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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증발급 통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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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사증발급 통합 기준

2022. 6.

법 무 부

출 입 국 ‧외 국 인 정 책 본 부

(2)

Ⅰ 개 요

 배경

❍ ’20. 4. 13.부터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중단(90개국), 사증 발급 심사기준 강화로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 기여

❍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해외출입국 관리체계 개편 등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사증발급 기준 변경 필요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Ⅱ Level 2(주의국가) 사증발급 심사기준

 적용대상

❍ (Level 2 국가 소재 공관) Level 2 국가 지정일로부터 Level 2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사증심사 강화

❍ (그 외 공관) 사증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Level 2 국가 방문 기록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사증발급 가능

※ 최근 Level 2 국가 방문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 방문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사증발급 가능

 사증 종류

❍ 원칙 : 장‧단기사증 모두 단수사증으로만 발급 (더블‧복수사증 발급 불가)

(3)

❍ 예외 : 외교(A-1)‧공무(A-2)‧협정(A-3) 자격은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 사증 발급 허용

 대상별 사증발급 심사기준 :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 공통 가. 단기 사증

❍ 원칙 : 사증발급 제한, 아래 예외적 허용대상자는 입국목적을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

❍ 예외 : ① 외교‧공무, ② 투자‧기술 제공 등 필수적 기업 활동*

(중요한 사업상 목적 포함), ③ 교대선원(C-3-11), ④ 국민의 가족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⑤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가족

(배우자

미성년자녀)

,

⑥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관장 판단 하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급 가능

* 대규모 국제행사, 국제교류협력, 국제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일시적 가사지원, 국내 경조사 참석 등의 목적일 경우 적극적으로 심사(장기체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F-1비자 발급 대상임)

나. 장기 사증

❍ 원칙 : 사증발급 제한적 허용, 아래 예외적 허용대상자에 한해 발급

❍ 예외적 허용대상자

① 외교(A-1)‧공무(A-2)‧협정(A-3)

② 유학(D-2)

- (발급대상) ▵ 석‧박사과정 유학생(신입생 포함), ▵ 학사과정 재학생 중 4학기 이상 수료자(전문학사는 2학기 이상 수료자) - (발급조건) ▵ WHO 승인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것, ▵ 대학

(4)

총장 발행 격리확인서(붙임 2)를 제출할 것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에는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만 확인

③ 주재(D-7)‧투자(D-8)‧무역경영(D-9)

④ 전문인력(E-1~E-7)

- 호텔유흥자격(E-6-2)의 경우에는 공연추천서 상 ‘연소자 유해성 여부’가 ‘무해’인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에는 별도 확인 불요

⑤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WHO 승인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에는 제한 없이 발급

⑥ 결혼이민자의 가족(F-1)

⑦ 영주자격자 및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F-1, F-2)

⑧ 동반(F-3),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⑨ 장기사증 신청자 중 외교‧공무 수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인도적 사유로 긴급한 입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적용기준

❍ (Level 2 국가 지정 시) 지정일자부터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 지정일자 이전에 접수된 건은 이전 Level 1국가 심사기준에 따름

❍ (Level 2 국가 해제 시) 해제일자부터 Level 1국가 심사기준을 적용, 해제일자 이전에 접수된 건도 Level 1국가 심사기준에 따름

(5)

Ⅲ 그 외 Level 1 국가 사증발급 심사기준

 적용대상

❍ 그 외 Level 1국가는 Level 2국가 외의 국가를 말하며, 기존 추이감시국가와 교류확대가능국가 포함

 대상별 사증발급 심사기준 등 기타사항

❍ 기존 사증발급편람에 따름(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없음)

Ⅳ 행정사항

❍ 시행일 : `22. 6. 1.(수)

- Level 1 국가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도 사증 접수 가능

붙임 1. 개정 전‧후 비교표

2. 유학(D-2) 신청자 격리확인서(Level 2 국가용)

(6)

붙임1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구 분 사증

종류 현 행 개 정 후

Level 2 국가

단기 사증

‣원칙적 제한

※ 예외적 발급대상*만 가능 ‣현행 유지

장기 사증

‣원칙적 제한

※ 예외적 발급대상*만 가능 ‣현행 유지

Level 1 국가

단기 사증

‣관광, 친지 방문 등 불요불급한 경우 제한 원칙

※ 예외적 발급대상*만 가능

‣제한 해제

장기

사증 ‣모든 사증 발급 가능 ‣변동 없음

* 예외적 발급대상 :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활동, 국민의 가족, 인도적 사유 등

(7)

붙임2

유학(D-2) 신청자 격리확인서(Level 2 국가용)

격리 확인서

개인 정보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번호 전화번호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자 E-mail

학적 정보

대학명 학위정보 [ ] 일반학사 4학기 이상 수료자

(전문학사 2학기 이상 수료자)

학과명 [ ] 석사과정

개강일 [ ] 박사과정

백신 접종

[ ] 접종완료

※ WHO 승인 백신 대상으로 2차 접종완료 기준 [ ] 접종미완료

격리 장소

[ ] 대학 내 기숙사 격리시설 명칭

[ ] 대학 관리시설

※ 대학 외부 위탁 운영 기숙사 또는 대학이 외부 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기숙사에 준하는 관리

(관리인력 상주 또는 1일 1회 이상 방문하여 격리 이탈 확인 등) 이루어지는 경우(외부 업체와 계약된 시설을 활용할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첨부 필요)

※ 유학생 자가(원룸 등) 또는 유학생이 개별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활용 불가

격리시설 주소

[ ] 지방자치단체 격리시설

대학 담당 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격리확인서 발행번호

※ 대학별로 발행번호 자체적으로 관리

※ 재외공관에서 발행 정보 조회시 필요

대학교 확인

∘ 상기 유학생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수칙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정확히 안내하겠으며,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에는 즉시 보건당국 및 대학에 신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특히, 대학 기숙사(대학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상기 유학생에 대해서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확진자 발생 등 특이상황 발생 시 교육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2022. 0. 00. 00대학교 총장 (직인)

유학생 확인

Acknowledgement

留学生确认事项

∘ 본인은 본인의 격리에 관한 상기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acknowledge and consent that I will abide by the aforementioned quarantine rules and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I provided is true.

本人同意遵守上述隔离确认书所有条款,确认上述所填写的内容均属实。

∘ 또한, 상기 격리시설에서 대학으로부터 안내받은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격리시설에서 격리의무 미준수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I also acknowledge that I may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if I violate the quarantine policy.

本人同意在上述隔离设施隔离期间将按相关高效告知的居家隔离要求严格落实隔离,如在隔离 设施有擅自外出等违反居家隔离规定的行为,同意按照相关法律法规接受处罚。

2022. 0. 00. 지원자 Applicants 留学生 (서명 또는 인 Signature 签或章 )

수신자 : 주◌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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