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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국의 더욱 엄격한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통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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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지식재산국의 더욱 엄격한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통지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의 지식재산국, 사천성 지식재산 서비스 촉진센터, 광동성 지식재산 보호센터; 국가지식재산국 기관의 각 부서, 특허국의 각 부 서, 국가지식재산국 직속의 각 단위2) 및 각 사회단체: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여 관철하고, 중국공산 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의 정책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며, 중국이 지식재산권 수 입대국에서 창출대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충실히 추진하고, 양적 확대에서 품질 향상으 로의 전환을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전체 시스템은 특허품질 향상사업을 깊이 있게 전 개하였고, 각급 지방 지식재산권부서는 특허출원과 관련된 지원정책의 규범화를 강화 하였으며, 비정상 특허출원에 관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혁신을 장려하고 보 호하며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발전 등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그러나 아 직도 일부 지방에서는 특허의 고품질 발전을 중요시하지 않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 며, 양적 지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현상이 있고,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 닌 비정상 특허출원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행정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 고, 공공 이익을 해치며,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고, 공공 자원을 낭비하며, 특허제도를 파괴하고 있음. 고품질 발전의 요구를 엄격히 실행하고, 특허출원행위를 더욱 규범화 하며, 특허출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비정상 특허 출원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업무 목표의 명확화

특허출원 수량과 품질이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 산업발전 수요 및 과학기술 혁신 능 력에 상응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각종 업무 지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품질 향상을 강화하며, 고품질 발전 지표의 선도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하도록 한다. 자금지원 과 장려 등 정책을 더욱 조정하고 개선하여, 전면적으로 특허출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후속적인 이전 및 활용, 행정 보호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 로 확대한다. 특허출원 질서를 철저히 규범화하고,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비정상 특허출원 행위를 단호히 배척하며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지식재산권 사업의 고 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1) 출처 : 2021. 1. 27. 국가지식재산국, 원제 : 国家知识产权局关于进一步严格规范专利申请行为 的通知 (국가지식재산국의 더욱 엄격한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통지)

2) 중국어 단위(单位)는 조직, 기관, 단체, 기업 등을 포함하는 의미

(2)

2. 업무 중점의 파악

아래와 같은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비정상 특허출원행위를 실시하는 경 우, 관련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리한다.

(1)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국가지식재산국 제75호 국령) 제 3조 규정의 6가지 상황

(2) 단위 또는 개인의 관련 특허출원을 고의적으로 분산 출원하는 행위 (3) 단위 또는 개인의 연구개발 능력과 명백히 부합되지 않는 특허출원 (4) 단위 또는 개인의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전매(투기)하는 행위

(5) 단위 또는 개인이 제출한 특허출원에 복잡한 구조를 통한 간단한 기능 실현, 기 술 상식이나 간단한 특징을 조합 또는 중첩하는 등의 기술 방안이 존재하여 기술 개량 의 상식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는 행위

(6) 기타 민법전 규정의 성실신용원칙을 위반, 특허법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특허출원의 관리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이상의 “단위 및 개인”에는 동일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및 실질 통제인이 포함된 다.

3. 업무조치의 강화

비정상 특허출원행위에 대해서, 특허법 및 특허법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 허출원에 대해 엄격히 처리하는 것 외에, 상황에 따라 아래의 처리조치를 해야 한다.

(1) 출원인에 대한 특허비용 감면을 하지 않는다. 이미 감면된 경우, 감면된 비용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올해부터 5년 간 특허비용 을 감면하지 않는다.

(3)

(2) 국가지식재산국 공식 홈페이지와 <중국 지식재산보>에 공개한다.

(3) 특허출원수량 통계에서 비정상 특허출원 수량을 제외한다.

(4) 국가 지식재산권 시범 및 우수기업, 지식재산 보호센터 등록기업 자격, 중국 특 허상 신청·참가·수상 자격을 취소한다.

(5) 각급 지방 지식재산 부서는 출원인과 관련 대리기관에 대해 자금이나 장려를 지 원하지 않는다. 이미 자금이나 장려를 지원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상황 이 엄중한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자금지원이나 장려를 하지 않는다. 사기적 자금지원 및 장려를 취득하여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6) 각급 지방의 지식재산 부서는 비정상 특허출원을 대리하여, 특허업무 질서를 심 각하게 교란하는 특허대리기구에 대해, 상황에 따라 법에 따른 조사처리 강도를 확대 한다. 중화전국특허변리사협회는 비정상 특허출원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특허대리기구 및 특허변리사에 대해 업계 자율 조치를 취한다.

