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서울대 SSK 고령사회연구단)
「자치단체별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추계」
최 종 보 고 서
제 출 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자치단체별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추계」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년 12월
참여연구진
참여 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서울대 SSK 고령사회연구단)
연구책임자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구보조원 : 권은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김인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주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목 차>
제1장 연구 개관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1) 시간적 범위 ··· 3
2) 대상의 범위 ··· 3
3) 내용의 범위 ··· 3
(1) 자치단체별 인구 추계 및 분석 ··· 3
(2) 자치단체별 성‧연령대별 인구 추계 및 분석 ··· 4
(3) 지역 유형별 인구추계 및 특징 분석 ··· 4
(4) 정책적 함의 도출 ··· 4
2.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인구추계의 필요성 검토 ··· 7
제1절 인구추계의 의의와 실태 및 한계점 ··· 9
1. 인구추계의 의의와 실태 ··· 9
1) 인구추계의 의의 ··· 9
2) 인구추계의 실태 ··· 9
(1) 경향-외삽법(trend-extrapolation methods) ··· 9
(2) 코호트-조성법(cohort-component methods) ··· 10
(3) 구조적 방법(structural methods) ··· 10
3) 타 기관 추계와의 비교 ··· 10
2. 현행 인구추계의 한계점 ··· 12
제2절 자치단체별 인구추계 자료 마련의 필요성 ··· 13
1.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 13
1) 시의성 있는 대안 모색 ··· 13
2) 지역 맞춤형 지역개발 및 복지서비스 공급 ··· 14
제3장 연구 설계 및 인구 추계 ··· 17
제1절 연구의 설계 ··· 19
1. 필요 데이터 구득 ··· 19
1) 기본 자료 ··· 19
2) 핵심 자료 ··· 19
2. H-P(Hamilton-Perry) 기법을 활용한 추계 데이터 생성 ··· 20
1) H-P 기법의 개념 및 의의 ··· 20
2) H-P 기법의 산식 ··· 20
3) H-P 기법을 이용한 인구추계 데이터 생성 ··· 22
제2절 분석 자료 개관 ··· 22
1) 지역별 성‧연령대별 인구 추계 데이터 ··· 22
2) 지역 유형별 인구 추계 데이터 ··· 22
제4장 인구추계의 결과 분석 ··· 25
제1절 분석의 체계 ··· 27
1. 자치단체별 인구 추계 ··· 27
2. 자치단체별 성‧연령대별 인구 추계 ··· 27
3. 지역 유형별 인구추계 및 특징 분석 ··· 27
1) 지역 유형화 ··· 27
2) 지역 유형별 추계 및 특징 분석 ··· 30
제2절 자치단체별 추계 결과 분석 ··· 31
1. 시‧도별 인구 추계 ··· 31
2.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계 ··· 33
3. 기초지자체 유형별 인구 추계 ··· 34
제3절 자치단체별 성‧가임여성‧연령대별 추계 결과 분석 ··· 36
1. 지역별 성별 인구 추계 ··· 36
1) 시‧도별 성별 인구 추계 ··· 36
2) 수도권/비수도권 성별 인구 추계 ··· 39
3) 기초지자체 유형별 성별 인구 추계 ··· 40
2. 지역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42
1) 시‧도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42
2) 수도권/비수도권 가임여성 인구 추계 ··· 44
3) 기초지자체 유형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45
3. 자치단체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 47
1) 시‧도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 47
2) 수도권/비수도권 연령대별 인구 추계 ··· 51
3) 기초지자체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 52
제4절 지역 유형별 인구추계 및 특징 분석 ··· 54
1. 시‧도별 인구 변화 및 특징 ··· 54
1) 시‧도별 고령화율 추계 ··· 54
2) 시‧도별 고령화지수 추계 ··· 55
3) 시‧도별 노년부양비 추계 ··· 57
2.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변화 및 특징 ··· 58
1) 수도권/비수도권 고령화율 추계 ··· 58
2) 수도권/비수도권 고령화지수 추계 ··· 59
3) 수도권/비수도권 노년부양비 추계 ··· 60
3. 기초지자체 유형별 인구 변화 및 특징 ··· 61
1) 기초지자체 7개 유형별 고령화율 추계 ··· 61
2) 기초지자체 7개 유형별 고령화지수 추계 ··· 63
3) 기초지자체 7개 유형별 노인부양비 추계 ··· 65
제5장 정책적 함의 ··· 67
제1절 지방행정에의 영향 ··· 69
1. 지방재정의 악화 ··· 69
2. 행정서비스의 수요증대와 다양화 ··· 70
3. 행정서비스의 비용 증가 ··· 70
4.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변화 ··· 71
5. 지방쇠퇴의 가능성 ··· 71
제2절 대응방안 ··· 74
1. 대응방향 ··· 74
2. 대응과제 ··· 75
1) 행정의 대응과제 ··· 75
(1)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75
(2) 행정혁신의 필요성 ··· 75
(3) 행정체제의 개편 ··· 76
(4) 지역 HUB 및 서비스집중도시(compact city)의 개발 ··· 78
(5)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선정 ··· 80
2) 지방행정의 대응과제 ··· 81
(1) 지방정부의 종합적 계획수립 ··· 81
(2) 지방행정의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 83
(3)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 83
(4)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84
(5) 친고령사회의 수립 ··· 84
(6) 지방행정의 혁신 ··· 85
(7) 청년층의 지방으로의 유입 전략 확대 ··· 85
(8) 지역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 개선 ··· 86
참고문헌 ··· 89
부록 ··· 95
<표 목차>
<표 1> 지방정부 유형화 결과(`12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 30
<표 2> 시‧도별 인구 추계 결과 ··· 32
<표 3>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계 결과 ··· 34
<표 4> 기초지자체 유형별 인구 추계 결과 ··· 35
<표 5>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특‧광역시 성별 인구 추계 ··· 37
<표 6>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도별 성별 인구 추계 ··· 39
<표 7>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수도권/비수도권 성별 인구 추계 ··· 40
<표 8>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초지자체 유형별 성별 인구 추계 ··· 41
<표 9>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특‧광역시 가임여성 인구 추계 ··· 43
<표 10>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도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44
<표 11>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수도권/비수도권 가임여성 인구 추계 ··· 45
<표 12>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초지자체 유형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47
<표 13>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특‧광역시 연령대별 인구 추계 ··· 48
<표 14>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도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 50
<표 15>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수도권/비수도권 연령대별 인구 추계 ··· 51
<표 16>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초지자체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 53
<표 17> 시‧도별 고령화율 추계 ··· 55
<표 18> 시‧도별 고령화지수 추계 ··· 56
<표 19> 시‧도별 노년부양비 추계 ··· 58
<표 20> 수도권/비수도권 고령화율 추계 ··· 59
<표 21> 수도권/비수도권 고령화지수 추계 ··· 60
<표 22> 수도권/비수도권 노년부양비 추계 ··· 61
<표 23> 기초지자체 유형별 고령화율 추계 결과 ··· 62
<표 24> 기초지자체 유형별 고령화지수 추계 결과 ··· 64
<표 25> 기초지자체 유형별 노년부양비 추계 결과 ··· 66
<표 26> 2030년 고령화율 자치단체 순위 ··· 73
<표 27> 도농복합시 목록 ··· 97
<표 28> 인구 6만 이상의 군 목록 ··· 98
<표 29> 인구 50만 이상의 시 목록 ··· 99
<그림 목차>
<그림 1> 2010년 대비 2030년 시‧도별 인구 추계 ··· 32
<그림 2>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계 ··· 33
