심 의 관 (1)
법 제 관 (6)
법 제 심 의 관 (2)
법 제 관 (5)
법 제 심 의 관 (1)
법 제 관 (5)
법 제 교 육 과 법
령 해 석 총 괄 과
행 정 법 령 해 석 과
경 제 법 령 해 석 과
법 제 정 보 과
자 치 법 제 지 원 과 법령정보정책관
법 제 관 (3) 사
회 문 화 법 령 해 석 과
차 장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인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법령정비담당관
운 영 지 원 과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법제지원단
법 령 입 안 지 원 과
Ⅱ 일반 현황
및 계획 의 개요
(2) 인원
(2013. 6. 17. 기준, 단위: 명) 인 원
직 급
정 원 현 원 과 부 족
계 181 185 4
처 장 차 장 고위공무원 3급 또는 4급
4 급 4급 또는 5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록연구사 별 정 직 기 능 직
1 1 11 7 26 19 69 20 8 7 1 1 2 8
1 1 11 7 27 19 74 20 8 6 0 1 2 8
1
5
△1
△1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2 ’13 ’14 ’15 ’16
□ 재정사업 합계 255.8 277.4 269.8 278.5 290.5
ㅇ 총지출 255.8 277.4 269.8 278.5 290.5
(전년대비증가율, %) 4.9% 8.4% △2.7% 3.2% 4.3%
ㅇ 총계 255.8 277.4 269.8 278.5 290.5
(전년대비증가율, %) 4.9% 8.4% △2.7% 3.2% 4.3%
□ 총지출 구분 255.8 277.4 269.8 278.5 290.5
ㅇ 인건비 119.0 128.5 137.5 147.1 157.4
(전년대비증가율, %) 0.9% 8.0% 7.0% 7.0% 7.0%
ㅇ 기본경비 31.7 34.0 35.1 36.1 37.2
(전년대비증가율, %) 3.2% 7.3% 3.2% 2.8% 3.0%
ㅇ 주요사업비 105.1 114.9 97.2 95.3 95.9
(전년대비증가율, %) 10.0% 9.3% △15.4% △2.0% 0.6%
□ 예산 255.8 277.4 269.8 278.5 290.5
ㅇ (총)지출 255.8 277.4 269.8 278.5 290.5 (전년대비증가율, %) 4.9% 8.4% △2.7% 3.2% 4.3%
ㅇ 총계 255.8 277.4 269.8 278.5 290.5
(전년대비증가율, %) 4.9% 8.4% △2.7% 3.2% 4.3%
【 일반회계】 255.8 277.4 269.8 278.5 290.5 ㅇ (총)지출 255.8 277.4 269.8 278.5 290.5 (전년대비증가율, %) 4.9% 8.4% △2.7% 3.2% 4.3%
ㅇ 총계 255.8 277.4 269.8 278.5 290.5
(전년대비증가율, %) 4.9% 8.4% △2.7% 3.2% 4.3%
Ⅱ 일반 현황
및 계획 의 개요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1) 전략계획의 주요 특성
법제 환경 분석
□ 입법수요 급증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ㅇ 새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 등 현안 및 각 부처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수요의 급증 예상
ㅇ 범정부 차원에서 법률 제·개정 필요 사항을 파악,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주요정책의 신속한 입법화를 추진할 필요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제도개선 필요 ㅇ 인터넷․모바일 등 개인 미디어 중심으로의 매체환경 변화 ㅇ 국민의 일상생활․안전과 맞춤형 복지 등의 분야에 있어서
불합리한 법령정비의 요구 증대
□ 칸막이 해소 등 창조경제 시대에의 부응 필요
ㅇ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 벽이 허물 어지는 창조경제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제 요구
ㅇ 국가입법체계의 통합 및 부처간 협의․조정 강화를 통한 칸막이 해소 등 입법과정에서의 협업(융합행정) 활성화 필요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연두 업무보고 등을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
ㅇ 국정과제인 정부 3.0 실현을 위한 입법과정에서의 법제정보의 개방ㆍ공유를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포함
ㅇ 정부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새 정부 공약․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입법 지원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법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ㅇ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법제업무 관련 부처간 칸막이 해소 등 법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 □ 법제처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목표와 그에
따른 7개 성과목표를 추진
ㅇ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선제적 입법 지원 강화
- 공약ㆍ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전략적 입법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사전 입법 지원을 강화하여 입법추진을 선제적으로 지원
ㅇ 법령정비 및 법제교육ㆍ홍보를 강화하여 국민행복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 어려운 기본법과 불합리한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법령홍보 및 법제교육을 확대ㆍ강화
ㅇ 입법ㆍ해석 과정에서의 협업과 정보의 개방ㆍ공유로 행복 법제 실현 - 법제정보의 개방ㆍ공유를 통한 정부 3.0을 실현하고, 입법과정
Ⅱ 일반 현황
및 계획 의 개요
(2)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 임무(Mission)
임무 국가 주요정책의 신속ㆍ원활한 법제화로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한다.