4. 협동 관리의 강화

(1) 심사지표의 과학성을 제고한다. 각급 지방의 지식재산 부서는 고품질 발전 이념 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특허업무와 관련된 심사지표체 계를 더욱 개선·완비하며, 심사의 과학성, 유효성을 향상시키고,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증가율 평가지표를 검증 및 제거하며, 특허출원 수량을 부서업무 심사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허출원 수량에 구속된 심사평가지표를 설정해서는 안 되 고, 행정명령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지방, 기업, 대리기구 등에게 특허출원 수 량 지표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 특허출원을 포함)수량을 서로 비교시켜서는 안 된다. 이상의 행위를 발견 시, 상황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국의 활용사업 신청자격, 국가지식재산국이 수여하는 시범도시 등의 각종 칭호 및 우대정책 등을 취소한다.

(2) 특허 자금지원 정책을 조정한다. 2021년 6월말 전까지, 단계별로 특허출원에 대 한 자금지원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각 지방은 자금지원, 장려, 보조 등 어떠한 형식 으로든 특허출원행위에 대한 재정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지방의 자금지원

(4)

범위는 등록된 발명특허(PCT 및 기타 경로를 통해 해외에서 등록된 발명특허를 포함) 에 제한되어야 하고, 자금지원 방식은 등록 후 보조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자금지 원 대상자가 획득한 각종 자금지원 총액은 동 대상자가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납부 한 관납비용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허 연차료 및 특허대행 등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허위로 날조하여 특허 자금지원을 획득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이미 지급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14차 5개년(14·5)’기간 동안, 각 지방은 특허등록 에 대한 각종 재정 자금지원을 점차 감소시켜야 하며, 2025년까지 전부 취소해야 한 다. 각 지방은 특허 자금지원에 관한 재정자금의 사용관리를 더욱 최적화하고, 특허 보호·활용을 강화하며, 후속의 이전·활용, 행정보호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중 점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3) 특허출원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킨다. 국가지식재산국은 각 지방의 고품질 특허 출원 및 비정상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기적으로 통보 또는 공개한다. 비정상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분기 연속하여 상승 또는 고품질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분기 연속하여 감소할 경우, 지방 지식재산 부서에 통보한다. 위 현상이 연속 하여 3분기 발생하는 경우, 지방 당위 정부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국가지식재산국 정부 홈페이지 및 <중국 지식재산권보>에 공개한다. 위 현상이 연속하여 1년간 발생 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국이 수여한 시범도시 등 각종 칭호 및 우대정책 등을 취소한 다. 각종 특허와 관련된 장려금은 단지 특허출원수량, 등록수량을 주요조건으로 간주 해서는 안 된다.

(4) 특허출원 분야에서의 신용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특허법실시세칙을 개정하여, 비정상 특허출원 행위를 신용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지식재산권 신용 감독·관리에 포함 되도록 추진한다. 각급 지식재산 부서는 지재권 신용 감독·관리 정책문서 제정 시, 비 정상 특허출원 행위를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심 각한 위법 및 신용상실 대리기구에 대한 협동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비정상 특허출원 을 대행하여 처벌받은 특허대리기구에 대해, 관련 격려·장려 정책, 업계 평가 등 방면 에서 연계하여 구속받도록, 감독관리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5) 특허거래의 규범화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지방 지식재산 부서는 지재 권거래 규범화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감당하고, 확실한 기술혁신 및 사용을 목적으 로 하지 않는 특허 출원권 및 특허권 양도행위는 단호하게 억제하며, 각급 정부부서가 건설을 지원한 지재권(특허)거래운영플랫폼 및 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및 지도를 강화 하고, 관할지역 내 각종 특허거래서비스기구 및 플랫폼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며, 거래

(5)

목표액 및 거래배경을 심사하고, 비정상 특허 출원 거래를 통해 사익을 취하거나 자금 을 세탁하는 행위를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국은 특허양도·허가 등 등기 기록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지방과 함께 이상한 특허운영행위를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한다.

(6) 부서간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비정상 특허출원과 관련된 상세정보에 대해, 각급 지방 지재권부서 및 상무 관련 부서는, 과학기술 등 관리부서에 자발적으로 즉시 통보 하고, 과학기술 관리 등의 부서를 지원 및 협조하여 특허 출원과 관련된 행정관리 업 무를 강화하며, 비정상 특허출원이 벤처기업 등 국가 각종 우대정책을 이용 및 사취하 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인원이 없고, 납입자본이 없으며, 연구개발 경비가 없는 이른바, ‘3무’기업이 특허를 출원할 경우, 관련 정보를 관련 지방 시장감독관리부 서에 즉시 전달하여 엄격히 감독 관리해야 한다.

