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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1. 은행
2019년 11월 18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4년 3월 17일 자 시행규칙(Circular 07/2014/TT-NHNN)에 의거하여 개인 및 기관이 금융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에 예치하 는 VND 예금에 적용되는 금리 상한에 관한 결정 (No. 2415/QD-NHNN; 이하 “Decision 2415”)를 발행하였고, 본 결정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2014년 10월 28일 자 결정(No. 2173/QD-NHN; 이하 “Decision 2173”)을 대체하게 됩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9년 9월 12일, 이자율(refinancing interest rate, discount interest rate 및 repo interest rate)에 관한 결정 (No. 1870/QD/NHNN)을 발행하 여 은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각 0.25%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금번 결정을 통하 여 정기예금 금리 상한을 0.2% 내지 0.5%포인트 인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Decision 2415의 금리 상한 인하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Decision 2173 Decision 2415
1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연 1% 연 0.8%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정기
예금 (일반적인 경우) 연 5.5% 연 5%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정기 예금 (인민신용기금 및 소액금 융기관 상품)
연 6% 연 5.5%
Decision 2415의 시행일 이전의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해 예금의 만기일까지 기존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금 만기일에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추가 예치 기간에 대한 예금 금리를 본 결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2019년 11월 18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6년 12월 30일 자 시행규칙(No. 39/2016/TT- NHNN)에 의거하여 특정 경제 분야 및 산업에 종사하는 차입자에 대한 VND 단기 대출 금리 상한에 관한 결정(No. 2416/QD-NHNN; 이하 “Decision 2416”)을 발행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2017년 7월 7일 자 결정(Decision 1425/QD-NHNN; “Decision 1425”)을 대체하게 됩니다.
Decision 1870은 다음과 같은 금리 인하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Decision 1425 Decision 2416 금융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의
VND 단기 대출 금리 상한 연 6.5% 연 6%
인민신용기금 및 소액금융기관
의 VND 단기 대출 금리 상한 연 7.5% 연 7%
본 개정 결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의 경우, 여전히 기존 결정에 근 거하여 산정된 금리에 따르게 되고, 변경된 금리 상한은 2019. 11. 19. 이후 체결 된 대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3. 은행
베트남 정부는 2019년 11월 14일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에 적용되는 법정자본금에 관한 시행령(No. 86/2019/ND-CP)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 행되며, 이에 따라 다음의 시행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2006년 11월 22일자 금융기관의 법정자본금 목록에 관한 정부 시행령 (No.
141/2006/ND-CP)
- 위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2011년 1월 26일 자 정부 시행령 (No. 10/2011/ND- CP)
- 2007년 11월 15일 자 정부 시행령(No. 165/2007/ND-CP) 제1.5조에 따라 개정된 2015년 3월 9일 자 정부 시행령(No. 28/2015/ND-CP) 제3조
본 시행령은 기존의 시행령을 종합하여 각 금융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에 적용되는 최 저 법정자본금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No. 은행 최저 법정자본금
1 상업은행
(commercial bank)
3,000 billion VND (한화 약 1,500억원)
2 정책은행 (policy bank)
5,000 billion VND (한화 약 2,500억원)
3 협동조합은행 (co-operative bank)
3,000 billion VND (한화 약 1,500억원)
4 외국 은행 지점 (foreign bank branch)
15 million USD (한화 약 170억원)
5 금융회사
(finance company)
500 billion VND (한화 약 250억원)
6 금융리스회사
(finance lease company)
150 billion VND (한화 약 75억원)
7 소액금융기관
(micro-finance institution)
5 billion VND
(한화 약 2억 5천만원)
4. 노동
베트남 정부는 2019년11월 15일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 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No. 90/2019/ND-CP)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2018년 11월 16일 자 정부 시행령(No.
157/2018/ND-CP)을 대체합니다.
본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인상된 지역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해당 기업의 소재지
기존 최저임금 (월급)
인상된 최저임금 (월급)
1 제1지역 4,180,000 VND 4,420,000 VND
2 제2지역 3,710,000 VND 3,920,000 VND
3 제3지역 3,250,000 VND 3,430,000 VND 4 제4지역 2,920,000 VND 3,070,000 VND
상기 제1, 2, 3, 4 지역은 성(provincial), 구(district) 및 하위 거주 단위(township) 의 행정구역에 따른 분류로, 구체적인 지역별 분류 목록은 시행령 부록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원칙과 관련하여, 개정 시행령에서도 기존 시행령과 동일한 다음 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각 기업은 기업이 소재한 각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함.
2)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산업구역이나 수출가공구역에서 운영 중인 기업은 그중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음.
3) 지명 변경 또는 지역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기업은 정부에서 별도의 규정을 새로 공포하기 전까지 종전 최저임금 기준에 따 름.
