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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293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 인천광역시조례 제5294(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인천광역시조례 제5295호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

······· 16

인천광역시조례 제5296호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8 인천광역시조례 제5297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인천광역시조례 제5298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6 인천광역시조례 제5299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8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2863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

···································· 35 인천광역시규칙 제2864호 인천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 43 인천광역시규칙 제2865호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 47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109호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 4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111호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 53

시 보

제 1359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11 월 일 금요일 1

(2)
(3)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시 도지사의 사무가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

. · ·

동사무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나 관련법령에 따라 사무 용어 정비 및 사무위임을 추가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 .

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설 또는 수정되는 위임사무 .

환경정책과 안 별표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5)

군수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 · · 「 」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등의 사무에 대하여 제외규정을 신설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지

· 「 」 6 7

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수질보전하천과 안 별표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5)

하천법 제 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 」 7 ( ) .

지방 급하천 지방하천 · 1, 2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를 정비함

- .

구거 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 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 · ⇒

권한

공원녹지과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4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

률 개정으로 」 ‘도시자연공원 이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으로 ’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함.

도시자연공원 사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사무

· ⇒

기 위임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추진 및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

- “

(4)

위 특례 추진 사무를 신설함” .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관련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 -

는 사무로 추가함.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

공원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일반 경관 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 ·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나 삭제되는 위임사무 .

건설심사과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삭제함

- 「 」 ·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변경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사무

· · ,

대기보전과 안 별표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5)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 또는 국가와 지방자

- 「 」 ·

치단체 공동사무로 개정된 사무를 삭제함.

비산먼지의 규제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 ,

수질보전하천과 안 별표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5)

하천법 제 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의 권한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 「 」 50 ( )

위임됨에 따라 유수의 사용허가 규정을 삭제함“ ”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보상대상 물건 부재

- 「 」

로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권한 을 삭제함“ ” .

(5)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3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1 “중소기업지원과 를 ” “기업지원과 로 하고 같은 표의 ” , 산업기반과 제 호 근거법규란 중 2 “동법 을 각각 ” “같은 법 으로 하며 같은 ” , 과 산업기반과 번호란 중 제 호 및 제 호를 각각 제 호 및 제 호로 하여 같은 ( ) 1 2 2 3 표 기업지원과 종전의 중소기업지원과 의 제 호란 및 제 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 ) 2 3 , 의 산업기반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일자리창출과 를 일자리정책과 로 하고 같은 란 중 1 “ ” “ ” ,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

“ ” “ ” .

별표 중 건설심사과 제 호란부터 제 호란까지 및 제 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1 1 8 12 , 은 과 제 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과 제 호 근거법규란 중 13 , 14 “「건설기 계저당법시행령」”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으로 한다.

13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 및 33

「 」

제 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34 2, 17 3, 같은 법 제 조44

(6)

별표 의 환경정책과 제 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1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11 1

별표 의 환경정책과 제 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6 7

「 」

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별표 의 대기보전과 제 호나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과 대기보전과 제 호란을 다1 1 , ( ) 2 음과 같이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과태료 부 과 징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94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한다1 “ ” “ ” .

별표 의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 6 “ 1, 2급 하천 을 ” “지방하천 으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 , ( ) 7 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 1, 2급 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하며 같은 호 ” “ ” , 가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을 ” “「하천 법」”으로 하며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 ) 11 “ 1, 2 급 하천관리 를 ” “지방하천 관리 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 , ( ) 15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1, 2급하천내 를 지방하천 내 로 하며 같은 과 수” “ ” , ( 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16 “ 1,2급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 “ ” 한다.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성된 도시자1 1 “ 연공원 시설구역 을 ”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 된 조성 도시공원 으로 하고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다목 중 입안 도시자연공” , “ ( 원 제외)”을 “입안 으로 하며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 , “동법 을 각각 ”

(7)

같은 법 으로 하고 같은 호의 너목란 다음에 더목란 및 러목란을 각각 다음

“ ” ,

과 같이 신설한다.

더 민간공원 추진

. 같은 법 제 조21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같은 법 제 조의21 2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1 .

