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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3 - 1 1,379.8

26 - 7 907.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43 43

(공동주택 용지 A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A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A 불허용도 건 폐 율 25%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형 태 [별표 2]의 A 배 치 [별표 3]의 A

건 축 선

ᆞ중로 3-510호선변 및 소로 1-502호선 변 → 건축한계선 2m 지정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면 참조)

색 채

ᆞ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으로 구분해 게획설명서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한다.

-주조색의 색상은 계획설명서에 제시된 색상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 고명도(8.0이상), 저채도 (2.0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이미지를 통일 한다.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중고명도 (5.0~7.5), 중채도(2.5~4.0)의 범위내에서 설정한다.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건 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채 를 사용한다.

-지붕색은 아스팔트슁글, 금속기와 등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 조색과 유사한 색상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건축물의 입면 색채변화는 수직형보다 수평형을 권장하며, 지상층 부(지상 1층에서부터 3개층), 기준층부(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 외한 부분), 최상층부(16층 이상 : 최상층에서 2개층, 15층 이하

; 최상층)로 구분시 저층부 일수록 색의 명도를 낮추어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ᆞ건축물 측면 상단에는 마을이름을 표기하고, 그 아래 건설업체의 브랜드명(건설업체명 표시 금지), 주거동 호수 순으로 표기한다.

ᆞ마을이름과 건설업체의 브랜드명은 간선도로면, 단지 주출입구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명기하되, 주요 간선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 하여 연속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한다.

ᆞ건설업체의 브랜드명(심볼 또는 로그 포함)을 표기하는 경우 폭5 미터, 높이3미터 이내로 표기할 수 있으며, 마을 이름과 병기할 경우 건설업체의 심벌 또는 로그는 사용할 수 없다.

ᆞ아파트 최상층부와 지상층부 구간에는 단지이름이나 주거동 호수 등 일체표기를 할 수 없다.

ᆞ기존건축물 및 기 준공된 건축물의 향후 건축물의 경관계획을 고려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색채계획 등 반영)

도면번호 위 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5, 6, 16, 19, 21, 29, 30, 37, 38, 44, 45, 46, 47, 48, 53, 54, 55, 57

1, 5, 6, 16, 19, 21, 29, 30, 37, 38, 44, 45, 46, 47, 48, 53, 54, 55, 57

(근린생활시설 용지 B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B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B 불허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2층 이상, 5층 이하

형 태 [별표 2]의 B

배 치 [별표 3]의 B

건 축 선

ᆞ집산도로변

- 중로 1-512호선변 및 중로 1-513호선변 → 건축한계선 2m 지정

ᆞ집산도로와의 연결도로변

- 중로 3-510호선, 중로 3-511호선, 소로 1-501호선, 소로 1-503호선, 소로 1-506호선, 소로 1-507호선, 소로 1-508호선, 소로 1-509호선 소로 2-503호선, 소로 3-502호선 → 건축한계선 1m 지정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면참조)

도면번호 위 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8(9~12), 10(8~13), 15(1, 13), 17(2~10), 23(2, 4~8),

24(4~8), 28(1, 8), 31(1~7), 39(4~6), 41(4~7),

42(1)

8(9~12), 10(8~13), 15(1, 13), 17(2~10), 23(2, 4~8),

24(4~8), 28(1, 8), 31(1~7), 39(4~6), 41(4~7),

42(1)

(단독주택용지 C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 허용용도

주) 23(4), 28(8), 42(1)은 필지분할시만 중로 3-519호선변으로 C용도 허용

불허용도 [별표 1]의 C 불허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층 허용)

형 태 [별표 2]의 C 배 치 [별표 3]의 C

건 축 선

중로 3-510호선 및 소로 2-503호선변 → 건축한계선 1m 중로 1-512호선변 → 건축한계선 2m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면 참조)

색 채

ᆞ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으로 구분하고 아래의 기준을 권장한다.

