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293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5 인천광역시조례 제5294호 (
○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인천광역시조례 제5295호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
○ ······· 16
인천광역시조례 제5296호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18 인천광역시조례 제5297호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인천광역시조례 제5298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26 인천광역시조례 제5299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28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2863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35 인천광역시규칙 제2864호 인천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43 인천광역시규칙 제2865호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47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109호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시행(
○
규칙안 입법예고) ····························································· 4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111호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
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 53
시 보 선 람
제 1359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11 월 일 금요일 1
회
람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시 도지사의 사무가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
. · ·
동사무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나 관련법령에 따라 사무 용어 정비 및 사무위임을 추가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 .
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설 또는 수정되는 위임사무 .
환경정책과 안 별표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5)
군수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 · · 「 」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등의 사무에 대하여 제외규정을 신설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지
· 「 」 6 7
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수질보전하천과 안 별표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5)
하천법 제 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 」 7 ( ) .
지방 급하천 지방하천 · 1, 2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를 정비함
- .
구거 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 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 · ⇒
권한
공원녹지과 안 별표 안 별표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4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
률 개정으로 」 ‘도시자연공원 이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으로 ’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함.
도시자연공원 사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사무
· ⇒
기 위임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추진 및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
- “
위 특례 추진 사무를 신설함” .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관련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 -
는 사무로 추가함.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
공원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일반 경관 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 ·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나 삭제되는 위임사무 .
건설심사과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삭제함
- 「 」 ·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변경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사무
· · ,
대기보전과 안 별표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5)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 또는 국가와 지방자
- 「 」 ·
치단체 공동사무로 개정된 사무를 삭제함.
비산먼지의 규제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 ,
수질보전하천과 안 별표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5)
하천법 제 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의 권한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 「 」 50 ( )
위임됨에 따라 유수의 사용허가 규정을 삭제함“ ”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보상대상 물건 부재
- 「 」
로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권한 을 삭제함“ ”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3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1 “중소기업지원과 를 ” “기업지원과 로 하고 같은 표의 ” , 산업기반과 제 호 근거법규란 중 2 “동법 을 각각 ” “같은 법 으로 하며 같은 ” , 과 산업기반과 번호란 중 제 호 및 제 호를 각각 제 호 및 제 호로 하여 같은 ( ) 1 2 2 3 표 기업지원과 종전의 중소기업지원과 의 제 호란 및 제 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 ) 2 3 , 의 산업기반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일자리창출과 를 일자리정책과 로 하고 같은 란 중 1 “ ” “ ” ,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
“ ” “ ” .
별표 중 건설심사과 제 호란부터 제 호란까지 및 제 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1 1 8 12 , 은 과 제 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과 제 호 근거법규란 중 13 , 14 “「건설기 계저당법시행령」”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으로 한다.
13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 및 33
「 」
제 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34 2, 17 3, 같은 법 제 조44
별표 의 환경정책과 제 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1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
관한 법률」 제 조제 항11 1
별표 의 환경정책과 제 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6 7
「 」
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별표 의 대기보전과 제 호나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과 대기보전과 제 호란을 다1 1 , ( ) 2 음과 같이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과태료 부 과 징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94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한다1 “ ” “ ” .
별표 의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 6 “ 1, 2급 하천 을 ” “지방하천 으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 , ( ) 7 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 1, 2급 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하며 같은 호 ” “ ” , 가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을 ” “「하천 법」”으로 하며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 ) 11 “ 1, 2 급 하천관리 를 ” “지방하천 관리 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 , ( ) 15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1, 2급하천내 를 지방하천 내 로 하며 같은 과 수” “ ” , ( 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16 “ 1,2급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 “ ” 한다.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성된 도시자1 1 “ 연공원 시설구역 을 ”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 된 조성 도시공원 으로 하고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다목 중 입안 도시자연공” , “ ( 원 제외)”을 “입안 으로 하며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 , “동법 을 각각 ”
같은 법 으로 하고 같은 호의 너목란 다음에 더목란 및 러목란을 각각 다음
“ ” ,
과 같이 신설한다.
더 민간공원 추진
. 같은 법 제 조21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같은 법 제 조의21 2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1 .
