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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훈 령

인천광역시훈령 제 1127 호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90 호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철도 사업 실시계획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7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91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문학도시자연공원장미원지구 단계 ( ( 2 )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정정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92 호 학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4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93 호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167 호 (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5 7 ・ ) ( )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714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715 호 ( 2014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제안

○ 『 』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시 보

제 1328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6 17 일 월요일

(2)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716 호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화물 (

○ ․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차 공고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720 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721 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722 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723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724 호 공인 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725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726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727 호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 공사완료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67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730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733 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인천광역시남동소방서공고 제 2013-14 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13-166 호 공시송달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52 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 예고 ( ) ) · · · · · · · · · · · · · · · · · · 72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53 호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정정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군 구

고 시 < >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 2013-65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학교 결정 ( ( : , )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공 고 <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 2013-329 호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 2013-330 호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3)

훈 령

인천광역시훈령 발령 ( )

제 명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사유

가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부적절한 국외여 .

행을 사전에 통제하고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여행은 금지하고 심사위원 , 본인 또는 관련있는 자의 심사는 제외하며,

나 직무대리에 대한 허가권자와 여행방침서의 결재권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하 .

는 등 허가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대리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와 여행방침서의 결재권자는 해당 .

직급이 아닌 직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안 제 조 및 제 조.( 3 4 )

나 이해관계업체 또는 산하기관 업무담당자와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 .

지하고자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여행은 금지하는 규정을 둠 안 제.(

조 10 )

다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사전에 통제하고자 심사대상에 심사위원 본인 심사위

. ,

원 소속 상관 또는 직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둠 안 .(

제 조19 )

(4)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6 17

인천광역시훈령 제 1127 호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제 항제 호 중 2 2 1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30일이상 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라 일 이상 으로 한다」 30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 1 “ 2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 “ 2제 조에 따 른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 1 , 3 “5 급이하 를 ” “5급 이하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 , 2 “공무원중 구 군 을 ・ ”

공무원 중 군 구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별

“ ・ ” , “ ” “ ” , 3 “

표1”을 별표 “ 1”로 하여 같은 항을 제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항을 다음4 , 3 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직무대리인 경우 1 에는 해당 직급이 아닌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 1 “30일전 을 ” “30일 전 으로” , “각호 를 각 ” “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기타 를 ” , 4 , 5 “ ”

그 밖의 로 한다

“ ” .

항공운임 증명서

4. (G.T.R)

(5)

제 조제 항 후단 중 4 4 “3일이내 를 ” “3일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 , 5 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 1 “3급이상 을 ” “3 급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 3 “5급이하 를 ” “5급 이하 로 한다” . 다만 직무대리의 경우 해당 직급이 아닌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 .

제 조 중 당해 요청기관과 총무과 행정자치부 사전협의할 경우7 “ , ( )”를 “해당 요 청기관과 공무국외여행 경력을 관리하는 부서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중, 앙행정기관 으로 한다” .

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7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⑦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의 여행은 금지한다.・ ・

제 조제 항 중 18 1 “위원장 명을 포함한 인 을 1 6 ” “위원장 명과 부위원장 명을 1 1 포함하여 명의 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위원은 자치행정국장6 ” , 2 “ ,”을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으로 법무통계담당관 을 법무

“ , ” , “ ” “

담당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 , 3 “처리하기 위하여 를 ” “처리할 로” , 두되 를 두며 로 한다

“ ” “ ” .

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5 .

심사대상에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소속 상관 또는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 해 ⑤

당 위원은 그 심사에서 제외한다.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1 .

별지 제 호 서식을 삭제한다4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별표 [ 1]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 3 제 조제 항 관련 3 )

여행계획 수립

해당부서 → 공무국외여행심사 의뢰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 → 공무국외여행 심사 심사위원회 사전협의 국제협력관

