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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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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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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동대학교 공고 제2014-15호]

방역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방역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

○ 용역개요: [붙임3]과업지시서 참조

○ 방역장소: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극동대학교 內 지정 장소

○ 예산금액: 금16,760,000원

○ 견적서 제출 기간: 2014.05.20.(화) ~ 2014.05.26.(월) 16:00

○ 용역기간: 계약일 ∼ 2015.02.28.(토)

○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은 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37조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필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자이어야 하고, 각종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 다.

3. 제출서류

○ 제출하는 곳: 극동대학교 사무처(대학본부 105호) 구매담당자

○ 견적서 제출 시

1) 견적서 1부[별도 서식 없음]

· 강의동 및 사무동, 생활관으로 구분하여 목록별 1회 방역 단가 표시

· 합계금액 명시

· [붙임1] 참조 2) 확약서 1부[붙임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낙찰자 계약체결 시

(2)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3)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4)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계약일로부터 2015.02.28.까지)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필요 사항

· 피보험자: 극동대학교 · 사업자 등록번호: 303-82-04798

· 견적일자: 2014.05.26.(월) · 보험 가입금액: 계약금액의 10/100

· 보증기간: 계약일 ∼ 2015.02.28. · 공고건번: 극동대학교 공고 제2014-15호

· 건 명: 방역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

4.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경쟁, 총액견적

○ 견적금액 최저가 업체

○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의 견적일 경우

1) 1순위: 강의/사무동 방역 단가가 최저가인 업체로 결정

2) 상기 조건으로도 동일 점수일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추첨을 통해 결정

5. 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 계약체결: 낙찰일로 7일 이내

○ 계약기간: 계약일 ∼ 2015.02.28.

6. 문의사항

○ 사무처(043-879-3540)

위와 같이 공고 함 .

2014.05.20.

극 동 대 학 교 총 장

(3)

[붙임1]

방역 내역

구분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수량×단가 비고 강의동 및 사무동 45,000㎡ 5회

생활관 6,330㎡ 4회

합계 51,330㎡  9회  

(4)

확 약 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하기 본인은 귀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방역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 (건번 : 극동대학교 공고 제2014-15호)에 참가함에 있어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겠으며, 불공 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에 감수하겠으며, 견적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모든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고, 대학측의 제반 지시사항을 태만히 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방역을 부실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어떤 제재도 감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4. . .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법인)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극동대학교 총장 귀하

문서서식포탈비즈폼

(5)

[붙임3]

방역 (소독) 과업지시서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극동대학교 시설물 실·내외 방역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극동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3항에 의거하여 “갑”의 시설물 실·내외 각종 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예방 등 위생환경을 증진시켜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과업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있다.

2. 시행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3항, 동법 시행령 제24조11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및 방역소독 횟수

가.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2015.02.28.

나. 방역소독 횟수

- 강의/사무동: 총 5회 - 생활관: 총 4회

4. 업체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소독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과업내용

가. 방역일시: 해당 구역의 담당자와 협의 후 실시 나. 방역대상: 극동대학교 강의/사무동 및 생활관

다. 방역내용: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거 방역소독 하여야 한다.

- 겔, 접착소독 및 ULV소독, 잔류성 살충제 살포

6. 기본방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7항 및 시행규칙 제36조 4항에 의한 방역 소독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병충해의 발생 원인을 색출하여 대상 곤충의 밀도를 감소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나. 약사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생산한 약품만을 사용하며 대상 곤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한다.

(6)

가. “을”은 방역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비로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적, 물적 피해는“을”의 비용으로 전적으로 보상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벌과금 및 감독사항

가. “을”은 계약이행에서 소독 횟수 및 기간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등으로 감독기관(“갑”의 관할청)에서 벌과금 등이 부과될 경우 모든 책임은 “을”이 변상 및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을”은 매회 방역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갑”의 감독자에게 방역내용 설명 및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을”은 방역실시 결과 효과가 미미할 경우에는 계약금액 추가 정산 없이 추가로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수행사항

가. 소독작업자는 시행중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본 소독실시중 계약자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시설물 등의 파손 시는 계약자가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모든 책임은“을”이 진다.

다. “을”은 방역소독 실시 전 업무지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매 기간 방역실시 2주전 “갑”과 상호 협의하여 방역을 실시한다.

10. 방역소독의 방법: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①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11. 방역소독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의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에 준하며, 보건위생용 수동 분무기를 사용하며 실내 구석구석에 약물이 침투하도록 바퀴벌레, 벼룩, 개미 등을 구제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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