제외사항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 안 및 설치

별표 의 실과별란 중 해양항공정책과 를 항만공항정책과 로 한다1 “ ”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2 “중소기업지원과 를 ” “기업지원과 로 하고 같은 표의 ” , 산업기반과 제 호 근거법규란 중 2 “동법 을 각각 ” “같은 법 으로 하며 같은 ” , 과 산업기반과 번호란 중 제 호 및 제 호를 각각 제 호 및 제 호로 하여 같은 ( ) 1 2 2 3 표 기업지원과 종전의 중소기업지원과 의 제 호란 및 제 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 ) 2 3 , 의 산업기반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일자리창출과 를 일자리정책과 로 하고 같은 란 중 2 “ ” “ ” ,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

“ ” “ ” .

별표 2 중 건설심사과 제 호란 및 제 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과 제 호란을 1 5 , 6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과 제 호 근거법규란 중 , 7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으로 한다.

6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 및 33

「 」

제 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34 2, 17 3, 같은 법 제 조44

(8)

별표 의 환경정책과 제 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2 1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11 1

별표 의 환경정책과 제 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6 7

「 」

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별표 의 대기보전과 제 호나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과 대기보전과 제 호란을 다2 1 , ( ) 2 음과 같이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과태료 부」

과 징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94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한다2 “ ” “ ” .

별표 의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2 6 “ 1,2급 하천 을 ” “지방하천 으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 , ( ) 7 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2급 하천 을 ” “지방하천 으로 하며 같은 호 ” , 가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을 ” “「하천 법」”으로 하며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급, ( ) 11 “ 1 ,

급하천관리 를 지방하천 관리 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2 ” “ ” , ( ) 15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급“ 1 , 2급하천내 를 지방하천 내 로 하며 같은 과 수” “ ” , ( 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급) 16 “ 1 , 2급하천 을 지방하천” “ ” 으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란을 삭제한다, ( ) 19 .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성된 도시자2 6 “ 연공원 시설구역 을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조성 도시공원 으로 하고 같” “ ” , 은 호 위임사무명란 다목 중 입안 도시자연공원 제외“ ( )”을 입안 으로 하며“ ” ,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 을 각각 같은 법 으로 하고 같은 호의 너“ ” “ ” ,

(9)

목란 다음에 더목란 및 러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민간공원 추진

. 같은 법 제 조21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같은 법 제 조의21 2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6 .

제외사항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별표 의 실과별란 중 해양항공정책과 를 항만공항정책과 로 한다2 “ ”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4 “ ” “ ” .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자연공원4 1 “ ” 을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 으로 하고 같은 호” , 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 을 각각 같은 법 으로 하며 같은 호의 타목란 다“ ” “ ” , 음에 파목란 및 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의 수임기관란 중 ,

서부공원사업소장 을 서부 북부공원사업소장 으로 하며 같은 과 공원녹

“ ” “ · ” , (

지과 제 호의 수임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 파 민간공원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21 하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같은 법 제 조의21 2

북부공원사업소장

별표 의 실과별란 중 5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을 ” “정보화담당관실 로 하고 같” , 은 란 중 중소기업지원과 를 기업지원과 로 하며 같은 란 중 일자리창“ ” “ ” , “ 출과 를 일자리정책과 로 하고 같은 란 중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 “ ” , “ ” “ ” 한다.

(10)

별표 의 환경정책과 제 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5 16 . 16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 등.

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 다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

위촉 해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조59 같은 법 제 조61 같은 법 제 조62

별표 의 환경정책과 제 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2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6 7

「 」

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별표 중 대기보전과 제 호란을 삭제한다5 2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한다5 “ ” “ ” .