제외사항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 안 및 설치
별표 의 실과별란 중 해양항공정책과 를 항만공항정책과 로 한다1 “ ”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2 “중소기업지원과 를 ” “기업지원과 로 하고 같은 표의 ” , 산업기반과 제 호 근거법규란 중 2 “동법 을 각각 ” “같은 법 으로 하며 같은 ” , 과 산업기반과 번호란 중 제 호 및 제 호를 각각 제 호 및 제 호로 하여 같은 ( ) 1 2 2 3 표 기업지원과 종전의 중소기업지원과 의 제 호란 및 제 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 ) 2 3 , 의 산업기반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일자리창출과 를 일자리정책과 로 하고 같은 란 중 2 “ ” “ ” ,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
“ ” “ ” .
별표 2 중 건설심사과 제 호란 및 제 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과 제 호란을 1 5 , 6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과 제 호 근거법규란 중 , 7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으로 한다.
6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 및 33
「 」
제 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34 2, 17 3, 같은 법 제 조44
별표 의 환경정책과 제 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2 1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
관한 법률」 제 조제 항11 1
별표 의 환경정책과 제 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6 7
「 」
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별표 의 대기보전과 제 호나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과 대기보전과 제 호란을 다2 1 , ( ) 2 음과 같이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과태료 부」
과 징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94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한다2 “ ” “ ” .
별표 의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2 6 “ 1,2급 하천 을 ” “지방하천 으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 , ( ) 7 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2급 하천 을 ” “지방하천 으로 하며 같은 호 ” , 가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을 ” “「하천 법」”으로 하며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급, ( ) 11 “ 1 ,
급하천관리 를 지방하천 관리 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2 ” “ ” , ( ) 15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급“ 1 , 2급하천내 를 지방하천 내 로 하며 같은 과 수” “ ” , ( 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급) 16 “ 1 , 2급하천 을 지방하천” “ ” 으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란을 삭제한다, ( ) 19 .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성된 도시자2 6 “ 연공원 시설구역 을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조성 도시공원 으로 하고 같” “ ” , 은 호 위임사무명란 다목 중 입안 도시자연공원 제외“ ( )”을 입안 으로 하며“ ” ,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 을 각각 같은 법 으로 하고 같은 호의 너“ ” “ ” ,
목란 다음에 더목란 및 러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민간공원 추진
. 같은 법 제 조21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같은 법 제 조의21 2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6 .
제외사항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별표 의 실과별란 중 해양항공정책과 를 항만공항정책과 로 한다2 “ ”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한다4 “ ” “ ” .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자연공원4 1 “ ” 을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 으로 하고 같은 호” , 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 을 각각 같은 법 으로 하며 같은 호의 타목란 다“ ” “ ” , 음에 파목란 및 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의 수임기관란 중 ,
서부공원사업소장 을 서부 북부공원사업소장 으로 하며 같은 과 공원녹
“ ” “ · ” , (
지과 제 호의 수임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 파 민간공원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21 하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같은 법 제 조의21 2
북부공원사업소장
별표 의 실과별란 중 5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을 ” “정보화담당관실 로 하고 같” , 은 란 중 중소기업지원과 를 기업지원과 로 하며 같은 란 중 일자리창“ ” “ ” , “ 출과 를 일자리정책과 로 하고 같은 란 중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 “ ” , “ ” “ ” 한다.
별표 의 환경정책과 제 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5 16 . 16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 등.
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 다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
위촉 해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
법률」제 조59 같은 법 제 조61 같은 법 제 조62
별표 의 환경정책과 제 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2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6 7
「 」
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별표 중 대기보전과 제 호란을 삭제한다5 2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한다5 “ ” “ ” .
