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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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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1. 토지 및 투자

베트남 정부는 2020년 2월 28일, 기존의 투자자 선정에 대한 입찰법에 관한 시행령 (No.

35/2015/ND-CP)을 개정하는 시행령 (No. 25/2020 /ND-CP, 이하 “Decree 25”)을 공포하였 고, 본 시행령은 2020년 4월 20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Decree 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시행령은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및 부동산 프로젝트 에 관한 입찰 방법을 다음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각 방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적 으로 명시함으로써 입찰에 관한 법령 상호 간 중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 다.

(i) 토지법에 따른 토지 경매(Land Auction)

(ii) 입찰법에 따른 프로젝트 입찰(Project Tendering; Open Tender)

(iii) 투자법에 따른 투자정책결정(Investment Policy Decision; Appointed Tender)

일반적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할당(land allocation)에 있어서 토지 경 매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중 토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관할기관으로부터 토지사용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토지 경 매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공개) 입찰 방식이 적용됩니다.

한편, 베트남 E-Procurement System에 게시된 프로젝트로서, 제안서를 제출한 특 정 투자자가 유일한 적격 투자자인 경우, 관할기관은 해당 투자자에게 투자정책결 정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자는 지명입찰(appointed tender) 방식으로 입찰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 투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프로젝트 입찰 로서 공개 입찰이 진행됩니다).

■ 특히 Decree 25는 프로젝트 입찰과 관련하여, ‘토지 정리,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된 이후 즉시 선정된 투자자에게 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할당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 입 찰 관련 법령상 불명확하였던 토지 인도 시점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시 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 보상 및 인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절차

1단계 투자자는 관할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토지 정리, 보상 및 이주 대 책을 마련함

2단계 토지 정리 및 보상이 완료된 이후, 관할기관은 성급 인민위원회 에 토지사용료/임대료 승인을 요청함.

3단계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자에게 (i) 토지사용료/임대료 승인 결정 을 발급하고 (ii) 토지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대상 토지를 인도함

■ 한편 PPP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본 시행령에 따라 2020년 4월 20일부터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공공 안전이나 국방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는 프로젝트를 제외한 Group A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제 입찰 (International Tendering)이 적용되고, Group B 프로 젝트는 국제 입찰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참고로, 모든 PPP 프로젝트는 공공투자법상 의 분류 기준에 의하여 국가적 중요도 또는 총투자금에 따라 Group A, B, C 등으로 분 류되며, 특히 Group A의 경우 투자 총액이 큰 경우 외에도 국가 내 특수 지역에 위치 한 프로젝트, 국방 및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 국가 기밀 프로 젝트, 기타 공업단지와 수출가공단지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 등을 포함합니다].

2. 에너지

베트남 총리는 2020년 3월 5일, 기존의 베트남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 개발 지원에 관 한 결정(No. 24/2014/QD-TTg)을 개정하는 결정 (No. 08/2020/QD-TTg, 이하 “Decision 08”) 을 공포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2020년 4월 20일부터 모든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에 대한 전력가격(Feed-in tariff; “FIT”)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게 됩니다.

1) 열병합 발전(CHP)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가격: kWh 당 VND 1,634(7.03 US 센트) [기존 전 력가격인 VND 1,220 보다 kWh 당 VND 414만큼 상승]

2) 기타 바이오매스(biomass)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가격: kWh당 VND 1,968(8.47 US 센트)

3) 상기 전력가격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기간(상업운전개시 일로부터 20년) 동안 별도의 부가가치세 없이 적용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됨.

3. 노동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 1일, 고용, 사회 보험 및 노동 수출 분야의 행정제재에 관한 시행 령(No. 28/2020/ND-CP, 이하 “Decree 28”)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년 4월 15일 발 효될 예정입니다.