결재권자

◎ 급 이상 공무원 공사사장 급 소속부시장시장

급 이하 실 국장 또는 ・ 기관장

※직무대리의 경우 직위기준

여행계획 입력

◎출국예정일 일 전까지 제출

→ 심사 결과통보 →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 공무국외여행 허가통보

허가권자 시장

※직무대리의 경우 직위기준 경제자유구역청 급 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

상수도사업본부 급 이하 상수도사업본부장

의회사무처 급 이하 의회 사무처장

군 구 공무원 군수 구청장・ ・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 첨부

→ 출장업무 수행 → 귀국보고서 제출

외국자료수집 등

◎ ◎귀국보고서 및 수집 자료제출

귀국 후 일 이내

(7)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90 호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철도 사업 실시계획 고시 ( , )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철도 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

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1 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대중교통과( 440-3892), ☎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560-4762)☎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6.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4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철도 ❍ : ( < >)

명 칭 백운역 철도 복개터널 조성사업 ❍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면 적

❍ : 7,049㎡

사업규모 ❍

교량연장

- : L=161m, B=29.4m ~ 40.7m 교량형식 빔교

- : PSC 조경시설 식 - : 1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 : 242

(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 2013. 6. 17 준공예정일

❍ : 201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 ・ ,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토지조서・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부평구 십정동 541-1 철도 24,146 7,037 건설교통부

부평구 십정동 541-22 철도 109 9 국토해양부

부평구 십정동 541-26 철도 1,227 3 건설교통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 99 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91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문학도시자연공원장미원지구 ( 2 단계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정정고시 ) ( )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로 고시된 인천도시계획시설 문학도시자연

2013-84 (2013.6.3) (

공원장미원지구 단계 실시계획 변경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2 ) ( ) .

2013. 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도시계획시설 문학도시자연공원장미원지구 단계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2 ) ( )

정정사유 ▣

고시일 오기사항에 관한 정정 ○

당초 년 월 일 변경 년 월 일 ・ 2012 6 3 → 2013 6 3

(10)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92 호

학익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 동 번지 일대 학익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 290-1 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01 (2009.09.28)호 에 의한 학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4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의 규정에 」 4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

법률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에 따라 지형도」 30 6 , 32 4 「 」 8 면 변경 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 ( 032-440-3452) ☏ 및 남구 도시정비과( 032-880 -4564)☏ 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월 일 2013 6 17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 )

1. 정비사업의 명칭 학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4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

구 분 구 역 명 위치 또는 범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학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남구 학익 동 번지 일원

(11)

3. 정비계획

용도지역 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 ( )

용도지역 변경없음 ① ( )

용도지구 변경없음 ②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2) 「 」 2 7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도로 ① (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 ) ( )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보조

간선 대로 광로 일반도로

기정 중로 국지

도로 대로 대로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

도로 대로 소로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

도로 대로 중로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

도로 대로 소로 일반도로

기정 중로 국지

도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 소로 국지

도로 대로 어린이 공원 일반도로

는 구역내 도로연장 ※ (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 ( ) (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결정 내용 변 경 사 유 비고

소로

노선신설 대로 노선과 정비구역 남서측 구역계와 접하여 건축하고 있는 개별건축물의 진출입 로 확보를 위한 노선 신설

(12)

교통시설 주차장 변경없음 ② ( ) ( )

공간시설 공원 ③ ( )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 조서 ○ (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남구 학익 동

일원 감 조성후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 사유서 ○ ( ) ( )

도면 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결 정 내 용 변 경 사 유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감

대로 노선과 정비구역 남서측 구역계와 접 하여 건축하고 있는 개별 건축물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공원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도 로시설로 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3) ( )

(13)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4) ・ ・ ・

기정 ○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정 학익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획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이하 정비계획 이하 이하

획지 주차장

지정 용도 획지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 설 복리시설

허용 용도

획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제 호 규정에 의한 제 종근린생활시설 및 제 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획지 주차장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장이외의 용도는 불허

불허

용도 획지 지정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이상을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이상

임대주택의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이상을 전용면적 이

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

건축 한계선 획지

대로 호선

중로 호선

중로 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지정

건 축 한 계 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소로 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지정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

터 폭 지정

완화기준적용 용적율 완화 인세티브

공공시설 주지제공 지하주차장 확보 탑상형아파트 건립

(14)

변경 ○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정상한

경 학익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획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이하 이하 이하 이하

획지 주차장

지정 용도

획지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 설 복리시설

획지 주차장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장이외의 용도는 불허

허용 용도

획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제 호 규정에 의한 제 종근린생활시설 및 제 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획지 주차장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장이외의 용도는 불허