별표 의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5 10 “ 1,2급 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 “ ” , ( ) 11 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 1,2급하천 을 지방하천 으로 하며 같은 호 가” “ ” , 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규란 중 , “같은법 을 ” “「하천법」” 으로 하며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 ) 15 “ 1,2급하천 관리 를 지방하천 관리 로 하고 같은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 및 제 호” “ ” , ( ) 19 20 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급“ 1 , 2급하천 을 각각 지방하천 으로 하며 같은 ” “ ” , 과 수질보전하천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중 행( ) 28 “ 정재산 을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하천( )”으로, “권한 단 구거 하천에 한( , · 함)”을 권한 으로 한다“ ” .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5 2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에 한함 을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일반 경관광장에 한함 및
( , )” “ ( , , · )
도시자연공원구역 으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
“「 」” ,
법규란 중 동법 을 각각 같은 법 으로 하며 같은 호의 다목란 다음에 라“ ” “ ” ,
목란부터 사목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29 마 공원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 · 및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 25 30 바
.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일반 경관광장( , , · )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86 88 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같은 법 제 조85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5 3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 을 각각 같은 법 으, “ ” “ ” 로 하며 같은 호의 거목란 다음에 너목란 및 더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너 민간공원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21 더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 같은 법 제 조의21 2
별표 의 공원녹지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5 4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 을 각각 같은 법 으, “ ” “ ”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보강하고,
나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 .
조건에 대한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위원을 명에서 명으로 보강함 안 제 조9 13 .( 7 )
나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 .
금의 지원한도를 상향함 안 제 조( 11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4 호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인정하는 때 를 인정하는 경우 로 한다6 3 “ ” “ ” .
제 조의 제목 7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명 을 부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각
2 “8 ” “ 1 12 ” , 3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며 를 선출하며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유“ ” “ ” , 1 “ 관기관 임 직원 을 ㆍ ” “유관 기관 임직원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 호를 다음” , 4 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 4.
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7 .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
제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 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신청하며 군수 구10 1 , “ , ㆍ 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게 제출 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를 융자신청서를 “ 제출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 같은 조에 제 항 및 제 항을 각2 3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 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에 한
② 1 ㆍ
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제 항에 따라 제출받은 융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③ 2
마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 1 2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제 조제 항 중 11 1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을 ” “융자금 중 운영자금은 으로” , “지 원한다.”를 “하고 시설자금은 농어가당 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억원 이, 1 1 , 3 내로 한다.”로 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13 1 6 “관계기관에 허위자료 를 ” “관계 기관에 거짓자료 로 한” 다.
제 조제 항 본문 중 16 2 “농어촌업무 담당국장으로 를 ”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며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 ” , 제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증빙서류 를 증명서류 로 한다3 “ ”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
폐지이유
가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
. 「 」
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5 호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민제안규정 에 맞추어 용어를 정리하고 부
. 「 」 ,
정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민제안제도로 볼 수 없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을 .
추가함 안 제 조.( 6 )
나 자유제안의 제출방법 중 방문 및 팩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제출 .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 조제 항.( 7 1 )
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각각 분담내 .
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함.
안 제 조제 항 ( 7 3 )
라 시민제안의 내용은 시민 및 인천광역시 산하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 .
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 조.( 15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6 호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호 중 지정제안 을 공모제안 으로 한다2 2 “ ” “ ” .
제 조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5 . 인천광역시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 5.
제 조제 항 중 7 1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을 , ”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ㆍ ㆍ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각각의 지정제안 을 공모제안 으로 하며 같, 2 “ ” “ ” , 은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
제 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 ③ 3
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조를 제 조로 한다15 16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
제 조 제안정보의 공동 활용 시장은 시민제안의 내용을 시민 및 인천광역시와 15 ( ) 산하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공 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자율부제 운
. 「 」
행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는 승용차 부제 내용을 정비하고10 , 나 주차장유료화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여 시설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
을 완화하고 도시 교통량 감축을 유도코자 함.
주요내용
가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중 승용차 부제 관련 내용을 정비함
. 10 .
안 제 조 안 제 조 및 안 제 조 ( 2 , 11 12 )
나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비율 중 주차장유료화 부담금 경감비율을 에서
. 10%
로 확대함 안 별표
20% .( 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7 호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1 “ ” “ ” .
