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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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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 절차적 기본권

제2절 청원권

Ⅰ. 의의

1. 개념: 국가기관에 대한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신문고>

2. 연혁: 오늘날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그 중요성은 감퇴 3. 헌법규정: 제26조

Ⅱ. 법적 성격: 청구권 v. 자유권+청구권(多)→주체: 국민 v. 국민+외국인

Ⅲ. 내용

1. 청원사항(청원법 제4조): ①피해의 구제, ②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 계와 처벌의 요구, ③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청원금지사항(청원법 제5조, 제8조, 제10조): ① 재판에 간섭하는 것, ② 국가원수를 모독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 ③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청원

3. 청원의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 4. 청원의 방법과 절차: 문서로 처분관서에 제출, 이중청원금지

Ⅳ. 효력: 대국가적(헌법은 수리와 심사의무, 청원법은 결과통지의무까지)

Ⅴ. 제한: 제37조 제2항

제3절 재판청구권

Ⅰ. 의의

1. 개념: 독립된 법원에서 신분 보장된 법관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2. 연혁: 1215년 마그나카르타,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1791년 프랑스헌법과 미국헌법 3. 헌법규정: 제27조

Ⅱ. 법적 성격: 청구권, 침해된 다른 기본권 회복을 위한 권리→국민·법인·외국인 주체O

Ⅲ. 내용

1.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민사·행정·헌법재판청구권을 의미하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

(2)

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소권 전면봉쇄는 상소권의 본질적 박탈이므로 위헌이다.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되고 헌법 제105조와 제106조에 규정된 임기․정년․신분이 보장되고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직 무상 독립이 보장되고 제척(직권이나 당사자신청)․기피(당사자신청)․회피(법관 스스로)의 사유로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 법관을 말한다.

(2) 배심재판·참심재판: 사실심에만 관여하고 법률심에는 관여하지 않으면 합헌

(3) 군사재판: 현역군인·군판사에 의한 재판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 아님(제110조-특별법원)1) (4) 통고처분: 불응시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다.

3.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합헌적 법률로 정한 내용(실체법)과 절차(절차법)에 따라

구분 형사재판 민사․행정재판 예외

실체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법률+관습법, 조리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 절차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대법원 규칙

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1) 신속한 재판: 사건내용·심리곤란여부·지연원인/정도·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영향 등 종합 (2) 공개의 재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도 자유 방청→공개재판청구권 인정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개념: 독립된 법관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와 공평을 이념 으로 하는 재판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

(2) 내용: 공평한 법원의 구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무기평등의 원칙

6.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27조 제5항

(1) 개념: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 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2) 형사피해자는 모든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이므로 제30조의 범죄피해자보다 넓은 개념 (3)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당사자 v. 고소인·상속인 v. 고발인 (4) 2007년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모든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재판절차 진술권의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의 가능성은 대폭 축소됨

Ⅳ. 효력: 대국가적+대사인적(多: 간접적용 v. 少: 부정)

Ⅴ. 제한

1. 개별적 헌법직접적 제약: 제27조 제2항, 제110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84조 2. 일반적 법률유보: 제37조 제2항

3. 제소기간의 제한: 행정소송법·헌법재판소법(사유있음 안 날 90일 이내, 있은 날 1년 이내)

1) 헌재판례11. 군사법원제도위헌소원(헌재 1996.10.31. 93헌바25).

(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Ⅰ. 의의

1. 개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연혁: 1919년 바이말헌법 최초, 2차계대전 이후 각국 헌법에 규정, 우리나라 건국헌법부터

3. 헌법규정: 제29조 제1항, 제2항(이중배상금지)2)은 제4공화국에서 규정

Ⅱ. 법적 성격: 공권적 청구권(압류·양도의 대상X)→주체: 국민,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Ⅲ. 내용

1. 성립요건: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것

(1) 공무원: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3)

(2) 직무상 행위: 공권력행사로서 권력행위와 비권력적 관리행위로 직무집행의 외형 갖춘 것 (3) 불법행위: 고의·과실로(책임성) 법령(법률·명령·관습법)에 위반한(위법성) 행위

(4)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 가해행위로 야기되는 정신적·물질적 불이익-상당인과관계 존재

