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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847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66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변경 고시 ··· 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8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89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9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9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15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6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61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26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62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66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변경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를 변경 고시합니다.

※ 기존 고시 제2020-159호에 대한 내용(제4호) 변경 고시

2020. 5.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집합금지 장소 :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본관청사 현관 앞. 민원청사 앞, IDC 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후문 경비실 앞, 인천愛뜰 잔디마당 전체부지 등 포함)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및 1138-7번지, 1336-3 및 1336-5번지 일대(제5호 상세위치도 참조)

2. 고시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적용기간 : 2020. 5. 21.(목)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3)

4. 금지내용 : 금지장소 내 행사, 집회ㆍ시위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

※ 예외사항 : 시민 소통 및 힐링, 문화 예술, 홍보 분야 등 공익 목적의 영상(방송) 촬영

(무관중 진행) 및 기자회견(30인 이내)은 가능. 단, 기자회견 시 비말전파 우려가 있는 행위(구호 제창 및 연호, 부부젤라 부는 행위 등) 금지

*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준수 및 관련 부서 사전 협의 필요

5. 금지장소 상세위치(적색 경계선 내)

6. 벌칙조항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4)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9조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8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비젼이엔테크

2) 대 표 자 : 김상곤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114번길 70, 1동(고잔동, 88블럭7로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32호

6) 등 록 일 자 : 2020. 5. 20.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89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지방세징수법」제71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매대상 재산(자동차) : 08서2453 등 69대 (붙임목록 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2020.6.15.(월) ~ 2020.6.22.(월) 14:00 ○ 은행 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 후 (주)오토마트 인터넷공매 홈페이지에 게시 나. 입찰참여 마감 : 2020.6.22.(월)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입찰결과 발표 : 2020.6.23.(화) 14:00

○ 마감 후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http://www.automart.co.kr)에 발표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7)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20.6.22.(월) 18:00 5.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 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입찰서와 공매보증금은 기한 내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을 변경하거나 취소 및 반환할 수 없음)

나. 선택 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액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주의 :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 입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 후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 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 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 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 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매각결정일 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 일)에 환불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8)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 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 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제77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 된 자가 아닌 자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 일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10일 이내)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 (공매 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한 입찰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예- 아파트 동, 호수가 없는 경우 등)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 차 공매최저가격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가. 공매진행 중 또는 낙찰 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 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등을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고 배분계산서 작성 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

(9)

하고 납부 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 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 부터 15 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직권말소 자동차는 말소부활 → 검사 → 신규 등록 등의 절차 이후 이전 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 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 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 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트 에서 작성하며,「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 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 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지방세법」의 취득, 등록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조세특례제한 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 랍니다. (매각결정통지서의 전 차주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10)

다.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소유권이전 시 기존 번호판으로 이전등록 하시고, 번호판이 없는 경 우(분실)에는 해당등록 관청에서 신규(전국) 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마.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 부착 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 바. 낙찰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최고납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사. 차량 보관 장소 : (주)오토마트 공매 차량 목록 참조(전국보관소 확인)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징수기동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맹영호(☏ 032-440-8444, 84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격 공매

