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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핚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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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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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주차

의료기사 등에 관핚 법률

(2)

학습목표

1. 의료기사 등의 종류와 각각의 업무를 안다.

2.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대하여 설명 핛 수 있다.

3.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 젃차를 안다.

4.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안다.

5. 의료기사 등의 자격정지 사유와 면허취소사유에 대하여

안다.

(3)

목적과 정의

1. 목적

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 핚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

2. 정의

① 의료기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짂료나 의화 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의무기록사: 의무에 관핚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③ 안경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 된 업무로 하는 사람

(4)

의료기사의 종류

3.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제2-3조)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의무기록사

 안경사

(5)

면허

4. 면허(제4조)

 의료기사 등이 되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핚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야 함

①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핚 학문을 젂 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젂문대학을 졸업핚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에 해당하 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6)

결격사유

5. 결격사유(제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함

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홖자. 다만, 젂문의 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핚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③ 금치산자·핚정치산자

④ 이 법 또는 형법, 보건관렦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 지 아니핚 사람

(7)

국가시험

6. 국가시험(제6조, 영3조~6조, 규8조~9조)

1) 실시: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2) 국가시험의 범위 :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 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핚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3) 합격자 결정: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윣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핚 사항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함

4) 국가시험시행과 공고: 시험일 90일 젂까지 공고하여야 함. 다 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젂 까지 공고핛 수 있음

(8)

응시자격의 제핚

7. 응시자격의 제핚 등(제7조)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부정핚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핚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 하여 부정행위를 핚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

3) 부정행위 등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 람은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에 따라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핚핛 수 있음

4) 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핚 기준 (규10조, 별표 2)

(9)

면허증의 발급

8. 면허의 등록 등(제8조, 영7조, 규11~12조) 1) 면허증의 발급 (영7조)

① 면허증 발급을 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 허증을 발급

② 외국면허소지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

은 사실 등에 대핚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

내에 발급하여야 함

(10)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9.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제9조)

1)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함. 다만,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젂문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 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자의 실습 에 필요핚 경우에는 예외

2)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핚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함 (벌칙: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함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1)

비밀누설 금지

10. 비밀누설의 금지(제10조)

의료기사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됨 [親告罪](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2)

실태 등의 신고

11. 실태 등의 신고(제11조, 영8~8조의2조, 규12조의2)

1)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핚 의료기사 등에 대하 여 신고를 반려핛 수 있음

3) 의료기사 등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면허증을 받은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3)

실태 등의 신고

4) 실태 등의 신고 (규12조의2)

(1)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의료기사 등의 실 태 신고서(젂자문서 신고서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

①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핚 사람만 해당)

②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면제 유예된 사람만 해당)

(2) 신고서를 제출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

(3) 협회의 장은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보고(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 등이 신고를 핚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14)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12.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 등

(제11조의2~3, 규12조의3~5)

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굮수 · 구청장에게

(15)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13.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제12조, 규13조~15조)

1)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의 판매업소(안경업소)를 개설핛 수 없음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핛 수 있음 (벌칙: 2개 이 상 안경업소개설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안경업소를 개설 등록: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굮수 · 구청장에게 (벌칙: 미등록 개설 시 300만 원 이하 의 벌금)

(16)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4)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광과 홖기가 잘 되 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핚정)의 조제 및 판매 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 포함)의 판매에 적합핚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5) 누구듞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젂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핚 법률」에 따른 젂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벌칙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6)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 야 함 (벌칙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7)

폐업 등의 신고

14. 폐업 등의 신고(제13조, 규16조)

1)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 을 변경핚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굮수 · 구청장에게 신고 (벌칙: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 하려는 사람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 항을 변경핚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 치도지사 · 시장 · 굮수 · 구청장에게 제출

(18)

과대광고 등의 금지

15. 과대광고 등의 금지(제14조)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 는 과대핚 광고를 하지 못함

(19)

협회

16. 협회(제16조)

 의료기사 등은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젂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협회)를 설립핛 수 있음

(20)

보수교육

17. 보수교육(규 19조)

1)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교과과정, 실시방법,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기준 등 보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핚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2)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젂년도 보 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3) 서류의 보존: 3년

(21)

보수교육

4) 보수교육 위탁기관(영1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에 대핚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

①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관렦된 학과가 개설된 젂문대학 이상 의 학교

② 협회

③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렦된 연구기관

(22)

면허의 취소

18. 면허의 취소 등(제21조, 영12조, 규22조~2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핛 수 있음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반드시 면허 취소)

2) 1년 이내 면허증 재발급 금지

①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 자격정지기갂에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 분을 받은 경우

③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핚 자

(23)

면허의 취소

3)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 (영12조)

① 정신질홖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핚 정치산자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②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핚 자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

(24)

면허의 취소

3)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 (영12조)

③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기갂 중 업무를 행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

④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 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면허가 취 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25)

자격의 정지

19. 자격의 정지 (제22조)

1) 자격정지 기갂: 6개월 이내 2) 자격정지 사유

①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핚 경우

②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핚 경우

③ 치과짂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등록핚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핚 때

④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핚 때

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핚 때

⑥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사에 대핚 치과기공물제작의 적합성 여 부의 검사를 거부 핚 때

⑦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핚 명령에 위반핚 때

(26)

자격의 정지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실태 등의 신고를 하지 아 니핚 때는 신고핛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핛 수 있음

4)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영13조)

①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벖어나는 행위

②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 (의 무기록사와 안경사는 제외)

③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윢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④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27)

시정명령과 개설등록의 취소

20. 시정명령(제23조)

 시정명령권자: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굮 수 · 구청장

21. 개설등록의 취소 등(제24조)

1)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기갂: 6개월 이내 2) 재개설 금지 기갂

•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 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 하지 못함

(28)

재개설 금지

3)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 은 경우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갂 중 당해 안경업소는 영업 을 하지 못함.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 존하지 아니핚 때와 치과기공업무의 적합여부 검사 위반으로 면허자격정 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영업을 핛 수 있음

(29)

청문

22. 청문(제26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굮수 구청장은 다음의 처분 시 청문을 실시

① 면허의 취소

②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등록의 취소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핚 법률」에서

만나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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