별표 의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5 10 “ 1,2급 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 “ ” , ( ) 11 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 1,2급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하며 같은 호 가” “ ” , 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규란 중 , “같은법 을 ” “「하천법」” 으로 하며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 ) 15 “ 1,2급하천 관리 를 지방하천 관리 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 및 제 호” “ ” , ( ) 19 20 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급“ 1 , 2급하천 을 각각 지방하천 으로 하며 같은 ” “ ” ,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중 행( ) 28 “ 정재산 을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하천( )”으로, “권한 단 구거 하천에 한( , · 함)”을 권한 으로 한다“ ” .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5 2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에 한함 을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일반 경관광장에 한함 및

( , )” “ ( , , · )

도시자연공원구역 으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

“「 」” ,

법규란 중 동법 을 각각 같은 법 으로 하며 같은 호의 다목란 다음에 라“ ” “ ” ,

(11)

목란부터 사목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29 마 공원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 · 및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 25 30 바

.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일반 경관광장( , , · )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86 88 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같은 법 제 조85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5 3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 을 각각 같은 법 으, “ ” “ ” 로 하며 같은 호의 거목란 다음에 너목란 및 더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너 민간공원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21 더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같은 법 제 조의21 2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5 4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 을 각각 같은 법 으, “ ” “ ”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보강하고,

나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 .

조건에 대한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위원을 명에서 명으로 보강함 안 제 조9 13 .( 7 )

나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 .

금의 지원한도를 상향함 안 제 조( 11 )

(13)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4 호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인정하는 때 를 인정하는 경우 로 한다6 3 “ ” “ ” .

제 조의 제목 7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명 을 부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각

2 “8 ” “ 1 12 ” , 3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며 를 선출하며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유“ ” “ ” , 1 “ 관기관 임 직원 을 ㆍ ” “유관 기관 임직원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 호를 다음” , 4 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 4.

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7 .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

제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 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신청하며 군수 구10 1 , “ , ㆍ 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게 제출 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를 융자신청서를 “ 제출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 같은 조에 제 항 및 제 항을 각2 3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 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 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에 한

② 1 ㆍ

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제 항에 따라 제출받은 융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③ 2

마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 1 2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제 조제 항 중 11 1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을 ” “융자금 중 운영자금은 으로” , “지 원한다.”를 “하고 시설자금은 농어가당 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억원 이, 1 1 , 3 내로 한다.”로 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13 1 6 “관계기관에 허위자료 를 ” “관계 기관에 거짓자료 로 한” 다.

제 조제 항 본문 중 16 2 “농어촌업무 담당국장으로 를 ”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며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 ” , 제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증빙서류 를 증명서류 로 한다3 “ ”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

폐지이유

가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

. 「 」

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

(16)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5 호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민제안규정 에 맞추어 용어를 정리하고 부

. 「 」 ,

정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민제안제도로 볼 수 없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을 .

추가함 안 제 조.( 6 )

나 자유제안의 제출방법 중 방문 및 팩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제출 .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 조제 항.( 7 1 )

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각각 분담내 .

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함.

안 제 조제 항 ( 7 3 )

라 시민제안의 내용은 시민 및 인천광역시 산하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 .

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 조.( 15 )

(18)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6 호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호 중 지정제안 을 공모제안 으로 한다2 2 “ ” “ ” .

제 조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5 . 인천광역시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 5.

제 조제 항 중 7 1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을 , ”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ㆍ ㆍ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각각의 지정제안 을 공모제안 으로 하며 같, 2 “ ” “ ” , 은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

제 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 ③ 3

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조를 제 조로 한다15 16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

제 조 제안정보의 공동 활용 시장은 시민제안의 내용을 시민 및 인천광역시와 15 ( ) 산하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공 개하여야 한다.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자율부제 운

. 「 」

행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는 승용차 부제 내용을 정비하고10 , 나 주차장유료화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여 시설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

을 완화하고 도시 교통량 감축을 유도코자 함.

주요내용

가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중 승용차 부제 관련 내용을 정비함

. 10 .

안 제 조 안 제 조 및 안 제 조 ( 2 , 11 12 )

나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비율 중 주차장유료화 부담금 경감비율을 에서

. 10%

로 확대함 안 별표

20% .( 1)

(2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7 호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1 “ ” “ ” .

