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관세와 경제적 후생 제3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관세와 경제적 후생 제3절"

Copied!
8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2)

관세의 의의와 종류 제1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제2절

관세와 경제적 후생 제3절

관세와 관련된 정책문제 제4절

관세동맹의 이론

제5절

(3)

(1) 관세의 의의

▪ 法定의 관세영역(關稅線)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관세선 : 국가가 동일한 관세법규를 시행할 지역을 지정한 때의 그 영역의 한계

► 국경과 관세선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님(관세동맹의 결성, 보세지역 등)

▪ 관세 : 국가가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조세

(2) 관세의 성격

▪ 수입품에 주로 부과되나 수출품에도 부과

▪ 징수주체는 국가

▪ 간접세의 일종(稅 부담 전가됨)

▪ 수입 억제

1

1 관세의 의의와 성격

(4)

▪ 국내산업 보호와 재정수입 목적으로 부과

▪ 공업용 원자재는 감면되고, 불요불급 품목과 사치성 품목은 重課

▪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부과∙징수

▪ 보호무역정책의 주요 수단

(5)

▪ 관세는 역사적으로 여러 형태로 변천해 왔음

▪ 오늘날은 국가영역이 단일관세영역이 되는 게 보통이나, 과거에는 국 내에서도 여러 관세영역이 존재해 국내관세 부과가 관례

▪ 제1기(수수료 시대)

► 서비스나 이익의 반대급부로 징수

► 관세는 역사적으로 SOC의 사용료나 운송물품, 사람 보호∙경비 등 의 수수료가 그 기원으로, 고대 도시국가가 전형적인 예

► Smith는 관세를 기록 이전의 역사 이래 사용해 온 관습적 지불 (customary payment)이라 하고, 관세를 customs라 함

▪ 제2기(내국관세 시대)

► 수수료는 반대급부가 없는 강제징수의 성격을 띄였고, 봉건시대의 영역이 확정돼 감에 따라 관세영역 개념이 나타나 봉건영주의 영역 통과 물품에 관세 부과

2

2 관세의 역사

(6)

► 법률에 의하지 않고 통치자의 恣意에 의한 개인적 수입에 불과

▪ 제3기(국경관세 시대)

► 근대국가의 형성에 따라 군소 관세영역이 정리돼 국가영역 전체가 단일관세영역으로 통합

► 오늘날 관세는 국가수입 확보 및 보호무역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7)

(1) 과세기회에 의한 분류

▪ 수입세(import duty)

► 물품이 관세영역 내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로, 일반적인 의미 에서의 관세

▪ 수출세(export duty)

► 국내물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

► 재정수입의 확보와 특정물품의 국외유출로 인한 국내 시장가격의 상승 억제를 위해 부과되나, 현재는 전자의 목적 외에는 미부과

▪ 통과세(transit duty)

►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화물 운송 과정에서 특정국을 통과한다는 사실로부터 부과되는 관세

► 국제무역을 방해하므로 Barcelona 협정(1921)에서 금지. GATT 제5조에서도 금지

3

3 관세의 종류

(8)

(2) 과세방법에 의한 분류

▪ 從價稅(ad valorem duty)

►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 한국은 보통 종가세 적용

<상품가격ⅹ종가세=관세액>

► 담세가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 부과돼 공평, 담세가 시장가격의 등 락에 상관없이 가격의 일정비율로 균등, 과세가격 설정 곤란, 동종 품질의 상품이라도 수입가격이 다르면 담세가 다를 수 있음

▪ 從量稅(specific duty)

► 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로, 관세액 산출은

<상품수량ⅹ종량세=관세액>

► 과세방법 간편, 동종동질 상품의 경우 담세 동일, 수량에 따른 관 세 부과로 담세 불공평, 물가변동에 따른 관세의 보호기능 상실 우 려, 품목분류 곤란

(9)

▪ 혼합세(combined duty)

►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점을 결합해 과세하는 관세

► 선택세(alternative duty) : 한 품목에 대해 종가세율과 종량세 액을 동시에 정해 두고 그 중 높게 산출되는 세액과 낮게 산출되는 세액 중 택일해 과세. 양질의 물품, 市價 상승품은 종가세를, 염가 품, 市價 하락품, 저환율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은 종량세 적용

► 복합세(double duty) : 한 품목에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함께 정해 놓고 두 방법으로 산출된 세액을 합해 부과하는 관세

(3)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 재정관세(revenue duty)

► 국가의 재정수입을 주요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수입관세)

►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 수입 억제 및 권장 불가 품목,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과

3

3 관세의 종류

(10)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자국의 유치산업과 사양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세 (4) 제도적 성격에 의한 분류

▪ 일반관세(general duty)

► 국정관세(national duty) :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주적으 로 부과하는 관세

► 협정관세(conventional duty) : 외국과의 통상조약이나 관세조 약과 같은 협정에 의해서 관세율을 정하게 되는 관세

▪ 특수관세(general duty)

► 특혜관세(preferential duty) :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의 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의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할인관세)

► 차별관세(differential duty) : 특정국가의 상품이나 특정품목에 대해 다른 품목에 비해 할인 혹은 할증하는 관세

(11)

► 탄력관세(flexible tariff system) : 국내외 경제상황에 신속히 대 처해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일정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게 함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 특정국 상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덤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 수출국으로부터 직∙간접적으 로 생산 및 수출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할증관세의 일종) 「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 [보복관세(retaliatory duty)] : 외국의 자국상품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부터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보 [긴급관세(emergency tariff)] : 특정상품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의해 국내산업이 타격을 입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히 대처 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3

3 관세의 종류

(12)

[조정관세(adjustment duty)] :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관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되는 관세

[편익관세(beneficial duty)] : 국가간의 협정에 의하지 않고 우호 관계를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물가평형관세(price stabilization duty)] : 관세조절을 통해 물 가수준의 안정을 꾀하려는 제도

[할당관세(quota tariff)] : 특정물폼에 대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 의 수입상품에 한해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해 수입할 때 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이중관세율제도의 일종)

(13)

(1) 소국의 경우

▪ 수입재의 국내수요곡선 DD 국내공급곡선 SS, 세계공급 곡선 FF(수평)

▪ 자유무역시 국제가격 OP에 서 국내소비 OR, 국내생산 OQ이므로 수입 QR

▪ 수입재에 관세(t) 부과시 국 내가격은 국제가격보다 t만 큼 상승해 국내가격에 대응

하는 FF는 t만큼 상향 이동(F'F')

► OP'의 국내가격에서 국내소비 OR→OR'↓, 국내생산 OQ→OQ'↑

수입 QR→Q'R'↓

1

1 부분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14)

▪ 보호효과(protection effect)

► 관세부과시 수입재의 국내 가격이 OP→OP'로 상승함 에 따라 국내 수입대체재의 가격 상승으로 국내생산이 OQ→OQ'↑

► 생산증가분 QQ'(생산효과)