-주조색은 계획설명서에 제시된 색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개별 건물이 지나치게 되지 않도록 고명도(7.5이 상), 저채도(2.5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일 한다.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건물 의 변화와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중고명도(5.0~7.5), 중저채 도(2.5~4.0)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 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 도의 색을 사용한다.

-지붕색은 아스팔트슁글, 금속기와 등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색과 유사한 색상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ᆞ단독주택의 외부색채는 마감재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다음 의 각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목재,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파스텔타일, 알루미늄 등의 조색 가능한 마감재 사용 시 주조색과 보조색은 지침을 준수한다.

-자연생태의 석재, 원목 또는 적벽돌 등의 조색 불가능한 마 감재 사용 시 주조색은 마감재의 고유색상을 사용하고, 보조 색은 마감재와 조화 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되 중고명도 (5.0~7.5), 중저채도(2.5~4.0)의 범위를 사용한다.

주) ( )는 획지번호임.

도면번호 위 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2, 3(2~13), 4, 7, 8(1~8), 9, 10(1~7), 11, 12, 13(2~4, 6~10), 14(1, 2, 4),

15(2~6, 8~12), 17(11~17), 18, 20(1~6-2,

8-1~3, 9, 10), 23(1, 4, 10~11), 24(1~3), 25, 26(1~6,

8~11), 27, 28(2, 3, 4-1~2, 5~8), 32, 33, 34, 35, 36(2~9), 39(1~3), 41(1~3, 8~12),

42(1~5), 49, 50(2~9), 51, 52, 56

2, 3(2~13), 4, 7, 8(1~8), 9, 10(1~7),

11, 12, 13(2~4, 6~10), 14(1, 2, 4), 15(2~6, 8~12), 17(11~17), 18, 20(1~6-2, 8-1~3,

9, 10), 23(1, 4, 10~11),

24(1~3), 25, 26(1~6, 8~11), 27,

28(2, 3, 4-1~2, 5~8), 32, 33, 34, 35, 36(2~9), 39(1~3),

41(1~3, 8~12), 42(1~5), 49, 50(2~9), 51, 52,

56 (단독주택용지 D용도) (종교집회장용지 H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D, H 허용용도

주) 9(12)는 노유자시설중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용도 허용

불허용도 [별표 1]의 D, H 불허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단 종교집회장용지 H는 대지상으로부터 첨탑까 지의 높이를 32m로 한다)

(단, 단독주택(D)용지에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층 허용)

형 태 [별표 2]의 D 배 치 [별표 3]의 D, H

건 축 선

-색 채

ᆞ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으로 구분하고 아래의 기준을 권장한다.

-주조색은 계획설명서에 제시된 색상의 범위 내 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개별 건물이 지나치게 튀지 않도록 고명도(7.5이상), 저채도(2.5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일 한다.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건물의 변화와 특징을 부여하기 위 해 중고명도(5.0~7.5), 중저채도(2.5~4.0)의 범 위 내에서 사용한다.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 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 다.

-지붕색은 아스팔트슁글, 금속기와 등 기성제품 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색과 유사한 색상을 선 정하여 사용한다.

ᆞ단독주택의 외부색채는 마감재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목재,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파스텔타일, 알루미늄 등의 조색 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조색과 보조색은 지침을 준수한다.

-자연생태의 석재, 원목 또는 적벽돌 등의 보색 불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조색은 마감재의 고 유색상을 사용하고, 보조색은 마감재와 조화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되 중고명도(5.0~7.5), 중저 채도(2.5~4.0)의 범위를 사용한다.

주) ( )는 획지번호임.

도면번호 위 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3(14~17) 13(14~17)

(학교용지 E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E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E 불허용도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형 태 [별표 2]의 E

배 치 [별표 3]의 E

건 축 선

-20(11) 20(11)

(공공청사용지 F용도)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F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F 불허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형 태 [별표 2]의 F

배 치 [별표 3]의 F

건 축 선 중로 3-510호선변 → 건축한계선 1m

주) ( )는 획지번호임.