불허

용도 획지 지정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이상을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주택 전체 세대수의 이상

임대주택의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이상을 전용면적 이

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

건축 한계선 획지

중로 호선

중로 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지정

건 축 한 계 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대로 호선

소로 호선

소로 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지정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

터 폭 지정

완화기준적용 용적율 건폐율 층수

용적율 완화 인세티브

공공시설 주지제공 지하주차장 확보 탑상형아파트 건립

(1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5)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6) ( )

세입자 주거대책 신규

7) (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이하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 85㎡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조 제 조 제 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28 , 30 , 48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구체적인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8)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①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같은법 제 조에 따

○ 「 」 6 2 「 」 48

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변경

② ( )

정비구역지정 최초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

○ ( )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9) ・ (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1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 “2) 2 7

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

11) 34 2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12) (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 “4) ・ ・ ・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변경없음

13) ( )

(1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14)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① (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 정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 정 변경후

학익 동 번지 일원 공동주택

용지

학익 동 번지 일원 공원용지

학익 동 번지 일원 주차장 용지

학익 동 번지 일원

도로용지

학익 동 번지 일원

학익 동 번지 일원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② (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 “4) ・ ・ ・ ”

기존 수목의 보전 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③ ・ 「

에 관한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변경없음12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5) ( )

관련서류 1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구 도시정비 ○

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

(17)

첨부도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1] ( )

첨부도면 용도지역 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 2] ・ ( )

(18)

첨부 토지이용계획시설 결정 기정 도

[ 3-1] ( )

첨부 토지이용계획시설 결정 변경 도

[ 3-2] ( )

(19)

첨부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정 도

[ 4-1] ( )

첨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도면

[ 4-2] ( )

(20)

첨부도면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정 도

[ 5-1] ( )

첨부도면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

[ 5-2] ( )

(21)

첨부도면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결정 기정 도

[ 6-1] ( )

첨부도면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결정 변경 도

[ 6-2] ( )

(22)

첨부도면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 기정 도면

[ 5-1] ( )

첨부도면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 변경 도면

[ 5-2] ( )

(23)

첨부도면 지형도면고시도면 기정

[ 6-1] ( )

첨부도면 지형도면고시도면 변경

[ 6-1] ( )

(24)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93 호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 」 33

관리기본계획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 6. 17

인 천 광 역 시 장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산업단지별 관리대상 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

. 4.

적의 산업단지명 변경과, . Ⅱ 일반산업단지별 세부관리계획 중 5. 인천테크노파 크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산업단지별 관리대상 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4.

번호 산업단지명 관리대상 및 용도별 구역면적 ( )㎡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 지

1 인천지방산업단지 1,136,269 1,001,046 327 134,896 -

2 인천기계산업단지 350,185 292,964 - 57,221 -

3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938,624.5 766,927.5 25,090.7 117,370.3 29,236 4 강화하점지방산업단지 58,688 42,929 1,540 9,891 4,328

5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453,523.4 168,085 190,925.7 65,156 29,356.7 6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2,042,734.0 489,192.6 418,843.8 965,264.1 169,433.5 7 청라 지구일반1

지방산업단지 194,316 129,197 4,564 26,429 34,126 8 검단일반산업단지 2,245,458 1,381,541 57,037 580,701 226,179

주거용지제외 ( 5,687 )㎡

(25)

산업단지별 세부관리계획 .

인천테크파크 산업기술단지 5.

산업기술단지 개요 1.

가 관리기관 .

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송도동

○ ( ) ( 12( )

나 조성목적 .

세기를 선도할 첨단 지식기반형 신규산업의 육성 ○ 21

기업기술의 고도화 및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구축 ○

○ 송도신도시 및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를 선도하는 연구개발의 중추기능 수행

다 추진경위 .

시범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자지정 통상산업부 ○ ’97. 12. 23 : (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 ’00. 3. 30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중 인천테크노파크부분 ○ ’00. 9. 18 : (2,655,143㎡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 ○ ’01. 11. 26 :

관리기본계획 2.

가 관리기본방향 .