■ Decree 28은 기존 시행령(No. 95/2013/ND-CP 및 No. 88/2015/ND-CP)과 비교하여, 다 음과 같은 추가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희롱 및 학대 행위(형사처벌 대상이 아닌)의 경우: VND 50,000,000- 75,000,000 (한화 약 250만원 - 38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고용주가 근로자의 개인 서류를 보관하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거나, 또는 부모 동의 없이 15-18세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VND 20,000,000-25,000,000 (한화 약 100만원 - 13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고용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VND 2,000,000-25,000,000 (한화 약 100만원 - 13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해당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금액 산정);

4) 고용주가 15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6 시 까 지)를 하도록 한 경우: VND 10,000,000-15,000,000 (한화 약 50만원 - 75만원)의 과태 료 부과;

5) 고용주가 근로자가 행한 하나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경우: VND 10,000,000-15,000,000(한화 약 50만원 - 75만 원)의 과태료 부과;

6) 고용주가 사전 통지(최소 3일 전) 없이 근로자를 새로운 직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직 책이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또는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VND 1,000,000- 3,000,000 (한화 약 5만원 - 15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주류

베트남 정부는 2020년 2월 24일, 주류의 부정적 영향의 예방 및 대처법(이하 "주류법")의 이행에 관한 시행령(No. 24/2020/ND-CP, 이하 “Decree 24”)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 은2020년 2월 24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Decree 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시행령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전자 상거래 플랫폼(e-commerce platform)에서의 주류 판매자 및 플랫폼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류 판매 및 홍보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매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i) (플랫폼 접근 전) 구매자의 이름과 연령 (ii) (주류 구매 시) 이름, 연령, 주소 및 전자적 지급 방법

2)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를 위한 기타 온라인 플랫폼 및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 계정을 대 상으로 주류 관련 홍보 금지

3) 주류 배송 전 수취인이 만 18세 이상인지 확인

■ 본 시행령은, 기존의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보호센터 등의 장소 외에도 다음의 장소 를 주류 소비 금지 구역(alcohol-free zones)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공원 (공원에 위치한 주류 판매가 허가된 식당 제외)

2) 버스 정류장

3) 영화관, 극장, 문화·스포츠 시설 (주류를 사용하는 요리·문화 축제 제외)

■ 그 밖에도 본 시행령은 연령별 요구 사항, 제한된 시간 및 야외 홍보 간판의 최소 크기 를 포함하는 주류 광고에 대한 제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기업

베트남 국회는 2020년 2사분기에 최신 기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 회사의 법인인감 등록 의무 및 회사 관리자 변경에 관한 보고 의무 폐지;

2) 1인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감사(inspector)를 임의적 기관으로 변경 [현행 기업법은 감 사를 필수적 기관으로 규정함];

3)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사원총회 승인이 필요한 회사와의 계약 및 거래의 범 위 확대 (사원, 수권대리인, 법인장, 법적 대표자, 모회사의 경영진, 모회사의 경영진을 선 임할 권한이 있는 자와의 거래 포함);

4) 복수의 법적대표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 중재인, 또 는 제3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법적대표자가 해당 회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베트남 기업법에 각자대표 원칙을 도입함.

6. 기타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9년 12월 31일, 방카슈랑스 관련 시행규칙(No. 37/2019/TT- NHNN, 이하 “Circular 37”) 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규칙은 2020년 3월 2일 발효되었습 니다. Circular 37은 은행과 보험사 사이의 보험료 징수 및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 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방카슈랑스 영업을 허용하는 등 방카슈랑스 관련 규 정을 정비하여 방카슈랑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0년 3월 13일,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기업을 지원하 기 위한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채무 상환 일정 조정, 이자/수수료 감면 및 신용 등급 유지에 관한 시행규칙 (No. 01/2020/TT-NHNN)을 공포하였습니다. 위 시행규칙 에 따라, “(i)대출 활동, 금융 리스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ii) 2020. 1. 23.부터, 총리가 코 로나 사태 종료를 발표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iii) 코로 나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원리금 채무”의 경우, 채무 조 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도 최근 중앙은행은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하여 주요 시중 금리를 조정하는 일 련의 시행규칙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리파이낸싱 금리(refinancing rate), 중앙은행 할인율(discount rate), 콜금리 및 각종 대출금리 등이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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