▪ 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 관세부과로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관세만큼 상승해 수입재의 소비가 OR→OR'↓ ► 소비감소분 RR'

▪ 무역효과(trade effect)

► 관세부과시 수입이 QR→Q'R'↓

(15)

▪ 재정수입효과(revenue effet)

► 관세부과만큼 재정수입 확보

► 수입재 단위당 관세(PP'=t)

ⅹ수입량(Q'R') = K'N'HG

▪ 국제수지효과(balance-of- payment effect)

► 관세부과로 수입대체재의 국 내생산 증가, 수입재의 국내 소비가 감소한 만큼 수입량↓

► 관세부과 전 총수입액=수입재 단위당 가격(OP)ⅹ수입량(QR)

=

KNRQ ①

► 관세부과 후 총수입액=수입재 단위당 가격(OP')ⅹ수입량(Q'R')

= K'N'R'G' ②

1

1 부분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16)

► ②-K'N'HG(재정수입)

= GHR'Q'(순수입액) ③

▪ ①-③ = KGQ'Q+HNRR'

▪ 소득재분배효과(income redistribution effect)

► 관세부과로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전

► 관세부과 전 소비자잉여는 DNP, 생산자잉여는 PKS

► 관세부과 후 소비자잉여는

DN'P'(-P'N'NP), 생산자잉여는 P'K'S(+P'K'KP)

► 소비자잉여(P'N'NP) 중 P'K'KP만큼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 이전

(17)

▪ 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 ► 미발생

▪ 후생효과(welfare effect)

► 관세부과로 단기적으로 소 비자후생의 감소가 생산자 이익과 재정수입의 증가보 다 커 전체로는 후생 감소

► 소비자잉여(P'N'NP) 중 P'K'KP는 생산자잉여로,

K'N'HG는 재정수입으로 이전 「적 순손실(死重損失) 발생

► 과세부과로 (K'KG+N'HN)만큼의 사회「(자유무역의 우월성 반영)

► 순손실의 발생은 무역제한조치가 자유무역에서의 후생 잠식 의미

▪ 관세의 경제효과 크기는 세율,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 등에 따라 결정

1

1 부분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18)

(2) 대국의 경우

▪ 수입재의 국내수요곡선 DD, 국내공급곡선 SS, 총공급곡 선 FF(우상향)

▪ 자유무역시 시장균형점 N, 국내가격 OP, 국내수요 OR 국내생산 OQ이므로 수입 QR

▪ 수입재에 관세부과시 FF는 관세부과만큼 상향이동(F'F')

► 시장균형점 N', 국내가격 OP', 국내생산 OQ', 국내수요 OR'이므 로 수입 Q'R'

▪ 보호효과 : 관세부과로 국내생산량 QQ'↑

▪ 소비효과 : 국내수요 OR→OR'로 감소해 RR'

(19)

▪ 무역효과(trade effect)

► 관세부과시 수입이 QR

→Q'R'↓

▪ 재정수입효과 : 수입재 단 위당 관세(P'P")ⅹ수입량 (Q'R') = K'N'HG ①

► ① = K'N'JI(국내소비 자 부담)+IJHG(외국수 출업자 부담)

▪ 국제수지효과

► 관세부과 전 총수입액 = OPⅹQR

= KNRQ ②

► 관세부과 후 총수입액 = OP'ⅹQ'R' = K'N'R'G' ③

► 순수입액 = ③-① = GHR'Q' ④

1

1 부분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20)

► ②-④ = KIQ'Q +JNRR' +IJHG

▪ 소득재분배효과

► 관세부과 전 소비자잉여 DNP, 생산자잉여 PKS

► 관세부과 후 소비자잉여 DN'P'(-P'N'NP), 생산 자잉여는 P'K'S(+P'K'KP)

► 소비자잉여 중 P'K'KP 만큼 소비자로부터 생산

자에게 이전 「효과 발생

▪ 교역조건효과 :「수입가격이 OP→OP"만큼 하락하는 교역조건 개선

► 수입재에 관세부과로 수입량이 감소하고 국제시장에서 수요 감소로

(21)

▪ 후생효과

► 소비자잉여 P'N'NP 중 P'K'KP는 생산자잉여, K'N'JI는 재정수입으로 이전

► 국제가격 하락으로 추가 재정수입(IJHG) 발생

► K'IK+N'NJ는 사회적인 손실이 됐으나 K'N'JI를 빼고 IJHG의 이익 발생

► 따라서 관세부과로 인한 순이익 : IJHG-(K'IK+N'NJ)

► IJHG>(K'IK+N'NJ) : 이익, IJHG<(K'IK+N'NJ) : 손실

▪ 관세의 경제효과 크기는 세율, 수입 및 공급의 탄력성 등에 따라 결정

1

1 부분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22)

(1) 소국의 경우

▪ 소국(A국)은 교역조건과 PPC 의 접점에서 생산하고 교역조건 과 SIC의 접점에서 소비함으로 후생수준 극대화

▪ 소국의 가정에 의해 국제시장에 서 Y재에 대한 X재의 상대가격 (교역조건) 일정(FF선)

▪ A국의 자유무역시 균형생산점 P점, 균형소비점 C점이므로 X

X재 x3x5 수출, Y재 y1y5 수입(무역삼각형 CPE), 후생수준 Ic

▪ A국이 수입재(Y재)에 관세부과시 Y재의 국내가격↑→Y재 산업의 이 윤증가로 X재(수출재) 산업의 생산자원 일부가 Y재 산업으로 이동→

(23)

X재 생산↓, Y재 생산↑→ PX↓, PY↑→FF선보다 더 완만한 DD 선 도출

▪ X재 생산 ↓, Y재 생산↑로 생산 점은 P→P'로 이동

▪ P'에서 생산해 교역조건에 따라 무역해 소비시 소비는 F'F'선상 에서 이뤄짐

▪ 관세로 인해 Y재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관세만큼 상승했

으므로 국내소비자에게 주어진 가격선은 FF보다 기울기가 작은 D'D'

▪ 따라서 SIC와 D'D'의 접점 C'가 새로운 소비점으로 F'F'선상에 있음.

후생수준은 Ic".

2

2 일반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24)

▪ 관세수입 존재!

► X재를 E'P'만큼 수출시 Y재는 E'I만큼 수입

► Y재의 국내소비량은 C"점의 종축 좌표로 표시되므로 E'I만 큼의 Y재 수입 중 E'C"는 국내 소비에 충당, C"I는 수입업자 가 정부에 관세로 납부

► 정부가 관세수입 전부를 C"I의 양에 지출한 셈

► C"I는 Y재로 표시한 관세수입, C"J는 X재로 표시한 관세수입

▪ 관세수입은 정부에서 민간부문에 배분돼 민간의 소비자 선호에 따라 X, Y재에 지출됨

(25)

► 민간부분은 국내가격비율에 의 해 지출되므로 DD선이 SIC와 의 접점(C") 통과 ICC상에서 지출. 관세수입 지출의 한계는 IJ선.

