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보고서
■ 출 장 자 : 유라시아·북한인프라 센터 연구위원 조준행
■ 동 행 자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과장 김상수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주무관 정재향 주 ICAO 대표부 대사 허진
■ 출 장 지 : 싱가포르
■ 출장기간 : *********(수) ~ 4.25(3박4일)
■ 출장목적 : 글로벌 시장기반조치의 골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 개진 및 동향 파악
I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국제항공부문 글로벌 시장기반조치(MBM) 관련 ICAO 지역회의에 참석하여 MBM 골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의견 개진 및 타국과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향 파악
2. 출장자
◦ (출장자) 유라시아·북한인프라 센터 연구위원 조준행
◦ (동행자) 국토교통부 공항기술과 과장 김상수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주무관 정재향
주 ICAO 대표부 대사 허진
3. 출장기간 및 출장지
◦ *********(수) ~ 4.25(토), 싱가포르, St. Regis 호텔
5. 출장일정
일 자 주요일정 비 고
'*******(수) ․ 인천출발, 싱가포르 도착 이동
'*******(목) ․ 회의 참석 (오전: 설명 청취, 오후: 1 분임토의 참석)
회의 참석 '*******(금) ․회의 참석 (오전: 2 분임토의 참석, 오후: 패널토론 청취)
'*******(토) ․ 싱가포르 출발, 인천도착 이동
Ⅱ 회의개요
1. 회의명 : ICAO 글로벌 시장기반조치 관련 아태지역 회의 (GLADs:
Global Aviation Dialogues, Asia-Pacific)
2. 개최일시 및 장소 : '15. 4. 22(수) ~ 25(토), 싱가포르
3. 회의배경 및 요지
◦ (회의배경) ICAO는 2020년 이후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기반조치(MBM)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사회와 환경보호위원회(CAEP)를 중심으로 대안을 개발 중임
- 이와 관련하여 지난 총회 결의안에서 요구된 각국의 의견청취를 위한 지역 세미나가 4월 중 개최되고 있으며, 아태지역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 (회의요지) 참가한 국가와 항공사, NGO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MBM에 대한 일반사항을 설명하고, 각 참석자들을 8개 조로 나누어 MBM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4. 주제발표
◦ 항공 배출량 추세 (Tetsya Tanaka, ICAO 사무국 환경과 직원) - 항공기 기술 개발, 대체연료, 운영개선 등에 따른 예상 감축량, 탄소
중립성장 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 필요성 등을 설명
◦ 글로벌 MBM의 핵심요소 (Jane Hupe, ICAO 사무국 환경과장) - 핵심요소(목표, 기준선, MRV, 배출량 회계시스템(Registry), 적용면제,
할당량 조정 및 강제규정 등) 및 향후 일정 설명
◦ 시장기반조치 (Sam Brand, ICAO 사무국 환경과 직원)
- MBM 시행 관련 애로점*, MBM 종류, 부담금의 문제점, 미래 항공부문 전체 수입(revenue) 규모 및 MBM 이행 비용 등 설명
◦ 산업계의 시각 (Michael Gill, IATA 항공환경과장)
- MBM 원칙(경쟁왜곡 최소화, 이행 및 행정 용이, 비용 효과적, 수입금 조성․항공성장 감축 방지), 선호하는 스킴(오프셋) 등을 설명
5. 분임토의
◦ (1일차) ① 글로벌 MBM 설계시 고려할 주요 사항, ② 시카고 협약의 비차별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차별화(CBDR, SCRC*)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③ ‘16년 ICAO 총회시, 글로벌 MBM 결정에 동의(非동의)에 이르게 할 요건
◦ (2일차) ① MBM 시행 관련 국가 및 항공사에게 중요한 요건, ② 배출권의 주요 특성, ③ GLADs 2차 개최(‘16.4 예정) 전 추가 필요한 정보 - 10개 분임으로 나누어 6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요약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 (결과는 붙임 참고)
6. 패널토론
◦ 이사회 중국 대표, IATA 항공환경과장, 세계은행(WB) 배출권거래 전문가 등이 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질의에 답함
◦ 다수의 패널이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한 반면, 중국은 ICAO 사무국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치 않았고, 참여한 국가의 수도 많지 않아 제대로된 의견수렴을 할 수 없었다고 비판
