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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에관한특별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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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특별안전교육

2020.02

(2)

목차

1.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법적사항 2.밀폐공간 정의

3.밀폐공간 내 작업의 특징

4.밀폐공간 내 작업방법 , 및 점검사항 5.사고예방과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3)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법적 사항

(4)

제 29 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3.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는 때에 는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5)

규칙 제 26 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항목 대상 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 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5 제 1 호 라목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

는 일용 근로자

2 시간 이상

(6)

규칙 제 26 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 내용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규칙 제 26 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특별교육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1. 채용시 교육의 내용

2.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3. 사고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 에 관한 사 4.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5.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규칙 제 26 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특별교육 밀폐공간에서의 용접작업 1. 채용시 교육의 내용

2. 작업순서 ,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3.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4.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 에 관한 사항 5.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규칙 제 85 조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업

별표 18 밀폐공간

1. 케이블 , 가스관 도는 지하에 부설한 암거 , 맨홀 또는 피트 2. 빗물 , 의 내부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 맨홀 3.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 탄산가스농도

1.5% 이상 ,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 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10)

밀폐공간의 정의

( 밀폐공간 , 산소결핍의 정의 )

(11)

밀폐공간 정의

규칙 제 618 조

밀폐공간 : 산소결핍 , 유해가스 로 인한 질식 ,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Ex) 탱크 , 저장용기 , 하수구 , 맨홀 등

(12)

적정공기와 산소결핍

규칙 제 618 조

적정공기 : 산소농동 18% 이상 ~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농도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 만

산소결핌 = 산소농도 18% 미 만인 상태

(13)

밀폐공간내 작업의 특징

( 위험성 , 사고사례 등 )

(14)

산소결핍의 원인

• 금속 산화 시 산소 소모 .

• 연소 시 산소 소모 ( 에 : 프로판 난방기의 산소 소모 , 절단이나 용접 시 산소 소모 )

• 다른 기체로 치환 될 수 있는 산소 ( 예 : 용접가스나 기체가 부식 방지 공간으로 강제 진입 )

(15)

산소결핍과 산소과잉의 위험

• 산소결핍시 판단력 저하 , 현기증 , 피로 , 졸도 , – 근육마비

뇌에 손상 , 심장 마비 , 사망

• 산소과잉시 화재나 폭발 위험성 증가 –

(16)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

• 유해가스나 산소결핍 관련 사고의 1/3 은 작업자가 처 음 밀폐공간에 들어 갔을 때 위험 X

• 밀폐공간 내에서 행한 작업으로 유해공기가 발생함

• 주로 연마 , 도장 , 절단 , 용접 , 먼지가 있는 탱크 내부 청소 등

(17)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

• 드나들기 어려운 승강구와 오르내리는 사다리 등으로 추락 위험

• 탱크 바닥이나 습기가 찬 환경의 바닥과 사다리 발판 미 끄러질 위험

• 가시성 ( 조도 ) 불량으로 사고 위험성 증가

• 외부보다 10 배 커지는 소음으로 청력손실 가능

(18)

밀폐공간 작업의 재해사례

배관내부 용접상태

확인작업 사망

1

2008 년 4 월 작업장내 LNG 선 가스주입구 배관 용접작업시 작업자가 배관내부의 용접부위를 확인 하기 위해 배관안으로 들어가다가 배관내부에 충진 되는 아르곤 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질식되어 사

저장탱크 확인작업 사망 1

2011 년 1 월 초순수 저장탱크에서 초순수의 기포 발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탱크 덮개를 열어 내부 를 확인하던 중 개구부에서 유출된 질소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19)

밀폐공간내 작업방법 및 점검사항

(20)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규칙 제 619 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 ,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4. 절차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사 항

(21)

밀폐공간 작업전 확인사항

규칙 제 619 조 작업 전 확인 사항

1. 작업일시 , 기간 ,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 근로자 ,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 누출 , 유입 , 발생 가 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작업 종료시까지 1~6 내용 작업장 출

입구 에 게시

(22)

밀폐공간 - 산소농도 측정

규칙 제 619 조의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하기 전과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 는 경우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

=> 관리감독자 or 안전관리자 or 보건관리자가 시행

(23)

밀폐공간 - 산소농도측정

규칙 제 619 조의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 송기마 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24)

밀폐공간 - 산소농도측정

측정기는 깨끗한 야외 공기에서 검사해야 한다 .

산소 측정치가 20.9% 초과하거나 미만이면 산소 센서기기 의 눈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정된 측정 기로 측정한다 .

(25)

밀폐공간

규칙 제 620 조 환기 등

작업 시작 전 , 작업 중에 작업장내 적정공기 상태가 유 지되도록 환기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 송기마스크 지급 & 착용

(26)

밀폐공간

규칙 제 621 조 인원의 점검

밀폐공간 내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 점검

(27)

밀폐공간

규칙 제 622 조 출입의 금지

밀폐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밀폐공간 출입금지표지를 게시

(28)

밀폐공간

규칙 제 623 조 감시인의 배치 등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 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리감독자에게 알린다 .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 설치

(29)

밀폐공간

규칙 제 624 조 안전대 등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 , 구명밧줄 , 공기호 흡기 , 송기마스크'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게 하는 경우 부착 설비를 설치해야한다 .

(30)

밀폐공간

규칙 제 624 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상시에 근로자를 피난 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갖춰야 한다 .

(31)

밀폐공간

규칙 제 628 조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지하실 , 기관실 ,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소화 기 ( 소화설비 ) 에 탄산가스 사용시

1. 소화기나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해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나 소화설비 를 임의로 작동하는것을 금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32)

밀폐공간

규칙 제 629 조 용접 등에 관한 조치

근로자가 탱크 / 보일러 / 반응탑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 소에서 용접 /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1. 작업장소 가스농도 ( 산소농도 ) 측정 및 환기 2.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지급 & 착용

(33)

밀폐공간

규칙 제 633 조 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밀폐시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해당 설비의 출입뚜껑이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 록 조치

(34)

밀폐공간 안전한 작업방법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5.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35)

밀폐공간 작업 시 구비해야 하는 장비 종류

1. 가시성 불량 손전등 등의 비상조명을 마련하여 비상 – 시 작업자가 출구를찾아 탈출할 수 있도록 한다 .

2. 소음 청각 보호구 착용 –

(36)

사고예방과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37)

밀폐공간 사고예방 및 조치

동영상 밀폐공간 안전작업방법 - 심폐소생술

(38)

밀폐공간 사고예방 및 조치

1. 현장조사

현장의 안전 상태

구조자 자신의 안전여부 환자의 상태 확인

2. 구조요청

119 에 구조요청

응급구조체계에 신고

3. 환자상태 파악과 기본처 치순환 – 기도유지 - 호흡

4. 환자의 안

의식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 시행

(39)

밀폐공간 사고예방 및 조치

심폐소생술

(40)

밀폐공간 사고예방 및 조치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 분당 100~120 회

(41)

밀폐공간 사고예방 및 조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시행

(42)

Safety First!

감사합

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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