<그림 3>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초지자체 유형별 인구 추계 ··· 35
<그림 4> 2010년 대비 2030년 특‧광역시 성별 인구 추계 ··· 37
<그림 5> 2010년 대비 2030년 도별 성별 인구 추계 ··· 38
<그림 6> 2010년 대비 2030년 수도권/비수도권 성별 인구 추계 ··· 40
<그림 7> 2010년 대비 2030년 기초지자체 유형별 성별 인구 추계 ··· 41
<그림 8>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특‧광역시 가임여성 인구 추계 ··· 42
<그림 9>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도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44
<그림 10>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수도권/비수도권 가임여성 인구 추계 ··· 45
<그림 11>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초지자체 유형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46
<그림 12> 2010년 대비 2030년 특‧광역시 연령대별 인구 추계 ··· 48
<그림 13> 2010년 대비 2030년 도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 49
<그림 14> 2010년 대비 2030년 수도권/비수도권 연령대별 인구 추계 ··· 51
<그림 15> 2010년 대비 2030년 기초지자체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 53
<그림 16> 시‧도별 고령화율 추계 ··· 54
<그림 17> 시‧도별 고령화지수 추계 ··· 56
<그림 18> 시‧도별 노년부양비 추계 ··· 57
<그림 19> 수도권/비수도권 고령화율 추계 ··· 59
<그림 20> 수도권/비수도권 고령화지수 추계 ··· 60
<그림 21> 수도권/비수도권 노년부양비 추계 ··· 61
<그림 22> 기초지자체 유형별 고령화율 추계 ··· 62
<그림 23> 기초지자체 유형별 고령화지수 추계 ··· 64
<그림 24> 기초지자체 유형별 노년부양비 추계 ··· 66
제1장 연구 개관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연구 개관
제1절 연구의 목적
◯ 자치단체별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및 추계
-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역할과 지방재정 수요, 지방행정체제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의 필요
- 본 연구는 이것의 선행적 연구로서, 이를 통해 지역별 인구변 화 분석 및 미래 지방자치 환경 예측
- 향후 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종합계획 20개 정책과제와 연계 하여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시 활용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추계년도: 2015년~2030년
- 인구총조사(2005년, 2010년), 인구동향조사(2012년) 자료 활용 - 추계는 5년 단위이며, 총 4개의 시점(`15, `20, `25, `30년) 추계
2) 대상의 범위
◯ 자치단체별 연령별 인구
- 분석의 내용에 따라 추계된 인구 데이터를 다양하게 유형화
3) 내용의 범위
(1) 자치단체별 인구 추계 및 분석
◯ 각 행정구역 단위별 향후 인구변화의 경향 제시
- 광역시‧도별, 수도권/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추계
- 4 -
(2) 자치단체별 성‧연령대별 인구 추계 및 분석
◯ 지역별 성별, 가임여성인구 추계 및 분석
- 광역시‧도별, 수도권/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추계 - 남성, 여성, 가임여성 인구로 분류하여 자료 분석
◯ 자치단체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및 분석
- 광역시‧도별, 수도권/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추계 - 유소년(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노인(65세 이상)
(3) 지역 유형별 인구추계 및 특징 분석
◯ 지역의 유형에 따라 인구 변화 및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각종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
- 지역: 광역시‧도별, 수도권/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 특징: 고령화율, 고령화지수, 노년부양비 지수
-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 수/총인구)×100 ※ 총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수/0-14세 인구 수)×100 ※ 유년층 인구에 비해 고령자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노령화)를 의미. 즉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자 인구의 수를 나타냄
-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수/15-64세 인구 수)×100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층의 규모를 나타내며, 100을 이 수치로 나 누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해당 인구가 몇 명인지 도출 가능함
(4) 정책적 함의 도출
◯ 지방행정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각종 인구추계 관련 기존 논의 검토
◯ 인구추계
- 인구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연령별 인구추계 작업
◯ 의견조사
- 통계청,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자 면담
◯ 브레인스토밍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 회의 결과 보고서에 반영 및 [부록]란에 게시
제2장 인구추계의 필요성 검토
제1절 인구추계의 의의와 실태 및 한계점
제2절 자치단체별 인구추계 자료 마련의 필요성
제2장 인구추계의 필요성 검토
제1절 인구추계의 의의와 실태 및 한계점
1. 인구추계의 의의와 실태
1) 인구추계의 의의
- 미래 인구구조와 변화를 예측하는 인구 추계(projection)는 향 후 도래할 사회 문제에 관해 정책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
- 오늘날 국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장래의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복지, 의료, 교육, 국방, 산업, 개발정책 등에서의 잠재적 수요와 자 원의 공급을 예측 가능
- 크게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며, 보다 작게 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그보다 작은 단위에서의 정책 마련이 가능해짐
2) 인구추계 기법의 실태
(1) 경향-외삽법(trend-extrapolation methods)
-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며 코호트-조성법이 대중화된 20세기 중 반 이전에 주로 이용된 추계법임
- 기준인구와 과거인구의 변화 경향을 바탕으로 인구를 예측하 는 방법임
- 증가율 등의 자료만을 바탕으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추계함 - 그 예로는 선형모형(linear model), 기하모형(geometric model),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 로지스틱모형(logistic model), 다 항식 곡선모형(polynomial curve model),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시계열 모형 등이 존재함
- 연령집단별 사망, 출산, 인구이동 고려가 없음
- 성‧연령별로 인구구조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한계 존재 - 즉 전체 인구수 추계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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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호트-조성법(cohort-component methods)
- 통계청이 인구추계 시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법임
-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 반영된 각 연령집단별 인구변화요인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함
- 인구특성별(연령, 성, 인종, 혼인상태 등) 출생, 사망, 인구이동 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함
- 현행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센서스 코 호트별 자료, 주민등록자료, 사후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연령대 별로 상이한 인구변화율을 적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정작 업을 거쳐 인구추계를 확정함
- 국가 혹은 대규모 지역을 제외한 소규모 지역의 추계에는 활 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3) 구조적 방법(structural methods)
- 인구집단의 인구학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특성과 다른 형태의 특징들 사이에 관찰된 관계에 의존하는 기법임
- 주로 회귀분석을 통해 추계가 이루어짐
- 어떤 계획이나 정책이 마련되었을 때, 그것이 인구변화에 가 져오는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목적으로 활용됨