Ⅲ 회의 주요 내용
Ι. 주제발표
1. ICAO의 환경관련 업무 개황 (발표자 : 사무국 환경과장 Ms. Jane Hupe)
◦ 환경목표, 다양한 감축수단, ICAO 추진 업무 등 설명
-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개발(부속서 16, vol.Ⅲ 발간예정, ‘16년 말) 중 - 대체연료 개발 관련 세가지 인증기준 마련(15,000회 상업비행 실시) - 대체연료는 바이오매스 개발에 대한 투자 및 대체연료 생산비용 감축,
지속가능한 상용 확대 등이 해결할 과제이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 - 환경보호위원회(CAEP)의 GMTF(Global MBM Task Force, 17개 이사국 참여)는 배출권의 인정요건, 배출량의 보고․산정․검증 기준(MRV, Measure Report Verification), MBM의 영향 평가 등을 수행 중
2. 항공 배출량 추세 (발표자 : 사무국 환경과 직원 Mr. Tetsya Tanaka)
◦ 항공기 기술 개발, 대체연료, 운영개선 등에 따른 예상 감축량, 탄소 중립성장 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 필요성 등을 설명
- ’10-‘30 기간 중 배출량의 47%는 항공기 기술 및 운영개선을 통하여 달성하고 나머지 53%는 대체연료와 MBM을 통하여 달성
- 운영개선은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 만약 개선하지 않으면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하여 효율이 매년 2%씩 나빠질 것임
- 분석결과 운영개선을 통하여 gate-to-gate에서 0∼8% 감축 가능 - 항공기기술 개선에 의한 감축효과는 매년 0.57%~1.5%(‘10-’35 기간 중
13%~31%)로 추정
- ‘20년에 3% 정도의 국제항공연료를 대체연료로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 생산수준 예측은 매우 불투명
3. 글로벌 MBM의 핵심요소 (발표자 : 사무국 환경과장 Ms. Jane Hupe)
◦ 핵심요소(목표, 기준선, MRV, 배출량 회계시스템(Registry), 적용면제, 할당량 조정 및 강제규정 등) 및 향후 일정을 설명
<< 향후 일정>>
4. 시장기반조치 (발표자 : 사무국 환경과 직원 Ms. Sam Brand)
◦ MBM 시행 관련 애로점*, MBM 종류, 부담금의 문제점, 미래 항공부문 전체 수입(revenue) 규모 및 MBM 이행 비용 등 설명
◦ 항공성장 지속 vs 위축 , 배출량 감축 vs 단순히 환경비용 지불, 감축 활동(기술개발, 운영개선 등) 위축 vs 독려
<< MBM 이행 비용 분석 >>
일자 회의 일자 회의
‘15.7 CAEP 운영그룹 회의 '16.4 GLADs 2차 회의 '15.12 유엔기후변화 총회(COP21) '16.6 고위급 회의
'16.2 CAEP 10차 회의 '16.10 ICAO 39차 총회
‘20년 ‘25년 ‘30년
전체 항공
수입금 ($) 8640억 10,900억 13,300억
탄소톤당
가격 ($/ton) 6(저),
8(중), 20(고) 10(저),
15(중), 33(고) 12(저), 20(중), 40(고) MBM
이행 비용 ($) 19억(저),
20억(중), 62(고) 38억(저),
56억(중), 124(고) 172억(저), 119억(중), 239(고) 수입금 중
MBM 비용 비중 (%) 0.2(저),
0.3(중), 0.7(고) 0.3(저), 0.5(중),
1.1(고) 0.5(저), 0.9(중), 1.8(고)
5. 산업계의 시각 (발표자 : IATA 항공환경과장 Mr. Michaele Gill)
◦ MBM 원칙(경쟁왜곡 최소화, 이행 및 행정 용이, 비용 효과적, 수입금 조성, 항공성장 감축 방지), 선호하는 스킴(오프셋) 등을 설명
Ⅱ. 분임 토의
1-1. 글로벌 MBM 설계에서 고려할 주요사항
◦ 행정 절차 단순성, 공정성, 비용 부담 완화, 형평성, 투명성, 목표달성의 비용 효과성, 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기준, 안전에 대한 타협 불가 등
1-2. 시카고 협약의 비차별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차별화(CBDR, SCRC*)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 노선(Route)별 시행, 단계별 시행, 미소예외규정(운항실적이 적은 항공사에 대한 면제 등) 마련, 최빈개도국 및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고립 국가에 대한 능력 형성 강화 및 특별 지원 제공 등
1-3. '16년 총회, 글로벌 MBM 결정에서 동의 및 非동의 요건
◦ (동의 요건) 행정 편의성, 비용 대비 감축 효과성, MBM 이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시장왜곡 방지, 견고한 MRV, 투명성, 명확한 기준, 이행 관련 국가에 대한 지원 등 (상기 Q1-1의 답변과 유사)
◦ (비동의 요건) 상기와 반대 사항
2-1. MBM 시행 관련 국가 및 항공사에게 중요한 요건