차수 비고

1 08서2453 스포티지그랜드 기아 2000 320,000원 3회

2 30노4087 그랜저 현대 2009 800,000원 3회

3 38너6040 레토나 기아 1999 240,000원 3회

4 01거7129 NEW그랜저XG 현대 2002 225,000원 2회

5 20더7508 아우디A8L4.2콰트로 아우디 2007 630,000원 2회

6 32부7322 i30 현대 2009 630,000원 2회

7 33로4095 마티즈 대우 2001 90,000원 2회

8 36소2465 쏘나타 현대 2010 900,000원 2회

9 52로6783 오피러스 기아 2007 450,000원 2회

10 62루5113 엑센트 현대 2011 1,350,000원 2회

11 66거7868 랜서 기타 2010 1,800,000원 2회

12 67다6764 액티언 쌍용 2009 1,350,000원 2회

13 87모0429 포터Ⅱ(PORTERⅡ) 현대 2018 8,100,000원 2회

14 90라5954 포터Ⅱ(PORTERⅡ) 현대 2009 630,000원 2회

15 94머3201 봉고Ⅲ1톤 기아 2010 1,350,000원 2회

16 02모7222 체어맨 쌍용 2005 400,000원 1회

17 03너9827 쏘나타 현대 2006 400,000원 1회

18 03더1213 렉서스IS250 렉서스 2006 500,000원 1회

19 05서3797 그랜저 현대 2006 700,000원 1회

20 08무3162 NEW그랜저XG 현대 2002 300,000원 1회

21 11모5346 K3 기아 2015 7,500,000원 1회

22 12노6064 맥스크루즈 현대 2014 10,000,000원 1회

23 12루2664 체어맨W 쌍용 2012 5,000,000원 1회

24 12저0724 제네시스 현대 2009 2,500,000원 1회

25 14도5520 체어맨W 쌍용 2008 2,500,000원 1회

(12)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격 공매

차수 비고

26 17나4172 에쿠스 현대 2000 400,000원 1회

27 17우1518 마티즈밴0.8SAT 대우 2007 200,000원 1회

28 17주4265 아반떼 현대 2015 4,500,000원 1회

29 20루4701 LEXUSGX460 렉서스 2010 15,000,000원 1회

30 23로0786 체어맨 쌍용 2008 1,000,000원 1회

31 24나1432 제네시스쿠페(GENESISCou

pe) 현대 2010 1,500,000원 1회

32 24다8104 그랜저 현대 2014 5,000,000원 1회

33 24서0217 말리부2.0TURBO 시보레 2017 9,000,000원 1회

34 25저9401 그랜저 현대 2009 1,000,000원 1회

35 26서9679 스타렉스9인오토 현대 2002 400,000원 1회

36 32소5018 Passat2.0TDI 폭스바겐 2008 700,000원 1회

37 33두5264 스포티지 기아 2013 3,000,000원 1회

38 34루2417 스포티지 기아 2011 3,000,000원 1회

39 38가7890 트라제XG(TRAJETXG) 현대 2004 300,000원 1회 40 39무2773 INFINITIG35S 인피니티 2007 500,000원 1회

41 43두7803 쏘나타 현대 2012 2,000,000원 1회

42 51수4040 BMW M3 BMW 2010 15,000,000원 1회

43 52러3216 NEW그랜저XG 현대 2002 300,000원 1회

44 52부9041 쏘나타III2.0 현대 1997 200,000원 1회

45 58저2747 싼타페 현대 2015 10,000,000원 1회

46 60부4468 카니발 기아 2002 400,000원 1회

47 62라1482 그랜저 현대 2009 1,000,000원 1회

48 64저8662 오피러스 기아 2005 400,000원 1회

49 66너4473 에쿠스 현대 2009 2,000,000원 1회

50 67수6269 에쿠스 현대 2012 6,000,000원 1회

(13)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격 공매

차수 비고

51 68루8338 쏘나타 현대 2008 500,000원 1회

52 69너4627 카니발 기아 2008 1,000,000원 1회

53 69버0991 아반떼 현대 2016 6,500,000원 1회

54 70너5441 그랜드카니발 기아 2006 700,000원 1회

55 70루1835 그랜드카니발 기아 2013 6,000,000원 1회

56 74가3717 싼타페 현대 2000 300,000원 1회

57 80모7715 봉고Ⅲ1톤 기아 2005 400,000원 1회

58 81머9349 이-마이티 현대 2014 15,000,000원 1회

59 83로4149 봉고Ⅲ1.2톤 기아 2013 2,000,000원 1회

60 84모4397 포터Ⅱ(PORTERⅡ) 현대 2011 1,000,000원 1회

61 86서7798 액티언스포츠 쌍용 2010 1,500,000원 1회

62 90조7832 코란도-밴 쌍용 2004 400,000원 1회

63 93가8593 포터Ⅱ(PORTERⅡ) 현대 2013 3,500,000원 1회

64 94어5294 포터Ⅱ 현대 2012 700,000원 1회

65 95마2852 봉고Ⅲ 기아 2012 2,000,000원 1회

66 96로9041 포터Ⅱ(PORTERⅡ) 현대 2014 3,500,000원 1회

67 경기51마1874 체어맨 쌍용 1997 300,000원 1회

68 인천33구7493 레조2.0SLPGAT 대우 2003 250,000원 1회

69 인천34머1525 SM525V 르노삼성 2001 250,000원 1회

(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9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 변경 사항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단 체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07-0- 인천광역시-

20호 (2007. 4. 11.)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인천광역시지부

명칭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인천광역시지부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전국연합단

2020.5.20.

소재지 남동구 간석동

175-2번지

부평구 장제로 168, 902호(부평동,

장우빌딩)

2020.5.20.

(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9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제320395호

주식회사 쓰리엘정보통신

오진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80, 3층(부개동)

(16)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6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분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알기 쉽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행정국

-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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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 명칭 변경(안 제14조, 제16조, 제35조)

- 행정관리국 → 행정국

- 도시균형계획국 → 도시계획국 - 수질연구소 → 맑은물연구소

3.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 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 고 사 항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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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남북교 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의 제목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 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 “(도시균형계획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수질연구소”를 “맑은물연구소”로 한다.