- 예) 경전철 개통 시 특정 지역의 인구 규모 및 구조에 초래할 변화를 예측하는데 적용 가능함
3) 타 기관 추계와의 비교
◯ 최근 한국노동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추계 및 분석 결 과를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음
- 한국노동연구원(2015)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인용하여 인구추계를 분석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2012)에서는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형인
“입법ㆍ정책 수요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합계출산율의 변화
에 따라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민감도 분석(sensitivity study)을 통해 도출하였음
◯ 입법조사처의 “입법ㆍ정책 수요예측 모형”은 인구, 가구, 에너 지, 주택, 식량 등의 수급을 예측하고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 모형임
- 이 모형은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활용 하여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의해 인구변화를 예측하는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하였고 1975년부터 2100년까지 연간 단위로 실행 되며, 1년을 다시 4개의 단위로 나누어 수행하였음
-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수학적으 로 표현(모델링)하는 방법임
- 여기서 시스템이란 상호관련이 있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며, 다이나믹스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임 - 그러므로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
해서 시스템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수학 적으로 표현해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활용하면 인구변화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청 추계 및 기존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변화 등을 통해 시나리오를 구성한 통계청과 비교하여 보다 다양한 가정을 활용한 결과를 제시했 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추계를 보완할 수 있음
- 이 모형은 인구와 관련한 세부 항목의 추계대상으로 총인구뿐 만 아니라 출산율과 유소년부양비, 노인부양비, 가임여성의 평 균나이, 생산가능인구, 결혼적령기의 남ㆍ녀의 비, 지역별 연 령 구성의 다양성 등에 대해서도 2100년까지 시기별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음
- 또한 가구와 관련한 세부항목의 추계대상으로 총가구수, 지역 별 가구 수, 지역별 1인 가구 비율 등 통계청에서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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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다양한 인구 및 가구 수 추계에 대한 결과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님
- 통계청이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률 등의 가정을 통해 장래 인구를 예측하고 있는 반면,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활용 할 경우 출산율, 기대수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의 상호작용 과정을 반영하여 내생변수화 함으로써 장래인구 및 가구의 변화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차별성을 지님
◯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총 인구의 변동 및 급격한 감소 시점 등 의 내용을 예측하였음
- 모형의 분석을 통해 총인구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정점 을 지난 후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통계 청의 분석(중위 가정)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임
- 또한 2090년경에 합계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예측하였 는데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른 선순환 구조가 작동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유소년 부양비는 통계청의 분석과 유사하였으나 노인 부양비 는 통계청에 비해 다소 높게 예측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노인 부양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100년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노인 부양비가 1을 넘을 것으로 분석함
- 특히 지역과 시기별로 지수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아 지역별로 인구 구조의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함
-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0년 대비 2100년 가구 수 감소율이 가 장 클 것으로 분석함
2. 현행 인구추계의 한계점
◯ 현행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장래인구추계와 이에 기반한 한국노 동연구원의 보고서,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수행한 작업에
서 기초자치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제가 존재함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국가나 광역시‧도의 거시적 단위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음
- 또한 이들 기관에서는 행정구역 단위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여 추계 자료를 발간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 단체를 고려하되 이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7가지로 세분화하 여 고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 통계청에서 추계에 활용하는 코호트-조성법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대한 추계가 불가하다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기초 단위에서 해당 방법을 활용한다고 해도 이에 요구되는 다양한 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소규모 지역의 인구 추계를 위한 별도의
방법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기초수준의 자료는 제 공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보다 미시적인 단위인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보다 구득이 수 월한 자료로 인구를 추계할 수 있는 H-P(Hamilton-Perry) 기 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3장 1절에서 자세히 서술)
제2절 자치단체별 인구추계 자료 마련의 필요성
1.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1) 시의성 있는 대안 모색
◯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은퇴 후 연금제도의 합리화, 노인복지수요 에 맞춤형 대응, 노인의 사회경제적 참여 등 다양한 이슈에 대 응하기 위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함
- 인구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고령화율, 고령화지수, 노년부담비 등을 자치단체별 또는 지역유형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 관련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고 사전에 대 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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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3년 대비 2015년 고령화율의 증가율 은 62.95%p이었으며, 고령화지수의 증가율은 136.46%p이었음 또한 노인부양비는 60.45%p의 증가율을 보였음. 또한 기초지 자체의 경우, 2003년 대비 2015년 고령화율의 증가율은 63.15%p로 나타났으며, 고령화지수의 증가율은 137.49%p이었 음.
- 고령화지수가 다른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 지자체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유소년층 인구 비율의 변화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과 고 령화율 증가속도가 지역마다 달라 현재의 인구구조가 미래에 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추 계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큼.