목 표 (1)

○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집적형 테크노파크 조성- - 추진방향

(2)

쾌적한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여 첨단산업의 기지화 ○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

구 분 계 산업시설

구 역 지원시설

구 역 공공시설

구 역 녹지구역 면적( ) ㎡ 453,523.4 168,085 190,925.7 65,156 29,356.7

구성비(%) 100.0 37.0 42.1 14.4 6.5

(26)

관리대상 건축물의 범위 (1)

건축물의 범위 내용 등 기본적인 건축사항 및 관리는 관련법규 인천

○ , ,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산업시설구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 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는 건9 6 1 1 , 4 , 6 물 및 시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 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 2

필요한 기업의 건물 및 시설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

시험생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조제 항 동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

- 2 4 , ,

원법 제 조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및 이에 준하는 2 , R&D 형 기업이 연구 개발 시험생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 , 건물 및 시설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

- 14 1 2

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 조 항에 의한 공장

- 8 2

공장등록면적은 해당필지 건축물 연면적의 분의 을 초과하지 않는

・ 2 1

범위에서 허용

단 산업기술연구집적센터 는 분양면적의 분의 에 한함

※ , ‘ ’ 2 1 .

도시형 공장설립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름

ㆍ 5 2

지원시설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 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9 6 1 1 , 2 , 3 , 4 , 5 ,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7 , 8 ”

단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및 시 ※ ,

설에 한함.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 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 2

필요한 지원기관의 건물 및 시설

(27)

공동연구개발 ・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

신기술보육 및 창업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

시험생산

고등교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2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 조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하는 사

- 5

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

- 2 4

적시설

재 인천테크노파크 재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 )・ , (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 3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 8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 공립연구기관 및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 ・

바이오 기술을 제품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재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관련 기관 및 단체 등 ・ ( ) ,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주차장 보행자도로 도로 등 ・ ,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용도별구획 평면도 별첨 (2) : 1

(28)

다 업종별 산업시설 배치계획 .

업종별 배치계획 (1)

업 종 별 계

필지수 개( ) ① 면적( )㎡

산업 시설 구역

계 36 168,085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13 63,062.8

신 소 재 2 6,917.9

바 이 오 4 12,525.2

전자 정보・ 16 79,707

연구집적센터 1 5,872.1

단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에서 조정 ※ ,

가능함.

배치기준 (2)

재 인천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육성기능을 중심으로 유치업종별

○ ( ) Cluster

화가 가능토록 공간배치

연구개발기관 벤처지원기관 등이 호혜적이고 유연한 기술혁신 환경을 ○ ,

제공토록 관련기업용지를 집단화

라 입주관리계획 .

입주대상 업종 (1)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신소재 바이오 전자 정보업종에 한함

○ ・ , , , ・ .

입주자격 (2)

산업시설구역 ○

상기 입주대상 업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중 산업기6 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2 1 , 5 , 6 6 제 항제 호 제 호 제 호에서 규정한 업체1 1 , 4 , 6

시험평가 위주의 기업으로 시험평가관련장비 비중이 전체장비의

- 50%

를 초과하고 공해유발업종이 아닌 업체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

- 2 19

로서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6 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직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

- ・

는 기관 및 단체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 단 제

- 2 6 1 ( , 6

(29)

호는 제외함 에서 규정한 기관 및 단체)

기타 정부가 중장기 사업으로 추천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 -

관 및 단체

입주우선순위 입주승인 기준 (3) ,

입주우선순위 ○

인천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 대학교 국 공립연

- , , ・

구기관의 연구기능 및 벤처기업, R&D형 기업 등 최근 연구개발실적이 많은 업체 및 기관

-

입주승인 기준 ○

구분 평가점수 ② 평가내용

입주승인 90 점이상 입주최적격

미만

80 90 ∼ 입주적격

조건부입주승인 70 80 ∼ 미만 조건부입주

미비사항개선

( )

입주불허 70 점미만 입주부적격

입주자경합이 있는 경우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우선순위 결정 -

평가항목 -

재무평가 기술성평가 연구소운영현황평가 입주적합성 ・ (20), (30), (30), (20)

분양한도 (4)

필지분할계획에 합당한 범위내의 분양면적 ○

다만 입지의 형편이나 사업계획서상 초과분양이 필요하여 입주심의 위 ○ ,

원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입주절차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술단

○ 38

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입주예정자는 계약 후 건축설계 도면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

○ ,

은 후 건축 착수

마 사후관리계획 .

