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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979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594호 제16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 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1호 공시송달공고 ··· 20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4호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4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594호

제16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지역경제와 물류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물류개선을 이룬 기업, 단 체 또는 개인을 발굴․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년『제16회 인천 광역시 물류발전대상』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안내

❍ 추 천 자

- 물류관련 기관․단체․기업 대표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 본인 직접신청 가능

2. 시상훈격 및 종류

❍ 훈 격 : 인천광역시장

❍ 부문 및 대상

구 분 인원 추천 및 응모대상

4

기업

본 상 1 - 소재지 또는 주요사업 활동지역이 인천인 업체로서,

▪물류산업 분야에서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업

▪타 업체의 수범 또는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이룩한 기업

특별상 1

개인 및 단체

본 상 1 - 市 물류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특별상 1 - 물류 기업인・임직원 또는 학계 등에서 물류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한 자

(3)

3. 시상일정

가. 서류접수 : 2021 11. 1.(월) ~ 11. 12.(금), 12일간

나. 수상자 발표 : 2021. 12월중(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다. 시 상 : 2021. 12월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 물류산업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11층(우편번호 21555)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alsod2@korea.kr)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으로 송부한 서류까지 유효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행정 →고시/공고→검색 창 → 제16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추천서 등 다운로드 가능)

라.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표창기준>

① 이중 표창 금지 :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음 - 이중 표창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동안 표창추천 제외

② 재표창 금지 :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 1년 이내 동일 훈격 표창 불가

구 분 기업 및 단체 개인

제출 서류

- 추천(신청)서 1부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재무제표 사본(최근 3년간)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부

- 추천(신청)서 1부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1부 - 이력서(사진첨부) 1부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4)

- 특별한 성과를 창출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및 상장에 한하여 예외 인정(고유업무, 일상업무 등 통상적 성과 제외)

<추천제한>

① 지방세 체납자(완납 이후 표창 추천 가능)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

을 받은 자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폭력·성매매 비위자는 추천 불가 -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 추천 및 수여 이후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창 심사대상 제외 및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032-440-387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류발전대상 추천(신청) 제출서류 [서식 1~7]

(5)

[서식 1]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신청)서

(개인용)

부 문

성 명 (한글) (한자)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공적요약 (추천사유)

상기인(본인)을 제16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공적증빙자료(PPT 등) 1부

③ 기타서류(이력서 등) 1부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

2021년 월 일

<추천(신청)인> 직위 성명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6)

[서식 2]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신청)서

(기업/단체용)

부 문 기업(단체)명

대표자명 (한글) (한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적요약 (추천사유)

상기 기업(단체)을 제16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신청) 합니다.

[첨부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공적증빙자료(PPT 등) 1부

③ 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최근3년 간 재무제표 등)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

2021년 월 일

<추천(신청)인> 직위 성명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7)

[서식 3]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 * * * * *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 계급

(10)근무기간 (11)공적분야

(12)공적요지(50자 내외)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7)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8)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9)

[서식 4]

공 적 조 서

(기업/단체용)

(앞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공적기간

특기사항

공 적 요 지 (간략하게 기재)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10)

(뒷면)

주요 경력

년 월 일 주요경력 년 월 일 주요경력

포상 및 징계기록

년 월 일 주요내용 년 월 일 주요내용

공 적 내 용

(11)

□ 공적조서 작성요령

◦ 포상은 수상 순으로 빠짐없이 기재

◦ 공적내용은 사례위주로 계량화․구체화하여 작성 - 물류발전․혁신․개선 주요활동 및 그 성과 - 물류산업발전 기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 기타 수상자격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기재

◦ 공적기간

- 개인: 재직증명서 상의 최초 발령일을 기산일로 포상 공고일까지의 월수로 환산, 이직의 경우 동일업무분야 근무기간 인정

- 기업(단체): 설립 시부터 환산하여 산출

□ 공적내용 증빙자료 작성요령

◦ 증빙자료는 A4로 작성

- 관련 이미지, 사진, 보도기사 등 사실검증 자료 삽입 - 분량은 10페이지 내외

◦ 기타 증빙자료

□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 작성 시 인사기록카드 형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정확한 학력(입학, 졸업 연월일), 경력(입․퇴사 연월일) 기재 - 학력 및 경력사항과 과거포상 및 징계, 형벌 구분 작성

(12)

[서식 5]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인)

사 진

이 력 서

성 명 홍 길 동

(弘 吉 童) 성 별(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E - m a i l T E L

H ․P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과거 포상 및 징계, 형벌 ---

(13)

[서식 6]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 후보자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적조서 작성, 공적사실 확인, 포상대장 관리, 시장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요지, 공적 내용, 주요학력 및 경력, 과거 표창기록,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 는 직급)는 영구 보유

- 부서별 표창추천서류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시장표창 계획 등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추천제한 사유(지방세 체납 및 범죄경력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한사유가 있을 경우 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 다.

추천제한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천제한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위 본인은 표창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14)

[서식 7]

현지조사 확인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추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기관(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 속 직급(직위)

도로명 주소 추 천 분 야

구 분 조 사 내 용 공적사항

사실여부 추천제한 대상

확인여부 인품 및 성품 등

(개인) 재정건정성 등

(기업/단체) 물류발전 기 여 도 조 사 자 종합의견

(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및「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 회관 민간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0.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3.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100번길(전동) . 시설규모 : 연면적 764.2㎡(지상1층, 지상2층 일부) - 미술실, 강의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

. 주요시설

층 별 면적(㎡) 주 요 시 설

총면적 764.2

1층 483.74 합창실, 강의실, 음악실, 휴게실 2층 280.46 다목적실, 강의실, 통신실, 사무실 4. 위탁대상 사무

.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 미추홀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운영

. 기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위탁정원 및 사업비

- 정원 : 3명(관장1, 행정2)

- 사업비(2022년도) : 386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2022년 본예산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16)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

.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고일 현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단체 중 문화예술 강좌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위탁운영 조건

.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이행하여야 함.