제 조제 호 중 2 1 ““부담금 이라 함은 을 ” ” ““부담금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 ” , 제 호 중 2 ““교통량 이라 함은 을 ” ” ““교통량 이란 으로” ” , “당해 를 해” “ 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 , 3 ““승용차 라 함은 을 ” ” ““승용차 란 으” ” 로, “ 6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를 삭” “ 6 ” , 4 제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 5 ““승용차 부제 라 함은 을 5 ” ” ““승용차 부제5 ” 란 으로” , ““승용차요일제 라 함은 을 ” ” ““승용차요일제 란 으로 하고 같” ” , 은 조 제 호 중 6 ““승용차 부제 라 함은 을 2 ” ” ““승용차 부제 란 으로 한2 ” ” 다.

제 조제 호 본문 중 2 7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에서 규정한 공영주차」 장중 을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 중」 ”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본문 , “ ” “ ” , 8 중 ““시차출근제 라 함은 을 ” ” ““시차출근제 란 으로” ” , “50퍼센트이상이 시간이상 을 퍼센트 이상이 시간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1 ” “50 1 ” , 9

(22)

출 퇴근시 를 출근 시 또는 퇴근 시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승

“ ㆍ ” “ ” , 12 ““

용차 함께타기 라 함은 출 퇴근시 를 ” ㆍ ” ““승용차 함께타기 란 출근 시 또는 ” 퇴근 시 로” , “1 ”인 을 “1 ”명 으로, “출 퇴근 을 출근 퇴근 으로 하고ㆍ ” “ ㆍ ” , 같은 조 제 호 중 13 ““부설주차장 개방 이라 함은 을 ” ” ““부설주차장 개방” 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출 퇴근 을 출근 퇴근 으로 한다” , 14 “ ㆍ ” “ ㆍ ” .

제 조제 항 중 3 2 “1 ”인 을 “1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 3 “ 2 의한 을 제 항에 따른 으로 한다” “ 2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각4 “ ” “ ” , 1 “ 층 을 각각 각 층 으로” “ ” , “3,000제곱미터 를 ” “3천제곱미터 로 하며 같은 ” , 조 제 호 중 각층 을 각각 각 층 으로2 “ ” “ ” , “3,000제곱미터 를 ” “3천제곱미 터 로 한다” .

제 조제 항 중 5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조제 호 를 」 5 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호 로」 5 1 ” , “3분의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항에 따른 으로 한다

2 “ 1 ” “ 1 ” .

제 조제 항 중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 조제 항에 따른6 1 “ 19 3 ” “ 19 3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항에 따른 으로 , 2 “ 1 ” “ 1 ”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항에 따라 로, 3 “ 1 ” “ 1 ” , “하 되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9 3 100분의50”을 하고 영 제“ , 조제 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분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19 3 100 50” , 4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항에 따른 으로 한다

“ 3 ” “ 3 ” .

제 조제 항 중 경감대상시설물 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7 1 “ ( “ ” 이라 한다)”을 경감대상시설물 로 각층 을 각 층 으로 제곱미터 를 천제

“ ” , “ ” “ ” , “1,000 ” “1

곱미터 로” , “10대이상인 을 ” “10대 이상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 , 2 외의 부분 중 제 항의 규정에 를 제 항에도 로 한다“ 1 ” “ 1 ” .

제 조제 항 중 하되 승용차 8 2 “ , 2 5 10ㆍ ㆍ 부제 를 하며 승용차 부제” “ , 2 ·5부제 승용( 차요일제를 포함한다)”로 한다.

(23)

제 조제 항 중 9 2 “ 1제 항의 규정에 를 ” “ 1제 항에도 로” , “계산하되 를 ” “계산하 며,”로 한다.

제 조제 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10 2 “ ” “ ” , “ 2 ”연 회 를 연 회 로 한다“ 2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제11 “ 10 1 ” “ 10 항에 따라 로 각호의 범위 안 을 각 호의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1 ” , “ ” “ ” , 1

각 목 외의 부분 중 “2 5 10ㆍ ㆍ 부제 를 ” “2부제·5부제 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 다)”로 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2 “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 ” , 조 제 호 중 2 “「도로교통법 제 조에서 규정한 을 」 2 ” “「도로교통법 제 조에 」 2 따른 으로” , “진 출입하게 를 ㆍ ” “진입 출입하게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ㆍ ” , 3 진 출입 을 진입 출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제 조제 호의 규