5. 업무 메커니즘의 개선

(1) 업무 연계 메커니즘. 국가지식재산국은 비정상 특허출원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확정하며, 비정상 특허출원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지방에 즉시 통보하고 전달 하며, 지방 지식재산 부서에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사건 관련 단위와 개인 및 대 리기구가 관련 출원을 자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진 철회를 할 경우, 상황을 참작하여 가볍게 처리한다. 사건 관련 단위와 개인 및 대리기구에서 자진철회 를 거절하고 제소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며 충분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지방 지식재산 부서에서는 상황에 따라 처벌하고, 법에 따라 관련 단서 정보를 시장감독관 리부서, 공안부서, 신용감독관리부서에 전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정보 모니터링 메커니즘. 특허심사부에서는 비정상 특허출원을 엄격하게 심사하 고 법에 따라 거절하며, 관련 단서 정보를 즉시 발견, 정리, 보고한다. 특허대행처 및 지식재산 보호센터, 지식재산 신속권리보호센터 등에서는 비정상 특허출원을 엄격히 선별 검사해야 하며, 관련 단서를 국가지식재산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신고 및 심사 메커니즘. 단위와 개인이 각급 지방 지식재산 부서에 비정상 특허 출원행위 및 규정을 위반한 지표 설정, 자금지원 정책 신청을 신고하도록 격려한다.

각급 지방 지식재산 부서는 전용회선 및 전용망을 설치하여 신고를 받는다. 신고를 받 은 후, 즉시 검증 및 처리해야 하며, 국가지식재산국에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6)

(4) 긍정적 유도 메커니즘. 특허출원 품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형식의 홍보 보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혁신에 적극 참여하고 특허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장려를 강화하며, 전반 사회의 특허출원의 전략적 배치의식 및 품질의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특허출원의 품질을 확실히 향상시킨다.

6. 업무 이행의 추진

(1) 특별 관리를 전개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비정상 특허출원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 정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단서를 이미 발견한 관련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한다. 최대한 2021년 말까지, 특허출원 질서가 더욱 규범화되고, 비정상 특허출원 이 명백히 감소되며, 고품질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 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업무효과 및 관련 상황에 따라, 특별 관리를 부정기적으로 진행 한다.

(2) 자체 점검 및 시정을 강화한다. 각급 지방 지식재산 부서에서는 업무 목표 및 업무 중점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깊이 있게 시행하고, 지표 설정, 자금지원 정책 등 상황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며, 부족함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제출하며, 업무 방안 및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국가지식재산국에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하며, 중대한 단서와 중점 안건 상황을 즉시 보고한다.

(3) 조직의 지도를 강화한다. 국가지식재산국은 각 지방 정책의 수정 상황, 안건 처 리 상황 등을 지도하고 감독을 진행 할 것이다. 각급 지방 지식재산 부서에서는 비정 상 특허출원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를 중요시 하고, 지방 인민정부 에 이런 주제를 보고해야 하며, 주요 담당자가 책임지고, 지도협조체제를 설립하고, 현 지 특허출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판단하며, 업무의 중점 목표 및 중점 일환을 명확히 하고, 특별 업무 계획을 제정하며, 구체적인 담당자 및 업무 연락 담당자를 명 확히 하고, 전문팀을 설립하며,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깊이 진행한다.

이를 특별히 통지한다.

국가지식재산국 2021년1월27일

(7)

国家知识产权局关于进一步严格规范专利申请行为的通知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知识产权局,四川省知识产权服务促进中心,广 东省知识产权保护中心;局机关各部门,专利局各部门,局直属各单位、各社会团体:

为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认真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

切实推动我国从知识产权引进大国向创造大国转变,从追求数量向提高质量转变,近年来,

全系统深入开展专利质量提升工程,各级地方知识产权部门加强对专利申请相关支持政策的 规范,严厉打击非正常专利申请相关行为,对激励和保护创新、促进知识产权高质量发展等 起到了重要作用。但当前仍存在一些地方对专利高质量发展要求重视不够、贯彻落实不力、

