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1979호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594호 제16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 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1호 공시송달공고 ··· 20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4호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594호
제16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지역경제와 물류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물류개선을 이룬 기업, 단 체 또는 개인을 발굴․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년『제16회 인천 광역시 물류발전대상』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안내
❍ 추 천 자
- 물류관련 기관․단체․기업 대표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 본인 직접신청 가능
2. 시상훈격 및 종류
❍ 훈 격 : 인천광역시장
❍ 부문 및 대상
구 분 인원 추천 및 응모대상
계 4
기업
본 상 1 - 소재지 또는 주요사업 활동지역이 인천인 업체로서,
▪물류산업 분야에서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업
▪타 업체의 수범 또는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이룩한 기업
특별상 1
개인 및 단체
본 상 1 - 市 물류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특별상 1 - 물류 기업인・임직원 또는 학계 등에서 물류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한 자
3. 시상일정
가. 서류접수 : 2021 11. 1.(월) ~ 11. 12.(금), 12일간
나. 수상자 발표 : 2021. 12월중(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다. 시 상 : 2021. 12월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 물류산업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11층(우편번호 21555)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alsod2@korea.kr)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으로 송부한 서류까지 유효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행정 →고시/공고→검색 창 → 제16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추천서 등 다운로드 가능)
라.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표창기준>
① 이중 표창 금지 :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음 - 이중 표창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동안 표창추천 제외
② 재표창 금지 :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 1년 이내 동일 훈격 표창 불가
구 분 기업 및 단체 개인
제출 서류
- 추천(신청)서 1부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재무제표 사본(최근 3년간)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부
- 추천(신청)서 1부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1부 - 이력서(사진첨부) 1부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 특별한 성과를 창출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및 상장에 한하여 예외 인정(고유업무, 일상업무 등 통상적 성과 제외)
<추천제한>
① 지방세 체납자(완납 이후 표창 추천 가능)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
을 받은 자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폭력·성매매 비위자는 추천 불가 -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 추천 및 수여 이후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창 심사대상 제외 및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032-440-387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류발전대상 추천(신청) 제출서류 [서식 1~7]
[서식 1]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신청)서
(개인용)
부 문
성 명 (한글) (한자)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공적요약 (추천사유)
❍
❍
❍
❍
상기인(본인)을 제16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공적증빙자료(PPT 등) 1부
③ 기타서류(이력서 등) 1부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
2021년 월 일
<추천(신청)인> 직위 성명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신청)서
(기업/단체용)
부 문 기업(단체)명
대표자명 (한글) (한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적요약 (추천사유)
❍
❍
❍
❍
상기 기업(단체)을 제16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신청) 합니다.
[첨부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공적증빙자료(PPT 등) 1부
③ 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최근3년 간 재무제표 등)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
2021년 월 일
<추천(신청)인> 직위 성명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3]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
(3)군번(군인의 경우)
* * * * * *
(4)국적(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 계급
(10)근무기간 (11)공적분야
(12)공적요지(50자 내외)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7)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서식 4]
공 적 조 서
(기업/단체용)
(앞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공적기간
특기사항
공 적 요 지 (간략하게 기재)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뒷면)
주요 경력
년 월 일 주요경력 년 월 일 주요경력
포상 및 징계기록
년 월 일 주요내용 년 월 일 주요내용
공 적 내 용
□ 공적조서 작성요령
◦ 포상은 수상 순으로 빠짐없이 기재
◦ 공적내용은 사례위주로 계량화․구체화하여 작성 - 물류발전․혁신․개선 주요활동 및 그 성과 - 물류산업발전 기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 기타 수상자격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기재
◦ 공적기간
- 개인: 재직증명서 상의 최초 발령일을 기산일로 포상 공고일까지의 월수로 환산, 이직의 경우 동일업무분야 근무기간 인정
- 기업(단체): 설립 시부터 환산하여 산출
□ 공적내용 증빙자료 작성요령
◦ 증빙자료는 A4로 작성
- 관련 이미지, 사진, 보도기사 등 사실검증 자료 삽입 - 분량은 10페이지 내외
◦ 기타 증빙자료
□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 작성 시 인사기록카드 형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정확한 학력(입학, 졸업 연월일), 경력(입․퇴사 연월일) 기재 - 학력 및 경력사항과 과거포상 및 징계, 형벌 구분 작성
[서식 5]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인)
사 진
이 력 서
성 명 홍 길 동
(弘 吉 童) 성 별(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E - m a i l T E L
H ․P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과거 포상 및 징계, 형벌 ---
[서식 6]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 후보자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적조서 작성, 공적사실 확인, 포상대장 관리, 시장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요지, 공적 내용, 주요학력 및 경력, 과거 표창기록,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 는 직급)는 영구 보유
- 부서별 표창추천서류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시장표창 계획 등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추천제한 사유(지방세 체납 및 범죄경력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한사유가 있을 경우 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 다.