“ ㆍ ” “ ㆍ ” , 5 “ 2 8

정에 의하여 를 ” “ 2제 조제 호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8 ” , 6 “2 5 10ㆍ ㆍ 부제 를 ” “2부제·5부제 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 조제 항 중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에 따라 로13 1 “ 6 ” “ 6 ” , “의한 을 따” “ 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 2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를 ”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로 ” 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제14 “ ” “ ” , 1 “ 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제 조

6 ” “ 6 ” , 2 “ 10

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제 조의 ” “ 10 ” , 3 “ 13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에 따른 으로 한다” “ 13 ” .

제 조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15 “ ” “ ” .

별표 의 제목 중 경감율 을 경감률 로 하고 같은 표의 제 호 주차장유료1 “ ” “ ” , 1 화의 부담금 경감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제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년 이후 위원회 개최가 거의 없었던 점 효율적

. 2 2006 ,

인 행정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 조의 를 삭제하여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 7 2 , 술진흥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폐지함 안 제 조의

. .( 7 2)

(26)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8 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를 삭제한다7 2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현행 조례상 입장권 구입 관련 규정이 전용사용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입장 .

료를 징수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

나 그 밖에 모순된 표기와 불합리한 용어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

사항임.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군 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를 신설함

. · · .

안 제 조 ( 4 )

나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 및 경

. ·

기를 추가함 안 제 조( 13 )

다 입장권 징수 규정 중 체육시설에 입장할 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 “ ,

경우 를 ”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경기를 관람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 로 개정 안 제 조” ( 15 )

(28)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9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 “정의는 을 ”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 , 10 학생과 세 이상 세 이하의 자를 을 학생 또는 세 이하의 사람을 로

“ 7 12 ” “ 12 ”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자와 를 사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와 제, 11 “ ” “ ” , 13 14 호 중 “자를 을 각각 ” “사람을 로 하며” , 같은 조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21 신설한다.

군 구 란 시의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1. “ · ” .

제 조제 항제 호 중 행사 를 행사 및 경기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부터 제4 1 1 “ ” “ ” , 3 7 호까지를 제 호부터 제 호로 하며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8 , 3 .

군 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3.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를 생활체육프로그5 3 “ ” “ 램을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상설스포츠교실 을 생활체육프로그램” , 2 “ ” “ ” 으로 한다.

제 조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4 .

(2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제 조제 항 전단 중 다음과 를 다음 각호와 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9 1 “ ” “ ” , 하며 같은 항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 .

조기

1. : 06:00 ~09:00까지 주간

2. : 09:00 ~18:00까지 야간

3. : 18:00 ~ 다음날 06:00까지

제 조제 항 중 하며 관람입장료는 별표 와 같이 정한다10 1 “ , 9 .”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및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 항을 삭제한다3 4 , 5 .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③

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 「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입장료는 제

④ 1

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및 주차요금 등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3 2 1 .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1.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육시설에 입장할 때 관람권을 발행하15 1 “ , 지 아니하는 경우 를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경기를 관람하거” “ 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국가 및 시” , 1 “ 가 주관하는 행사 를 ”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 행사 및 경기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주최 를 주최 주관 으로 하고” , 2 “ ” “ · ” , 같은 조 제 항 중 입장료 를 관람입장료 로 한다2 “ ” “ ” .

제 조제 항 중 체육관리운영위원회 를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로 한다22 1 “ ” “ ” .

제 조제 항 단서 중 예외로 한다23 1 “ .”를 매표구 외에서도 매표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

제 조제 항에 의해 발행하는 관람권의 매표는 전용사용자가 수표는 수탁기

③ 11 1 ,

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30)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1 .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9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별표 [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 2 제 조제 호 관련 1 )

연번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 )

주경기장 육상 축구·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2 시립문학야구장 야 구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3 시립도원체육관 농구 배구 핸드볼 등· · 인천 중구 샛골로 번길 41 10 시립도원수영장 수 영 인천 중구 샛골로 번길 41 22

4

인천삼산월드 체육관(Incheo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농구 배구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보조경기장 농구 배구 등·