► C" 통과 ICC와 IJ선과의 교점 C'가 관세수입의 지출을 고려 한 최종 균형소비점

▪ 생산효과 : Y재의 생산량 Oy1→ Oy2 (y1y2)↑

▪ 소비효과 : Y재의 소비량 Oy5→Oy4 (y4y5)↓

▪ 무역효과 ► 관세부과 전 x3x5의 X재 수출, y1y5의 Y재 수입

► 관세부과 후 x2x4의 X재 수출, y2y4의 Y재 수입 ► 무역량 감소

2

2 일반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26)

▪ 재정수입효과 : C"I는 Y재로 표시한 관세수입, C"J는 X재 로 표시한 관세수입

▪ 후생효과 : 관세부과로 SIC가 Ic→Ic'로 이동해 후생수준↓

(2) 대국의 경우

▪ 양국의 오퍼곡선이 탄력적인 경 우 1국이 관세부과시 수입국의 교역조건 개선, 무역량 감소, 수입재의 국내가격 상승 초래

▪ OA, OB는 자유무역하의 A국과 B국의 오퍼곡선

► 일반균형점은 E0, 균형교역조건선은α0이므로 A국은 X재 Ox0 수 출, Y재 Oy0 수입

(27)

▪ A국이 Y재 수입에 관세부 과시 A국의 오퍼곡선 OA 는 좌측 이동해 OA'가 됨

► Oy0의 Y재 수입을 위해 Ox3(y0R)의 X재 수출

▪ 관세부과 전과 비교해 관세 부과국이 제공하지 않는 X 재의 남은 양 RE0(y0E0- y0R)는 A국에 관세로 지불 관세율은 RE0/y0R

▪ Oy2의 Y재 수입에 대해 자유무역시는 A국이 Ox2(y2E1')의 X재를 수 출했으나, 관세부과 후는 Ox1(y2E1)의 X재를 수출하고 나머지 E1E1' 의 X재는 A국에 관세로 지불. 관세율은 E1E1'/y2E1

2

2 일반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28)

▪ 관세부과 후의 새 균형점은 B국의 오퍼곡선 OB와 A국 의 새 오퍼곡선 OA'의 교점 E1에서 성립

▪ 새 (균형)교역조건선 α1은 자유무역시의 균형교역조건 선 α0의 좌측에 위치하므로 A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됨

► 자유무역시의 α0에서는 Ox1의 X재 수출로 Oy1

Y재를 수입했지만, 관세부과 후의 α1에서는 같은 양의 X재 수출로 전자보다 많은 Oy2의 Y재를 수입 가능하기 때문

▪ 교역량은 X, Y재 모두 감소

(29)

► 자유무역시는 Ox0의 X재 와 Oy0의 Y재 교역

► 관세부과 후는 Ox1의 X재 와 Oy2의 Y재 교역

▪ 관세가 관세부과국(A국)의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

► 관세부과 후 교역조건은 α1이므로 A국은 Ox1의 X 재 수출로 Oy2의 Y재 수입

► 국내시장에서는 Oy2의 Y

재 수입을 위해 Ox2(=국제시장에서의 교역량 Ox1+관세 x1x2)의 X 재를 지불해야 함

► 따라서 α2 는 관세부과 후 A국 국내가격선이 됨

2

2 일반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30)

► 교역조건(국제가격)은 α0

→α1 개선(P

x

↑, PY↓), 국 내가격은 α0→α2 악화 (P

x

↓, PY↑), 즉 수입재(Y 재)의 국내가격 상승

► Y재의 국내가격 인상은 관 세에 의한 교역조건의 개선 정도가 관세를 초과하지 못 했기 때문

► 관세의 교역조건 개선효과

는 α0→α1(E1S)이지만, 관세는 E1E1'이므로 관세가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SE1' 초과

(31)

[보론] 대국의 경우

▪ 관세부과의 제 효과는 소국 의 경우와 같지만, 교역조건 이 변하는 점에서 상이

▪ 생산점이 P1에서 국내가격 선=PPC인 점 P2로 이동

▪ 교역조건 개선시 생산점 P2 를 통과하는 새 교역조건선 T2T2는 원래 교역조건선 T1T1

보다 기울기 커짐

► 소국의 경우는 관세부과시의 교역조건선 T'T'가 원래 교역조건선 TT

와 기울기 동일 「결정. 이때 SICⅡ 달성

▪ 국내가격선 d'd'에 SIC가 접하면서 T2T2와의 교점에서 새 소비점 C2

2

2 일반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32)

▪ 생산효과 : Y재의 생산량↑

▪ 소비효과 : Y재의 소비량↑

▪ 무역효과 : 무역량↓

▪ 후생효과 : 관세부과로 SIC 가 Ⅰ→Ⅱ로 이동해 후생수 준↑

(33)

▪ 관세의 교역조건효과 : 관세 부과가 국내가격과 교역조건 (국제가격)에 미치는 영향

▪ 관세부과에 의한 국내가격 및 교역조건의 변화는 상대국의 오퍼곡선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

▪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탄력적 인 경우 관세부과가 국내가격 과 국제가격에 미치는 효과

► 관세의 경제적 효과 중 일반균형 분석방법의 대국의 경우에 해당

▪ 관세부과가 수입재의 국내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소국 : 교역조건 개선효과 미발생으로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1

1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탄력적인 경우

(34)

보다 관세부과액만큼 상승

► 대국 : 교역조건 개선효과(수출재의 (상대)가격↑, 수입재의 가격↓) 가 발생해 수입재의 가격하락과 관세부과액에 의한 수입재의 가격상 승 비교결과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가능

► 수입국이 관세 부과시 국제시장에서 수입재의 가격↓. 수입재의 국제 (상대)가격 하락률(수출재의 (상대)가격 상승률)<관세율→수입재의 국내(상대)가격↑

수입재의 국내가격 상승(률)=관세(율)-교역조건 개선효과(율) [수입재의 국제(상대)가격 하락률]

► 수입재의 국내(상대)가격은 관세율, 교역조건 개선효과에 의해 결정 되고, 교역조건효과는 상대국 오퍼곡선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상이

►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탄력적이므로 수출공급탄력성(수출량의 변화 율/수출재의 상대가격 변화율)>1

(35)

► 상대국에서의 수출량 감소율이 수출재의 상대가격 하락률보다 더 커 서 수출재의 (상대)가격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수입국에서의 수 입재의 국제(상대)가격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작음)

► 결국 이런 현상은 수입국에서 수입재의 국제(상대)가격 하락률[교역 조건 개선효과(율)]<관세율로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1

1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탄력적인 경우

(36)

(1) Metzler's paradox의 의의

▪ 관세부과는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생산요소 소유자의 소득분배에 영향 미침(Stolper-Samuelson theorem)

▪ 관세부과가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인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인하하기도 함(Metzler's paradox)