목 표 (1)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도, , 권 소재 지방산업단지 입주관리요령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 획 입주계약서에 의거 산업기술 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30)

세부관리계획 (2)

분양용지관리 [ ]

산업기술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

수도권소재 지방산업단지 입주관리 요령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 및 ,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건축을 완료하기 전 나대지 등 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

○ ( )

이 매수함.

건축을 완료후 분양용지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업종을 영 ○

위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함.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용지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 , ,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간내 계약 미체결시는 법정, 양도기간내 입주자격이 있는 제 자에게 양도하도록 함3 .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용지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는 동일한 업종 ○ , ,

을 영위하는 자이어야 함.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산업 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 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입주계약을 해지함.

관리기관은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용지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가

○ , ,

법정기간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법정 양도기간내 입주자격이 , 있는 제 자에게 양도하지 못할 경우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3 .

환경관리 [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 , ・ , 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 제 구축

산업기술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은 입주기업 및 기관에서 ○

전량차집하여 동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등록업체에 위탁 처 리함.

산업기술단지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 및 기관에 쾌적 ○

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입주기업 및 기관은 주변 환경에 적합한 조, 경을 하도록 추진

(31)

안전관리 [ ]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재해 ○

복구 협조체제 구축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예비군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조로 산업기술단지 특 ○

성을 감안한 방위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기반시설지원 [ ]

산업기술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 , ,

주차관리 [ ]

산업기술단지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인근 지원시설 부지를 연계한 주차 ○

장 설치 및 공동 운영을 할 수 있음.

(32)

별첨 용도별구획 평면도

[ 1. ]

(3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167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5 ・ 7 공구 실시계획 변경 ) ( )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호 로 고시한 인천 경제자 2013-119 (2013.04.29.)

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실시계획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라 승인한 바 같은 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 9 , 10 , 제 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사항을 고시하고12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7 .

년 월 일 2013 6 1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제조 및 ) 센터 투자유치계획 반영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도모코자 R&D

실시계획을 변경 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 10

◈ 『 』

령 제 조 각호의 사항 1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1. :

가 개발사업의 명칭 첨단산업클러스터 공구

. : (5 7ㆍ )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 :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2. :

(34)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3. :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4. :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6. 『 』 30 ・

에 관한 사항 의제( ) : 변경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작성된 제 종지구단위계

7. 『 』 52 1

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 < 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8.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관련도

. 「 」 10 2

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3)☎ 에서 열람 가능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

. 「 」 8 7

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단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

※ , ⋅ ( )

서로 갈음

(35)

붙임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30

「 」 ・

에 관한 사항 의제 ( ) : 변경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 )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 ( )

구 분

면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3,994,271.1 - 3,994,271.1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1,684,828.7 △254,659.4 1,430,169.3 35.8 제 종일반주거지역2 554,972.8 △254,659.4 300,313.4 7.6 제 종일반주거지역3 385,331.3 - 385,331.3 9.6 준 주 거 지 역 744,524.6 - 744,524.6 18.6 상 업

지 역

소 계 3,698.1 - 3,698.1 0.1

일 반 상 업 지 역 3,698.1 - 3,698.1 0.1

공 업 지 역

소 계 704,502.5 254,659.4 959,161.9 24.0 준 공 업 지 역 704,502.5 254,659.4 959,161.9 24.0 녹 지

지 역

소 계 1,601,241.8 - 1,601,241.8 40.1 자 연 녹 지 지 역 1,601,241.8 - 1,601,241.8 40.1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 변경 사유( )

기정 변경

- 연수구

송도동 일원

제 종2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254,659.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제조 및 R&D센터 투자유치계획 반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

� ・

� 첨단산업클러스터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 ・ :

(36)

붙임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작성된 제 종지구단위계 52 1

「 」

획에 관한 사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 )

가 교통시설 변경 . ( )

도로 변경 1) ( )

가 도로 총괄표 )