ㅇ 법제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법제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법령 심사ㆍ해석, 법령정비 등 법제(입법) 분야의 총괄ㆍ조정ㆍ지원 업무를 수행
- 위 주요 기능을 포괄하는 ‘국가 주요정책의 신속․원활한 법제화’를 법제처의 임무로 설정하고,
ㅇ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 선도 및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을 명시
□ 비전(Vision)
비전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ㅇ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정비 등의 법제업무를 추진하여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듦으로써 희망의 새 시대와 국민행복을 견인하고자 함을 비전으로 제시
□ 전략목표(Strategy)
ㅇ 법제처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를 설정
전략목표 1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선제적 입법 지원 강화
전략목표 2 법령정비 및 법제교육ㆍ홍보를 강화하여 국민행복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전략목표 3 입법 및 해석 과정에서의 협업과 정보의 개방ㆍ공유로 행복 법제를 실현
□ 목표체계
임무 국가 주요정책의 신속ㆍ원활한 법제화로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한다.
비전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전 략 목 표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선제적 입법 지원을
강화한다.
법령정비 및 법제교육ㆍ홍보를 강화하여 국민행복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입법 및 해석 과정에서의 협업과 정보의
개방ㆍ공유로 행복 법제를 실현한다.
성 과 목 표
① 공약ㆍ국정과제의 철 저한 이행을 위하여
전략적 입법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② 사전 입법 지원을 강 화하여 입법추진을 선 제적으로 지원한다.
① 어려운 기본법 등과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 하여 지킬 수 있는 좋 은 법을 만든다.
②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 한 법령홍보 및 법제교 육을 확대ㆍ강화한다.
① 법제정보의 개방ㆍ공 유를 통한 정부 3.0 을 실현한다.
② 입법과정에서의 협업 을 활성화하여 국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③ 부처간 권리구제 기 능을 유기적으로 연 계하여 국민 권익을 증진한다.
Ⅱ 일반 현황
및 계획 의 개요
Ⅲ. 세부 추진계획
1. 전략목표 Ⅰ 2. 전략목표 Ⅱ 3. 전략목표 Ⅲ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
Ⅲ
Ⅲ
Ⅲ
전략목표 Ⅰ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선제적 입법 지원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전략목표의 주요내용
◦ 공약과 국정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 새 정부의 공약과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수요의 급증, 국회
법안 심의의 장기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ㆍ 선제적 입법지원 추진
◦ 법령심사를 ‘사후 대응 방식’ 외에 ‘사전 지원 방식’ 병행·강화
- 각 부처의 법령안 입안 단계부터 조문화와 법리적 쟁점 검토 적극 지원 ◇ 전략목표와 임무의 관계
◦ 법제처의 임무인 ‘국가 주요정책의 신속ㆍ원활한 법제화’ 기능을 실질적 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공약과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입법화를 입안 단계부터 최종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입법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입법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
< 전략목표 Ⅰ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16 ’17
Ⅰ-1. 공약ㆍ국정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 여 전략적 입법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법안의 국회통과를 위
한 관계부처 협조요청 실적 신규 3회 4회 5회 5회 5회
Ⅰ-2. 사전 입법 지원을 강화하여 입법추진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Ⅲ
세 부
추 진 계 획
성과목표 Ⅰ-1 공약ㆍ국정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전략적 입법계획 을 수립ㆍ추진한다.