인조잔디

축 구 장 축 구 5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롤러스케이트

인라인하키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99 6 시립가좌테니스장 테 니 스 인천 서구 가좌로 번길 11 7 7 시립옥련사격장 사격 인천 연수구 독배로 172번길 142

8 궁도장 시립계산궁도장 국 궁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05번길 시립수봉궁도장 국 궁 인천 남구 수봉로 번길 95 32 9 시립수봉양궁장 양 궁 인천 남구 수봉로 번길 95 32

10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 ) 싸이클 인천 계양구 서운 길 3 11

11 시립다목적운동장 하키 정구, 인천 남구 소성로 360

12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 배드민턴 등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51 13 인천광역시계산국민체육센터 수영 배드민턴 등· 인천 계양구 주부토길 580번지 14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축구 야구 등· 인천 연수구 동춘동 1129번지 호1 15 송도 LNG 야구장 야 구 인천 연수구 동춘동 1119번지 1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축 구 인천 중구 참외전로 246

(32)

별표 [ 9]

체육시설 관람입장료 ( 15 제 조제 항 관련 2 )

단위 원 ( : )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입장료 1인 회1 500 주최 주관 측에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 ) 않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

(33)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가 국가위임사무 중 행정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를 위해 현지성이 강한 사무에 .

대하여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현지성을 확보하고· , 나 대기환경보전법 새마을금고법 국유재산법 행정권한의 위임 . 「 」 「, 」 「, 」 「,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내용과 근거법 령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재위임사무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대기보전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 「 」 61 ( )

고유사무에서 환경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공동, · · · 사무로 변경되어 위임조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규칙에 관련 , 규정 신설함.

운행차의 개선명령 법 제 조 · ( 70 )

자동차의 운행정지 법 제 조의 · ( 70 2)

건설심사과 ○

국유재산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 「 」 「 」

국유재산 관리 신설사무 명시함.

국유재산법 제 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 」 66

국유재산법 제 조의 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 ·「 」 73 2

획의 결정 변경 및 이용 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 조에 따른 매장물

·「 」 4

발굴 승인 등

(34)

나 수정되는 재위임사무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자치행정과 ○

새마을금고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규를 정비함

- 「 」 .

금고의 설립 합병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 ·

법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 항 및 제 조 : 7 1 · 4 , 37 3 82

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및 제 조 ⇒ 7 1 , 37 3 82

금고에 대한 명령권 ·

법 제 조제 항 제 항 법 제 조제 항 : 74 3 · 5 ⇒ 74 3

(35)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년 월 일 2013 11 1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인천광역시규칙 제 2863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 10955 ) 호 제 조의 규정에 4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 ” )”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제 조의 규정에 따라인천광역시장 으로4 ” , “군수 및 시직속기관 장 을 군수 직속기관장 으로 한다” “ , ” .

제 조 중 2 “시장 을 ” “인천광역시장 이하 ( “시장 이라 한다” )”으로, “시직속기 관장 을 직속기관장 으로 한다” “ ” .

제 조 중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군수 및 시직속기관장 을 규정에 따라 구청3 “ , ” “ 장 군수 직속기관장 으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 4 1 “군수 및 시직속기관장 을 ” “군수 직속기관장 으로, ” , “규칙에 의하여 를 ” “규칙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 2 “규칙에 의하여 를 ”

규칙에 따라 로 한다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1 “중소기업지원과 를 ” “기업지원과 로 하고 기업지원과” , 종전의 중소기업지원과 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의 산업기반과란을 삭제

( ) ,

한다.

(36)

1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중 국내유통중인 물품에 대한 권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91 3 3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관련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중인 물품에 대한 권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91 3 4

3 과태료 부과 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권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91 3 5

4 국가공업단지개발 사업 중 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업단지30 조성 사업

가 실시계획 승인 .

나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 송부 .

.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

. 국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검사의뢰

.

사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17 1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19 2 1 같은 법 제 조제 항21 2 같은 법 제 조제 항26 3 같은 법 제 조제 항27 2

같은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37 1 2 같은 법 제 조제 항37 5

5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개선 파기 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 · 등을 통한 공표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

· · · 나 보고 및 검사 등 .