구 분

합계 1 2 3 기타

노선수 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m) 면적( ) 면적

(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0 24,600 24,870 855,731.9 863,950.8 10 3,217 67,817.0 8 5,945 257,943.8 22 15,438 15,708 508,751.0 516,969.9 21,220.1

소계 39 24,500 24,770 833,011.0 841,229.9 10 3,217 67,817.0 7 5,845 256,443.0 22 15,438 15,708 508,751.0 516,969.9 - 광로 7 12,130 12,130 513,786.0 513,786.0 - - - 2 3,090 173,793.0 5 9,040 9,040 339,993.0 339,993.0 - 대로 22 9,474 9,744 258,873.0 267,091.9 1 657 11,497.0 5 2,755 82,650.0 16 6,062 6,332 164,726.0 172,944.9 - 중로 10 2,896 2,896 60,352.0 60,352.0 9 2,560 56,320.0 - - - 1 336 336 4,032.0 4,032.0 - 특수

도로

소계 1 100 100 1,500.8 1,500.8 - - - 1 100 1,500.8 - - - - - -

중로 1 100 100 1,500.8 1,500.8 - - - 1 100 1,500.8 - - - - - -

기타 - - - 21,220.1 21,220.1 - - - - - - - - - - - 21,220.1

※ 기타는 가각 및 가감속차로, Bus Bay 등 면적이며 송도 교 교량면적 , 4 :15,259.8㎡

나 도로 결정조서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20 55 주간선 1,604 광로2-11 광로3-35 일반도로 2008.5.9 기정 광로 2 21 56 주간선 1,486 중로1-296 광로3-35 일반도로 2008.5.9 기정 광로 3 35 49 주간선 2,803 광로2-21 소로1-1 일반도로 2008.5.9 기정 광로 3 36 41 보조간선 1,556 광로2-11 광로3-35 일반도로 2008.5.9 기정 광로 3 37 41 보조간선 1,555 광로2-11 광로3-35 일반도로 2008.5.9 기정 광로 3 38 41 보조간선 1,559 광로2-11 광로3-35 일반도로 2008.5.9 기정 광로 3 39 44 주간선 1,567 광로2-11 광로2-21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1 첨1 35 보조간선 657 광로3-39 대2-85 일반도로 2009.8.4 기정 대로 2 80 30 보조간선 292 광로3-37 대로3-120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2 81 30 보조간선 559 광로3-37 광로3-36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2 82 30 보조간선 198 광로2-20 광로3-37 일반도로 2008.5.9

(37)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2 83 30 보조간선 1,085 광로2-20 광로3-38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2 85 30 보조간선 621 광로3-39 광로3-38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20 28 보조간선 531 대로2-81 대로2-80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21 28 보조간선 269 광로3-36 대로3-122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22 28 보조간선 628 광로3-37 대로2-81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23 28 보조간선 298 광로2-20 광로3-37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24 28 보조간선 198 광로2-20 광로3-37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25 28 보조간선 980 광로2-20 광로3-38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26 28 보조간선 336 대로3-127 대로2-83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27 28 보조간선 704 대로3-126 광로3-38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29 28 보조간선 347 대로3-133 대로3-134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30 25 보조간선 535 대로2-83 대로3-125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31 25 보조간선 337 대로3-127 대로2-83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32 25 보조간선 160 대로3-129 대로3-127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33 25 보조간선 145 광로3-35 대로3-129 일반도로 2008.5.9 기정 대로 3 134 25 보조간선 335 광로3-35 대로3-127 일반도로 2008.5.9

신설 대로 3 135 28 보조간선 270 광로3-36 대로3-12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첨1 28 보조간선 259 광로2-11 대로2-80 일반도로 2009.8.4 기정 중로 1 첨1 22 집산도로 261 광로3-37 대로 첨3- 1 일반도로 2009.8.4 기정 중로 1 330 22 국지도로 261 광로3-36 대로3-120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331 22 국지도로 261 광로3-37 대로3-120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332 22 집산도로 396 대로3-123 광로3-37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333 22 국지도로 111 광로3-37 중로1-335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334 22 집산도로 63 광로2-20 중로1-335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335 22 집산도로 544 대로2-82 대로3-123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336 22 집산도로 335 대로3-124 대로2-82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1 337 22 집산도로 328 광로3-35 대로3-124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3 387 12 국지도로 336 대로3-127 대로2-83 일반도로 2008.5.9 기정 중로 2 620 15 특수도로 100 중로1-332 광로2-11 보행자전용도로 2008.5.9

