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관세의 의의와 종류 제1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제2절
관세와 경제적 후생 제3절
관세와 관련된 정책문제 제4절
관세동맹의 이론
제5절
(1) 관세의 의의
▪ 法定의 관세영역(關稅線)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관세선 : 국가가 동일한 관세법규를 시행할 지역을 지정한 때의 그 영역의 한계
► 국경과 관세선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님(관세동맹의 결성, 보세지역 등)
▪ 관세 : 국가가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조세
(2) 관세의 성격
▪ 수입품에 주로 부과되나 수출품에도 부과
▪ 징수주체는 국가
▪ 간접세의 일종(稅 부담 전가됨)
▪ 수입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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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의 의의와 성격
▪ 국내산업 보호와 재정수입 목적으로 부과
▪ 공업용 원자재는 감면되고, 불요불급 품목과 사치성 품목은 重課
▪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부과∙징수
▪ 보호무역정책의 주요 수단
▪ 관세는 역사적으로 여러 형태로 변천해 왔음
▪ 오늘날은 국가영역이 단일관세영역이 되는 게 보통이나, 과거에는 국 내에서도 여러 관세영역이 존재해 국내관세 부과가 관례
▪ 제1기(수수료 시대)
► 서비스나 이익의 반대급부로 징수
► 관세는 역사적으로 SOC의 사용료나 운송물품, 사람 보호∙경비 등 의 수수료가 그 기원으로, 고대 도시국가가 전형적인 예
► Smith는 관세를 기록 이전의 역사 이래 사용해 온 관습적 지불 (customary payment)이라 하고, 관세를 customs라 함
▪ 제2기(내국관세 시대)
► 수수료는 반대급부가 없는 강제징수의 성격을 띄였고, 봉건시대의 영역이 확정돼 감에 따라 관세영역 개념이 나타나 봉건영주의 영역 통과 물품에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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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의 역사
► 법률에 의하지 않고 통치자의 恣意에 의한 개인적 수입에 불과
▪ 제3기(국경관세 시대)
► 근대국가의 형성에 따라 군소 관세영역이 정리돼 국가영역 전체가 단일관세영역으로 통합
► 오늘날 관세는 국가수입 확보 및 보호무역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1) 과세기회에 의한 분류
▪ 수입세(import duty)
► 물품이 관세영역 내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로, 일반적인 의미 에서의 관세
▪ 수출세(export duty)
► 국내물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
► 재정수입의 확보와 특정물품의 국외유출로 인한 국내 시장가격의 상승 억제를 위해 부과되나, 현재는 전자의 목적 외에는 미부과
▪ 통과세(transit duty)
►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화물 운송 과정에서 특정국을 통과한다는 사실로부터 부과되는 관세
► 국제무역을 방해하므로 Barcelona 협정(1921)에서 금지. GATT 제5조에서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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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의 종류
(2) 과세방법에 의한 분류
▪ 從價稅(ad valorem duty)
►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 한국은 보통 종가세 적용
<상품가격ⅹ종가세=관세액>
► 담세가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 부과돼 공평, 담세가 시장가격의 등 락에 상관없이 가격의 일정비율로 균등, 과세가격 설정 곤란, 동종 품질의 상품이라도 수입가격이 다르면 담세가 다를 수 있음
▪ 從量稅(specific duty)
► 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로, 관세액 산출은
<상품수량ⅹ종량세=관세액>
► 과세방법 간편, 동종동질 상품의 경우 담세 동일, 수량에 따른 관 세 부과로 담세 불공평, 물가변동에 따른 관세의 보호기능 상실 우 려, 품목분류 곤란
▪ 혼합세(combined duty)
►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점을 결합해 과세하는 관세
► 선택세(alternative duty) : 한 품목에 대해 종가세율과 종량세 액을 동시에 정해 두고 그 중 높게 산출되는 세액과 낮게 산출되는 세액 중 택일해 과세. 양질의 물품, 市價 상승품은 종가세를, 염가 품, 市價 하락품, 저환율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은 종량세 적용
► 복합세(double duty) : 한 품목에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함께 정해 놓고 두 방법으로 산출된 세액을 합해 부과하는 관세
(3)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 재정관세(revenue duty)
► 국가의 재정수입을 주요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수입관세)
►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 수입 억제 및 권장 불가 품목,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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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의 종류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자국의 유치산업과 사양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세 (4) 제도적 성격에 의한 분류
▪ 일반관세(general duty)
► 국정관세(national duty) :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주적으 로 부과하는 관세
► 협정관세(conventional duty) : 외국과의 통상조약이나 관세조 약과 같은 협정에 의해서 관세율을 정하게 되는 관세
▪ 특수관세(general duty)
► 특혜관세(preferential duty) :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의 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의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할인관세)
► 차별관세(differential duty) : 특정국가의 상품이나 특정품목에 대해 다른 품목에 비해 할인 혹은 할증하는 관세
► 탄력관세(flexible tariff system) : 국내외 경제상황에 신속히 대 처해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일정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게 함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 특정국 상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덤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 수출국으로부터 직∙간접적으 로 생산 및 수출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할증관세의 일종) 「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 [보복관세(retaliatory duty)] : 외국의 자국상품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부터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보 [긴급관세(emergency tariff)] : 특정상품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의해 국내산업이 타격을 입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히 대처 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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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의 종류