- 본 용역에서 제시하는 인구추계의 자료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 립하고 다양한 문제상황에 맞고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 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지역 맞춤형 지역개발 및 복지서비스 공급
◯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자치단체별, 지역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는 고령화 진행 과정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함
- 2015년 기준 고령화율은 수도권지역,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 권 도지역 등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부산광역시(14.65%), 경상남도(13.79%), 제주도(13.79%) 등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과 울산광역시(8.79%), 경기도(10.53%) 등 고령화율이 낮은 지역의 격차가 크고 고령화율의 진행속도도 다르므로 일률적인 고령 화 대응정책은 지역의 고령화 진행 상황 및 복지서비스 수요 와 괴리될 가능성이 큼
-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고령화 진행 상황에 맞춰 자치단 체별, 지역유형별로 맞춤형 지역개발과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유형별 인구변화 및 고령화지표들의 추계는 이러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제3장 연구 설계 및 인구 추계
제1절 연구의 설계
제2절 분석 자료 개관
제3장 연구 설계 및 인구추계
제1절 연구의 설계
1. 필요 데이터 구득
1) 기본 자료
◯ 2005, 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 자료
- 연령대별 인구변화비율(CCR)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함 - 추계 기점인 `15년의 인구 추계를 위해 요구되는 자료임 -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발표하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자료는 `10년도 센서스임
- `15년도 센서스는 `16년 10~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혹 이전에 발표된다 해도 `17년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가 요구되므로 가 용할 수 있는 최신 자료인 `10년도의 센서스를 이용해서 추계 를 실시하였음
2) 핵심 자료
◯ 0-4세 집단의 인구추계를 위해 필요한 지역별 자료
- 가임기(15-49세) 여성의 가장 최근 조사 시점의 연령대별 인 구 자료(`10년도 센서스 자료)
- 가임기(15-49세) 여성의 추계 시점의 연령대별 인구(`15년에서
`30년까지 직접 추계 필요)
- 두 번째로 가까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가장 최근 조사 시점까지의 출생아 수(인구동향조사 자료)
- 두 번째로 가까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가장 최근 조사 시점까지의 여아 출생자 수(인구동향조사 자료)
- 가장 최근에 조사된 연령별 출산율(`12년 인구동향조사자료) - 가장 최근에 조사된 전체 출생자 중 여아 비율 및 연령대별
전체 인구 중 여성 비율(`10년도 센서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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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P(Hamilton-Perry) 기법을 활용한 추계 데이터 생성
1) H-P 기법의 개념 및 의의
◯ H-P 기법은 한 지역에서 연령집단의 인구변화율을 두 시점의 인 구를 통해 직접 산출하여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임
- Hamilton & Perry에 의해 1966년에 소개된 기법임
- 기존의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코호트(연령집단)별 인구변화 비율(cohort-change ratio, CCR)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전년 도 연령별 인구수에 각 CCR을 곱하는 방식으로 차년도 인구 를 추계하는 방법임
- 이 변화율은 사망과 인구이동의 부가적 자료 없이 산출됨 - 이 연령별 변화율이 기준 시점에서 다음 기간까지 계속될 것
이라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를 추계하는 방식
- H-P 방식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생존율을 계산하므 로 다른 자료(사망, 인구이동 등) 없이 두 시점의 연령별 인구 수만 알면 장래인구 추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단, 차년도 0-4세 추계를 위해 출생자료가 필요함
- 무엇보다도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추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본 기법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음
2) H-P 기법의 산식
◯ 코호트별 인구변화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산식 - n
CCR
x = nP
x+y, l / nP
x, b- l은 가장 최근의 조사년도, x는 구하고자 하는 연령대의 첫 번 째 연령, n은 연령 산정 구간, y는 조사 시점 간 차이, b는 두 번째로 가까운 조사년도를 의미함
- n
P
x+y, l 는 가장 최근의 센서스(l)에서 집계된 x+y부터 x+y+n 연령대까지의 인구수임- n
P
x, b 는 두 번째 가까운 센서스(b)에서 집계된 x에서 x+n 연 령대의 인구수이며, y는 두 센서스간의 연도 차이임◯ l과 t년의 센서스로부터 z기간의 장래인구 추계 산식 - n
P
x+z, t = nCCR
x × nP
x, l- z는 l과 t 사이의 기간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5임(센서스 주기) - n은 보통 5년 단위이기 때문에 z는 다음 센서스에서는 5살 늘
어난 연령대가 됨
- 하지만 최근 센서스의 가장 낮은 연령대인 0-4세 집단의 인구 변화비율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최근의 출산 율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해야 함
※ 즉, 2015년부터 각 시점별 0-4세 집단의 인구를 직접 산출해야 함
◯ 차년도 0-4세 출생아 수의 계산식 - 5
P
0, t = 5P
0, l × Bl→t / By→l- Bl→t 은 최근 센서스(l)부터 추계 시점(t)까지의 출생아 수임 - By→l 은 이전 센서스(y)부터 최근의 센서스(l)까지 출생아 수임 -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연도별 출생자료를 통해 구할 수 있으 나, 국내 센서스 시점(11월 1일 기준)으로 인해 이를 내삽법 (interpolation)을 통해 조정해야 함
- 허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2011년과 2015년 사이의 출생아 수 는 직접 카운트가 불가하므로, 가임연령의 여성인구와 연령별 출산율을 통해 산출해야 함
◯ 가임연령 여성인구 수, 연령별 출산율 산정 공식
-
B
(2010/11/1 ― 2015/10/31) = 5∑(rx × Pfx ,(2012/5/1))- Pfx ,(2012/5/1) 는 가장 최근 조사에서 나타난 가임기의 각 연령별
여성인구 수와 앞서 추계한 시점의 가임기 여성인구 수의 평 균을 가지고 구하게 됨
- 일례로, 위에 제시한 2012년 5월 1일의 각 연령별 인구수는 - Pfx ,(2012/5/1) = 0.5{0.5×(Pfx ,(2010) + Pfx ,(2015)) + 0.5×(Pfx+ 5,(2010) +
Pfx + 5,(2015))} 와 같이 산정할 수 있음
- 이런 방식으로 `12/5/1, `17/5/1, `22/5/1, `27/5/1의 가임연령 여 성인구 수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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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x 는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연령별 출산율을 사용하여 야 함
- 이 경우 `12년도의 연령별 출산율을 산정해야 하므로 자료 또 한 동 시기에 공표된 인구동향조사의 여성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을 이용하였음
3) H-P 기법을 활용한 인구추계 데이터 생성
◯ 인구 추계 데이터 생성
- 위 데이터 및 산식을 이용하여 인구 추계 작업을 실시함 - 대부분의 작업은 Excel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됨
- 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생성한 파일은 2개임(후술함)
※ 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별도로 추계를 진행함. 즉 기초자치 단체의 추계 인구의 합은 광역자치단체와는 다소 상이한데, 이는 각 추 계 단계마다 활용된 수치가 다르기 때문임
제2절 분석 자료 개관
1) 지역별 성‧연령대별 인구 추계 데이터
◯ 각 지역별로 남성과 여성 인구를 5세별로 구분한 자료임
- Excel 파일 형식이며 전체인구, 남자, 여자 등으로 구분하였음 - 각 연령대는 0-4세부터 85세 이상의 범주까지 분류하였으며,
남자와 여자의 합은 전체인구와 동일함
- 각 행정구역별로 ID를 지정하여 분석의 용이성을 확보하였음 ※ 특‧광역시‧도, 시‧군‧구의 행정구역별로 구분이 된 자료임
- 별도의 검증 절차를 통해 자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성‧연령별 및 가임여성의 추계 분석 과정에서 활용됨
2) 지역 유형별 인구 추계 데이터
◯ 8개 지역 유형에 따라 연령집단, 각종 지수 등을 포함한 자료임 - 동일한 Excel 파일 형식이며 본고에서 분류한 8가지 지역 범
주에 따라 연령집단(0-14세, 15-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함