제 조제 호 중 2 1 ““부담금 이라 함은 을 ” ” ““부담금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 ” , 제 호 중 2 ““교통량 이라 함은 을 ” ” ““교통량 이란 으로” ” , “당해 를 해” “ 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 , 3 ““승용차 라 함은 을 ” ” ““승용차 란 으” ” 로, “ 6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를 삭” “ 6 ” , 4 제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 5 ““승용차 부제 라 함은 을 5 ” ” ““승용차 부제5 ” 란 으로” , ““승용차요일제 라 함은 을 ” ” ““승용차요일제 란 으로 하고 같” ” , 은 조 제 호 중 6 ““승용차 부제 라 함은 을 2 ” ” ““승용차 부제 란 으로 한2 ” ” 다.
제 조제 호 본문 중 2 7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에서 규정한 공영주차」 장중 을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 중」 ”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본문 , “ ” “ ” , 8 중 ““시차출근제 라 함은 을 ” ” ““시차출근제 란 으로” ” , “50퍼센트이상이 시간이상 을 퍼센트 이상이 시간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1 ” “50 1 ” , 9
출 퇴근시 를 출근 시 또는 퇴근 시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승
“ ㆍ ” “ ” , 12 ““
용차 함께타기 라 함은 출 퇴근시 를 ” ㆍ ” ““승용차 함께타기 란 출근 시 또는 ” 퇴근 시 로” , “1 ”인 을 “1 ”명 으로, “출 퇴근 을 출근 퇴근 으로 하고ㆍ ” “ ㆍ ” , 같은 조 제 호 중 13 ““부설주차장 개방 이라 함은 을 ” ” ““부설주차장 개방” 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출 퇴근 을 출근 퇴근 으로 한다” , 14 “ ㆍ ” “ ㆍ ” .
제 조제 항 중 3 2 “1 ”인 을 “1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 3 “ 2 의한 을 제 항에 따른 으로 한다” “ 2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각4 “ ” “ ” , 1 “ 층 을 각각 각 층 으로” “ ” , “3,000제곱미터 를 ” “3천제곱미터 로 하며 같은 ” , 조 제 호 중 각층 을 각각 각 층 으로2 “ ” “ ” , “3,000제곱미터 를 ” “3천제곱미 터 로 한다” .
제 조제 항 중 5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조제 호 를 」 5 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호 로」 5 1 ” , “3분의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항에 따른 으로 한다
2 “ 1 ” “ 1 ” .
제 조제 항 중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 조제 항에 따른6 1 “ 19 3 ” “ 19 3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항에 따른 으로 , 2 “ 1 ” “ 1 ”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항에 따라 로, 3 “ 1 ” “ 1 ” , “하 되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9 3 100분의50”을 하고 영 제“ , 조제 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분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19 3 100 50” , 4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항에 따른 으로 한다
“ 3 ” “ 3 ” .
제 조제 항 중 경감대상시설물 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7 1 “ ( “ ” 이라 한다)”을 경감대상시설물 로 각층 을 각 층 으로 제곱미터 를 천제
“ ” , “ ” “ ” , “1,000 ” “1
곱미터 로” , “10대이상인 을 ” “10대 이상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 , 2 외의 부분 중 제 항의 규정에 를 제 항에도 로 한다“ 1 ” “ 1 ” .
제 조제 항 중 하되 승용차 8 2 “ , 2 5 10ㆍ ㆍ 부제 를 하며 승용차 부제” “ , 2 ·5부제 승용( 차요일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 조제 항 중 9 2 “ 1제 항의 규정에 를 ” “ 1제 항에도 로” , “계산하되 를 ” “계산하 며,”로 한다.
제 조제 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10 2 “ ” “ ” , “ 2 ”연 회 를 연 회 로 한다“ 2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제11 “ 10 1 ” “ 10 항에 따라 로 각호의 범위 안 을 각 호의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1 ” , “ ” “ ” , 1
각 목 외의 부분 중 “2 5 10ㆍ ㆍ 부제 를 ” “2부제·5부제 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 다)”로 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2 “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 ” , 조 제 호 중 2 “「도로교통법 제 조에서 규정한 을 」 2 ” “「도로교통법 제 조에 」 2 따른 으로” , “진 출입하게 를 ㆍ ” “진입 출입하게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ㆍ ” , 3 진 출입 을 진입 출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제 조제 호의 규
“ ㆍ ” “ ㆍ ” , 5 “ 2 8
정에 의하여 를 ” “ 2제 조제 호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8 ” , 6 “2 5 10ㆍ ㆍ 부제 를 ” “2부제·5부제 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 조제 항 중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에 따라 로13 1 “ 6 ” “ 6 ” , “의한 을 따” “ 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 2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를 ”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로 ” 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제14 “ ” “ ” , 1 “ 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제 조
6 ” “ 6 ” , 2 “ 10
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제 조의 ” “ 10 ” , 3 “ 13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에 따른 으로 한다” “ 13 ” .