[조정관세(adjustment duty)] :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관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되는 관세
[편익관세(beneficial duty)] : 국가간의 협정에 의하지 않고 우호 관계를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물가평형관세(price stabilization duty)] : 관세조절을 통해 물 가수준의 안정을 꾀하려는 제도
[할당관세(quota tariff)] : 특정물폼에 대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 의 수입상품에 한해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해 수입할 때 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이중관세율제도의 일종)
(1) 소국의 경우
▪ 수입재의 국내수요곡선 DD 국내공급곡선 SS, 세계공급 곡선 FF(수평)
▪ 자유무역시 국제가격 OP에 서 국내소비 OR, 국내생산 OQ이므로 수입 QR
▪ 수입재에 관세(t) 부과시 국 내가격은 국제가격보다 t만 큼 상승해 국내가격에 대응
하는 FF는 t만큼 상향 이동(F'F')
► OP'의 국내가격에서 국내소비 OR→OR'↓, 국내생산 OQ→OQ'↑
수입 QR→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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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 보호효과(protection effect)
► 관세부과시 수입재의 국내 가격이 OP→OP'로 상승함 에 따라 국내 수입대체재의 가격 상승으로 국내생산이 OQ→OQ'↑
► 생산증가분 QQ'(생산효과)
▪ 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 관세부과로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관세만큼 상승해 수입재의 소비가 OR→OR'↓ ► 소비감소분 RR'
▪ 무역효과(trade effect)
► 관세부과시 수입이 QR→Q'R'↓
▪ 재정수입효과(revenue effet)
► 관세부과만큼 재정수입 확보
► 수입재 단위당 관세(PP'=t)
ⅹ수입량(Q'R') = K'N'HG
▪ 국제수지효과(balance-of- payment effect)
► 관세부과로 수입대체재의 국 내생산 증가, 수입재의 국내 소비가 감소한 만큼 수입량↓
► 관세부과 전 총수입액=수입재 단위당 가격(OP)ⅹ수입량(QR)
=
KNRQ ①► 관세부과 후 총수입액=수입재 단위당 가격(OP')ⅹ수입량(Q'R')
= K'N'R'G' ②
1
1 부분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 ②-K'N'HG(재정수입)
= GHR'Q'(순수입액) ③
▪ ①-③ = KGQ'Q+HNRR'
▪ 소득재분배효과(income redistribution effect)
► 관세부과로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전
► 관세부과 전 소비자잉여는 DNP, 생산자잉여는 PKS
► 관세부과 후 소비자잉여는
DN'P'(-P'N'NP), 생산자잉여는 P'K'S(+P'K'KP)
► 소비자잉여(P'N'NP) 중 P'K'KP만큼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 이전
▪ 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 ► 미발생
▪ 후생효과(welfare effect)
► 관세부과로 단기적으로 소 비자후생의 감소가 생산자 이익과 재정수입의 증가보 다 커 전체로는 후생 감소
► 소비자잉여(P'N'NP) 중 P'K'KP는 생산자잉여로,
K'N'HG는 재정수입으로 이전 「적 순손실(死重損失) 발생
► 과세부과로 (K'KG+N'HN)만큼의 사회「(자유무역의 우월성 반영)
► 순손실의 발생은 무역제한조치가 자유무역에서의 후생 잠식 의미
▪ 관세의 경제효과 크기는 세율,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 등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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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2) 대국의 경우
▪ 수입재의 국내수요곡선 DD, 국내공급곡선 SS, 총공급곡 선 FF(우상향)
▪ 자유무역시 시장균형점 N, 국내가격 OP, 국내수요 OR 국내생산 OQ이므로 수입 QR
▪ 수입재에 관세부과시 FF는 관세부과만큼 상향이동(F'F')
► 시장균형점 N', 국내가격 OP', 국내생산 OQ', 국내수요 OR'이므 로 수입 Q'R'
▪ 보호효과 : 관세부과로 국내생산량 QQ'↑
▪ 소비효과 : 국내수요 OR→OR'로 감소해 RR'
▪ 무역효과(trade effect)
► 관세부과시 수입이 QR
→Q'R'↓
▪ 재정수입효과 : 수입재 단 위당 관세(P'P")ⅹ수입량 (Q'R') = K'N'HG ①
► ① = K'N'JI(국내소비 자 부담)+IJHG(외국수 출업자 부담)
▪ 국제수지효과
► 관세부과 전 총수입액 = OPⅹQR
= KNRQ ②
► 관세부과 후 총수입액 = OP'ⅹQ'R' = K'N'R'G' ③
► 순수입액 = ③-① = GHR'Q'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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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 ②-④ = KIQ'Q +JNRR' +IJHG
▪ 소득재분배효과
► 관세부과 전 소비자잉여 DNP, 생산자잉여 PKS
► 관세부과 후 소비자잉여 DN'P'(-P'N'NP), 생산 자잉여는 P'K'S(+P'K'KP)
► 소비자잉여 중 P'K'KP 만큼 소비자로부터 생산
자에게 이전 「효과 발생
▪ 교역조건효과 :「수입가격이 OP→OP"만큼 하락하는 교역조건 개선
► 수입재에 관세부과로 수입량이 감소하고 국제시장에서 수요 감소로
▪ 후생효과
► 소비자잉여 P'N'NP 중 P'K'KP는 생산자잉여, K'N'JI는 재정수입으로 이전
► 국제가격 하락으로 추가 재정수입(IJHG) 발생
► K'IK+N'NJ는 사회적인 손실이 됐으나 K'N'JI를 빼고 IJHG의 이익 발생
► 따라서 관세부과로 인한 순이익 : IJHG-(K'IK+N'NJ)
► IJHG>(K'IK+N'NJ) : 이익, IJHG<(K'IK+N'NJ) : 손실
▪ 관세의 경제효과 크기는 세율, 수입 및 공급의 탄력성 등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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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소국의 경우
▪ 소국(A국)은 교역조건과 PPC 의 접점에서 생산하고 교역조건 과 SIC의 접점에서 소비함으로 후생수준 극대화
▪ 소국의 가정에 의해 국제시장에 서 Y재에 대한 X재의 상대가격 (교역조건) 일정(FF선)
▪ A국의 자유무역시 균형생산점 P점, 균형소비점 C점이므로 X
X재 x3x5 수출, Y재 y1y5 수입(무역삼각형 CPE), 후생수준 Ic
▪ A국이 수입재(Y재)에 관세부과시 Y재의 국내가격↑→Y재 산업의 이 윤증가로 X재(수출재) 산업의 생산자원 일부가 Y재 산업으로 이동→
X재 생산↓, Y재 생산↑→ PX↓, PY↑→FF선보다 더 완만한 DD 선 도출
▪ X재 생산 ↓, Y재 생산↑로 생산 점은 P→P'로 이동
▪ P'에서 생산해 교역조건에 따라 무역해 소비시 소비는 F'F'선상 에서 이뤄짐
▪ 관세로 인해 Y재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관세만큼 상승했
으므로 국내소비자에게 주어진 가격선은 FF보다 기울기가 작은 D'D'
▪ 따라서 SIC와 D'D'의 접점 C'가 새로운 소비점으로 F'F'선상에 있음.
후생수준은 Ic".
2
2 일반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 관세수입 존재!
► X재를 E'P'만큼 수출시 Y재는 E'I만큼 수입
► Y재의 국내소비량은 C"점의 종축 좌표로 표시되므로 E'I만 큼의 Y재 수입 중 E'C"는 국내 소비에 충당, C"I는 수입업자 가 정부에 관세로 납부
► 정부가 관세수입 전부를 C"I의 양에 지출한 셈
► C"I는 Y재로 표시한 관세수입, C"J는 X재로 표시한 관세수입
▪ 관세수입은 정부에서 민간부문에 배분돼 민간의 소비자 선호에 따라 X, Y재에 지출됨
► 민간부분은 국내가격비율에 의 해 지출되므로 DD선이 SIC와 의 접점(C") 통과 ICC상에서 지출. 관세수입 지출의 한계는 IJ선.