▪ <역설>은 수입관세가 교역조건을 대폭 개선시 발생하는데, 이때는 스 톨퍼-사뮤엘슨 정리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 초래 가능성 제시

(2) 관세의 교역조건효과 및 소득분배효과와 Metzler's paradox

▪ 상대국의 오퍼곡선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교역조건 개선효과>

관세율 → 수입재의 국내가격↓(Metzler's paradox)

▪ 이때 수입관세 부과로 인해 생산요소가 수입대체산업에서 수출산업으 로 이동해 수출산업의 생산↑, 수입대체산업의 생산↓로 수출산업이 관세에 의해 보호받게 됨

(37)

▪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생산이 각각 증가, 감소하는 가운데 동 산 업들에 집약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생산요소의 소득은 각각 증가, 감소

▪ 수입관세의 부과로 국민소득 중 풍부요소 공급자의 소득비중↑, 희소 요소 공급자의 소득비중↓하

는 소득분배효과 초래

(3) 메츨러 역설의 그림 설명

▪ 자유무역시의 A, B국의 오퍼 곡선 OA, OB가 균형점 E에 서 교차. 균형조건 α1

► A국은 Ox1의 X재 수출, Oy1의 Y재 수입

▪ A국이 Y재에 관세부과시 오 퍼곡선은 OA→OA'로 이동하

2

2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38)

고 새 교역조건은 α2가 됨

► A국은 Ox2의 X재 수출, Oy2의 Y재 수입

▪ α2의 기울기>α1의 기울기인 것은 관세부과로 A국의 교역 조건의 개선을 나타냄

▪ 관세부과 전 A국의 수입업자 는 Oy2의 Y재 수입을 위해 B 국의 Ox3(y2R)의 X재를 수

출했으나, 관세부과 후에는 Ox2(y2E')만큼의 X재 수출

► x2x3(E'R)는 A국 정부에 지불되는 관세

▪ α3의 기울기(관세부과 후 국내가격)>α1의 기울기(관세부과 전 국내 가격) → X재의 국내가격↑, Y재의 국내가격↓

(39)

▪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완전탄 력적이란 것은 수출공급탄력 성(수출량의 변화율/수출재의 상대가격 변화율)이 무한대임 을 의미

► 상대국에서의 수출재의 상 대가격이 하락시 수출량의 증가가 완전 중단돼 수출재 의 국제(상대)가격이 하락하 지 않는 경우

► 관세부과국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부과국의 경제규모가 작아 관세부 과에 의한 수입량의 감소가 수입재의 국제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

3

3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완전탄력적인 경우

(40)

► 관세부과에 의한 교역조건 개선효과가 미발생하므로 수입재의 국내가격은 관세 액만큼 상승

▪ 상대국의 오퍼곡선은 OB(교 역조건선과 일치)

► A국이 관세부과시 A국의 오 퍼곡선은 OA→OA', 무역의 일반균형점은 E→E'로 이동

▪ 교역조건은 관세부과 전후에 일치

► 수입재의 국제(상대)가격의 불변을 뜻하므로 수입재의 국내가격은 관세액만큼 상승 「격에 관세액 부가분만큼 상승

► 수입재의 국내가격선은 α", 관세액은 E'E"으로 국내가격은 국제가

(41)

▪ 외국의 오퍼곡선이 단위탄력적인 경우(수출공급탄력성이 단위탄력적 인 경우) 수입국의 관세부과가 수출국의 수출공급가격을 불변동하므로 관세의 교역조건 개선효과 미발생

► 수입국의 관세부과로 X재의 수입량이 감소해도 X재의 국제(상대)가 격 하락에 무영향인 소국의 경우와 동일

3

3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완전탄력적인 경우

(42)

▪ 관세가 관세부과국 및 외국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분 석(부분균형 분석방법)

► 자유무역시 경제후생은

DNP(소비자잉여)+SPK(생 산자잉여)

► 관세부과 후 DN'P↓(소비자 잉여), SP'K'↑(생산자잉여) K'N'HG(관세수입) 추가

► 관세부과로 KK'G+N'NH만큼

관세의 손실(死重損失)=순국가적 손실 발생 → 경제적 후생↓

▪ 일반균형 분석방법

► 자유무역하의 균형소비점 C는 가격선 FF와 접하는 SIC Ic상에 위치

(43)

► Ic는 가격선 FF 좌측의 평 행한 가격선 F'F'상의 어떤 점을 지나는 SIC보다도 위 에 위치

► 따라서 관세부과 후의 균형 소비점 C'는 F'F'상에 위치 하므로 관세부과로 경제적 후생↓

► 수출량과 수입량도 감소하 고 있는데, 이는 교역조건의

개선 없이 무역량 감소효과만 나타남으로써 관세부과 후의 경제적 후

생이 감소했음을 나타냄 「이 최선의 정책

▪ 일국 전체의 경제후생을 문제로 하는 한, 소국의 경우는 자유무역정책

1

1 소국의 경우

(44)

▪ 관세가 관세부과국 및 외국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분 석(부분균형 분석방법)

► 수입재에 관세부과시 소비 점은 N→N', 생산점은 K→

K'로 이동해 수입은 KN→

K'N'로 감소

► 소비자잉여는 P'N'NP 감소 생산자잉여는 P'K'KP 증가 관세수입 K'N'HG 추가로 새

로 얻게 되는 IJHG와 누출된 KK'I+N'NJ 남음

► IJHG>(KK'I+N'NJ) : 경제적 후생 증가, IJHG=(KK'I+N'NJ) : 경 제적 후생 불변, IJHG<(KK'I+N'NJ) : 경제적 후생 감소

(45)

► 위 크기의 차이는 관세부과 국의 SC의 기울기(공급의 가격탄력성, 세계SC의 기 울기)와 DC의 기울기(수요 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

► 국제가격이 일정한 小國은 IJHG=0이므로 윗 식의 값 은 항상 (-)

▪ 일반균형 분석방법

► E점은 자유무역하의 균형 점, TI, TI'는 A국의 TIC

► TI는 B국의 오퍼곡선 OB와 E점에서 교차

► A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무역하의 균형점 E보다 A국의 경제적 후

2

2 대국의 경우

(46)

생이 높은 교역범위 존재

► 그 중 A국의 경제적 후생 극대점은 TIC 중 하나인 TI'와 B국의 오퍼곡선 OB 가 접하는 E'점

► E'점은 ① A국이 Y재 수입 에 관세를 부과해 오퍼곡선 이 OA→OA'로 이동함에 따라 도달 가능점이고, 이때 의 관세가 optimum tariff

▪ ② B국도 수입관세 부과시 무역균형점은 E"점

► 이때 자유무역하의 무역균형점 E와 교역조건이 같다면 양국의 경제적 후생은 자유무역하의 경제적 후생은 자유무역하의 그것보다 낮아짐

(47)