盲目追求数量指标的现象,不以保护创新为目的的非正常专利申请行为仍然存在,严重扰乱 行政管理秩序、损害公共利益、妨碍企业创新、浪费公共资源、破坏专利制度。为严格落实 高质量发展要求,进一步规范专利申请行为,提升专利申请质量,消除不以保护创新为目的 的非正常专利申请行为,现就有关事项通知如下:

一、明确工作目标

着力引导专利申请数量和质量与区域经济发展水平、产业发展需求和科技创新能力相适应,科 学设定各项工作指标,强化质量导向,切实发挥高质量发展指标引领作用。进一步调整完善资 助和奖励等政策,全面取消对专利申请的资助,重点加大对后续转化运用、行政保护和公共服 务的支持。清理规范专利申请秩序,坚决打击和有效遏制不以保护创新为目的非正常专利申请 行为,推动知识产权事业高质量发展。

二、把握工作重点

实施下列不以保护创新为目的的非正常专利申请(以下简称该类申请)行为的,按照有关法律 法规和政策规定予以从严打击、从严处置。

(一)《关于规范专利申请行为的若干规定》(国家知识产权局第75号局令)第三条规定 的六种情形;

(二)单位或个人故意将相关联的专利申请分散提交;

(三)单位或个人提交与其研发能力明显不符的专利申请;

(8)

(四)单位或个人异常倒卖专利申请;

(五)单位或个人提交的专利申请存在技术方案以复杂结构实现简单功能、采用常规或简单 特征进行组合或堆叠等明显不符合技术改进常理的行为;

(六)其他违反民法典规定的诚实信用原则、不符合专利法相关规定、扰乱专利申请管理秩 序的行为。

以上“单位和个人”包括同一自然人、法人、其他组织和同一实际控制人。

三、强化工作措施

对该类申请行为,除依据专利法及其实施细则的规定对提交的专利申请进行从严处理之外,

应视情节采取下列处置措施:

(一)对申请人不予减缴专利费用。已经减缴的,要求补缴已经减缴的费用。情节严重的,

自本年度起五年内不予减缴专利费用。

(二)在国家知识产权局政府网站以及《中国知识产权报》予以通报。

(三)在专利申请数量统计中扣除该类申请数量。

(四)取消申报国家知识产权示范和优势企业、知识产权保护中心备案企业资格,以及中国 专利奖申报、参评或获奖资格。

(五)各级地方知识产权部门对申请人和相关代理机构不予资助或者奖励。已经资助或者奖 励的,全部或者部分追还。情节严重的,自本年度起五年内不予资助或者奖励。涉及骗取资 助奖励涉嫌构成犯罪的,依法移送有关机关追究刑事责任。

(六)各级地方知识产权部门对代理该类申请、严重扰乱专利工作秩序的专利代理机构,根 据认定情况,依法加大查办力度。中华全国专利代理师协会对从事和涉及该类申请的专利代 理机构以及专利代理师采取行业自律措施。

(9)

四、加强协同治理

(一)提高考核指标的科学性。各级地方知识产权部门要牢固树立高质量发展理念,积极协 调有关部门进一步改进完善与专利工作相关的考核指标体系,提高考核的科学性、有效性,

核查并剔除不符合实际的增长率评价指标,避免将专利申请数量作为部门工作考核的主要依 据。不得设置专利申请量的约束性考核评价指标,不得以行政命令或者行政指导等方式向地 方、企业和代理机构等摊派专利申请量指标。不得相互攀比专利申请(包括 《专利合作条 约》(PCT) 途径专利申请)数量。一经发现以上行为,视情取消国家知识产权运营项目 申报资格、国家知识产权局授予的示范城市等各类称号和优惠政策等。

(二)调整专利资助政策。2021年6月底前要全面取消各级专利申请阶段的资助。各地方不 得以资助、奖励、补贴等任何形式对专利申请行为给予财政资金支持。地方现有资助的范围 应限于获得授权的发明专利(包括通过PCT及其他途径在境外获得授权的发明专利),资助 方式应采用授权后补助形式。资助对象所获得的各级各类资助总额不得高于其获得专利权所 缴纳的官方规定费用的50%,不得资助专利年费和专利代理等中介服务费。对于弄虚作假套 取专利资助的,应限期收回已拨付资金。“十四五”期间,各地方要逐步减少对专利授权的各 类财政资助,在2025年以前全部取消。各地方要着力优化专利资助相关财政资金的使用管 理,强化专利保护运用,重点加大对后续转化运用、行政保护和公共服务的支持。