► C" 통과 ICC와 IJ선과의 교점 C'가 관세수입의 지출을 고려 한 최종 균형소비점
▪ 생산효과 : Y재의 생산량 Oy1→ Oy2 (y1y2)↑
▪ 소비효과 : Y재의 소비량 Oy5→Oy4 (y4y5)↓
▪ 무역효과 ► 관세부과 전 x3x5의 X재 수출, y1y5의 Y재 수입
► 관세부과 후 x2x4의 X재 수출, y2y4의 Y재 수입 ► 무역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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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 재정수입효과 : C"I는 Y재로 표시한 관세수입, C"J는 X재 로 표시한 관세수입
▪ 후생효과 : 관세부과로 SIC가 Ic→Ic'로 이동해 후생수준↓
(2) 대국의 경우
▪ 양국의 오퍼곡선이 탄력적인 경 우 1국이 관세부과시 수입국의 교역조건 개선, 무역량 감소, 수입재의 국내가격 상승 초래
▪ OA, OB는 자유무역하의 A국과 B국의 오퍼곡선
► 일반균형점은 E0, 균형교역조건선은α0이므로 A국은 X재 Ox0 수 출, Y재 Oy0 수입
▪ A국이 Y재 수입에 관세부 과시 A국의 오퍼곡선 OA 는 좌측 이동해 OA'가 됨
► Oy0의 Y재 수입을 위해 Ox3(y0R)의 X재 수출
▪ 관세부과 전과 비교해 관세 부과국이 제공하지 않는 X 재의 남은 양 RE0(y0E0- y0R)는 A국에 관세로 지불 관세율은 RE0/y0R
▪ Oy2의 Y재 수입에 대해 자유무역시는 A국이 Ox2(y2E1')의 X재를 수 출했으나, 관세부과 후는 Ox1(y2E1)의 X재를 수출하고 나머지 E1E1' 의 X재는 A국에 관세로 지불. 관세율은 E1E1'/y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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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 관세부과 후의 새 균형점은 B국의 오퍼곡선 OB와 A국 의 새 오퍼곡선 OA'의 교점 E1에서 성립
▪ 새 (균형)교역조건선 α1은 자유무역시의 균형교역조건 선 α0의 좌측에 위치하므로 A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됨
► 자유무역시의 α0에서는 Ox1의 X재 수출로 Oy1의
Y재를 수입했지만, 관세부과 후의 α1에서는 같은 양의 X재 수출로 전자보다 많은 Oy2의 Y재를 수입 가능하기 때문
▪ 교역량은 X, Y재 모두 감소
► 자유무역시는 Ox0의 X재 와 Oy0의 Y재 교역
► 관세부과 후는 Ox1의 X재 와 Oy2의 Y재 교역
▪ 관세가 관세부과국(A국)의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
► 관세부과 후 교역조건은 α1이므로 A국은 Ox1의 X 재 수출로 Oy2의 Y재 수입
► 국내시장에서는 Oy2의 Y
재 수입을 위해 Ox2(=국제시장에서의 교역량 Ox1+관세 x1x2)의 X 재를 지불해야 함
► 따라서 α2 는 관세부과 후 A국 국내가격선이 됨
2
2 일반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 교역조건(국제가격)은 α0
→α1 개선(P
x
↑, PY↓), 국 내가격은 α0→α2 악화 (Px
↓, PY↑), 즉 수입재(Y 재)의 국내가격 상승► Y재의 국내가격 인상은 관 세에 의한 교역조건의 개선 정도가 관세를 초과하지 못 했기 때문
► 관세의 교역조건 개선효과
는 α0→α1(E1S)이지만, 관세는 E1E1'이므로 관세가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SE1' 초과
[보론] 대국의 경우
▪ 관세부과의 제 효과는 소국 의 경우와 같지만, 교역조건 이 변하는 점에서 상이
▪ 생산점이 P1에서 국내가격 선=PPC인 점 P2로 이동
▪ 교역조건 개선시 생산점 P2 를 통과하는 새 교역조건선 T2T2는 원래 교역조건선 T1T1
보다 기울기 커짐
► 소국의 경우는 관세부과시의 교역조건선 T'T'가 원래 교역조건선 TT
와 기울기 동일 「결정. 이때 SICⅡ 달성
▪ 국내가격선 d'd'에 SIC가 접하면서 T2T2와의 교점에서 새 소비점 C2
2
2 일반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 생산효과 : Y재의 생산량↑
▪ 소비효과 : Y재의 소비량↑
▪ 무역효과 : 무역량↓
▪ 후생효과 : 관세부과로 SIC 가 Ⅰ→Ⅱ로 이동해 후생수 준↑
▪ 관세의 교역조건효과 : 관세 부과가 국내가격과 교역조건 (국제가격)에 미치는 영향
▪ 관세부과에 의한 국내가격 및 교역조건의 변화는 상대국의 오퍼곡선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
▪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탄력적 인 경우 관세부과가 국내가격 과 국제가격에 미치는 효과
► 관세의 경제적 효과 중 일반균형 분석방법의 대국의 경우에 해당
▪ 관세부과가 수입재의 국내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소국 : 교역조건 개선효과 미발생으로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1
1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탄력적인 경우
보다 관세부과액만큼 상승
► 대국 : 교역조건 개선효과(수출재의 (상대)가격↑, 수입재의 가격↓) 가 발생해 수입재의 가격하락과 관세부과액에 의한 수입재의 가격상 승 비교결과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가능
► 수입국이 관세 부과시 국제시장에서 수입재의 가격↓. 수입재의 국제 (상대)가격 하락률(수출재의 (상대)가격 상승률)<관세율→수입재의 국내(상대)가격↑
수입재의 국내가격 상승(률)=관세(율)-교역조건 개선효과(율) [수입재의 국제(상대)가격 하락률]
► 수입재의 국내(상대)가격은 관세율, 교역조건 개선효과에 의해 결정 되고, 교역조건효과는 상대국 오퍼곡선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상이
►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탄력적이므로 수출공급탄력성(수출량의 변화 율/수출재의 상대가격 변화율)>1
► 상대국에서의 수출량 감소율이 수출재의 상대가격 하락률보다 더 커 서 수출재의 (상대)가격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수입국에서의 수 입재의 국제(상대)가격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작음)
► 결국 이런 현상은 수입국에서 수입재의 국제(상대)가격 하락률[교역 조건 개선효과(율)]<관세율로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1
1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탄력적인 경우
(1) Metzler's paradox의 의의
▪ 관세부과는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생산요소 소유자의 소득분배에 영향 미침(Stolper-Samuelson theorem)
▪ 관세부과가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인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인하하기도 함(Metzler's paradox)
▪ <역설>은 수입관세가 교역조건을 대폭 개선시 발생하는데, 이때는 스 톨퍼-사뮤엘슨 정리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 초래 가능성 제시