제 조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15 “ ” “ ” .
별표 의 제목 중 경감율 을 경감률 로 하고 같은 표의 제 호 주차장유료1 “ ” “ ” , 1 화의 부담금 경감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제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년 이후 위원회 개최가 거의 없었던 점 효율적
. 2 2006 ,
인 행정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 조의 를 삭제하여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 7 2 , 술진흥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폐지함 안 제 조의
. .( 7 2)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8 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를 삭제한다7 2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현행 조례상 입장권 구입 관련 규정이 전용사용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입장 .
료를 징수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
나 그 밖에 모순된 표기와 불합리한 용어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
사항임.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군 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를 신설함
. · · .
안 제 조 ( 4 )
나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 및 경
. ·
기를 추가함 안 제 조( 13 )
다 입장권 징수 규정 중 체육시설에 입장할 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 “ ,
경우 를 ”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경기를 관람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 로 개정 안 제 조” ( 15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1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99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 “정의는 을 ”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 , 10 학생과 세 이상 세 이하의 자를 을 학생 또는 세 이하의 사람을 로
“ 7 12 ” “ 12 ”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자와 를 사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와 제, 11 “ ” “ ” , 13 14 호 중 “자를 을 각각 ” “사람을 로 하며” , 같은 조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21 신설한다.
군 구 란 시의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1. “ · ” .
제 조제 항제 호 중 행사 를 행사 및 경기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부터 제4 1 1 “ ” “ ” , 3 7 호까지를 제 호부터 제 호로 하며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8 , 3 .
군 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3.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를 생활체육프로그5 3 “ ” “ 램을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상설스포츠교실 을 생활체육프로그램” , 2 “ ” “ ” 으로 한다.
제 조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4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제 조제 항 전단 중 다음과 를 다음 각호와 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9 1 “ ” “ ” , 하며 같은 항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 .
조기
1. : 06:00 ~09:00까지 주간
2. : 09:00 ~18:00까지 야간
3. : 18:00 ~ 다음날 06:00까지
제 조제 항 중 하며 관람입장료는 별표 와 같이 정한다10 1 “ , 9 .”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및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 항을 삭제한다3 4 , 5 .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③
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 「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입장료는 제
④ 1
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및 주차요금 등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3 2 1 .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1.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육시설에 입장할 때 관람권을 발행하15 1 “ , 지 아니하는 경우 를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경기를 관람하거” “ 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국가 및 시” , 1 “ 가 주관하는 행사 를 ”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 행사 및 경기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주최 를 주최 주관 으로 하고” , 2 “ ” “ · ” , 같은 조 제 항 중 입장료 를 관람입장료 로 한다2 “ ” “ ” .
제 조제 항 중 체육관리운영위원회 를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로 한다22 1 “ ” “ ” .