. 관장은 수탁법인(단체)의 겸임을 금지함.

. 수탁법인(단체)은 위탁자가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 및 협약의 이행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함.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위탁운영을 취소·정지시킬 수 있음.

(공증 및 이행보증 비용은 수탁법인(단체) 부담)

. 문화회관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 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존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근로자 중 근로를 희망하는 자의 과반수이상 고용 승계하여야 함.

. 수탁법인(단체)은 미추홀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사무편람)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사무편람)은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본적 비품·집기는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 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탁법인(단체)에서는 비품·집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짐.

8.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

. 수탁법인(단체)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탁법인(단체)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수탁법인(단체) 부담으로 함.

. 운영 상 수입내역은 매월 위탁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매 분기별 운영실적 등을 정기보고 하여야 함.

(17)

.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예산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민간위탁금을 교부(분기별)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포함한 감사, 감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수강료 등 문화회관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위탁자의 수입으로 함.

9.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1. 10. 26.(화) ~ 2021. 11. 9.(화) / 15일간 . 접수기간 : 2021. 11 1.(월) ~ 2021. 11. 9.(화) / 9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FAX 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032-440-40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신관 7층) .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편철하여 9부 제출

1) 공모신청서 1부

2) 공모 신청자 서약서 1부 3)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첨부) 및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비영리민간단체는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서류 제출 6) 정관 1부

7) 대표자 인적사항 및 재직증명서 1부

8)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수탁 운영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9) 제안서(PT 발표자료)

10) 기타 증빙자료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1)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 USB 1개

※ 신청서식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10. 선정방법

. 1차심사 : 서류심사(제출서류 사전 요건 적격심사)

※ 제출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2차심사 :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일시 및 장소 : 2021. 11월중 (별도 통보) - 심사방법 :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발 표 자 : 법인(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소속 직원 또는 회원) 1명 - 발표순서 : 접수순서 순으로 발표

(18)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및 운영의지, 비전 제시 등 - 발표시간 :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심사항목 세부심사내용 배점

법인(단체)의 적격성 (30점)

ㆍ법인(단체)의 목적사업이 문화예술진흥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가? 15점

ㆍ법인(단체)의 조직구성의 적합성

- 문화예술시설관리 및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적합한 조직구성 - 문화예술분야 관련경력 운영인력 구성

1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ㆍ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목적의 공익성, 구성의 적정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15점 ㆍ문화예술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격․능력이 반영된 채용 요건 - 직원 채용절차의 투명성 및 인력 배치의 효율성

10점 ㆍ문화예술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참신함과 추진의지 10점 ㆍ지역사회의 기여도 및 연계성

- 지역 주민 참여도, 파급력 등 5점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20점)

ㆍ비영리법인(단체) 재정규모 및 건전성

- 최근 3년간 예․결산 내역 참고 10점 ㆍ비영리법인(단체) 문화예술시설 및 관련사업 운영능력

- 최근 3년간 예․결산 내역 참고 10점 관련사업

추진실적 (10점)

ㆍ관련사업 추진실적의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및 유익성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참고 5점

ㆍ관련 사업의 완성도 및 성과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참고 5점 - 신청 법인(단체)이 제출한 자료와 사업계획 발표 자료(질의응답 포함)를

평가하여 채점

- 심사항목은 다른 심사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 평가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 영점 처리

- 각 신청 법인(단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다수의 법인(단체)이 신청하였더라도 적격자심사위원회 최종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한 법인(단체)이 없을 경우에는 적격 법인(단체)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평가 항목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19)

· 사업계획의 적정성, 법인(단체)의 적격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순

- 재공모에서 신청법인(단체)이 단독 응모일 경우, 1개 법인(단체)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법인(단체)로 선정

11.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기관에게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2021. 11. 30.(화) 까지) . 위수탁 협약 체결 (2021. 12월중)

12. 기타사항

.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관계규정, 현지 여건 등 미 숙지 또는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 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탁자 선정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자 중 차순위자와 별도 위수탁협약 체결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포함된 협약 내용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문화예술과(☎032-440-4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운영 수탁 법인(단체) 공모 참가신청 서류 1부. 끝.

(2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 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 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 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10.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제2021-2542호)

2. 공고기간 : 2021년 10월 26일 ~ 2021년 11월 10일까지

3.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 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 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최황도(☎ 032-440-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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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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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44호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재 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2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안전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5732, FAX 032-440-8845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서

(26)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 광역시 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 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 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 화폐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 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7)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금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인천광역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 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명칭, 지원 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 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 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 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 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 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

(29)

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 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 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 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

(30)

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 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1. 21.>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 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 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31)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 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3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인천지원금 교부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 300,746,100천원

* 인천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한 금액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장 최기건

(3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입

수 익징수분 0

소계 0

세출

비 용증가분 300,746,100 300,746,100

소계 300,746,100 300,746,100

재원 조달

시비

300,746,100 300,746,100

일반회계 300,746,100 300,746,100

특별회계

군ㆍ구비 민 간 기 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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