(2) 관세의 교역조건효과 및 소득분배효과와 Metzler's paradox
▪ 상대국의 오퍼곡선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교역조건 개선효과>
관세율 → 수입재의 국내가격↓(Metzler's paradox)
▪ 이때 수입관세 부과로 인해 생산요소가 수입대체산업에서 수출산업으 로 이동해 수출산업의 생산↑, 수입대체산업의 생산↓로 수출산업이 관세에 의해 보호받게 됨
▪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생산이 각각 증가, 감소하는 가운데 동 산 업들에 집약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생산요소의 소득은 각각 증가, 감소
▪ 수입관세의 부과로 국민소득 중 풍부요소 공급자의 소득비중↑, 희소 요소 공급자의 소득비중↓하
는 소득분배효과 초래
(3) 메츨러 역설의 그림 설명
▪ 자유무역시의 A, B국의 오퍼 곡선 OA, OB가 균형점 E에 서 교차. 균형조건 α1
► A국은 Ox1의 X재 수출, Oy1의 Y재 수입
▪ A국이 Y재에 관세부과시 오 퍼곡선은 OA→OA'로 이동하
2
2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고 새 교역조건은 α2가 됨
► A국은 Ox2의 X재 수출, Oy2의 Y재 수입
▪ α2의 기울기>α1의 기울기인 것은 관세부과로 A국의 교역 조건의 개선을 나타냄
▪ 관세부과 전 A국의 수입업자 는 Oy2의 Y재 수입을 위해 B 국의 Ox3(y2R)의 X재를 수
출했으나, 관세부과 후에는 Ox2(y2E')만큼의 X재 수출
► x2x3(E'R)는 A국 정부에 지불되는 관세
▪ α3의 기울기(관세부과 후 국내가격)>α1의 기울기(관세부과 전 국내 가격) → X재의 국내가격↑, Y재의 국내가격↓
▪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완전탄 력적이란 것은 수출공급탄력 성(수출량의 변화율/수출재의 상대가격 변화율)이 무한대임 을 의미
► 상대국에서의 수출재의 상 대가격이 하락시 수출량의 증가가 완전 중단돼 수출재 의 국제(상대)가격이 하락하 지 않는 경우
► 관세부과국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부과국의 경제규모가 작아 관세부 과에 의한 수입량의 감소가 수입재의 국제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
3
3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완전탄력적인 경우
► 관세부과에 의한 교역조건 개선효과가 미발생하므로 수입재의 국내가격은 관세 액만큼 상승
▪ 상대국의 오퍼곡선은 OB(교 역조건선과 일치)
► A국이 관세부과시 A국의 오 퍼곡선은 OA→OA', 무역의 일반균형점은 E→E'로 이동
▪ 교역조건은 관세부과 전후에 일치
► 수입재의 국제(상대)가격의 불변을 뜻하므로 수입재의 국내가격은 관세액만큼 상승 「격에 관세액 부가분만큼 상승
► 수입재의 국내가격선은 α", 관세액은 E'E"으로 국내가격은 국제가
▪ 외국의 오퍼곡선이 단위탄력적인 경우(수출공급탄력성이 단위탄력적 인 경우) 수입국의 관세부과가 수출국의 수출공급가격을 불변동하므로 관세의 교역조건 개선효과 미발생
► 수입국의 관세부과로 X재의 수입량이 감소해도 X재의 국제(상대)가 격 하락에 무영향인 소국의 경우와 동일
3
3 상대국의 오퍼곡선이 완전탄력적인 경우
▪ 관세가 관세부과국 및 외국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분 석(부분균형 분석방법)
► 자유무역시 경제후생은
DNP(소비자잉여)+SPK(생 산자잉여)
► 관세부과 후 DN'P↓(소비자 잉여), SP'K'↑(생산자잉여) K'N'HG(관세수입) 추가
► 관세부과로 KK'G+N'NH만큼
관세의 손실(死重損失)=순국가적 손실 발생 → 경제적 후생↓
▪ 일반균형 분석방법
► 자유무역하의 균형소비점 C는 가격선 FF와 접하는 SIC Ic상에 위치
► Ic는 가격선 FF 좌측의 평 행한 가격선 F'F'상의 어떤 점을 지나는 SIC보다도 위 에 위치
► 따라서 관세부과 후의 균형 소비점 C'는 F'F'상에 위치 하므로 관세부과로 경제적 후생↓
► 수출량과 수입량도 감소하 고 있는데, 이는 교역조건의
개선 없이 무역량 감소효과만 나타남으로써 관세부과 후의 경제적 후
생이 감소했음을 나타냄 「이 최선의 정책
▪ 일국 전체의 경제후생을 문제로 하는 한, 소국의 경우는 자유무역정책
1
1 소국의 경우
▪ 관세가 관세부과국 및 외국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분 석(부분균형 분석방법)
► 수입재에 관세부과시 소비 점은 N→N', 생산점은 K→
K'로 이동해 수입은 KN→
K'N'로 감소
► 소비자잉여는 P'N'NP 감소 생산자잉여는 P'K'KP 증가 관세수입 K'N'HG 추가로 새
로 얻게 되는 IJHG와 누출된 KK'I+N'NJ 남음
► IJHG>(KK'I+N'NJ) : 경제적 후생 증가, IJHG=(KK'I+N'NJ) : 경 제적 후생 불변, IJHG<(KK'I+N'NJ) : 경제적 후생 감소
► 위 크기의 차이는 관세부과 국의 SC의 기울기(공급의 가격탄력성, 세계SC의 기 울기)와 DC의 기울기(수요 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
► 국제가격이 일정한 小國은 IJHG=0이므로 윗 식의 값 은 항상 (-)
▪ 일반균형 분석방법
► E점은 자유무역하의 균형 점, TI, TI'는 A국의 TIC
► TI는 B국의 오퍼곡선 OB와 E점에서 교차
► A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무역하의 균형점 E보다 A국의 경제적 후
2
2 대국의 경우
생이 높은 교역범위 존재
► 그 중 A국의 경제적 후생 극대점은 TIC 중 하나인 TI'와 B국의 오퍼곡선 OB 가 접하는 E'점
► E'점은 ① A국이 Y재 수입 에 관세를 부과해 오퍼곡선 이 OA→OA'로 이동함에 따라 도달 가능점이고, 이때 의 관세가 optimum tariff
▪ ② B국도 수입관세 부과시 무역균형점은 E"점
► 이때 자유무역하의 무역균형점 E와 교역조건이 같다면 양국의 경제적 후생은 자유무역하의 경제적 후생은 자유무역하의 그것보다 낮아짐
► 교역조건이 불변인데 교역량 만 축소돼 경제적 후생이 감 소했기 때문
▪ 이의 탈피를 위해 ③ A국 단독 으로 관세철폐시 무역균형점은 E"'로 이동
► 이 점에서 교역조건이 A국 에 불리해져 B국의 경제적 후생↑, A국의 경제적 후생↓
▪ ④ B국도 E"에서 단독 관세철
폐시 무역균형점은 E"→E'로 이동
► 교역조건은 B국에 불리해져 A국의 경제적 후생 ↑, B국의 경제적 후 생↓
2
2 대국의 경우
▪ 양국이 상호 관세철폐시 무역균 형점은 E점으로 이동
► 교역조건의 변화없이 양국 모 두 무역량이 확대돼 무역이익 향유
(1) 개 념
▪ 국제무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자국의 교역조건을 개선해 유리한 교역조건에서 무역량을 확대시켜야 함
▪ 관세부과는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의 개선과 무역량 감소를 유발하는 게 일반적임
▪ 관세부과로 인해 교역조건 개선효과의 이익이 무역량 감소효과의 불이 익을 상쇄해 관세부과국의 무역이익이 극대화하는 관세 존재
▪ 무역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부과하는 관세 ► 최적관세
▪ 관세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면 무역이익이 최대가 되는가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최적관세율(optimum tariff ratio)
1
1 최적관세(optimum tariff)
(2) 관세부과에 의한 무역이익의 최적 상태
▪ A, B국의 오퍼곡선은 OA, OB.