- 각 연령집단의 비율과 각종 지수(고령화율, 고령화지수, 노인 부양부담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하였음
- 본 자료의 수치는 앞선 자료의 전체 인구와 동일하며, 이를 분석의 목적에 따라 기준을 구비하여 분류한 것임
제4장 인구추계의 결과 분석
제1절 분석의 체계
제2절 자치단체별 추계 결과 분석
제3절 자치단체별 성‧연령대별 추계 결과 분석
제4절 지역 유형별 인구추계 및 특징 분석
제4장 인구추계의 결과 분석
제1절 분석의 체계
1. 자치단체별 인구 추계
◯ 각 행정구역 단위별 향후 인구변화의 경향 제시 - 시‧도별 인구 추계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계 - 기초지자체 유형별 인구 추계
2. 자치단체별 성‧연령대별 인구 추계
◯ 지역별 성별, 가임여성인구 추계 - 시‧도별 성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수도권/비수도권 성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기초지자체 유형별 성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자치단체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 시‧도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 수도권/비수도권 연령대별 인구 추계 - 기초지자체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3. 지역 유형별 인구추계 및 특징 분석
1) 지역 유형화
◯ 본고에서는 지자체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유형화하는 것에 더 하여 8개 범주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12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까지의 3 개 지역을 의미하며 비수도권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지 역을 포괄하는 바, 본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분류에 따라 분석 을 수행하되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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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도권은 3개 지역, 비수도권은 13개 지역이 본 연구 에서 고려되었음
- `12년 기준 총 24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며 이 중 광역 자치단체가 17개, 기초자치단체가 227개로서 총 244개의 지방 자치단체가 유형 분류의 대상임
- 2012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활용한 까닭은 본 연구에서 인구를 추계함에 있어 `12년의 인구동향조사 자료가 활용되었 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시점을 고려하고자 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정부의 도시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 선적으로 도시형, 농촌형, 도‧농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대분함
- 도시형은 주로 시와 구를 포함하는 단위이며 농촌형은 군을 중심으로, 그리고 도‧농형은 도시형과 농촌형의 특성이 혼재된 형태를 의미함
◯ 이어 지방정부를 분류할 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변수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형 지방정부와 농촌형 지방정부를 각각 2가 지 유형으로 세분화함
- 도시형 지방정부의 경우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인 구 이상의 대도시와 미만의 일반도시로 구분함
- 농촌 지방정부의 경우 인구 6만이 기준인데 6만 이상이면 대 군으로, 미만이면 소군으로 분류함
- 특히 농촌형 지방정부의 개수가 무려 83개에 달하는 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형태로만 고려할 경우 다른 유형(대도 시 8개, 도‧농형도시 53개)과 격차가 심대하기 때문에 이를 양 분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들 인구 기준은 김필두 외4(2008)의 논의에 따라 2012년 주 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4,495,822명에 달하는 농촌형 지방정부 의 인구 규모를 산술적으로 양분할 수 있는 6만으로 설정함 - 즉 기준점이 인구 6만인 것은 전체 군의 반분과 지역 유형별
격차의 범위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2012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6만 이상 군 (대군형)의 인구 규모는 2,181,267명으로, 인구 6만 미만 군(소 군형)은 2,314,555명으로 양분됨
◯ 세 번째 단계로는 행정구역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치구 단위 의 지역을 양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우리나라의 특별시는 자치구를 가지며, 광역시 또한 동일 단 위를 둔다는 특성이 있음
- 두 자치구 모두 기초지방정부 단위로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 특히 광역시 내 자치구를 인정하는 국가가 극히 소수라는 점 을 고려하여 이를 대분하였음
- 결과적으로 특별시 자치구(특별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광역 자치구)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이를 구분하였음
◯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2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시‧도, 50 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도농 복합시, 인구 6만 이상 군, 인구 6만 미만 군의 8개 유형으로 범 주화하였음
- 인구변화율이 다음 시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H-P기법의 가 정을 준수하여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지역을 제외함 - 이는 광역도시/시/군/구의 분류를 2030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임
- 추계 인구 분석에서는 `12년 기준 지자체에서 2005년~2010년 간 인구 변동이 큰 창원시(시/도농형도시)와 `12년 신설된 세 종특별자치시(광역시도)를 제외하였음
- 여주시의 경우 2013년에 군에서 승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 었으며, 이를 시 및 도농형도시로 분류
- 청주시의 경우 `14년 청원군과 통합하여 도농복합시가 되었으 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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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농촌 기초단체와 소규모 농촌형 기초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12년 기준임
- 최종 분류 결과: 시‧도(16개, 세종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 시 (8개), 인구 50만 미만 시(14개), 특별시 자치구(25개), 광역시 자치구(44개), 도농복합시(52개, 창원시 제외), 인구 6만 이상 군(24개), 인구 6만 미만 군(59개), 총 241개
-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에 따른 명칭을 활용함
- 인구 50만 이상 시, 도농복합시, 인구 6만 이상 군으로 분류된 각 지역의 목록은 보고서 최 하단에 소재한 <부록>란을 참고 요망
2) 지역 유형별 추계 및 특징 분석
◯ 시‧도별 인구 변화 및 특징 - 시‧도별 고령화율 추계 - 시‧도별 고령화지수 추계 - 시‧도별 노년부양비 추계
<표 1> 지방정부 유형화 결과(`12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단위: 개수
지방정부 유형(개수) 분석대상 명칭 비고
광역지방정부(17) 16 시‧도 ※세종시 제외
기초 지방 정부 (227)
도시형(91)
시(22)
대도시 8 인구 50만 이상 시
일반도시 14 인구 50만 미만 시
구(69)
특별자치구 25 특별시 자치구
광역자치구 44 광역시 자치구
도‧농형(53) 시(53) 도‧농형도시 52 도농복합시 ※창원시 제외
농촌형(83) 군(83)
대군 24 인구 6만 이상 군
소군 59 인구 6만 미만 군
순계 242 ※244개 지자체 중 상기한 2개 지역 제외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변화 및 특징 - 수도권/비수도권 고령화율 추계 - 수도권/비수도권 고령화지수 추계 - 수도권/비수도권 노년부양비 추계
◯ 기초지자체 유형별 인구 변화 및 특징 - 기초지자체 7개 유형별 고령화율 추계 - 기초지자체 7개 유형별 고령화지수 추계 - 기초지자체 7개 유형별 노년부양비 추계
제2절 자치단체별 추계 결과 분석
1. 시‧도별 인구 추계
◯ 전체 인구는 2020년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전 환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대비 2030년 인구증가율은 경기도(27.8%), 충청남도 (19.7%), 인천광역시(11.8%) 순으로 높으며, 전라남도(-27.0%), 부산광역시(-20.4%), 서울특별시(-14.6%) 순으로 낮았음 - 반면,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지