제 조제 항 단서 중 예외로 한다23 1 “ .”를 매표구 외에서도 매표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
제 조제 항에 의해 발행하는 관람권의 매표는 전용사용자가 수표는 수탁기
③ 11 1 ,
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1 .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9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 2 제 조제 호 관련 1 )
연번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 )
주경기장 육상 축구·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2 시립문학야구장 야 구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3 시립도원체육관 농구 배구 핸드볼 등· · 인천 중구 샛골로 번길 41 10 시립도원수영장 수 영 인천 중구 샛골로 번길 41 22
4
인천삼산월드 체육관(Incheo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농구 배구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보조경기장 농구 배구 등·
인조잔디
축 구 장 축 구 5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롤러스케이트
인라인하키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99 6 시립가좌테니스장 테 니 스 인천 서구 가좌로 번길 11 7 7 시립옥련사격장 사격 인천 연수구 독배로 172번길 142
8 궁도장 시립계산궁도장 국 궁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05번길 시립수봉궁도장 국 궁 인천 남구 수봉로 번길 95 32 9 시립수봉양궁장 양 궁 인천 남구 수봉로 번길 95 32
10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 ) 싸이클 인천 계양구 서운 길 3 11
11 시립다목적운동장 하키 정구, 인천 남구 소성로 360번
12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 배드민턴 등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51 13 인천광역시계산국민체육센터 수영 배드민턴 등· 인천 계양구 주부토길 580번지 14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축구 야구 등· 인천 연수구 동춘동 1129번지 호1 15 송도 LNG 야구장 야 구 인천 연수구 동춘동 1119번지 1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축 구 인천 중구 참외전로 246
별표 [ 9]
체육시설 관람입장료 ( 15 제 조제 항 관련 2 )
단위 원 ( : )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입장료 1인 회1 500 주최 주관 측에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 ) 않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가 국가위임사무 중 행정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를 위해 현지성이 강한 사무에 .
대하여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현지성을 확보하고· , 나 대기환경보전법 새마을금고법 국유재산법 행정권한의 위임 . 「 」 「, 」 「, 」 「,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내용과 근거법 령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재위임사무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대기보전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 「 」 61 ( )
고유사무에서 환경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공동, · · · 사무로 변경되어 위임조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규칙에 관련 , 규정 신설함.
운행차의 개선명령 법 제 조 · ( 70 )
자동차의 운행정지 법 제 조의 · ( 70 2)
건설심사과 ○
국유재산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 「 」 「 」
국유재산 관리 신설사무 명시함.
국유재산법 제 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 」 66
국유재산법 제 조의 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 ·「 」 73 2
획의 결정 변경 및 이용 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 조에 따른 매장물
·「 」 4
발굴 승인 등
나 수정되는 재위임사무 안 별표 및 안 별표
. ( 1 2)
자치행정과 ○
새마을금고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규를 정비함
- 「 」 .
금고의 설립 합병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 ·
법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 항 및 제 조 : 7 1 · 4 , 37 3 82
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및 제 조 ⇒ 7 1 , 37 3 82
금고에 대한 명령권 ·
법 제 조제 항 제 항 법 제 조제 항 : 74 3 · 5 ⇒ 74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년 월 일 2013 11 1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인천광역시규칙 제 2863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 10955 ) 호 제 조의 규정에 4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 ” )”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제 조의 규정에 따라인천광역시장 으로4 ” , “군수 및 시직속기관 장 을 군수 직속기관장 으로 한다” “ , ” .
제 조 중 2 “시장 을 ” “인천광역시장 이하 ( “시장 이라 한다” )”으로, “시직속기 관장 을 직속기관장 으로 한다” “ ” .
제 조 중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군수 및 시직속기관장 을 규정에 따라 구청3 “ , ” “ 장 군수 직속기관장 으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 4 1 “군수 및 시직속기관장 을 ” “군수 직속기관장 으로, ” , “규칙에 의하여 를 ” “규칙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 2 “규칙에 의하여 를 ”
규칙에 따라 로 한다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1 “중소기업지원과 를 ” “기업지원과 로 하고 기업지원과” , 종전의 중소기업지원과 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의 산업기반과란을 삭제
( ) ,
한다.
1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중 국내유통중인 물품에 대한 권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91 3 3
「 」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관련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중인 물품에 대한 권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91 3 4
「 」
3 과태료 부과 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권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91 3 5
4 국가공업단지개발 사업 중 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업단지30 조성 사업
가 실시계획 승인 .
나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 송부 .
다
.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
마
. 국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검사의뢰
.
사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제 조제 항17 1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19 2 1 같은 법 제 조제 항21 2 같은 법 제 조제 항26 3 같은 법 제 조제 항27 2
같은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37 1 2 같은 법 제 조제 항37 5
5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개선 파기 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 · 등을 통한 공표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
· · · 나 보고 및 검사 등 .