TI, TI', TI"는 A국의 TIC로, TI"
가 경제적 후생수준 가장 높음
▪ A국은 오퍼곡선 OA와 TI의 교 점(Q)<OA'와 TI'의 교점(R)<
OA"와 TI"의 교점(S) 순의 무 역이 더 높은 경제적 후생 달성
▪ OA는 관세부과 전, OA'와 OA"
는 관세부과 후의 A국의 오퍼곡
선으로 OA"는 OA'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된 상태
▪ 자유무역시 양국은 OA, OB 오퍼곡선의 교점에서 교역, 이때 균형교역 조건선은 α1
▪ A국이 Y재 수입에 관세 부과해 A국의 오퍼곡선이 OA→OA'로 이동시 A국은 자유무역시보다 상위의 TI'으로 이동
▪ 이때 A국이 B국의 Y재에 관세 부과시 A국의 오퍼곡선 OA는 S점을 통과하는 OA"로 이동
▪ 그 결과 A국은 S점(최적관세점) 에서 교역함으로써 무역이익의
극대화 달성 : A국의 TIC가 B국의 오퍼곡선과 접해야 함
▪ 일국의 무역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부과한 관세가 최적관세
► 관세에 의해 교역조건 개선되나 무역량은 감소하므로 교역조건 개선 이익이 무역량의 감소로 인한 손실보다 크도록 부과하는 관세
1
1 최적관세(optimum tariff)
► 관세부과국의 오퍼곡선을 관세부과국의 TIC와 교역 상대국의 오퍼곡선의 교점 (S점)까지 이동시킨 상태에 서의 관세
(3) 최적관세율의 도출
▪ TIC는 일국에서 동일한 효용 수준의 수출량과 수입량의 조 합을 표시
► TIC의 기울기는 TIC 도출시 대응했던 PPC와 SIC의 접점에서의 기울기 및 국내가격비율과 같음
▪ S점에서 TI"와 OB에 접하는 직선 SE의 기울기는 A국의 국내가격비 율을, 관세부과 후의 교역조건 α3는 국제가격비율을 표시
► A국의 수입재(Y재)에 관세부 과시 A국의 국내가격비율 (PX
'/
PY')은 국제가격비율(PX
"/
PY")과 다음 관계 성립(PX
'/
PY')=PX"/[
PY"(1+t)](1+t)(PX
'/
PY')=(PX"/
PY")► S점에서 (PX
'/
PY')=DE/DS,(PX
"/
PY")=DO/DS이므로(1+t)(DE/DS)=DO/DS
t=(DO/DE)-1=[DO/(DO-EO)]-1={(DO/EO)/[(DO/EO)-(EO/
EO)]}-1={(DO/EO)/[(DO/EO)-1]}-1 ◁ 분모, 분자를
=[ηf/(ηf -1)]-1=1/(ηf-1)
<DO/EO(ηf ) : B국의 오퍼곡선상의 S점에서의 수입수요탄력성>
1
1 최적관세(optimum tariff)
<다른 접근>
► A국의 국내가격비율=SE의 기울기인 SD/DE(Y재의 가 격비율)
A국의 국제가격비율=α3의 기울기인 SD/DO(Y재의 가 격비율)
► 따라서 최적관세율(t)은 국제가격(1+t)=국내가격 (SD/DO)(1+t)=SD/DE
1+t=(SD/DE)(DO/SD)=DO/DE
t=(DO/DE)-1=(DO-DE)/DE=EO/DE=EO/(DO-EO)
=1/[(DO/EO)-1]=1/(ηf-1)
<최적관세율 공식의 의미>
▪ ηf이 완전탄력적인 경우(ηf=∞) 최적관세율=0
► A국이 수입재(Y재)에 관세부과로 수입 축소시 B국이 Y재 생산 즉시 중단하는 경우
► 따라서 Y재의 국제시장가격이 하락하지 않게 돼 A국의 관세부과는 교역조건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무역량만 감소
► 자유무역정책(무관세)이 수입국의 후생극대화를 가져오는 최적정책
▪ ηf가 단위탄력적인 경우(ηf=1) 최적관세율=∞
► B국이 A국의 관세율과 무관하게 일정량을 수출하는 경우
► 교역조건이 최대한 개선돼 후생을 극대화시키므로 높은 관세율 부과
▪ ηf가 비탄력적인 경우(ηf<1) 최적관세율은 (-)
► 최적관세율 부존재
1
1 최적관세(optimum tariff)
▪ 수입국의 최적관세율은 수출국의 ηf 와 역의 관계
► 수출국의 ηf 가 클수록 최적관세율은 낮아짐
► 수출국의 ηf =3인 경우 수입국의 최적관세율=50%[=1/(3-1)], ηf =5인 경우 25%[=1/(5-1)]
(1) 의 의
▪ 교역상대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 부당한 차별관세, 차별대우를 취 할 경우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 해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차별관세)
▪ 부과하는 경우는
► 교역상대국이 자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당한 관세부과시 보복하기 위해서
► 교역상대국이 자국보다 타국에 대해 관세상 우대조치를 취할 경우 대항하기 위해서
► 양국간에 약정한 통상조약 기한이 종료되고 새로운 조약체결시 상 대국의 부당한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2
2 보복관세(retaliative tariff)
(2) 관세보복과 경제적 후생
▪ 관세보복이 시행될 경우 양국의 무역량과 교역조건, 경제적 후생수준 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 P점은 자유무역시 A, B국의 오퍼곡선이 교차하는 무역균 형점, 교역조건은 α1
▪ A국이 B국에 관세부과시 A국 오퍼곡선은 OA→OA'로 이동 해 양국의 오퍼곡선은 Q점에 서 접함(교역조건 α2)
▪ B국이 관세보복을 하면 B국 의 오퍼곡선은 OB→OB'로
이동해 양국의 오퍼곡선은 R점에서 접함(교역조건 α3)
▪ R점에서 결정되는 교역조건(α3)은 자유무역시에 비해 A국은 불리, B 국은 유리
► A국의 관세부과를 통한 무 역이익 획득 노력은 역전
▪ A국이 B국의 상품에 부과된 관세율을 더 인상해 역보복 조 치를 취하고 B국이 다시 고율 의 관세로 대항시 보복과 역보 복의 악순환 반복(균형점이 P
→Q→R→S→T점으로 이동)
▪ 악순환이 계속되면 양국의 무
역량은 어떻게 되는가?(H. G. Johnson)
► 관세보복 지속으로 무역량은 축소되나 0 상태는 나타나지 않음
2