역의 인구증가율은 10% 이하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 되었으나,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과 토지매입 등 통상 외 의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여 현재의 추계로는 한계를 보임 -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다른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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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0년 대비 2030년 시‧도별 인구 추계
<표 2> 시‧도별 인구 추계 결과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증감
(A) (B) (B-A) %
서울특별시 9,763 9,631 9,415 9,117 8,717 8,228 -1,404 -14.6 부산광역시 3,513 3,393 3,265 3,103 2,912 2,700 -693 -20.4 대구광역시 2,456 2,432 2,399 2,334 2,243 2,138 -294 -12.1 인천광역시 2,518 2,632 2,741 2,831 2,900 2,942 310 11.8 광주광역시 1,414 1,466 1,519 1,553 1,573 1,581 115 7.9 대전광역시 1,439 1,490 1,537 1,565 1,578 1,580 90 6.0 울산광역시 1,045 1,072 1,093 1,104 1,107 1,096 25 2.3 경기도 10,341 11,196 12,048 12,854 13,621 14,313 3,116 27.8 강원도 1,461 1,464 1,454 1,426 1,382 1,327 -137 -9.3 충청북도 1,454 1,496 1,533 1,552 1,557 1,552 56 3.8 충청남도 1,879 2,000 2,117 2,219 2,308 2,394 394 19.7 전라북도 1,779 1,766 1,740 1,691 1,627 1,559 -207 -11.7 전라남도 1,815 1,729 1,626 1,506 1,384 1,263 -466 -27.0 경상북도 2,595 2,575 2,542 2,479 2,393 2,292 -283 -11.0 경상남도 3,041 3,120 3,177 3,197 3,192 3,160 40 1.3
제주도 531 528 523 511 495 475 -53 -10.0 계 47,041 47,991 48,729 49,043 48,989 48,600 609 1.3
2.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계
◯ 인구추계 결과 수도권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 권 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인구는 2천 4백만 명 정도로서 수도권의 2천 3백만 명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18년 정도에 규모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됨
- 203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는 `10년에 비해 202만 명 증가하여 무려 2천 5백만 명을 돌파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인 구는 141만 명 감소한 2천 3백만 명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 되었음
<그림 2>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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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지자체 유형별 인구 추계
◯ 전반적으로 특별시 자치구와 인구 6만 미만 군을 제외하고 꾸준 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대비 2030년 인구증가율은 도농복합시(59.3%), 광역시 자치구(35.9%), 인구 6만 이상 군(26.3%) 순으로 높았으며, 인 구 6만 미만 군(-33.4%), 특별시 자치구(-10.3%) 순으로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인구 50만 이상 시로 분류되는 8개의 대도시는 인구증가율이 1.6%로 변동이 가장 적은 것으로 예상됨
- 특별시 자치구 대비 광역시 자치구의 인구비율이 상승할 것으 로 예상됨
- 인구 6만 미만 군에 해당하는 지역이 59개였음을 감안할 때, 이들 중 일부 지역은 향후 급속한 인구의 감소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인구 6만 미만 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농복합시 인구가 증가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도시와 농촌의 기능이 결합된 형태 가 주된 도시 형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표 3>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계 결과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증감
(A) (B) (B-A) %
수도권 22,621 23,460 24,204 24,802 25,238 25,482 2,022 8.6 비수도권 24,420 24,531 24,525 24,240 23,750 23,118 -1,413 -5.8
<표 4> 기초지자체 유형별 인구 추계 결과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증감
(A) (B) (B-A) %
인구 50만
이상 시 6,211 6,334 6,428 6,473 6,477 6,434 99 1.6 인구 50만
미만 시 2,567 2,683 2,818 2,959 3,113 3,277 594 22.1 특별시
자치구 9,763 9,631 9,497 9,296 9,008 8,640 -992 -10.3 광역시
자치구 11,927 11,968 13,245 14,330 15,313 16,260 4,293 35.9 도농복합시 10,859 11,767 12,915 14,322 16,175 18,750 6,983 59.3
인구 6만
이상 군 1,866 1,937 2,025 2,131 2,268 2,446 509 26.3 인구 6만
미만 군 2,162 2,014 1,851 1,679 1,507 1,341 -673 -33.4 계 45,355 46,334 48,779 51,189 53,862 57,148 10,814 23.3
<그림 3>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초지자체 유형별 인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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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치단체별 성‧가임여성‧연령대별 추계 결과 분석
1. 지역별 성별 인구 추계
1) 시‧도별 성별 인구 추계
◯ 특‧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남성 인구의 감소가 예상됨
- 서울시의 경우 2010년 기준 남성인구는 472만 명에 달하나, 15년 후인 2030년에는 386만 명으로 86만 명 감소 예측됨 -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 시점 인구가 감소하여 종국적으로는
127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대구시의 경우 이보다는 감소폭이 적은 101만 명으로 추계됨 - 울산광역시는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인구가 55만 명인데, 이
수치는 `30년이 되어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단, 인천과 광주, 대전은 남성인구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서울, 부산, 대구는 향후 여성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15년 기준 서울시의 여성 인구는 484만 명에서 `30년 기준
436만 명 정도로 48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부산시는 동 기간 167만 명에서 142만 명 정도로, 대구시의 경우 122만 명에서 112만 명 정도로 여성인구의 감소 예측됨 -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경우 해당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것 으로 예측되었으나 이들 지역의 가임여성 인구는 감소한다는 점에서 여성 인구의 고령화를 예측할 수 있음
◯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부산, 대구는 남녀 인구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천은 증가하는 편임. 나머지 지역은 상대 적으로 큰 변화 없이 현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됨
◯ 총인구를 남, 여로 구분하여 도별로 고찰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만 규모가 크게 증가할 뿐, 대부분은 감소 및 유지의 경향 보임
- 경기도의 경우 양 성별 모두 2010년에서 2030년까지 그 증가
<표 5>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특‧광역시 성별 인구 추계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항목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증감
(A) (B) (B-A) %
서울특별시 남자 4,837 4,726 4,573 4,380 4,142 3,866 -860 -18.2 여자 4,925 4,905 4,840 4,734 4,573 4,363 -542 -11.1 부산광역시 남자 1,736 1,665 1,589 1,496 1,388 1,273 -391 -23.5 여자 1,777 1,729 1,675 1,605 1,520 1,422 -306 -17.7 대구광역시 남자 1,227 1,204 1,177 1,132 1,077 1,016 -189 -15.7 여자 1,229 1,227 1,221 1,199 1,164 1,119 -108 -8.8 인천광역시 남자 1,263 1,316 1,365 1,403 1,429 1,440 124 9.5
여자 1,255 1,316 1,376 1,427 1,469 1,499 182 13.9
광주광역시 남자 701 724 747 759 763 761 37 5.1
여자 712 742 772 794 809 819 77 10.4
대전광역시 남자 721 745 766 777 779 776 31 4.2
여자 718 745 770 787 797 802 57 7.7
울산광역시 남자 538 551 561 564 561 551 0 0.0