다 과태료 부과 징수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 조31

같은 법 제 조32 같은 법 제 조제 항41 3

6광업법 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채광 재개신고

.

나 조광권의 휴지 인가 .

다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

광업법 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법42 2 3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71 1 2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법42 2 2 행령 제 조제 항제 호71 1 2

같은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3 제 조제 항제 호71 1 12

7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개선 파기 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 · 통한 공표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

· · · 나 보고 및 검사 등 .

다 과태료 부과 징수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조19

같은 법 제 조20 같은 법 제 조제 항28 2

(37)

별표 의 자치행정과 제 호가목의 근거법규란 중 1 2 “「새마을금고법」 제 조제7 1 항 제 항 을 · 4 ” “「새마을금고법」 제 조제 항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근7 1 ” , 거법류란 중 “같은법 제 조제 항74 3 ·5 ”항 을 “같은 법 제 조제 항 으로 하74 3 ” 며 같은 호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을 각각 같은 법 으로 한다, “ ”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하고 같은 란 중 여성정1 “ ” “ ” , “ 책과 를 다문화정책과 로 한다” “ ” .

별표 의 건설심사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1 1 “국토해양부소 관 을 국토교통부 소관 으로 하고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바목을 다음과 같” “ ” , 이 한다.

바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

별표 의 건설심사과 제 호더목의 근거법규란 중 1 1 “「국유재산법」 제 조 제41 · 46 조 를 ” “「국유재산법」 제 조 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의 근거법규란 중 제41 ” , “ 조제 항러목 을 제 조제 항제 호머목 으로 하며 같은 호 머목의 근거법

41 2 ” “ 41 2 2 ” ,

규란 중 제 조제 항제 호머목 을 제 조제 항제 호버목 으로 하고 같은 “ 41 2 2 ” “ 41 2 2 ” ,

8 승강기검사의 연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조제 항 13 3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무 중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의 영업소로 독립 및 임대 단독점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철거명령 .

나 자료제출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

.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제출 및 보고의 명령 .

마 검사 및 질문 .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이유 및

. ·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 징수

. ·

아 자료제출기한의 연장 .

자 조사계획의 통지 .

차 자료제출 또는 보고기한의 연장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조제 항16 3

같은 법 제 조제 항22 2 같은 법 제 조제 항 22 3 같은 법 제 조제 항23 1 같은 법 제 조제 항23 2 같은 법 제 조제 항23 3

같은 법 제 조제 항31 1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14 2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14 3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15 2

(38)

호 버목의 근거법규란 중 “ 41제 조제 항제 호버목 을 2 2 ” “ 41제 조제 항제 호어2 2 목 으로 하며 같은 호 서목의 근거법규란 중 제 조제 항서목 을 제 조” , “ 41 2 ” “ 41 제 항제 호저목 으로 하고 같은 호 버목란 및 서목란을 각각 어목란 및 저목2 2 ” , 란으로 하며 같은 호 러목란 및 머목란을 각각 머목란 및 버목란으로 하고 같, , 은 호 더목란 다음에 러목란을 버목란 다음에 서목란을 저목란 다음에 처목란, ,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국유재산법제 조 및 66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항제 호러목41 2 2

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및 이용 보전 제한 등에 . · · 대한 협의

국유재산법 제 조의 및 행정73 2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항제 호서목41 2 2

처 국유재산 내 매장물 발굴 승인 등.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 조 및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조41 제 항제 호처목2 2

별표 의 대기보전과 제 호란 다음에 제 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4 5 .

5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나 자동차의 운행정지 .

「대기환경보전법제 조70 같은 법 제 조의70 2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하고 같은 란 중 해양항1 “ ” “ ” , “ 공정책과 를 항만공항정책과 로 한다”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2 “중소기업지원과 를 ” “기업지원과 로 하고 기업지원과” , 종전의 중소기업지원과 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의 산업기반과란을 삭제

( ) ,

한다.

1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중 국내유통중인 물품에 대한 권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91 3 3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관련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중인 물품에 대한 권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91 3 4

3 과태료 부과 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91 3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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