2 보복관세(retaliative tariff)
► 양국은 상대국의 모든 예상 관세율에 대응하는 최적관 세 부과시 OGQ2Q1R4와 같 은 A국의 반응곡선과 OGS2 S1RB와 같은 B국의 반응곡
선의 교점 G점에 이르면 관 세보복 행위를 중지하고 무 역 진행
▪ 관세보복이 행해질 경우 양국 의 후생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 양국의 관세율은 점차 높아지고 어느 나라의 후생도 향상되지 않고 무역량만 감소해 관세부과 전에 비해 양국의 후생수준 하락 가능성
► 양국이 관세보복을 반복함에 따라 A국의 오퍼곡선은 OA
→OA'→OA"로, B국의 오퍼 곡선은 OB→OB'→OB"로 이동
► 결국 교역조건에는 별 변동을 미치지 않으면서 양국의 무역 량만 축소시켜 종전보다 더 낮 은 후생수준에 놓임
► A국의 TIC는 TIa > TIa' B국의 TIC는 TIb > TIb'
2
2 보복관세(retaliative tariff)
(1) 의 의
▪ 무역정책에 의해 국내산업의 보호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명목보호 율과 실효보호율 사용
▪ 명목보호율(nominal rate of protection; NRP)은 무역정책에 의 해 어떤 상품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가를 나타냄 NRP=(P'-P)/P
P' : 무역정책 적용 후의 국내가격, P : 국제가격
► 만일 어떤 상품이 관세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경우 그 상품의 P'는 P 보다 관세만큼 높아져 그 상품의 NRP는 관세율과 같아질 것임
► NRP는 어떤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교역가능한 중간재 투입시 그 상 품의 국내생산자가 실제 받는 보호의 정도 측정에는 부정확
► 왜냐면 그 상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효과는 그 상품에 대 한 NRP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증간재에 대
한 NRP에 의해서도 영향받기 때문
► 어떤 상품에 대한 정확한 보호정도의 측정은 그 상품에 부여된 NRP 와 그 상품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에 대한 NRP를 감안해 실질적으로 그 상품의 생산활동에 대해 부여된 보호율(부가가치에 부여된 보호 율)을 나타내는 실효보호율 사용
▪ 실효보호율(ERP) ERP=(V'-V)/V
V' : 산출물과 중간재를 모두 국내가격으로 측정시 부가가치 (관세부과 후의 부가가치)
V : 산출물과 중간재를 모두 국제가격으로 측정시 부가가치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2) 측 정
▪ 자유무역하에서 신발 1족의 국제가격이 40달러이고, 신발 생산을 위 해 30달러 어치의 고무(중간재)를 수입하는 경우(예)
3
3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
► 신발 생산의 국제가격 기준 부가가치(V) : 10달러(=40-30)
► 고무 수입에는 무관세, 신발 수입에만 25%의 관세부과시 신발의 국 내 시장가격 : 50달러(40달러Ⅹ0.25=10+40달러)
► 신발 생산의 국내가격 기준 부가가치(V') : 20달러(=50-30)
► 신발 생산에 대한 ERP=(20-10)/10=1(or 100%)
► 신발산업에 대한 NRP는 25%인데도 불구하고 신발 생산의 부가가 치에 부여된 ERP는 100%가 됨
▪ 신발 수입에 25%, 고무 수입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예)
► 신발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 고무의 국내가격은 30→33달러(30달러 의 10%)로 상승
► V' : 17달러(=50-33)
► 신발 생산에 대한 ERP=(17-10)/10=0.7(or 70%)
► 중간재에 대해서도 관세부과시 산출물에 대한 ERP는 하락
▪ 산출물에 대한 NRP가 동일해도 중간재에 대한 NRP가 다르면 산출물 에 대한 ERP는 달라짐
(3) 실효보호율의 정식화(W. M. Corden)
▪ 투입재가 1재인 경우
►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Vj = Pj-bijPi = Pj-aijPj = Pj(1-aij) ①
► 관세부과 후의 부가가치
Vj' = Pj(1+tj)-bijPi(1+tj) = Pj(1+tj)-aijPj(1+tj)
= Pj[(1+tj)-aij(1+tj)] ②
Pj : j재(최종재) 1단위의 가격, Pi : i재(투입재) 1단위의 가격, bij : j재 1단위에 투입되는 i재 양의 비율(기술적 투입계수),
aij : j재 1단위액에 투입되는 i재 금액의 비율(가치적 투입계수) aijPj = bijPi, aij =(Pi /Pj)bij ③
3
3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
► 식 ①, ②를 ERP의 정의식에 대입하면
ERP = (V'-V)/V = {[Pj(1+tj)-bijPi(1+tj)]-(Pj-bijPi)}/Pj-bijPi
= (Pj+Pjtj-bijtiPi-Pj+bijPi)/Pj-bijPi
= (Pjtj-bijtiPi)/Pj-bijPi ④
► 식 ③에서 bijPi = aijPj이므로 이를 식 ④에 대입하면 ERP = Pj(tj-aijti)/Pj(1-aij) = (tj-aijti)/1-aij
▪ 투입재가 2재인 경우
► 만일 투입재가 2재(i=1, 2)만 있고, 그 투입계수를 a1j와 a2j, 각 투입재에 부과되는 관세를 각각 t1, t2라면
ERP = [tj-(a1jt1+a2jt2)]/1-(a1j+a2j)
▪ 투입재가 n재인 경우
ERP =
[보론] 실효보호율의 정식화 및 의미 (1) 정식화
▪ 자유무역하에서의 상품의 국제가격이 P로 일정하고, 상품 생산에 필 요한 중간재의 세계시장가격이 불변 가정