여자 507 521 532 539 544 543 22 4.3
<그림 4> 2010년 대비 2030년의 특‧광역시 성별 인구 추계
주: 1(남자), 2(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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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나 증가율이 월등히 클 것으로 전망됨. 남성인구 규모는 142만 명 증가한 701만 명에 이르고 여성의 경우 169만 명 증 가하여 729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임
- 두 번째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충남으로서, 남성은 20 만 명, 여성은 18만 명 증가하여 각각 121만, 1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음
- 이들 지역 외에도 충북, 경남 지역의 양 성별 인구규모가 소 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적 미미한 수준임
- 반면 양 성별의 인구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곳은 전남으 로서, 남성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2만 명 감소한 62만 명에 그치며 여성은 63만 8천 명 정도로 남성보다는 많으나 무려 24만 5천 명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 경북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계 되었는데, 양 성별 각각 14만 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전북 또한 2010년에 비해 2030년에는 남성, 여성 모두 각각
10만 명 이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 2010년 대비 2030년 도별 성별 인구 추계
주: 1(남자), 2(여자)
2) 수도권/비수도권 성별 인구 추계
◯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총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줄어들고 있음
- 특히 수도권 여성의 인구는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2030년 인구증가율이 11.3%임. 반면, 비수도권 남 성의 인구는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2030년 인구증가울이 –6.8%에 이름
- 두 지역권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구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6>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도별 성별 인구 추계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항목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증감
(A) (B) (B-A) %
경기도 남자 5,192 5,600 6,001 6,373 6,718 7,019 1,420 25.4 여자 5,149 5,596 6,047 6,480 6,901 7,292 1,696 30.3 강원도 남자 733 735 731 717 693 665 -70 -9.5 여자 728 729 723 708 686 659 -70 -9.6
충청북도 남자 730 749 765 771 771 766 17 2.3
여자 724 747 768 780 784 784 37 4.9 충청남도 남자 946 1,007 1,068 1,121 1,169 1,214 206 20.5
여자 934 993 1,049 1,096 1,137 1,177 184 18.5 전라북도 남자 875 868 856 831 800 766 -102 -11.7
여자 904 898 884 859 826 789 -109 -12.1 전라남도 남자 890 846 797 739 679 621 -225 -26.6 여자 925 883 829 766 702 638 -245 -27.7 경상북도 남자 1,293 1,282 1,265 1,233 1,189 1,138 -143 -11.2 여자 1,302 1,294 1,277 1,244 1,199 1,147 -147 -11.4 경상남도 남자 1,521 1,563 1,596 1,608 1,606 1,590 27 1.7
여자 1,520 1,557 1,581 1,586 1,580 1,561 4 0.3 제주도 남자 264 262 258 251 240 229 -32 -12.4
여자 267 267 265 260 253 244 -2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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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지자체 유형별 성별 인구 추계
◯ 지역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인구 6만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촌 지역은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해 임계지방정부가 다수 발생 할 것으로 보임
- 인구 6만 미만 군의 남성인구는 2010년을 기준으로 97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20년 후에는 68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 으로 추계되었음
- 동년 기준 여성인구 규모는 103만 명 정도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국적으로는 이보다 적은 65만 명 선으 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측됨
<표 7>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수도권/비수도권 성별 인구 추계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항목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증감
(A) (B) (B-A) %
수도권 남자 11,292 11,641 11,940 12,157 12,289 12,326 685 5.9%
여자 11,330 11,818 12,263 12,641 12,943 13,154 1,336 11.3%
비수도권 남자 12,174 12,200 12,174 11,999 11,716 11,366 -834 -6.8%
여자 12,246 12,331 12,345 12,222 12,000 11,706 -626 -5.1%
<그림 6> 2010년 대비 2030년 수도권/비수도권 성별 인구 추계
주: 1(남자), 2(여자)
◯ 도농복합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성별 인구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추계됨
-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6만 미만 군 지역에 대비했을 때, 도농 복합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남성의 경우 2010년에는 590만 명 정도로 여성인구보다 4만
명 정도 더 많았으나, 20년 후에는 양 인구 모두 급증하여 여 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945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표 8>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초지자체 유형별 성별 인구 추계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항목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증감
(A) (B) (B-A) %
인구 50만 이상 시
남자 3,107 3,153 3,181 3,183 3,162 3,115 -37 -1.2 여자 3,104 3,182 3,247 3,290 3,315 3,319 137 4.3 인구 50만
미만 시
남자 1,289 1,344 1,409 1,476 1,551 1,631 287 21.4 여자 1,278 1,339 1,410 1,485 1,568 1,657 317 23.7 특별시 남자 4,837 4,726 4,587 4,421 4,218 3,983 -743 -15.7
<그림 7> 2010년 대비 2030년 기초지자체 유형별 성별 인구 추계
주: 1(남자), 2(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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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1) 시‧도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전체적으로 특‧광역시의 가임여성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임
- 2010년 대비 2030년 가임여성 인구의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 타난 지역은 부산(-45.1%), 대구(-37.5%), 서울(-33.3%) 순으로 나타남. 특히, 부산은 2030년에 인천보다 가임여성인구가 적을 것으로 추정됨
자치구 여자 4,925 4,905 4,857 4,783 4,669 4,514 -391 -8.0 광역시
자치구
남자 5,957 5,945 5,955 5,946 5,936 5,937 -8 -0.1 여자 5,971 6,023 6,101 6,176 6,258 6,350 326 5.4 도농복합시 남자 5,451 5,903 6,478 7,176 8,080 9,321 3,418 57.9
여자 5,408 5,864 6,438 7,149 8,105 9,454 3,590 61.2 인구 6만
이상 군
남자 925 960 1,007 1,063 1,134 1,226 265 27.6 여자 940 977 1,019 1,070 1,138 1,228 252 25.8 인구 6만
미만 군
남자 1,048 975 902 829 756 688 -287 -29.4 여자 1,115 1,039 948 851 752 656 -382 -36.8
<그림 8>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특‧광역시 가임여성 인구 추계
주: 서울특별시는 오른쪽 축을 기준으로 해석하며, 나머지 지역은 왼쪽의 축 기준임
◯ 도 지역에 한정하여 가임여성 인구 규모를 살펴봤을 때, 전체적 으로 감소 추세가 관측됨