4) 1개의 지역 또는 각기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던 여러 지역이 새로 편입되 어 신규 지역을 구성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기업은 그중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음.
5. 노동
2019년 11월 20일, 현행 노동법을 개정하는 신규 법률 초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법률 초안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2012년 6월 18일 자 노동법(Labor Code No. 10/2012/QH13)을 대체합니다. 2021년 신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철저 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무수습 관련 규정의 구체화
신노동법은 (i) 일반적으로 실무수습이 필요한 업무는 3개월, (ii) 전문적인 분야로서 학습이 필요한 업무는 6개월을 수습기간의 상한으로 규정함으로 써, 노동관계가 형성되기 전 실무수습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 호하고 근로관계 형성을 우회하기 위한 실무수습 기간의 연장을 방지하고 자 하는 것으로 파악됨.
신노동법은 근로계약 형성 전의 직업훈련계약(vocational training)과 근로 계약을 구분하는 요소인 ‘(i) 사용자의 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ii) 사용자는 일정 기간 노동을 제공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기간 만료 후 채용함을 보 증’을 보다 구체화하여, 다음을 직업훈련의 필수요소로 명시하고, ‘업무 내 용, 보수, 업무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관리·감독이 명시된 계약’은 근로계 약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법 규제 범위 및 적용 대상을 확대하 고 있음.
(a) 대상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을 약속하는 훈련생의 보증
(b) 수습기간이 만료한 때에 훈련생을 채용할 것임을 약속하는 사용자 의 보증
(c)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
(2)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신노동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재된 기한 내에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 를 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 리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음.
신노동법은 산업별 단체협약 (sector collective labor agreement) 또는 복 수 단체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 with enterprise) 적용 대상 근로자 가 해당 구역(산업단지, 경제구역,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 단지 등)의 75%이상인 경우, 협약 당사자는 관할관청에 해당 구역의 다른 기업에 그 러한 협약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확대하는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확대 적용될 수 있 도록 함.
(3) 사용자의 권익 보호
신노동법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한 사유를 추가하고, 사용자가 고령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한 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있음.
(4) 사용자 및 근로자의 협상 존중
신노동법은 베트남 정부는 기업의 급여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 하며 근로자의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음 및 각 기 업이 임금 테이블, 급여 대상 및 고용할당제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을 명시함.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
(5) 정년 연장
현재 베트남 노동법상의 정년은 남성이 60세, 여성이 55세이나, 신노동법 에 따라 2021년부터 남자의 경우 매년 3개월, 여자의 경우 매년 4개월씩 정 년이 증가하여 향후 남성과 여성의 정년이 각 62세, 60세로 연장됨.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행 정년인 남성 55 세/여성 50세를 각 남성 57세/여성 55세로 상향 조정함.
(6) 초과근무시간 변경
기존 노동법은 근로자가 1년에 200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사용자와 근로 자간의 협의에 따라 필요시 초과근무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신노동법은
‘근로자는1년에 200시간 이상 300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초과근무 상한을 변경함.
(7) 기타
그 밖에도 금번 개정 노동법은 미성년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규정(미성년 근로자의 초과/야간근무 금지, 임신 중인 여 성 근로자에 대한 위험한 업무 금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설하였으며, 노동시장 내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 권익 보호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기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6. 기업
베트남 정부는 2019년 11월 14일,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No. 87/2019/ND-CP)을 공포 하였고, 동 시행령은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본 시행령은 기존의 2013년 10월 4일 자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No. 116/2013/ND-CP) 일부를 개정하여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 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을 기타 관련 조직 및 개 인(other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related to anti-money laundering)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조직 및 개인에 다음의 주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중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 베트남 영토 내에서 운영하지 않는 조직 및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중 기존 자금세탁방지법상 동 법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자(금융기관, 금융 부문에 종사하는 조직/개인 및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베트남 내 조직/개인)와 금융거래 또는 기타 자산 거래를 하는 자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9년 11월 14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시행규칙(No. 20/2019/TT- NHNN)을 공포하였고, 동 시행규칙은 같은 날 시행되으며 기존 2013년 12월 31일 자 시 행규칙(No. 35/2013/TT-NHNN) 일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베트남을 출입국 하는 자 중 외화, VND 현금, 귀금속, 보석 등 을 소지하는 자는 세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고 소지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 금을 제외한 귀금속 및 보석류를 소지한 자는 귀금속 또는 보석을 거래 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는 기업 및 단체가 발행한 청구서 (청구서를 구비 할 수 없는 경우 귀금속 또는 보석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는 기타 문서) 를 제시해야 하며, (ii) 외화, VND 현금 등을 소지한 자는 중앙은행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를 준비 및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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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 한윤준 호치민 사무소 T:+84.28.3827.3886 E:younjoo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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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 홍성미 하노이 사무소 T:+84.9.4183.6655 E:sungmee.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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