► 교역조건이 불변인데 교역량 만 축소돼 경제적 후생이 감 소했기 때문

▪ 이의 탈피를 위해 ③ A국 단독 으로 관세철폐시 무역균형점은 E"'로 이동

► 이 점에서 교역조건이 A국 에 불리해져 B국의 경제적 후생↑, A국의 경제적 후생↓

▪ ④ B국도 E"에서 단독 관세철

폐시 무역균형점은 E"→E'로 이동

► 교역조건은 B국에 불리해져 A국의 경제적 후생 ↑, B국의 경제적 후 생↓

2

2 대국의 경우

(48)

▪ 양국이 상호 관세철폐시 무역균 형점은 E점으로 이동

► 교역조건의 변화없이 양국 모 두 무역량이 확대돼 무역이익 향유

(49)

(1) 개 념

▪ 국제무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자국의 교역조건을 개선해 유리한 교역조건에서 무역량을 확대시켜야 함

▪ 관세부과는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의 개선과 무역량 감소를 유발하는 게 일반적임

▪ 관세부과로 인해 교역조건 개선효과의 이익이 무역량 감소효과의 불이 익을 상쇄해 관세부과국의 무역이익이 극대화하는 관세 존재

▪ 무역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부과하는 관세 ► 최적관세

▪ 관세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면 무역이익이 최대가 되는가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최적관세율(optimum tariff ratio)

1

1 최적관세(optimum tariff)

(50)

(2) 관세부과에 의한 무역이익의 최적 상태

▪ A, B국의 오퍼곡선은 OA, OB.

TI, TI', TI"는 A국의 TIC로, TI"

가 경제적 후생수준 가장 높음

▪ A국은 오퍼곡선 OA와 TI의 교 점(Q)<OA'와 TI'의 교점(R)<

OA"와 TI"의 교점(S) 순의 무 역이 더 높은 경제적 후생 달성

▪ OA는 관세부과 전, OA'와 OA"

는 관세부과 후의 A국의 오퍼곡

선으로 OA"는 OA'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된 상태

▪ 자유무역시 양국은 OA, OB 오퍼곡선의 교점에서 교역, 이때 균형교역 조건선은 α1

(51)

▪ A국이 Y재 수입에 관세 부과해 A국의 오퍼곡선이 OA→OA'로 이동시 A국은 자유무역시보다 상위의 TI'으로 이동

▪ 이때 A국이 B국의 Y재에 관세 부과시 A국의 오퍼곡선 OA는 S점을 통과하는 OA"로 이동

▪ 그 결과 A국은 S점(최적관세점) 에서 교역함으로써 무역이익의

극대화 달성 : A국의 TIC가 B국의 오퍼곡선과 접해야 함

▪ 일국의 무역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부과한 관세가 최적관세

► 관세에 의해 교역조건 개선되나 무역량은 감소하므로 교역조건 개선 이익이 무역량의 감소로 인한 손실보다 크도록 부과하는 관세

1

1 최적관세(optimum tariff)

(52)

► 관세부과국의 오퍼곡선을 관세부과국의 TIC와 교역 상대국의 오퍼곡선의 교점 (S점)까지 이동시킨 상태에 서의 관세

(3) 최적관세율의 도출

▪ TIC는 일국에서 동일한 효용 수준의 수출량과 수입량의 조 합을 표시

► TIC의 기울기는 TIC 도출시 대응했던 PPC와 SIC의 접점에서의 기울기 및 국내가격비율과 같음

▪ S점에서 TI"와 OB에 접하는 직선 SE의 기울기는 A국의 국내가격비 율을, 관세부과 후의 교역조건 α3는 국제가격비율을 표시

(53)

► A국의 수입재(Y재)에 관세부 과시 A국의 국내가격비율 (PX

'/

PY')은 국제가격비율

(PX

"/

PY")과 다음 관계 성립

(PX

'/

PY')=PX

"/[

PY"(1+t)]

(1+t)(PX

'/

PY')=(PX

"/

PY")

► S점에서 (PX

'/

PY')=DE/DS,

(PX

"/

PY")=DO/DS이므로

(1+t)(DE/DS)=DO/DS

t=(DO/DE)-1=[DO/(DO-EO)]-1={(DO/EO)/[(DO/EO)-(EO/

EO)]}-1={(DO/EO)/[(DO/EO)-1]}-1 ◁ 분모, 분자를

=[ηf/(ηf -1)]-1=1/(ηf-1)

<DO/EO(ηf ) : B국의 오퍼곡선상의 S점에서의 수입수요탄력성>

1

1 최적관세(optimum tariff)

(54)

<다른 접근>

► A국의 국내가격비율=SE의 기울기인 SD/DE(Y재의 가 격비율)

A국의 국제가격비율=α3의 기울기인 SD/DO(Y재의 가 격비율)

► 따라서 최적관세율(t)은 국제가격(1+t)=국내가격 (SD/DO)(1+t)=SD/DE

1+t=(SD/DE)(DO/SD)=DO/DE

t=(DO/DE)-1=(DO-DE)/DE=EO/DE=EO/(DO-EO)

=1/[(DO/EO)-1]=1/(ηf-1)

(55)

<최적관세율 공식의 의미>

▪ ηf이 완전탄력적인 경우(ηf=∞) 최적관세율=0

► A국이 수입재(Y재)에 관세부과로 수입 축소시 B국이 Y재 생산 즉시 중단하는 경우

► 따라서 Y재의 국제시장가격이 하락하지 않게 돼 A국의 관세부과는 교역조건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무역량만 감소

► 자유무역정책(무관세)이 수입국의 후생극대화를 가져오는 최적정책

▪ ηf가 단위탄력적인 경우(ηf=1) 최적관세율=∞

► B국이 A국의 관세율과 무관하게 일정량을 수출하는 경우

► 교역조건이 최대한 개선돼 후생을 극대화시키므로 높은 관세율 부과

▪ ηf가 비탄력적인 경우(ηf<1) 최적관세율은 (-)

► 최적관세율 부존재

1

1 최적관세(optimum tariff)

(56)

▪ 수입국의 최적관세율은 수출국의 ηf 와 역의 관계

► 수출국의 ηf 가 클수록 최적관세율은 낮아짐

► 수출국의 ηf =3인 경우 수입국의 최적관세율=50%[=1/(3-1)], ηf =5인 경우 25%[=1/(5-1)]

(57)

(1) 의 의

▪ 교역상대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 부당한 차별관세, 차별대우를 취 할 경우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 해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차별관세)

▪ 부과하는 경우는

► 교역상대국이 자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당한 관세부과시 보복하기 위해서

► 교역상대국이 자국보다 타국에 대해 관세상 우대조치를 취할 경우 대항하기 위해서

► 양국간에 약정한 통상조약 기한이 종료되고 새로운 조약체결시 상 대국의 부당한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2

2 보복관세(retaliative tariff)

(58)

(2) 관세보복과 경제적 후생

▪ 관세보복이 시행될 경우 양국의 무역량과 교역조건, 경제적 후생수준 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 P점은 자유무역시 A, B국의 오퍼곡선이 교차하는 무역균 형점, 교역조건은 α1