◦ (국가) 명확한 법적 형태 및 이행지침, MBM 강제․시행 요건의 명확화, 단순․강건․유연․안정적 제도, 역량강화, 지역 검증체계(지역내 여러 군소국의 항공사를 한번에 검증), 공평한 감축의무 할당
◦ (항공사) 배출량 보고․정산 등을 위한 회계시스템(Registry), 이행을 위한 적절한 계획․준비기간, 조기 감축 노력 등에 대한 인정, 교육훈련, 위험(Risk)․운영비 최소화, 배출권의 안정성․예측성
2-2 배출권의 중요한 특성
◦ 배출권 승인의 투명성, 광범위한 오프셋 승인, 비제한형, 환경 건전성 및 유연한 품질기준(Quality Criteria), 중앙화된 품질관리, 품질기준의 주기적 검토, 기존의 평가기준 인정, 품질은 높이되 가격 최소화를 위한 배출권 물량 최대화, 이중계산(double counting) 방지 등
2-3. GLADs 2차 개최(‘16.4 예정) 전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
◦ MBM 이행에 따른 항공사 및 국가별 비용 분석결과, 바이오연료 생산량 및 감축 효과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MBM 설계 초안(일명 strawmen ver.), 배출권거래제․탄소상쇄제도 등 有경험 항공사 및 국가들과 지식 공유, 아태지역 라운드테이블 대화 개최, GLADs 회의결과를 MBM 개발에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화 등
Ⅲ. 패널 토의
◦ (이사회 중국 대표) ICAO 사무국이 금번 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인 MBM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으며, 참가한 국가의 수도 많지 않아 의견수렴이 불충분했다고 비판
◦ (IATA 항공환경과장) 중국과 달리, 금번 회의에서 정부, 업계, NGO 간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했다며 사무국을 치하, 향후 비용-효과 분석결과 등 상세한 정보제공 필요, IATA의 지속적인 적극 참여의지 표명 - 군소 항공사들 대신, IATA가 배출권을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향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 (뉴질랜드 교통부 담당자) ICAO에 상주대표가 없는 뉴질랜드는 이번회의가 정보획득에 유용했으며 회의도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MBM 관련 논의의 상세한 내용과 결과의 제공 필요성 강조
◦ (세계은행 기후변화탄소시장 전문가) 장래 항공업계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크레딧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지금이 배출권의 자격기준 등에 대한 합당한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적기임을 지적
- 배출권 시장의 동향을 볼 때, 앞으로도 충분한 양의 크레딧 확보가 가능하며, 크레딧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위험회피 수단을 활용하여 항공업계가 적절한 가격에 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ICAO 사무국) ICAO가 금년 9월에 개최할 “항공배출 감축에 관한 파트너십 세미나”에서 탄소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소개하고, 관계자들이 이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를 희망
Ⅳ 평가 및 시사점
◦ (평가) 금번 회의는 총회 결의안 이행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중요한 성과가 있었으나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참여자가 많고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MBM의 성공적인 개발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비이사국, 특히 인구규모가 작은 국가의 담당 공무원과 항공사들의 현재 논의 중인 대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으며, 사무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
◦ 다음번 총회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미리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허수아비 초안과 중국, 브라질 등의 새로운 제안 내용, 각 대안의 예상효과에 대한 CAEP의 분석결과 등
◦ (시사점) 글로벌 MBM 시행이 국적 항공사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MBM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논의 중인 중요 대안들의 국적항공사와 국익에 대한 상세한 영향분석 및 국적항공사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