(1) 주요 내용
□ 공약․국정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전략적 입법계획 수립 ㅇ 공약, 140개 국정과제 등 각 부처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수요를 재점검하고, 이를 망라한 종합입법계획 및 연도별 입법 계획 수립ㆍ관리
□ 당ㆍ정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입법추진
ㅇ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은 당ㆍ정 조율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제출
ㅇ 당ㆍ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을 중점법안으로 관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국회심의 및 통과를 지원
□ 입법추진상황의 관리ㆍ점검 시스템 구축
ㅇ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의 입법추진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입법추진 관리ㆍ점검 시스템 구축
□ 공약․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정비
ㅇ 공약, 국정과제 등 정부 전체에서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과제에 대한 특별정비 수립․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정부입법 총괄기능의 실효성 강화
ㅇ 공약․국정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 수립ㆍ관리 - 국무조정실과 함께 140개 국정과제 입법수요를 재점검,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을 망라한 종합입법계획 및 연도별 입법 계획 수립
-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 차관ㆍ국무회의 보고를 통하여 각 부처별 ㆍ법안별로 연초 입법계획 대비 변동 상황 등 입법추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 입법계획 준수율 제고
ㅇ 당ㆍ정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입법 추진
-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은 당ㆍ정 조율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제출
- 당ㆍ정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을 중점법안으로 관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국회심의 및 통과를 지원
- 임시회ㆍ정기회 등에 대비, 미리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의 진행상황 및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당정협의 개최 시 기초자료로 제공
ㅇ 입법추진의 관리․점검 시스템 강화
-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의 국회통과 및 법안심의 진척률을 누적 관리함으로써 각 부처의 국회 법안처리 노력을 독려
Ⅲ
세 부
추 진 계 획
구분 16대 국회
(’00. 5. ∼ ’04. 5.) 17대 국회
(’04. 5. ∼ ’08. 5.) 18대 국회 (’08. 5. ∼ ’12. 5.) 법안
평균처리기간 170일 232일 311일
□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정비
ㅇ 공약, 국정과제 등 정부 전체에서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 법령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계획’ 수립(2013. 3)
ㅇ 법제처에 ‘하위법령 특별정비 대책반’ 구성․운영(2013. 4)
ㅇ 소관부처의 자율적 정비 추진 지원 및 추진 현황 점검․관리 (상시)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ㅇ 최근 정부의 법안 제출 건수, 통과된 법안 건수는 많이 늘어났으나, 국회 통과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
< 역대 정부의 정부입법 추진 현황 비교 >
역대 정부 정부입법
제출 건수
통과 건수
(통과율) 평균 처리기간
김영삼 정부 830 812(97.8%) 70.3일
김대중 정부 945 894(94.6%) 93.7일
노무현 정부 1,245 1,019(81.8%) 168일
이명박 정부 1,994 1,398(70.1%) 246.5일
- 국회 법안심의 기간은 장기화되는 추세이며, 국회 선진화법 시행(2012. 5. 31)으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ㆍ야 합의가 필요, 쟁점 법안의 경우 상당한 국회심의 기간 소요 예상
<역대 국회 법안 평균처리기간>
*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거나 철회된 법안은 제외
□ 갈등요인
ㅇ 2013년은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로서, 공약ㆍ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하나,
-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법안이지만 특정 계층의 반대가 있거나 세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법안에 대해 서는 심의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중요법안의 국회통과가 더 어려운 상황
□ 갈등관리계획
ㅇ 정부입법의 국회통과를 둘러싼 갈등유형에 대해서는 ① 여ㆍ야 간 대립이나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 등 정당 및 의원 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요인과 ② 관련 법안과의 연계심사 필요성, 법안의 상임위 심사 순서 등 국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관리