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1) 자기책임설(헌법학자多): 공무원을 자신의 기관으로 사용한 데 대한 자기책임

(2) 대위책임설(행정법학자多): 국가가 피해자구제를 위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지는 대위책임 (3) 절충설(大判): 경과실일 때는 자기책임이나 고의나 중과실일 때는 대위책임

3. 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

(1) 학설대립: 대국가적 청구권설(선택부정설: 多) v. 선택적 청구권설(선택긍정설: 少) (2) 판례: 절충설(선택부정설에서 긍정설로 변경: 대판 1996.2.15. 95다28677)

(3) 공무원의 구상책임: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인정되나, 경과실의 경우는 부인되어야

4.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의 범위

(1) 배상청구절차: 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은 임의적 절차

(2) 배상범위: 모든 손해(국배법 제3조상 배상기준은 한정액 아닌 기준액으로 보는 견해 多)

Ⅳ. 효력: 대국가적

2)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합헌)(헌재 1995.12.28. 95헌바3; 2001.2.22. 2000헌바38-반대견해) 3) 소집중인 예비군, 방범대원, 집달관(집행관), 미군부대의 카투사, 철도건널목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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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한: 헌법직접적 제한(제29조 제2항),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 제2항)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

Ⅰ. 의의

1. 개념: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협의(무죄)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도록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연혁: 1848년 프랑크푸르트헌법, 건국헌법(피고인만), 현행헌법(피의자까지 확대)

3. 헌법규정: 제28조

Ⅱ. 법적 성격(구체적 효력규정설(多) v. 프로그램규정설) 및 본질

1. 손해배상설: 고의·과실 없어도 부당한 구속·판결이라는 객관적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2. 손실보상설(多): 공법상 조절적 공평보상의 견지에서 손실 보상하는 무과실손실보상책임

3. 이분설: 오판에 대한 보상은 손해배상이지만 구금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임

Ⅲ. 주체: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 사망시 상속인, 외국인도 인정

Ⅳ. 내용

1. 성립요건

(1) 청구주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

(2) 구금: 미결구금과 형집행, 불구속이었던 자는 청구할 수 없음

(3) 불기소처분(피의자보상): 협의(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만! 기소중지·유예 제외 (4) 무죄판결(피고인보상): 재심·비상상고절차의 경우 포함, 면소·공소기각 무죄판결에 해당 (5) 무과실책임: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2. 절차: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거나(피의자보상)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피 고인보상) 1년 이내에, 검사소속 지검의 피의자보상심의회 또는 무죄판결 법원에 제출

3. 청구에 대한 결정과 재판: 보상심의회가 결정하거나 법원합의부에서 재판

4. 내용

(1) 정당한 보상: 1일 5,000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함

(2)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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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Ⅰ. 의의

1. 개념: 본인의 귀책사유없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중장해를 입은 국민(그 유족)이 가해 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해 일정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연혁: 1929년 멕시코와 1936년 쿠바에서 입법화된 후, 1960년대 이후 영국, 미국, 독일, 일 본 등에서 법률로 규정. 우리나라 현행헌법에서 최초규정-범죄피해자구조법(1988)제정

3. 헌법규정: 제30조

Ⅱ. 법적 성격: 국가배상적 사회보장청구권

Ⅲ. 주체: 사망시 유족(배우자·자, 부모, 손·조부모, 형제자매), 중장해시 본인, 외국인 상호주의

Ⅳ. 내용

1. 성립요건

(1) 적극적 요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사망 또는 중장해)의 발생, 가해자의 불명 또 는 무자력으로 피해배상이 불충분(보충성), 피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2) 소극적 요건: 친족간의 범죄인 경우,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2. 내용: 범죄피해구조금의 청구·지급(유족구조금 1,000만원, 장해구조금 600-400-300만원)

3. 절차: 피해 발생 안 날로부터 1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거주지·범죄발생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구조금수령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소멸시효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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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1. 의의

2. 유형

3. 내용 가. 납세의무 나. 국방의무 다. 교육의무 라. 근로의무

참조

관련 문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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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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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현금 및 단기투자자산 ②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음..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 의도와 능력(posi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