▪ 중간재의 비용은 aP이고, 산업의 국내부가가치(V) V = P-aP= P(1-a) ①
▪ 산출물과 중간재 수입에 대해 각각 관세율 t와 tn 부과시 산출물의 국 내시장가격은 (1+t)P, 중간재의 국내가격은 (1+tn)aP로 상승
► 관세부과 후의 부가가치
V' = (1+t)P-(1+tn)aP ②
▪ ①, ②를 다음 식에 대입하면
► ERP = (V'-V)/ V
= [(1+t)P-(1+tn)aP-P(1-a)] / P(1-a)= t-atn/(1-a)
3
3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
(2) 의 미
▪ 산출물에 대한 NRP(t)=중간재에 대한 NRP(tn)인 경우 ERP=NRP
► ERP=(t-at)/(1-a)=t
▪ t ≠ tn인 경우 t>tn이면 산출물에 대한 ERP>산출물에 대한 NRP이 고, t<tn이면 산출물에 대한 ERP<산출물에 대한 NRP
▪ t<atn이면 산출물에 대한 ERP는 (-) 값을 가짐
► t=0.25, a=0.75일 때 tn=0.50이면 atn=(0.75)(0.50)=0.375가 되어 t=0.25보다 작음
ERP= (0.25-0.375)/(1-0.75) =-0.5
▪ ERP는 t가 증가할수록, tn이 하락할수록 증가
▪ 경제통합의 형태(B. Balassa) :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 경제동맹-완전경제통합
▪ 관세동맹 : 2개국 이상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 해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감면∙철폐하고 비동맹국 에 대해서는 공통의 관세 를 적용하는 제도
▪ 관세동맹은 관세협약에 의해 역내 우선주의와 역 외 차별주의를 취함
1
1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의의
(1) 생산효과(production effect)(J. Viner)
▪ trade creating effect
► 관세동맹의 결성으로 동맹국간에 관세 철폐시 지금까지 관세 때문 에 역내에서 비거래 상품이 교역돼 동맹국간에 새 무역이 창출됨
► 표의 결과로부터 韓은 시계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 신발 생산비용이 日보다 싸다면 신발 생산에 특화해 日에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韓日은 비교원리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무역 창출 가능
일본 한국 미국 교역관계
시계의 가격 40달러 50달러 30달러 자유무역 : 美로부터 수입 관세동맹 체결 전 : 양국
에 100% 관세 부과
80달러 50달러 60달러 양국과의 무역 발생 않음 日과 관세동맹 체결 : 美
에 100% 관세부과
40달러 50달러 60달러 日과의 무역 발생 (日로부터 시계 수입)
<그림에 의한 설명>
SaSa : A국의 국내공급곡선 DaDa : A국의 국내수요곡선 Sb'Sb' : 관세동맹 체결 전의
B국의 공급곡선 SbSb : 관세동맹 체결 후의
B국의 공급곡선
▪ 관세동맹 체결 전
► A국은 B국 상품에 대해 관 세부과로 가격 OP'에서 생 산(OQ1), 소비(OQ2)해 수 입(Q1Q2)
2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 관세동맹 체결 후
► 기 부과한 관세(PP') 철폐 로 가격은 OP'→OP↓, A 국의 생산량 Q1Q3↓, 소비 량 Q2Q4↑해 수입(Q3Q4)
▪ 관세동맹 체결 후에는 체결전 보다 염가로 수입 가능하므로 A국의 소비자잉여 PP'H'I'↑
► HH'J'J(관세수입→소비자
잉여)+PP'HI(생산자잉여→소비자잉여)+IHJ(저렴한 B국에서의 수입증가로 얻은 생산비용 절약의 이익)+H'I'J'(동맹 전의 국내가격 OP'보다 싼 OP로 B국에서의 상품수입으로 얻은 소비상의 이익)
▪ 관세동맹 체결로 인한 무역창출효과 = IHJ + H'I'J'
▪ trade diverting effect
► 관세동맹의 체결로 동맹국간 관세 철폐시 비동맹국(저비용 생산국) 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을 동맹국(고비용 생산국) 내에서 수입하게 됨에 따라 수입상대국을 전환하는 효과 발생
► 표의 결과로부터 韓은 관세동맹의 체결로 종래 美에서 수입하던 시 계를 日로부터 수입
► 韓은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손실을 보게 되지만 무역창출효과>무역 전환효과이면 韓은 이익 획득
2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일본 한국 미국 교역관계
시계의 가격 40달러 50달러 30달러 자유무역 : 美로부터 수입 관세동맹 체결 전 : 양국
에 50% 관세 부과
60달러 50달러 45달러 美로부터 수입
日과 관세동맹 체결 : 美 에 50% 관세부과
40달러 50달러 45달러 日로부터 수입
<그림에 의한 설명>
DaDa : A국의 국내수요곡선 SaSa : A국의 국내공급곡선 SbSb : 관세동맹 체결 후의
B국의 공급곡선
ScSc : 관세부가 전의 C국의 공급곡선
Sb+t : A국이 B국에 대해 관 세(t) 부가시 B국의 공급곡선
Sc+t : A국이 C국에 대해 관
세(t) 부가시 C국의 공급곡선
<그림에 의한 설명>
▪ 관세동맹 체결 전
► A국이 B, C국에 관세(t)부 과시 A국은 C국으로부터 OP3의 가격으로 수입
► 수입량은 Q2Q3, 관세수입은
□(c+e)
▪ 관세동맹 체결 후
► A국이 B국과 관세동맹 체 결시(C국에 대해서는 전과 같은 관세부과시) A국은 C
국에서 B국으로 수입을 전환해 OP2의 가격으로 Q1Q4의 양 수입
2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 국내생산 감소(Q1Q2)와 수 요 증가(Q3Q4)로 수입량이 관세동맹 체결 전보다 증가.