추천제한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천제한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위 본인은 표창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7]
현지조사 확인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추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기관(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 속 직급(직위)
도로명 주소 추 천 분 야
구 분 조 사 내 용 공적사항
사실여부 추천제한 대상
확인여부 인품 및 성품 등
(개인) 재정건정성 등
(기업/단체) 물류발전 기 여 도 조 사 자 종합의견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및「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 회관 민간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0.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3.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100번길(전동) 다. 시설규모 : 연면적 764.2㎡(지상1층, 지상2층 일부) - 미술실, 강의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
라. 주요시설
층 별 면적(㎡) 주 요 시 설
총면적 764.2
1층 483.74 합창실, 강의실, 음악실, 휴게실 2층 280.46 다목적실, 강의실, 통신실, 사무실 4. 위탁대상 사무
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미추홀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운영
다. 기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위탁정원 및 사업비
- 정원 : 3명(관장1, 행정2)
- 사업비(2022년도) : 386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2022년 본예산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
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고일 현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단체 중 문화예술 강좌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이행하여야 함.
나. 관장은 수탁법인(단체)의 겸임을 금지함.
나. 수탁법인(단체)은 위탁자가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 및 협약의 이행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함.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위탁운영을 취소·정지시킬 수 있음.
(공증 및 이행보증 비용은 수탁법인(단체) 부담)
다. 문화회관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 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존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근로자 중 근로를 희망하는 자의 과반수이상 고용 승계하여야 함.
라. 수탁법인(단체)은 미추홀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사무편람)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사무편람)은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본적 비품·집기는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 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탁법인(단체)에서는 비품·집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짐.
8.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
가. 수탁법인(단체)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수탁법인(단체)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수탁법인(단체) 부담으로 함.
다. 운영 상 수입내역은 매월 위탁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매 분기별 운영실적 등을 정기보고 하여야 함.
라.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예산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민간위탁금을 교부(분기별)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포함한 감사, 감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마. 수강료 등 문화회관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위탁자의 수입으로 함.
9.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10. 26.(화) ~ 2021. 11. 9.(화) /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1. 11 1.(월) ~ 2021. 11. 9.(화) / 9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FAX 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접수
라.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032-440-40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신관 7층) 마.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편철하여 9부 제출
1) 공모신청서 1부
2) 공모 신청자 서약서 1부 3)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첨부) 및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비영리민간단체는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서류 제출 6) 정관 1부
7) 대표자 인적사항 및 재직증명서 1부
8)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수탁 운영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9) 제안서(PT 발표자료)
10) 기타 증빙자료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1)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 USB 1개
※ 신청서식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10. 선정방법
거. 1차심사 : 서류심사(제출서류 사전 요건 적격심사)
※ 제출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가. 2차심사 :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일시 및 장소 : 2021. 11월중 (별도 통보) - 심사방법 :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발 표 자 : 법인(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소속 직원 또는 회원) 1명 - 발표순서 : 접수순서 순으로 발표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및 운영의지, 비전 제시 등 - 발표시간 :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라.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심사항목 세부심사내용 배점
법인(단체)의 적격성 (30점)
ㆍ법인(단체)의 목적사업이 문화예술진흥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가? 15점
ㆍ법인(단체)의 조직구성의 적합성
- 문화예술시설관리 및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적합한 조직구성 - 문화예술분야 관련경력 운영인력 구성
1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ㆍ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목적의 공익성, 구성의 적정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15점 ㆍ문화예술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격․능력이 반영된 채용 요건 - 직원 채용절차의 투명성 및 인력 배치의 효율성
10점 ㆍ문화예술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참신함과 추진의지 10점 ㆍ지역사회의 기여도 및 연계성
- 지역 주민 참여도, 파급력 등 5점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20점)
ㆍ비영리법인(단체) 재정규모 및 건전성
- 최근 3년간 예․결산 내역 참고 10점 ㆍ비영리법인(단체) 문화예술시설 및 관련사업 운영능력
- 최근 3년간 예․결산 내역 참고 10점 관련사업
추진실적 (10점)
ㆍ관련사업 추진실적의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및 유익성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참고 5점
ㆍ관련 사업의 완성도 및 성과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참고 5점 - 신청 법인(단체)이 제출한 자료와 사업계획 발표 자료(질의응답 포함)를
평가하여 채점
- 심사항목은 다른 심사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 평가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 영점 처리
- 각 신청 법인(단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다수의 법인(단체)이 신청하였더라도 적격자심사위원회 최종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한 법인(단체)이 없을 경우에는 적격 법인(단체)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평가 항목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법인(단체)의 적격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순
- 재공모에서 신청법인(단체)이 단독 응모일 경우, 1개 법인(단체)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법인(단체)로 선정
11. 선정결과 통보
가. 선정된 기관에게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2021. 11. 30.(화) 까지) 나. 위수탁 협약 체결 (2021. 12월중)
12. 기타사항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관계규정, 현지 여건 등 미 숙지 또는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 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탁자 선정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자 중 차순위자와 별도 위수탁협약 체결 할 수 있음.
라.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포함된 협약 내용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문화예술과(☎032-440-4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운영 수탁 법인(단체) 공모 참가신청 서류 1부.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 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 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 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10.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제2021-2542호)
2. 공고기간 : 2021년 10월 26일 ~ 2021년 11월 10일까지
3.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 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 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최황도(☎ 032-440-8444)
공시송달 대상자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44호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재 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안전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5732, FAX 032-440-8845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 광역시 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 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 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 화폐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 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금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인천광역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 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명칭, 지원 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 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 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 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 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 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
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 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 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 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
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 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1. 21.>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 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 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 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인천지원금 교부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 300,746,100천원
* 인천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한 금액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장 최기건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수 익징수분 0
소계 0
세출
비 용증가분 300,746,100 300,746,100
소계 300,746,100 300,746,1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300,746,100 300,746,100
일반회계 300,746,100 300,746,100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