▪ A국이 B국에 관세부과시 A국 오퍼곡선은 OA→OA'로 이동 해 양국의 오퍼곡선은 Q점에 서 접함(교역조건 α2)

▪ B국이 관세보복을 하면 B국 의 오퍼곡선은 OB→OB'로

이동해 양국의 오퍼곡선은 R점에서 접함(교역조건 α3)

(59)

▪ R점에서 결정되는 교역조건(α3)은 자유무역시에 비해 A국은 불리, B 국은 유리

► A국의 관세부과를 통한 무 역이익 획득 노력은 역전

▪ A국이 B국의 상품에 부과된 관세율을 더 인상해 역보복 조 치를 취하고 B국이 다시 고율 의 관세로 대항시 보복과 역보 복의 악순환 반복(균형점이 P

→Q→R→S→T점으로 이동)

▪ 악순환이 계속되면 양국의 무

역량은 어떻게 되는가?(H. G. Johnson)

► 관세보복 지속으로 무역량은 축소되나 0 상태는 나타나지 않음

2

2 보복관세(retaliative tariff)

(60)

► 양국은 상대국의 모든 예상 관세율에 대응하는 최적관 세 부과시 OGQ2Q1R4와 같 은 A국의 반응곡선과 OGS2 S1RB와 같은 B국의 반응곡

선의 교점 G점에 이르면 관 세보복 행위를 중지하고 무 역 진행

▪ 관세보복이 행해질 경우 양국 의 후생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 양국의 관세율은 점차 높아지고 어느 나라의 후생도 향상되지 않고 무역량만 감소해 관세부과 전에 비해 양국의 후생수준 하락 가능성

(61)

► 양국이 관세보복을 반복함에 따라 A국의 오퍼곡선은 OA

→OA'→OA"로, B국의 오퍼 곡선은 OB→OB'→OB"로 이동

► 결국 교역조건에는 별 변동을 미치지 않으면서 양국의 무역 량만 축소시켜 종전보다 더 낮 은 후생수준에 놓임

► A국의 TIC는 TIa > TIa' B국의 TIC는 TIb > TIb'

2

2 보복관세(retaliative tariff)

(62)

(1) 의 의

▪ 무역정책에 의해 국내산업의 보호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명목보호 율과 실효보호율 사용

▪ 명목보호율(nominal rate of protection; NRP)은 무역정책에 의 해 어떤 상품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가를 나타냄 NRP=(P'-P)/P

P' : 무역정책 적용 후의 국내가격, P : 국제가격

► 만일 어떤 상품이 관세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경우 그 상품의 P'는 P 보다 관세만큼 높아져 그 상품의 NRP는 관세율과 같아질 것임

► NRP는 어떤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교역가능한 중간재 투입시 그 상 품의 국내생산자가 실제 받는 보호의 정도 측정에는 부정확

► 왜냐면 그 상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효과는 그 상품에 대 한 NRP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증간재에 대

(63)

한 NRP에 의해서도 영향받기 때문

► 어떤 상품에 대한 정확한 보호정도의 측정은 그 상품에 부여된 NRP 와 그 상품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에 대한 NRP를 감안해 실질적으로 그 상품의 생산활동에 대해 부여된 보호율(부가가치에 부여된 보호 율)을 나타내는 실효보호율 사용

▪ 실효보호율(ERP) ERP=(V'-V)/V

V' : 산출물과 중간재를 모두 국내가격으로 측정시 부가가치 (관세부과 후의 부가가치)

V : 산출물과 중간재를 모두 국제가격으로 측정시 부가가치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2) 측 정

▪ 자유무역하에서 신발 1족의 국제가격이 40달러이고, 신발 생산을 위 해 30달러 어치의 고무(중간재)를 수입하는 경우(예)

3

3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

(64)

► 신발 생산의 국제가격 기준 부가가치(V) : 10달러(=40-30)

► 고무 수입에는 무관세, 신발 수입에만 25%의 관세부과시 신발의 국 내 시장가격 : 50달러(40달러Ⅹ0.25=10+40달러)

► 신발 생산의 국내가격 기준 부가가치(V') : 20달러(=50-30)

► 신발 생산에 대한 ERP=(20-10)/10=1(or 100%)

► 신발산업에 대한 NRP는 25%인데도 불구하고 신발 생산의 부가가 치에 부여된 ERP는 100%가 됨

▪ 신발 수입에 25%, 고무 수입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예)

► 신발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 고무의 국내가격은 30→33달러(30달러 의 10%)로 상승

► V' : 17달러(=50-33)

► 신발 생산에 대한 ERP=(17-10)/10=0.7(or 70%)

► 중간재에 대해서도 관세부과시 산출물에 대한 ERP는 하락

(65)

▪ 산출물에 대한 NRP가 동일해도 중간재에 대한 NRP가 다르면 산출물 에 대한 ERP는 달라짐

(3) 실효보호율의 정식화(W. M. Corden)

▪ 투입재가 1재인 경우

►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Vj = Pj-bijPi = Pj-aijPj = Pj(1-aij) ①

► 관세부과 후의 부가가치

Vj' = Pj(1+tj)-bijPi(1+tj) = Pj(1+tj)-aijPj(1+tj)

= Pj[(1+tj)-aij(1+tj)] ②

Pj : j재(최종재) 1단위의 가격, Pi : i재(투입재) 1단위의 가격, bij : j재 1단위에 투입되는 i재 양의 비율(기술적 투입계수),

aij : j재 1단위액에 투입되는 i재 금액의 비율(가치적 투입계수) aijPj = bijPi, aij =(Pi /Pj)bij

3

3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

(66)

► 식 ①, ②를 ERP의 정의식에 대입하면

ERP = (V'-V)/V = {[Pj(1+tj)-bijPi(1+tj)]-(Pj-bijPi)}/Pj-bijPi

= (Pj+Pjtj-bijtiPi-Pj+bijPi)/Pj-bijPi

= (Pjtj-bijtiPi)/Pj-bijPi

► 식 ③에서 bijPi = aijPj이므로 이를 식 ④에 대입하면 ERP = Pj(tj-aijti)/Pj(1-aij) = (tj-aijti)/1-aij

▪ 투입재가 2재인 경우

► 만일 투입재가 2재(i=1, 2)만 있고, 그 투입계수를 a1j와 a2j, 각 투입재에 부과되는 관세를 각각 t1, t2라면

ERP = [tj-(a1jt1+a2jt2)]/1-(a1j+a2j)

▪ 투입재가 n재인 경우

ERP =

(67)