A국 정부는 관세수입 없음 (B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무
관세이므로)
▪ 관세동맹에 따른 잉여의 변화
► 소비자잉여 (a+b+c+d)↑
► a : (생산자잉여→소비자잉 여), c : (정부의 관세수입→
소비자)
► 소비자잉여의 순증가분 : (b+d)
► 정부의 관세수입(c+e) 중 c는 소비자잉여로 이전, e는 상실됨
► 잉여의 순증감 : (b+d-e) b+d>e A국은 관세동맹으
로 경제적 후생수 준 증가
b+d<e A국은 관세동맹으 로 경제적 후생수 준 하락
► e는 관세동맹으로 가장 효 율적으로 공급하던 저비용 생산국(C국)으로부터 상대
적인 고비용 생산국(B국)으로 전환한 데 따른 손실(무역전환효과)
2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2) 총효과(경제적 후생효과)
▪ SaSa : A국의 X재 공급곡선 DaDa : A국의 X재 수요곡선 SbSb : B국의 공급곡선
ScSc : C국의 공급곡선
※ A국은 B, C국에 비해 소국 이므로 SbSb, ScSc는 수평
▪ 관세동맹 체결 전 A국이 B, C 국으로부터의 X재 수입에 대 해 PcPt의 관세부과시 A국은
X재 수입가격이 B국보다 낮은 C국에서 Q2Q3의 X재 수입
▪ A국의 X재 가격은 Opt이고 A국의 후생수준은
ptDaD(소비자잉여)+ptBSa(생산자잉여)+BDHG(정부의 재정수입)
▪ A국과 B국이 관세동맹 체결 시 A국은 C국에 대해 계속 PcPt의 관세 부과하나 B국에 대해선 미부과하므로 A국은 B국에서만 X재 수입
▪ A국 내 X재 가격은 OPt→ OPb↓, A국의 X재 수입은 Q2Q3→Q1Q4↑
▪ A국의 X재 수입증가분=A국 내 X재 생산감소분(Q1Q2)+
A국 내 X재 소비증가분(Q3Q4)
▪ A, B 양국간 관세동맹에 의한 X재의 무역전환효과는 Q2Q3, A국의 수 입증가분(Q1Q2+ Q3Q4)은 무역창출효과
2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 관세동맹에 따른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이 A국의 경제적 후 생에 미치는 효과 정리
► 관세동맹 체결 후 A국의 X 재 생산자의 상실 후생(생 산자잉여 PbPtBA)은 소비 자잉여의 일부로 흡수돼 A
국 내 후생의 재분배에 불과
► 소비자잉여의 증가분 중 BDKJ는 A국 정부의 관세
수입의 일부가 A국의 소비자잉여로 전환된 것에 불과
► 소비자잉여 증가분 중 생산자잉여와 정부의 재정수입이 소비자잉여 로 전환된 것을 빼면 ABJ(생산효과)와 KDE(소비효과)만 남음
► ABJ+KDE가 무역창출효과 에 의한 A국의 후생 증가분
► JKHG은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A국의 후생손실로, X 재 공급국이 생산비가 낮은 C국으로부터 생산비가 높은 B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A국이 B국의 X재 생산자에 게 지불하는 비용(A국의 수 입비용 증가분)
► 관세동맹으로 인한 A국의 후생에 대한 총효과는 (△ABJ + △KDE) - □JKHG
► 식의 의미는 관세동맹이 개별 동맹국에 미치는 후생효과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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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일 수 있다는 점
►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관세동맹의 순효과가 긍정적인 것이 되려면 어떤 형태의 관세동맹이어야 하는가임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세동맹이 보완적 국민경제(complementary economics)와 경쟁적 국민경제(competitive economics) 중 어느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논의에 집중
► 동맹국들의 국민경제가 상호 경쟁적인 경우에 비해 보완적일수록 더 유리한 효과 발생. 1950년대 이전에 통용.
► 동맹국들의 국민경제가 경쟁적일수록 관세동맹의 무역창출효과가 무 역전환효과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음. 1950년대 J. Viner 주장 이래 현재 널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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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1) 규모의 경제(규모의 경제효과)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산업규모의 확대에 의해 단위 당 생산비가 낮아지는 현상
▪ 관세동맹의 결성→시장확대→규모의 경제→생산비↓→상품수요↑→
생산 자극→경제성장 촉진
▪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산비 인하가 실현되려면 관세동맹에 의한 가맹 국간의 무역의 자유화만으로는 불충분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무역이 자유화되면 특정 국가에 생산의 집중과 독점화 가능성 상존
► 관세동맹의 결성이 가맹국 모두에게 유리해지려면 특정 국가에 생 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장을 제공하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이 적정규모에 근접한 대규모 생산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관세동맹으로 시장확보가 이뤄져도 규모의 경제 실현 여지 가 없으나 개도국에서는 관세동맹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높음 (Johnson, Kindleberger)
(2) 경쟁의 효과
▪ 관세동맹의 결성시 가맹국간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시장이 확대돼 독 점적 기업이 존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쟁의 격화로 생산능률이 향 상돼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 발생(Balassa, Scitovsky 등)
▪ 관세동맹이 오히려 동맹지역 내 독점화와 카르텔 형성을 촉진시켜 경 쟁정도를 감소할 수 있음
► 일국 내 독점자들은 관세 철폐 후에도 독점력을 동맹국 내 다른 국 가로 확장할 것임
► 어느 동맹국 내에서 카르텔 형성이 지배적 현상이라면 이는 곧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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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국 내에서 여타 생산자들까지도 포함하는 형태로 확산될 것임 (3) 외부경제효과
▪ 철강공장과 자동차공장이 인접한 경우 판로 확보와 원료 수입의 용이 성 등으로 인해 생산비 인하 효과 발생(외부경제효과)
▪ 이때 관세동맹 형성시 가맹국 내의 외부경제효과가 나타나 생산비↓
(가격↓)→수요↑→생산↑→ 경제성장 촉진 (4) 기술향상효과
▪ 관세동맹 결성→시장 확대→기업규모 확대→기술발전 속도 가속화→
생산성 증대 가속화→경제발전 가속화
▪ 기술개발의 성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항상 우월한 것은 아 니므로 이같은 동태적 효과의 실현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님
▪ 관세동맹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확대돼 기술발전 속도와 그에 따른 생 산성 증대가 달성돼도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는 문제
(5) 위험과 불확실성의 효과
▪ 관세동맹 체결시 국제무역에 따른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완화∙제거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투자 증대 가능
► 수입국의 관세, 쿼터 등 위험을 완화시켜 수출품의 생산∙판매의 효 율성 제고
▪ 어떤 국가들 간의 관세동맹이 후생수준을 증대시키는가?
► 가맹국 간의 무역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일국의 총지출액에서 수입 에 대한 지출 비중이 작을수록 관세동맹으로 인한 후생이 커질 가능 성이 큼(R.G. Lipsey)
► 상호 경쟁적인 국가일수록, 생산비의 차이가 클수록 무역창출효과 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크므로 당해 국가의 후생은 증대(J. Vi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