∙ 기존건축물에 대한 처리방안

- 기존건축물 및 기 준공된 건축물의 향후 건축물의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함 (색채계획 등 반영)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 및 획지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43 43(1)

면 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층수 건폐율 용적률

-13,453.7 267 775 578

15 층 이하

25%

이하 200%

이하

[별표 4] A의 대지내공지, 차량동선, 보행동선, 주차시설, 담장 또는 울타리,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대 참조

[별표 5]의 옥외광고물 참조

43 43(14)

면 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층수 건폐 율 용적률

24,409.7 450 1,305 532 15 층 이하

25%

이하 200%

이하

[별표 4] A의 대지내공지, 차량동선, 보행동선, 주차시설, 담장 또는 울타리,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대 참조

[별표 5]의 옥외광고물 참조

1, 5, 6, 16, 19, 21, 29, 30, 37, 38, 44, 45, 46, 47, 48, 53,

54, 55, 57

1, 5, 6, 16, 19, 21, 29, 30, 37, 38, 44, 45, 46, 47, 48, 53,

54, 55, 57

[별표 4] B의 대지내공지, 차량동선, 주차시설, 담장 또는 울타리 참조

[별표 5]의 옥외광고물 참조

-8(9~12), 10(8~13), 15(1, 13), 17(2~10),

23(2, 4~8), 24(4~8), 28(1, 8), 31(1~7), 39(4~6), 41(4~7), 42(1)

8(9~12), 10(8~13), 15(1, 13), 17(2~10),

23(2, 4~8), 24(4~8), 28(1, 8), 31(1~7), 39(4~6), 41(4~7), 42(1)

[별표 4] C의 대지내공지, 대지내 조경, 차량동선, 주차시설, 담장 또는 울타리 참조

[별표 5]의 옥외광고물 참조

-주) ( )는 획지번호임.

도면번호 위치(가구 및 획지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2, 3(2~13), 4, 7, 8(1~8), 9, 10(1~7), 11, 12, 13(2~4,

6~10), 14(1, 2, 4), 15(2~6, 8~12), 17(11~17), 18, 20(1~6-2, 8-1~3, 9, 10), 23(1, 4, 10~11), 24(1~3), 25,

26(1~6, 8~11), 27, 28(2, 3, 4-1~2, 5~8), 32, 33, 34, 35, 36(2~9), 39(1~3), 41(1~3, 8~12), 42(1~5), 49, 50(2~9), 51, 52,

56

2, 3(2~13), 4, 7, 8(1~8), 9, 10(1~7), 11, 12, 13(2~4,

6~10), 14(1, 2, 4), 15(2~6, 8~12), 17(11~17), 18, 20(1~6-2, 8-1~3, 9, 10), 23(1, 4, 10~11), 24(1~3),

25, 26(1~6, 8~11), 27, 28(2, 3, 4-1~2, 5~8), 32, 33, 34, 35, 36(2~9), 39(1~3), 41(1~3, 8~12), 42(1~5), 49, 50(2~9), 51,

52, 56

[별표 4] D, H의 대지내공지, 대지내조경, 차 량동선, 주차시설,

담장 또는 울타리 참조 [별표 5]의 옥외광고물 참조

-13(14~17) 13(14~17) [별표 4] E의 차량동선, 담장 또는 울타리 참

-20(11) 20(11)

[별표 4] F의 대지내공지, 차량동선, 담장 또 는

울타리 참조

-중로 1-512호 외 42개 도시계획도로

중로 1-512호 외 42개 도시계획도로

[별표 6]의 식재, 가로시설물, 조명시설, 포장,

기타 사항 참조

-공원 및 녹지 공원 및 녹지 [별표 7]의 공원, 경관녹지, 기타 사항 참조

-주) ( )는 획지번호임.

바. 건축물의 용도ㆍ형태ㆍ색채ㆍ배치ㆍ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

획,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 : 별표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