[보론] 실효보호율의 정식화 및 의미 (1) 정식화

▪ 자유무역하에서의 상품의 국제가격이 P로 일정하고, 상품 생산에 필 요한 중간재의 세계시장가격이 불변 가정

▪ 중간재의 비용은 aP이고, 산업의 국내부가가치(V) V = P-aP= P(1-a) ①

▪ 산출물과 중간재 수입에 대해 각각 관세율 t와 tn 부과시 산출물의 국 내시장가격은 (1+t)P, 중간재의 국내가격은 (1+tn)aP로 상승

► 관세부과 후의 부가가치

V' = (1+t)P-(1+tn)aP ②

▪ ①, ②를 다음 식에 대입하면

► ERP = (V'-V)/ V

= [(1+t)P-(1+tn)aP-P(1-a)] / P(1-a)= t-atn/(1-a)

3

3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

(68)

(2) 의 미

▪ 산출물에 대한 NRP(t)=중간재에 대한 NRP(tn)인 경우 ERP=NRP

► ERP=(t-at)/(1-a)=t

▪ t ≠ tn인 경우 t>tn이면 산출물에 대한 ERP>산출물에 대한 NRP이 고, t<tn이면 산출물에 대한 ERP<산출물에 대한 NRP

▪ t<atn이면 산출물에 대한 ERP는 (-) 값을 가짐

► t=0.25, a=0.75일 때 tn=0.50이면 atn=(0.75)(0.50)=0.375가 되어 t=0.25보다 작음

ERP= (0.25-0.375)/(1-0.75) =-0.5

▪ ERP는 t가 증가할수록, tn이 하락할수록 증가

(69)

▪ 경제통합의 형태(B. Balassa) :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 경제동맹-완전경제통합

▪ 관세동맹 : 2개국 이상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 해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감면∙철폐하고 비동맹국 에 대해서는 공통의 관세 를 적용하는 제도

▪ 관세동맹은 관세협약에 의해 역내 우선주의와 역 외 차별주의를 취함

1

1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의의

(70)

(1) 생산효과(production effect)(J. Viner)

▪ trade creating effect

► 관세동맹의 결성으로 동맹국간에 관세 철폐시 지금까지 관세 때문 에 역내에서 비거래 상품이 교역돼 동맹국간에 새 무역이 창출됨

► 표의 결과로부터 韓은 시계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 신발 생산비용이 日보다 싸다면 신발 생산에 특화해 日에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韓日은 비교원리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무역 창출 가능

일본 한국 미국 교역관계

시계의 가격 40달러 50달러 30달러 자유무역 : 美로부터 수입 관세동맹 체결 전 : 양국

에 100% 관세 부과

80달러 50달러 60달러 양국과의 무역 발생 않음 日과 관세동맹 체결 : 美

에 100% 관세부과

40달러 50달러 60달러 日과의 무역 발생 (日로부터 시계 수입)

(71)

<그림에 의한 설명>

SaSa : A국의 국내공급곡선 DaDa : A국의 국내수요곡선 Sb'Sb' : 관세동맹 체결 전의

B국의 공급곡선 SbSb : 관세동맹 체결 후의

B국의 공급곡선

▪ 관세동맹 체결 전

► A국은 B국 상품에 대해 관 세부과로 가격 OP'에서 생 산(OQ1), 소비(OQ2)해 수 입(Q1Q2)

2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72)

▪ 관세동맹 체결 후

► 기 부과한 관세(PP') 철폐 로 가격은 OP'→OP↓, A 국의 생산량 Q1Q3↓, 소비 량 Q2Q4↑해 수입(Q3Q4)

▪ 관세동맹 체결 후에는 체결전 보다 염가로 수입 가능하므로 A국의 소비자잉여 PP'H'I'↑

► HH'J'J(관세수입→소비자

잉여)+PP'HI(생산자잉여→소비자잉여)+IHJ(저렴한 B국에서의 수입증가로 얻은 생산비용 절약의 이익)+H'I'J'(동맹 전의 국내가격 OP'보다 싼 OP로 B국에서의 상품수입으로 얻은 소비상의 이익)

▪ 관세동맹 체결로 인한 무역창출효과 = IHJ + H'I'J'

(73)

▪ trade diverting effect

► 관세동맹의 체결로 동맹국간 관세 철폐시 비동맹국(저비용 생산국) 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을 동맹국(고비용 생산국) 내에서 수입하게 됨에 따라 수입상대국을 전환하는 효과 발생

► 표의 결과로부터 韓은 관세동맹의 체결로 종래 美에서 수입하던 시 계를 日로부터 수입

► 韓은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손실을 보게 되지만 무역창출효과>무역 전환효과이면 韓은 이익 획득

2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일본 한국 미국 교역관계

시계의 가격 40달러 50달러 30달러 자유무역 : 美로부터 수입 관세동맹 체결 전 : 양국

에 50% 관세 부과

60달러 50달러 45달러 美로부터 수입

日과 관세동맹 체결 : 美 에 50% 관세부과

40달러 50달러 45달러 日로부터 수입

(74)

<그림에 의한 설명>

DaDa : A국의 국내수요곡선 SaSa : A국의 국내공급곡선 SbSb : 관세동맹 체결 후의

B국의 공급곡선

ScSc : 관세부가 전의 C국의 공급곡선

Sb+t : A국이 B국에 대해 관 세(t) 부가시 B국의 공급곡선

Sc+t : A국이 C국에 대해 관

세(t) 부가시 C국의 공급곡선

(75)

<그림에 의한 설명>

▪ 관세동맹 체결 전

► A국이 B, C국에 관세(t)부 과시 A국은 C국으로부터 OP3의 가격으로 수입

► 수입량은 Q2Q3, 관세수입은

□(c+e)

▪ 관세동맹 체결 후

► A국이 B국과 관세동맹 체 결시(C국에 대해서는 전과 같은 관세부과시) A국은 C

국에서 B국으로 수입을 전환해 OP2의 가격으로 Q1Q4의 양 수입

2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76)

► 국내생산 감소(Q1Q2)와 수 요 증가(Q3Q4)로 수입량이 관세동맹 체결 전보다 증가.

A국 정부는 관세수입 없음 (B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무

관세이므로)

▪ 관세동맹에 따른 잉여의 변화

► 소비자잉여 (a+b+c+d)↑

► a : (생산자잉여→소비자잉 여), c : (정부의 관세수입→

소비자)

► 소비자잉여의 순증가분 : (b+d)

► 정부의 관세수입(c+e) 중 c는 소비자잉여로 이전, e는 상실됨

(77)

► 잉여의 순증감 : (b+d-e) b+d>e A국은 관세동맹으

로 경제적 후생수 준 증가

b+d<e A국은 관세동맹으 로 경제적 후생수 준 하락

► e는 관세동맹으로 가장 효 율적으로 공급하던 저비용 생산국(C국)으로부터 상대

적인 고비용 생산국(B국)으로 전환한 데 따른 손실(무역전환효과)

2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78)

(2) 총효과(경제적 후생효과)