주차장 변경없음 2) ( )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 (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 ( )

라 공공 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 ・ ( )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 ( )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 ( )

(38)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2. (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 )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Rc) (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Cr) ( )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Rm) ( )

지식기반산업용지 변경

■ (Ki, Ks, Kr) ( )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지식 기반 제조업

Ki8 Ki8 68,250.1 68,250.1 Ki8 68,250.1 68,250.1

획지분할가능 Ki9 Ki9 55,927.1 55,927.1 Ki9 55,927.1 55,927.1

Ki10 Ki10 79,109.1 79,109.1 Ki10 79,109.1 79,109.1

Ki11 Ki11 144,810.1 144,810.1 Ki11 144,810.1 144,810.1 획지분할불허 Ki12 Ki12 44,074.4 44,074.4 Ki12 44,074.4 44,074.4 획지분할가능 Ki13 Ki13 29,220.3 29,220.3 -1 18,220.3 18,220.3 획지분할가능 -2 11,000.0 11,000.0 획지분할불허 Ki14 Ki14 273,675.0 273,675.0 Ki14 273,675.0 273,675.0

획지분할불허

Ki15 Ki15 - 185,672.7 Ki15 - 185,672.7

Ki16 Ki16 - 31,169.3 Ki16 - 31,169.3

소계 - 695,066.1 911,908.1 - 695,066.1 911,908.1

지식 기반 서비스

Ks1 Ks1 23,365.2 23,365.2 Ks1 23,365.2 23,365.2

획지분할가능 Ks2 Ks2 29,798.2 29,798.2 Ks2 29,798.2 29,798.2

Ks3 Ks3 18,604.5 18,604.5 Ks3 18,604.5 18,604.5 Ks4 Ks4 15,635.6 15,635.6 Ks4 15,635.6 15,635.6 Ks5 Ks5 22,693.3 22,693.3 Ks5 22,693.3 22,693.3 Ks6 Ks6 19,766.6 19,766.6 Ks6 19,766.6 19,766.6 Ks7 Ks7 28,722.4 28,722.4 Ks7 28,722.4 28,722.4 Ks8 Ks8 37,052.9 37,052.9 Ks8 37,052.9 37,052.9 Ks10 Ks10 25,575.1 25,575.1 Ks10 25,575.1 25,575.1 소계 - 221,213.8 221,213.8 - 221,213.8 221,213.8 지식기반

R&D

Kr1 Kr1 26,109.2 26,109.2 Kr1 26,109.2 26,109.2

획지분할가능 Kr2 Kr2 35,886.4 35,886.4 Kr2 35,886.4 35,886.4

Kr4 Kr4 43,000.3 43,000.3 Kr4 43,000.3 43,000.3 소계 - 104,995.9 104,995.9 - 104,995.9 104,995.9 총계 - 1,021,275.8 1,238,117.8 - 1,021,275.8 1,238,117.8

교육연구시설용지 변경 ■ (Er) ( )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Er2 Er2 83,105.1 83,105.1 Er2 83,105.1 83,105.1

획지분할 불허 단 소유권 구분 ( ,

에 따른 획지분 할 제외) Er4 Er4 225,060.9 - Er4 225,060.9 -

Er5-1

Er5 51,865.0 51,865.0 Er5-1 37,866.0 37,866.0

Er5-2 Er5-2 13,999.0 13,999.0

Er6 Er6 48,087.2 48,087.2 Er6 48,087.2 48,087.2 계 408,118.2 183,057.3 - 408,118.2 183,057.3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 )

(39)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 ・ ・ ・ ・ ・ ・ ・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Rc) (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Cr) ( )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Rm) ( )

지식기반산업용지 변경 ■ (Ki) ( )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Ki8

~Ki13 용도 지식 기반 제조업

(Ki) 허용 용도

기정

주용도 건축연면적 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 의 : ( ) 95% 이상

◦ 공 장

- (Ki9 10 11 12 13)・ ・ ・ ・ 아파트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원시설에 한하여 부용