다 과태료 부과 징수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 조31
같은 법 제 조32 같은 법 제 조제 항41 3
6「광업법 에 의한 다음의 권한 」 가 채광 재개신고
.
나 조광권의 휴지 인가 .
다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
광업법 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법42 2 3
「 」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71 1 2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법42 2 2 시 행령 제 조제 항제 호71 1 2
같은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3 제 조제 항제 호71 1 12
7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개선 파기 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 · 통한 공표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
· · · 나 보고 및 검사 등 .
다 과태료 부과 징수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조19
「 」
같은 법 제 조20 같은 법 제 조제 항28 2
별표 의 자치행정과 제 호가목의 근거법규란 중 1 2 “「새마을금고법」 제 조제7 1 항 제 항 을 · 4 ” “「새마을금고법」 제 조제 항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근7 1 ” , 거법류란 중 “같은법 제 조제 항74 3 ·5 ”항 을 “같은 법 제 조제 항 으로 하74 3 ” 며 같은 호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 을 각각 같은 법 으로 한다, “ ”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재산관리과 를 회계과 로 하고 같은 란 중 여성정1 “ ” “ ” , “ 책과 를 다문화정책과 로 한다” “ ” .
별표 의 건설심사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1 1 “국토해양부소 관 을 국토교통부 소관 으로 하고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바목을 다음과 같” “ ” , 이 한다.
바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
별표 의 건설심사과 제 호더목의 근거법규란 중 1 1 “「국유재산법」 제 조 제41 · 46 조 를 ” “「국유재산법」 제 조 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의 근거법규란 중 제41 ” , “ 조제 항러목 을 제 조제 항제 호머목 으로 하며 같은 호 머목의 근거법
41 2 ” “ 41 2 2 ” ,
규란 중 제 조제 항제 호머목 을 제 조제 항제 호버목 으로 하고 같은 “ 41 2 2 ” “ 41 2 2 ” ,
8 승강기검사의 연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조제 항」 13 3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무 중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의 영업소로 독립 및 임대 단독점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철거명령 .
나 자료제출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
다
.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제출 및 보고의 명령 .
마 검사 및 질문 .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이유 및
. ·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 징수
. ·
아 자료제출기한의 연장 .
자 조사계획의 통지 .
차 자료제출 또는 보고기한의 연장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조제 항16 3
「 」
같은 법 제 조제 항22 2 같은 법 제 조제 항 22 3 같은 법 제 조제 항23 1 같은 법 제 조제 항23 2 같은 법 제 조제 항23 3
같은 법 제 조제 항31 1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14 2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14 3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15 2
호 버목의 근거법규란 중 “ 41제 조제 항제 호버목 을 2 2 ” “ 41제 조제 항제 호어2 2 목 으로 하며 같은 호 서목의 근거법규란 중 제 조제 항서목 을 제 조” , “ 41 2 ” “ 41 제 항제 호저목 으로 하고 같은 호 버목란 및 서목란을 각각 어목란 및 저목2 2 ” , 란으로 하며 같은 호 러목란 및 머목란을 각각 머목란 및 버목란으로 하고 같, , 은 호 더목란 다음에 러목란을 버목란 다음에 서목란을 저목란 다음에 처목란, ,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국유재산법」 제 조 및 66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항제 호러목41 2 2
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및 이용 보전 제한 등에 . · · 대한 협의
국유재산법 제 조의 및 행정73 2
「 」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항제 호서목41 2 2
처 국유재산 내 매장물 발굴 승인 등.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 조 및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41 제 항제 호처목2 2
별표 의 대기보전과 제 호란 다음에 제 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4 5 .
5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나 자동차의 운행정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70 같은 법 제 조의70 2
별표 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하고 같은 란 중 해양항1 “ ” “ ” , “ 공정책과 를 항만공항정책과 로 한다” “ ” .
별표 의 실과별란 중 2 “중소기업지원과 를 ” “기업지원과 로 하고 기업지원과” , 종전의 중소기업지원과 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의 산업기반과란을 삭제
( ) ,
한다.
1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중 국내유통중인 물품에 대한 권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91 3 3
「 」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관련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중인 물품에 대한 권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91 3 4
「 」
3 과태료 부과 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권· 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91 3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