▪ SaSa : A국의 X재 공급곡선 DaDa : A국의 X재 수요곡선 SbSb : B국의 공급곡선

ScSc : C국의 공급곡선

※ A국은 B, C국에 비해 소국 이므로 SbSb, ScSc는 수평

▪ 관세동맹 체결 전 A국이 B, C 국으로부터의 X재 수입에 대 해 PcPt의 관세부과시 A국은

X재 수입가격이 B국보다 낮은 C국에서 Q2Q3의 X재 수입

▪ A국의 X재 가격은 Opt이고 A국의 후생수준은

ptDaD(소비자잉여)+ptBSa(생산자잉여)+BDHG(정부의 재정수입)

(79)

▪ A국과 B국이 관세동맹 체결 시 A국은 C국에 대해 계속 PcPt의 관세 부과하나 B국에 대해선 미부과하므로 A국은 B국에서만 X재 수입

▪ A국 내 X재 가격은 OPt→ OPb↓, A국의 X재 수입은 Q2Q3→Q1Q4

▪ A국의 X재 수입증가분=A국 내 X재 생산감소분(Q1Q2)+

A국 내 X재 소비증가분(Q3Q4)

▪ A, B 양국간 관세동맹에 의한 X재의 무역전환효과는 Q2Q3, A국의 수 입증가분(Q1Q2+ Q3Q4)은 무역창출효과

2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80)

▪ 관세동맹에 따른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이 A국의 경제적 후 생에 미치는 효과 정리

► 관세동맹 체결 후 A국의 X 재 생산자의 상실 후생(생 산자잉여 PbPtBA)은 소비 자잉여의 일부로 흡수돼 A

국 내 후생의 재분배에 불과

► 소비자잉여의 증가분 중 BDKJ는 A국 정부의 관세

수입의 일부가 A국의 소비자잉여로 전환된 것에 불과

► 소비자잉여 증가분 중 생산자잉여와 정부의 재정수입이 소비자잉여 로 전환된 것을 빼면 ABJ(생산효과)와 KDE(소비효과)만 남음

(81)

► ABJ+KDE가 무역창출효과 에 의한 A국의 후생 증가분

► JKHG은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A국의 후생손실로, X 재 공급국이 생산비가 낮은 C국으로부터 생산비가 높은 B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A국이 B국의 X재 생산자에 게 지불하는 비용(A국의 수 입비용 증가분)

► 관세동맹으로 인한 A국의 후생에 대한 총효과는 (△ABJ + △KDE) - □JKHG

► 식의 의미는 관세동맹이 개별 동맹국에 미치는 후생효과가 (+), (-)

2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82)

일 수 있다는 점

►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관세동맹의 순효과가 긍정적인 것이 되려면 어떤 형태의 관세동맹이어야 하는가임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세동맹이 보완적 국민경제(complementary economics)와 경쟁적 국민경제(competitive economics) 중 어느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논의에 집중

► 동맹국들의 국민경제가 상호 경쟁적인 경우에 비해 보완적일수록 더 유리한 효과 발생. 1950년대 이전에 통용.

► 동맹국들의 국민경제가 경쟁적일수록 관세동맹의 무역창출효과가 무 역전환효과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음. 1950년대 J. Viner 주장 이래 현재 널리 채택.

(83)

2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84)

(1) 규모의 경제(규모의 경제효과)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산업규모의 확대에 의해 단위 당 생산비가 낮아지는 현상

▪ 관세동맹의 결성→시장확대→규모의 경제→생산비↓→상품수요↑→

생산 자극→경제성장 촉진

▪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산비 인하가 실현되려면 관세동맹에 의한 가맹 국간의 무역의 자유화만으로는 불충분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무역이 자유화되면 특정 국가에 생산의 집중과 독점화 가능성 상존

► 관세동맹의 결성이 가맹국 모두에게 유리해지려면 특정 국가에 생 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장을 제공하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85)

▪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이 적정규모에 근접한 대규모 생산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관세동맹으로 시장확보가 이뤄져도 규모의 경제 실현 여지 가 없으나 개도국에서는 관세동맹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높음 (Johnson, Kindleberger)

(2) 경쟁의 효과

▪ 관세동맹의 결성시 가맹국간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시장이 확대돼 독 점적 기업이 존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쟁의 격화로 생산능률이 향 상돼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 발생(Balassa, Scitovsky 등)

▪ 관세동맹이 오히려 동맹지역 내 독점화와 카르텔 형성을 촉진시켜 경 쟁정도를 감소할 수 있음

► 일국 내 독점자들은 관세 철폐 후에도 독점력을 동맹국 내 다른 국 가로 확장할 것임

► 어느 동맹국 내에서 카르텔 형성이 지배적 현상이라면 이는 곧 동맹

3

3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86)

국 내에서 여타 생산자들까지도 포함하는 형태로 확산될 것임 (3) 외부경제효과

▪ 철강공장과 자동차공장이 인접한 경우 판로 확보와 원료 수입의 용이 성 등으로 인해 생산비 인하 효과 발생(외부경제효과)

▪ 이때 관세동맹 형성시 가맹국 내의 외부경제효과가 나타나 생산비↓

(가격↓)→수요↑→생산↑→ 경제성장 촉진 (4) 기술향상효과

▪ 관세동맹 결성→시장 확대→기업규모 확대→기술발전 속도 가속화→

생산성 증대 가속화→경제발전 가속화

▪ 기술개발의 성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항상 우월한 것은 아 니므로 이같은 동태적 효과의 실현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님

▪ 관세동맹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확대돼 기술발전 속도와 그에 따른 생 산성 증대가 달성돼도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는 문제

(87)

(5) 위험과 불확실성의 효과

▪ 관세동맹 체결시 국제무역에 따른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완화∙제거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투자 증대 가능

► 수입국의 관세, 쿼터 등 위험을 완화시켜 수출품의 생산∙판매의 효 율성 제고

▪ 어떤 국가들 간의 관세동맹이 후생수준을 증대시키는가?

► 가맹국 간의 무역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일국의 총지출액에서 수입 에 대한 지출 비중이 작을수록 관세동맹으로 인한 후생이 커질 가능 성이 큼(R.G. Lipsey)

► 상호 경쟁적인 국가일수록, 생산비의 차이가 클수록 무역창출효과 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크므로 당해 국가의 후생은 증대(J. Viner)

3

3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참조

관련 문서

관세 혹은 수입물량할당 자국민의 직업과 사업을. 외국기업들로부터 보호

韓 VS 美간의 D램

 다만 외국투자기업이 자체 사용을 위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신 기계전기제품, 가공무역재 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기계전기제품, 해관감독 관 리하에서

Keywords:job analysis, DACUM chart, duty, task and step, electricity and computer Fields, vocational education fields, vocational education curricula,

Its four recommendations for the transport sector focus on road transport and include policies on improving tyre energy efficiency, fuel economy standards for both

* It’s applicant’s duty to ask the deadline to the applying institution since each institution has set deadline individual itself. * Deadline for the recommendation of

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는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판매자보다 더 높은 가치를 상품에 부여하고

제3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과 회계기준.. 재무정보가 정보로서 유용하기 위해 지녀야 하는 일반적인 속성. 정보는 서술현상의 이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