- 2010년의 가임여성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충남을 제 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해당 인구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충남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가임여성 인구가 47만 4 천 명 정도에서 20년 후에는 이보다 만 명 가량 증가한 48만 5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경기도는 2030년을 기준으로 가임여성 인구가 300만 명을 상 회하는 수준이나, 이는 2010년에 비해 4.1% 감소한 수치임 - 경북의 경우 `30년 가임여성인구는 37만 명 정도로서 동 시점
의 경남(56만 명)보다 19만 명 정도 적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 되는데, 두 지역 모두 감소폭이 2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의 가임기 여성 인구는 `10년 13만 명에서 꾸준히 감소 하여 `30년에는 8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임
<표 9>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특‧광역시 가임여성 인구 추계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항목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증감
(A) (B) (B-A) %
서울특별시 가임여성 2,938 2,763 2,580 2,350 2,087 1,842 -920 -33.3 부산광역시 가임여성 998 884 777 666 565 485 -398 -45.1 대구광역시 가임여성 702 656 602 530 460 410 -246 -37.5 인천광역시 가임여성 737 737 710 666 624 596 -141 -19.2 광주광역시 가임여성 412 411 406 382 352 332 -80 -19.4 대전광역시 가임여성 423 417 407 383 354 335 -82 -19.7 울산광역시 가임여성 301 291 271 240 215 197 -94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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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비수도권 가임여성 인구 추계
◯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0년 대비 2030년 가임여성 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10년 대비 2030년 비수도권 지역의 가임여성 인구 감 소율은 -30.5%로 수도권의 –17.9%에 비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됨
<표 10>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도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항목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증감
(A) (B) (B-A) %
경기도 가임여성 2,992 3,133 3,180 3,110 3,026 3,005 -128 -4.1 강원도 가임여성 366 339 314 279 243 217 -122 -36.0 충청북도 가임여성 376 369 359 334 309 293 -76 -20.7 충청남도 가임여성 458 474 488 486 480 485 10 2.1 전라북도 가임여성 433 410 385 346 304 275 -136 -33.1 전라남도 가임여성 396 356 315 264 221 188 -169 -47.3 경상북도 가임여성 636 591 544 480 420 378 -213 -36.0 경상남도 가임여성 792 770 732 665 604 562 -208 -27.0 제주도 가임여성 137 131 122 107 93 84 -47 -36.0
<그림 9>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도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주: 경기도는 오른쪽 축을 기준으로 해석하며, 나머지 지역은 왼쪽의 축 기준임
3) 기초지자체 유형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지역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소규모 농촌 지역은 향후 인구 감소 로 인해 임계지방정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인구 6만 미만 군의 남성인구는 2010년을 기준으로 97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20년 후에는 68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됨
- 동년 기준 여성인구 규모는 103만 명 정도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국적으로는 이보다 적은 65만 명 선으 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측됨
- 특기할 사항은 이 지역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가임여성 인 구가 종점에는 14만 명으로 2010년 대비 가임여성 인구의 4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0>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수도권/비수도권 가임여성 인구 추계
<표 11>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수도권/비수도권 가임여성 인구 추계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항목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증감
(A) (B) (B-A) %
수도권 가임여성 6,668 6,633 6,470 6,126 5,737 5,444 -1,190 -17.9%
비수도권 가임여성 6,430 6,102 5,724 5,162 4,622 4,241 -1,861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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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복합시와 인구 6만 이상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도 가임 여성의 인구가 대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인구 50만 이상 시, 인구 50만 미만 시,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가임여성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광역시 자치구는 앞선 성별 추계에서 여성인구 규모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임여성만을 살펴봤을 때에는 감소하 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이는 전반적으로 고령 여성 인구가 급증함을 시사하는데, 광 역시 자치구에서는 여성의 고령화(총 여성인구의 증가 및 가 임기 여성인구의 감소)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임
- 인구 6만 미만의 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원래 가임여성 인구가 적은 편이었으나, 종국적으로는 단 14만 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
- 단, 도농복합시와 인구 6만 이상의 군의 경우에는 가임여성 인구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림 11>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초지자체 유형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3. 자치단체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1) 시‧도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 특‧광역시는 전반적으로 유소년 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급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경우 2030년 기준 0~14세 인구 규모는 2010년보다 49만 명 감소한 86만 명으로서 그 감소 규모가 가장 크며 종 국적으로 고령자 규모는 무려 18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부산과 대구의 경우 2030년까지 꾸준히 유소년층의 감소를 경
험할 것으로 보이며 인천, 광주, 대전과 함께 노인인구는 2010 년의 2배 이상 증가함
- 울산은 0~14세, 15~64세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증 가하여 2030년 24만 명(2010년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표 12>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초지자체 유형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항목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증감
(A) (B) (B-A) %
인구 50만
이상 시 가임여성 1,866 1,839 1,751 1,605 1,459 1,355 -484 -26.3 인구 50만
미만 시 가임여성 737 738 723 690 662 657 -81 -11.0 특별시
자치구 가임여성 2,938 2,763 2,588 2,373 2,131 1,909 -854 -30.9 광역시
자치구 가임여성 3,459 3,272 3,066 2,808 2,587 2,464 -808 -24.7 도농복합시 가임여성 2,843 2,972 3,133 3,255 3,489 3,999 1,027 34.6
인구 6만
이상 군 가임여성 405 404 408 407 420 450 46 11.5 인구 6만
미만 군 가임여성 383 316 261 210 171 140 -176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