-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당정 협의 시 우선적 통과 필요법안의 선정 및 대안 제시를 통한 국회와의 협조 강화 등을 통하여 입법추진활동 지원
- (절차적 요인) 내용적 관련성, 선행 심사의 필요성 등을 부각하여 국회 설득
ㅇ 또한, 국회 계류 중인 정부입법 전체의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 ㆍ관리하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 부처와 관련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고, 법적 검토 지원
Ⅲ
세 부
추 진 계 획
성과목표 Ⅰ-2 사전 입법 지원을 강화하여 입법추진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1) 주요 내용
□ 사전 입법 지원
ㅇ 법제처 심사 전(前)의 입안 단계부터 입법절차를 안내하고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여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 도모
(2) 세부 추진계획
ㅇ 해당 법령안의 입안 등 과정에서의 초기 단계에서의 입법 지원 - 정책 내용에 따른 정확하고 신속한 조문화 등 지원, 부칙 경과
조치 등과 법리상 문제 등의 사전 검토
ㅇ 공약/국정과제 관련 추진 법률안, 융복합 법제, 다수 부처 관련 법안 위주로 사전 입법 지원
ㅇ 입법절차의 안내
- 통상 120일 ~ 180일 걸리는 부처의 입법 추진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사전입법지원 전담 부서(법령입안지원과)에서 직접 지원 실시 확대, 필요시 법제국 소관 법제관과 합동 지원 실시
ㅇ 사법부ㆍ입법부 출신 전문가, 한국법제연구원 등 법제 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전문가 자문 비율 확대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ㅇ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수요 급증 예상
- 204개의 공약이행 입법추진계획, 140개의 국정과제 입법수요와 그 밖의 부처 정책과제의 이행을 위한 사전입법지원의 필요성 증가
ㅇ 입법내용의 전문화와 다수 부처 관련 융합법제 필요
-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는 등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
□ 갈등요인
ㅇ 입법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입법추진 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의 부족 등으로 입법추진이 지연ㆍ무산되거나 정책이 수정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ㅇ 국정과제와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책 과제를 법제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
□ 갈등관리계획
ㅇ 중장기적인 입법수요의 예측과 부처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입법 추진상황의 실시간 점검 등 선제적인 법적 지원 강화 ㅇ 다양한 입법 내용과 다수 부처 관련 융복합 법제에 대한 법적
Ⅲ
세 부
추 진 계 획
전략목표 Ⅱ 법령정비 및 법제교육ㆍ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행복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기 본 방 향
◇ 전략목표의 주요내용
◦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하거나 헌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및 법령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능동적․
체계적으로 발굴․정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 공직자에 대한 법제교육 강화로 중앙부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제역량 및 해석능력을 높여 정책의 정확한 법제화를 도모하고, 법치행정을 구현
- 어린이․청소년 포함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제교육을 통한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 확산 도모
◦ 법제·법령정보의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법령 인지도와 이해를 높여 준법의식 강화 및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 전략목표와 임무의 관계
◦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고, 국민에 대한 법제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법제처의 주요 임무인 주요정책의 신속․원활한 법제화와 국민 권익 증진에 기여
< 전략목표 Ⅱ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16 ’17
Ⅱ-1. 어려운 기본법 등과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여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든다.
- 기본법 알기 쉬운 정비안 마련 실적 신규 2건 2건 - - -
- 법령정비과제 정비율 94% 94% 94% 95% 95% 95%
Ⅱ-2.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법령홍보 및 법제교육을 확대ㆍ강화한다.