・『 』

도의 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이하로 허용함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도시형공장으로서 유

・『 』 28

치업종분류표에 의한 용도로 하되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하, 는 공장의 범위 이내)

교육 연구시설 마목에 한함

- ・ ( )

문화 및 집회시설 라목에 한함

- ( )

부용도 건축연면적 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 의 : ( ) 5% 이하

제 종 근린생활시설 - 1

제 종 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2 ( , , , )

노유자시설 나목 제외

- ( )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Ki8 : 2 5

※ 『 』

물질 배출시설과 『악취방지법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 2 3 의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정 시설 은 제외( )

변경

주용도 건축연면적 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 의 : ( ) 95% 이상

◦ 공 장

- (Ki9 10 11 12 13)・ ・ ・ ・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 공장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원시설에 한하여 부

・ 『 』

용도의 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이하로 허용함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도시형공장으로서 유

・ 『 』 28

치업종분류표에 의한 용도로 하되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하, 는 공장의 범위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바목 고압가스 저장소로서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시

- ( ・ ・

형공장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저장소에 한함) 교육 연구시설 마목에 한함

- ・ ( )

문화 및 집회시설 라목에 한함

- ( )

부용도 건축연면적 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 의 : ( ) 5% 이하

제 종 근린생활시설 - 1

제 종 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2 ( , , , )

노유자시설 나목 제외

- ( )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Ki8 : 2 5

※ 『 』

물질 배출시설과 『악취방지법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 2 3 의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정 시설 은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Ki8

~Ki13

건폐율

이하 40%

◦ Ki8

이하 50%

◦ Ki9~Ki13

용적률

이하 200%

◦ Ki9~Ki10, Ki12~Ki13 이하

250%

◦ Ki11

이하 300%

◦ Ki8

높이

이하 90m

◦ Ki8

이하 60m

◦ Ki9~Ki13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중로1-332 , 호 중로1-335 , 호 중로1-336호와 접한 필지는 부용도 배치

시 상기도로변 층 및 층에 우선 배치하여야 함 의무1 2 ( ). 대로3-127호에 접한 필지는 부용도 배치시 도로변 층 의무 및 층 권장 상기도로변에 우선 배치함1 ( ) 2 ( )

형 태

형태 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 입면 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 ( )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 높이 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

◦ ・ ・

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 권장(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1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 50%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

옥상부분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 ,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단 생울타( ,

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 디자인 등에 대・ 하여 협의 토록함)

굴뚝 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 ・

색 채

9.0YR 8.0/3.0

◉ 5.5R 9.0/0.5 2.5YR 8.5/0.1 5.0G 9.0/0.5 5.0B 9.0/0.5 5.5YR 8.0/3.0

◉ 4.0YR 7.5/1.0 ◉3.0YR 7.0/2.0 ◉M0.1G 8.0/2.0 4.5P 8.0/1.5 6.0P 5.0/1.5

★ ◉9.5YR 6.5/3.5 ◉5.5R 6.5/2.0 6.5PB 7.5/1.5 5.0PB 8.0/1.5 8.0YR 6.0/1.5

◉ ★1.0Y 6.0/3.5 ◉2.5YR 6.0/5.5 ★8.0YR 7.0/0.5 ★7.0GY 5.5/1.0 3.0Y 4.5/1.0

★ ◉1.0Y 5.5/2.0 ★7.5Y 5.5/6.0 ★1.5G 3.5/4.0 4.5PB 7.5/2.0

건축선

건축선

건축한계선 이하 도로변 - 3m : 20m

건축한계선 초과 미만의 도로변 - 6m : 20m 35m

건축한계선 이상 간선가로변 - 9m : 35m

저층부벽면지정선 광로 광로 및 광로 호선변

- 9m : 2-20, 2-11 3-37 전면 저층부 기단부 높이

- ( )

층이상 층이하 광로 광로 호선변 층이하 광로 호선변 3 5 : 2-11, 2-20 , 3 : 3-37 주 색채의 먼셀값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컬러 가이드 을 적용함

) 『 60』

액센트 컬러로의 사용을 권장하며 넓은 면적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

- : ◉ , ,

넓은 면적 사용시 대단히 주의를 요하는 컬러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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