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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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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1. 은행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9년 9월 12일, 종전 이자율에 관한 결정 (No. 1424/QD/NHNN;

이하 “Decision 1424”)을 개정하는 결정 (No. 1870/QD/NHNN; 이하 “Decision 1870”)을 발행하였고, 동 결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본 결정은 거시경제 안정 성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조치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Decision 1870은 다음과 같은 금리 인하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Decision 1424 Decision 1870 Re-financing interest

rate 연 6.25% 연 6%

Re-discount interest

rate 연 4.25% 연 4%

Reverse Repurchase

interest rate 연 7.25% 연 7%

2. 은행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9년 8월 2일, 기존의 금융기관 특별통제에 관한 시행규칙 (No.

07/2013/TT-NHNN; 이하 “Circular 07”)을 개정하는 시행규칙 (No. 11/2019/TT-NHNN;

이하 “Circular 11”)을 공포하였고, 동 시행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동 시행규칙을 통하여 부실 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앙은행 특별통제(Special Control)의 형태

중앙은행 장 또는 지역 중앙은행의 지점장은, 대상 은행의 실제 상태 및 위 험 수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특별통제의 형태로서, 특별 감독(special supervision) 또는 전면 통제 (total control)를 적용할 것 [특별 감독이란, 특별통제위원회를 통하여 중앙은행이 대상 은행에 직접 또는 간접 통제 및 현장 통제를 하는 형태 를 의미하며, 전면 통제란, 특별통제위원회를 통하여 중앙은행이 대상 은행에 직접 통제 및 현장 통제를 함으로써 대상 은행의 일상업무까지 규제하는 형태를 의미함]

2) 특별통제에 따른 규제의 내용, 범위 및 조치 등을 명시한 결정일 것 3) Circular 11 의 특별통제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결정일 것

(2) 특별통제 대상 은행

Circular 11은 특별통제 대상이 되는 은행에 대한 조건을 기존 규정보다 구체 화 하여, 아래의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지급능력비율(solvency ratio;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 산의 비율) 측정 시점에 고유동성자산이 20% 이하이고, 3개월 연속 최 저 지급능력비율 (상업은행/외국은행지점의 경우 50%, 비은행금융기 관의 경우 20%)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고, 전체 미상환 부채 중 부실채권(bad debt)이 10%이상인 경우

3) 기본자기자본비율(Tier 1 capital adequacy ratio)이 6개월 연속 4% 미만 이고, 해당 6개월 경과 후 전체 미상환 부채 중 부실채권(bad debt)이 10%이상인 경우

4) 만기 도래 이후 3개월 이내에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5) 누적손실이 최신 감사 재무제표상 정관자본금 및 준비금의 50%를 초과 하는 경우

6) 12개월 연속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을 유지하지 못하거 나 6개월 연속 자기자본비율이 4% 미만인 경우

7)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2년 연속 해당 은행의 순위가 하위권에 머문 경

위 기준에 해당하는 은행에 대하여, 중앙은행은 재량에 따라 특별통제 조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위 기준 중 1)내지 4)에 해당하는 은행 은 즉시 중앙은행에 그러한 상황, 원인 및 해당 은행이 취한 조치 또는 계획 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경쟁

베트남 정부는 2019년 9월 26일 기존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시행령 (No. 71/2014/ND-CP; 이하 “Decree 71”)을 개정하는 시행령 (No. 75/2019/ND-CP; 이하

“Decree 75”)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19년 12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Decree 75는 베트남 내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대상인 경쟁법 위반 행위

Decree 75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신 경쟁법상의 용어와 개념 등에 맞추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쟁법 위반행위를 크게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개인 또는 조직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 라 경고(warning)를 받거나 벌금(fine)을 납부해야 합니다.

1) 반경쟁 계약(agreements in restraint of competition)에 관한 규정 위반 2) 시장 지배적 지위(dominant market position) 또는 독점적 지위

(monopoly position) 남용에 관한 규정 위반

3) 경제력 집중(economic concentration)에 관한 규정 위반

4) 불공정 경쟁행위(unfair competitive practices)에 관한 규정 위반 5) 경쟁법 상의 기타 규정 위반

한편 동 시행령은 상기 위반행위로 인하여 납부해야하는 벌금의 상한을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반경쟁 계약에 관한 규정 위반, 시장 지배적 지위 또는 독점적 지위 남 용에 관한 규정 위반의 경우, 대상 회사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총 매출의10% (단,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할 경우, 형법상 벌금의 상한을 초 과하지 아니함)

2) 경제력 집중에 관한 규정 위반의 경우, 대상 회사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 년도 총 매출의 5%

3) 불공정 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위반의 경우, 2조 VND

(2)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Decree 75는 경고 또는 벌금 부과 외에도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 로 가해질 수 있는 행정 제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6개월 내지 12개월간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 2) 위반행위에 사용된 유형물의 몰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몰수 4) 기업등록증 또는 상응하는 면허의 취소

행정 제재에 더불어, 경쟁법 위반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반 행위의 결과를 치유할 것이 강제됩니다.

1) 허위 정보의 공개 정정

2) 물품 포장, 사업시설 및 기타 유형물에 대한 위반 요소 제거 3) 시장 지배적 지위 또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회사의 구조조정 4) 계약 또는 상거래상 경쟁법에 반하는 규정 및 조건의 제거

5) 경제력 집중 이후 형성된 회사의 출자자본금 일부 또는 전체의 분할 또 는 매각 (Decree 75에 추가된 항목)

6) 경제력 집중 이후 합병에 따른 인수기업(존속법인)의 매매계약, 서비스 계약 또는 기타 계약상 거래조건에 대한 관할관청의 통제

7) 정보의 완전 공개 (Decree 75에 추가된 항목)

8) 대상 기업이 침해한 기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조건의 복원 9) 고객에게 부과된 불리한 조건의 제거

10) 적법한 근거 없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계약 조건의 복구 11) 최초 상태로 원상회복

4. 기타

베트남 총리는 2019년 9월 16일, 일반 수입관세에 관한 기존의 총리 결정 (No. 45/2017/QD-TTG; 이하 “Decision 45”)을 개정하는 결정 (No.

28/2019/QD-TTG; 이하 “Decision 28”)을 발행하였습니다. 동 결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기존 결정 제2조에 규정된 일반 수입관세 목 록을 변경하고 있으며, 특히 원유(crude petroleum)에 대한 수입관세를 5%

에서 0%로 인하하였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2019년 9월 20일, 2019년 국회의 입법 계획을 수정하는 결의 안 (No. 774/2019/UBTVQH14)을 발행하였고, 위 결의안은 2019년 10월 내지 11월 중 국회 논의 및 통과 대상으로 다음의 법령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 2) 회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액 처리에 관한 국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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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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