- 법제처 SNS(트위터, 페이스북) 누적 고객 수 4,661명 6,500명 8,500명 10,700명 13,000명 15,500명
- 법제처 SNS(트위터, 페이스북) 콘텐츠 수 1,010건 1,100건 1,100건 1,100건 1,100건 1,100건
- 법제교육 후 실력 향상도 86.1점 86.5점 87점 87.5점 88점 88.5점
Ⅲ
세 부
추 진 계 획
성과목표 Ⅱ-1 어려운 기본법 등과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합리한 법령 을 정비하여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든다.
(1) 주요 내용
ㅇ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 용어를 우리말을 중심으로 쉽게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
- 민법 등 기본법을 한자에서 한글로 전환하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한 안을 마련
- 현안 발생 시마다 양산된 특별법 등을 통폐합하여 법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한 안을 마련
ㅇ 국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거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의 체계적․효율적인 발굴 및 정비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2) 세부 추진계획
□ 기본법 등을 알기 쉽게 새로 쓰기
ㅇ 2013년에는 기본법 등 「행정소송법」과 「민법」 정비 시안 마련 추진
- 「행정소송법」 및 「민법」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시안 마련 및 유관기관 회의 개최(5월)
- 「행정소송법」 및 「민법」 정비안 법무부 권고(6월) ㅇ 복잡한 법체계의 일괄정비안 마련 추진
- 교육 분야 법령의 법체계 검토(9월)
- 교육 분야 법령 일괄정비시안 마련 및 유관기관 협의(11월) - 교육 분야 법령 일괄정비안 교육부 권고(12월)
□ 법령정비과제 발굴ㆍ정비
ㅇ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국민법제관, 연구용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령정비과제 발굴, 정비안 마련
- 국민의 기초생활 현장이나 기업 및 영업활동에서 작지만 민감하게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는 사항을 중점 발굴․정비
ㅇ 발굴한 정비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 실시, 정비 추진계획 보고 및 정비 추진
ㅇ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와 유사한 법령, 이른바 위헌 소지 법령을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위헌성 최소화
-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등을 통해 타당성 있는 위헌 소지 법령 발굴 및 정비 추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ㅇ 민법 등 기본법은 각 조문에 대한 판례와 학설이 누적되어 있어 그 표현을 쉽게 풀어 쓰는 데 고려할 요인이 많음
Ⅲ
세 부
추 진 계 획
만들기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유력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ㅇ 법령개정 추진 주체에 따른 법령 정비의 한계
- 정비과제를 발굴하더라도 법령의 개정추진 주체인 소관부처에서 개정 추진 필요성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정비 추진 협조가 있어야 성과관리가 가능함
- 특히, 법률의 경우 정부가 정비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정치적 상황, 국회 일정 등에 따라 정비 성과가 좌우되므로 성과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갈등요인
ㅇ 기본법 정비의 경우 소관부처와 법원, 학계 일부에서 표현상 오류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비에 신중한 입장
ㅇ 복잡한 법체계 일괄정비의 경우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서 기존 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정비에 소극적일 우려 ㅇ 국민불편법령 정비는 국민생활의 불편이나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고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가치 또는 이해가 상충하는 관계부처 또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상존
□ 갈등관리계획
ㅇ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차원에서 기존에 입법예고된 개정안 등을 토대로 소관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정비안에 대한 공감대 제고
- 법무부ㆍ법원ㆍ국회 등 관계기관 및 관련 학회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본법 정비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 정비안의 원활한 입법추진 도모
ㅇ 특별법 통폐합으로 인해 법체계가 간결화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관 부처의 업무 효율 및 국민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득
ㅇ 정비과제의 발굴 및 정비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기관(국무 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에서 효과적인 과제 발굴 및 정비 추진
Ⅲ
세 부
추 진 계 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