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 남자 청약번호
보험계약자
2996-2008-0169106 남자 님
남자 님
년납 15
계약형태 1회보험료
월납 250,000
소속점포 담당직원 전화번호
2008년 11월 20일 정도
갈매대리점(최병진) 051-802-3580 보험나이/성별
보험기간 납입주기
작성일자 피보험자
50년만기
연금저축LIG행복연금보험
남자 님 을 위한 가입설계서매월
연금소득공제 보험료소득공제 원
원 세
년 20 60
연금지급방법 연금지급기간 연금개시연령
3,000,000 원
원 원 연간소득공제대상금액
968,687 232,484,880 45,000,000 1회 예상연금지급액
총 예상지급액 총 납입보험료
보장보험료 0 원 250,000 합계보험료 250,000원
0 할인후1회보험료 250,000 원 원
%
이 보험은 순수연금형으로 설계되어 피보험자에 대한 위험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제1보험기간(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중 사망시에는 사망시점까지 적립된 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단체할인율 기본(적립)보험료
보험료 용어 설명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또는 매 3개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납입하는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단, 기본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은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을 말함)로 함)
알아두셔야할 사항
1. 연금자산 운용수익이 예정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위 예상연금지급액은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신공시이율(Ⅱ) (계약일 현재 연 5.6%)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산출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며, 향후 신공시이율(Ⅱ)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추가납입보험료, 배당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보험료란, 계약자가 납입하신 기본(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이 계약은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저축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퇴직연금 포함 연간 300만원 한도) 및 특약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4. 연금수령시에는 수령액 중 관련 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저축 지급기관이 연금소득세(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소득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신고시 총연금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 소득공제 가능) (연간 연금소득 6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선택가능)
5.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21조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주민세별도, 기타소득세의 10%)를 부과합니다. 또한 가입 후 5년이내 해지시 불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2% 해지가산세(주민세별도,해지가산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A / B) A=(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
B=(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6. 중도해지시에는 경과기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본 가입설계서는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08-29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