(三)突出专利申请质量导向。国家知识产权局定期通报或公布各地方高质量专利申请和该 类申请占比数据。该类申请占比连续两个季度上升、高质量专利申请占比连续两个季度下降 的,通报地方知识产权部门。连续三个季度出现以上现象的,通报地方党委政府,并把相关 信息在国家知识产权局政府网站及《中国知识产权报》公布。连续一年出现以上现象的,取 消国家知识产权局授予的示范城市等各类称号、优惠政策等。各类涉及专利的奖励不得简单 将专利申请、授权数量作为主要条件。

(四)加强专利申请领域信用监管。修改专利法实施细则,依法推动将该类申请行为作为失 信行为纳入知识产权信用监管。各级知识产权部门在制定知识产权信用监管政策文件时,应 着重考虑将该类申请行为纳入监管范围。加强对严重违法失信代理机构的协同治理,对因代 理该类申请受到处罚的专利代理机构,在有关激励奖励政策、行业评优评奖等方面予以联动 约束,强化监管效果。

(五)加强专利交易的规范与监管。各级地方知识产权部门要落实规范知识产权交易的属地 监管责任,坚决遏制明显不以技术创新和实施为目的的专利申请权和专利权转让行为,对各

(10)

级政府部门支持建设的知识产权(专利)交易运营平台和机构加强监管和引导,对辖区各类 专利交易服务机构和平台加强指导,做好交易标的和交易方背景审核,严防该类申请通过交 易进行牟利和洗白。国家知识产权局将加强专利转让、许可等登记备案数据监控,会同有关 地方及时依法处置异常专利运营行为。

(六)加强跨部门信息通报。对于该类申请的相关详细信息,各级地方知识产权部门要商相 关部门,主动及时向科技等管理部门通报,支持和协助科技管理等部门加强涉及专利申请的 行政管理工作,确保该类申请不被利用骗取高新技术企业等国家各类优惠政策。对无参保人 员、无实缴资本、无研发经费的“三无”空壳公司申请专利的,要及时将有关信息转属地市场 监管部门严格监管。

五、完善工作机制

(一)工作对接机制。国家知识产权局持续监测、认定该类申请行为,并及时向地方通报 和转交该类申请行为相关信息,地方知识产权部门加强行政指导,要求涉事单位和个人以及 代理机构主动撤回相关申请,对积极主动撤回的,可酌情从轻处置。涉事单位和个人以及代 理机构拒不撤回又不提出申诉意见并提供充分证据的,由地方知识产权部门根据情节处理,

并依法将相关线索信息转市场监管部门、公安部门、信用监管部门依法处置。

(二)信息筛查机制。专利审查部门单位要严格审查并依法驳回该类申请,及时发现、汇 总、报送相关线索信息。专利代办处、知识产权保护中心、知识产权快速维权中心等严格筛 查该类申请,并将相关线索及时报送国家知识产权局。

(三)举报和核查机制。鼓励单位和个人向各级地方知识产权部门举报该类申请行为以及违 规的指标设置和申请资助政策。各级地方知识产权部门要设立专线专网接受举报。接到举报 后,要及时核查和处理,并呈报国家知识产权局。

(四)正面引导机制。积极开展多种形式的提升专利申请质量的宣传报道,加强对积极投入 创新、科学合理布局专利的企业和个人的激励,进一步提升全社会专利申请的战略布局意识 和质量意识,切实提高专利申请质量。

六、推动工作落实

(一)开展专项治理。2021年全年,集中开展打击该类申请行为专项整治。对已经发现线

(11)

索的相关行为严厉打击。力争到2021年底,专利申请秩序进一步规范,该类申请明显减 少,高质量专利申请占比持续提高。国家知识产权局将根据工作效果和相关情况,不定期部 署开展专项治理。

(二)加强自查自纠。各级地方知识产权部门要围绕工作目标和工作重点,认真深入开展自 查,全面梳理指标设定、资助政策等情况,查找存在的不足和突出问题,提出整改措施,制 定工作方案和政策措施,按时向国家知识产权局报送自查结果,重大线索和重点案件情况及 时报送。

(三)加强组织领导。国家知识产权局将对各地方政策修订情况、案件处理情况等进行跟踪 指导和案件督办。各级地方知识产权部门要高度重视严厉打击该类申请行为的重要意义,向 地方人民政府作专题汇报,由主要负责人负责,建立领导协调机制,综合研判本地专利申请 状况,明确工作重点目标和重点环节,制定专项工作计划,明确具体责任人和工作联系人,

设立专班,深入持续开展相关工作。

特此通知。

国家知识产权局 2021年1月27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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