제4장제19절의 제목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남촌농축산물

(19)

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균형계획국 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20)

⑧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 계획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

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도시균형계획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한 다.

(21)

[별표 2]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명칭·위치 관할구역(제35조 관련)

관할구역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6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1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중구, 동구, 미추홀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3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부평구, 계양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1번길 26 서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9 강화군 일원

(22)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시장) ①ㆍ② (생 략) 제5조(부시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③ --- ---.

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 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1. --- --- ---, ---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기획조정실)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방분권이양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4.∼10. (생 략) 4.∼10. (현행과 같음) 11.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 ---.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10.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삭 제>

(23)

현 행 개 정 안 사항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2조(환경국) 환경국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제12조(환경국) --- ---.

1.∼11. (생 략) 1.∼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행정국) 행정국장--- ---.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6조(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35조 (하부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사업소, 수도시설 관리소,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를 둔다.

제35조 (하부기관의 설치) ① --- --- --- --- 맑은물연구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절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19절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4)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 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 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 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 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 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 당 사 항 없 음 ”

특 이 사 항 “해 당 사 항 없 음 ”

(2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 협력, 지방자치분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 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인수

(26)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61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0. 5. 2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따라 채용 공고 생략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채용절차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함(안 제10조)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한정함.

-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 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27)

3. 의 견 제 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 고 사 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28)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 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 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 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9)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 당 사 항 없 음 ” 특 이 사 항 “해 당 사 항 없 음 ”

(30)

□ 고용노동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2019.9.)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용)

1조(목적) 이 규정은 기관명(이하 ‘기관’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 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기관규정 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등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 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6조(공정채용) ① 기관은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3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 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 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〇개월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 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 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 기관은 제4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31)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62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 실현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산업 육성 등 행정수요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스트코로나 대응, 시정상황 관리, 상수도 수질안전, 하수도 및 공중선 정비 등 성과 도출을 위해 정원 94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087명 → 7,181명(94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808명 → 3,902명(94명 증)

나. 수돗물 안전 전담부서 신설, 장기 T/F조직 상설화에 따른 정원 조정(안 별표 3)

- 4급 정원 : 150명 → 153명(3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32)

5월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 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3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087명”을 “7,18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808명”을 “3,902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4)

[별표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5% 이내 17% 이내

35% →

36% 이내 38% →

37%이내

4% 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9% 이내 81% 이상 19% 이내 81%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11%이내 16% 이내 31% 이내 30%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 급 상 당

이 상 5 급 상 당 6 급 상 당 7 급 상 당 이 하

비 율 48% 이내 18% 이내 12% 이내 22% 이상

※ 비 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35)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7,087→7,181

정무직 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685→3,768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1 13 1 4 3

3․4급 2 2

4급

150→153 93→94

3 4

15→16 35→36

5급 이하 소계

3,498→3,578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7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7 2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77→187

연구관

30→32 23→24 7→8

연구사

147→155

지도직 계

28→29

지도관 5 5

지도사

23→24

소방직 계 3,179

소방정 18 8 10

소방령 이하 소계 3,161

(36)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 다) 정원의 총수는 7,087명으로 하 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808명 2. ~ 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7,181명 ---.

1. --- 3,902명 2. ~ 4. (현행과 같음)

(37)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 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 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 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 당 사 항 없 음 ” 특 이 사 항 “해 당 사 항 없 음 ”

(38)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공무원 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별표 3)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 정원의 조정 : 7,087명 → 7,181명(94명 증원) - 일반직(연구·지도포함) : 94명 증원

나. 추계 결과

○ 일반직 : 8,176,684천원(86,986천원×94명 증원)

※ 산출기초 :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활용(기준인건비 범위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인수

(3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입

소계

세출

일반회계 8,176,684 8,405,631 8,640,989 8,882,937 9,131,659 43,237,900

소계 8,176,684 8,405,631 8,640,989 8,882,937 9,131,659 43,237,900

재원 조달 8,176,684 8,405,631 8,640,989 8,882,937 9,131,659 43,237,900

시비

8,176,684 8,405,631 8,640,989 8,882,937 9,131,659 43,237,900 일반회계 8,176,684 8,405,631 8,640,989 8,882,937 9,131,659 43,237,900 특별회계

군․구비

민 간 기 타

※ ’20년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2.8% 반영 추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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