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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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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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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3 호 심

의 의 결 사 항 보고일자 2017. 04. 28.

공개여부 공개

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 출 자

위원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출일자

2017.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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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태광산업(주)­석유화학 3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태광산업(주)­석유화학 3공장이 방사성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저장 시설에 무단 보관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별지와 같이 행정처분(안)을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별 지 참 조

5. 참고사항 없 음

<별지> 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안)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안)

핵연료물질 사용 변경허가(T-950 탱크)위반 법 제45조제1항 후단 과징금 9천만원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T-950 탱크)위반 법 제70조제3항 과징금 3천만원 핵연료물질 사용 변경허가(T-953 탱크)위반 법 제45조제1항 후단 과징금 9천만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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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안)

□ 개 요

○ 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불법 보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위반사항 및 처분계획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안)

< 핵연료물질 사용 변경허가 위반 >

○ 우라늄 촉매 사용시 발생한 중저준위 폐기물(고체)을 허가받지 않은 T-950 탱크에 무단 보관(약 24톤, ’97.5월) - 동 탱크를 세정폐액 저장용으로 사용(’98.4월~’16.10월)함에 따라 자체처분 대상 액체 폐기물 발생 및 무단 보관 (약 1,098톤)

○원안법 제45조제1항 후단

과징금 9천만원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 위반 >

○ T-950 탱크에 보관된 자체처분 대상 액체 폐기물을 자체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약 7,643톤, ’04.7월~’16.10월)

* 액체 폐기물에는 5% NaOH(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되어 관련법에 따라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

○원안법 제70조제3항

과징금 3천만원

< 핵연료물질 사용 변경허가 위반 >

○ 우라늄 촉매 사용시 발생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고체)을 허가받지 않은 T-953 탱크에 무단 보관 (약 97톤, ’98.4월)

○원안법 제45조제1항 후단

과징금 9천만원

- 3 -

붙임1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조항)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 로등운영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①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 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 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 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 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핵종별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값 미만이 된 것으로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 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2. 원자력관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처분 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 할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 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반감기(半減期)가 5일 미만인 단일 핵종만을 포함할 것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원자 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 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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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원자력안전법령 (처벌조항)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①위원회는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7. 제70조·제94조·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 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 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 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후략) 2. 개별기준

(5) 핵연료물질사용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금액

가. 법 제45조제1항 후단 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48조제

1항제2호 3개월 6천만원 6개월 1억2천만원 9개월 1억8천만원

.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

1항제7호 1개월 2천만원 2개월 4천만원 3개월 6천만원

- 5 -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조정아 과장 (02) 397 - 7330

하정언 사무관 (02) 397 - 7333

참조

관련 문서

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 는데 필요한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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