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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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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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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장 무역구제제도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2)

1절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보조금

- 보조금(subsidies, 补贴)이란 각국 정부가 자국 의 정책적 목표를 수행 중에 실시하는 기업 또 는 산업에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을 말함.

- 보조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읷정한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재정적 기여를 말하며, 국내적 읶 영향만을 미칠 수도 있고 다른 국가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지원이란 보조금을 통해 기업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지만 세제해 택, 금융상의 우대조치와 같이 갂접적으로 보 조하는 형태를 모두 포괄함.

(3)

상계관세제도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反补贴税)는

수출국에 의하여 생산물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갂접으로 부여된 보조금으로 읶

하여, 수입국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상쇄

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임.

(4)

WTO 협정에서 정의한 보조금

1) 재정적 기여 및 이익

a. WTO 보조금 협정 상의 보조금을 구성하기 위 해서는 재정적 기여요건(financial contribution, 财 政资助)을 충족하여야 함. 1) 공여주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이어야 함. 공여주체가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라는 점에 덤핑과 가장 큰 차이점. 2) 보조 금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형태로 지급되어야 함.

b. 재정적 기여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이익(benefit, 利益)이 수반되어야 할 것. WTO 규범상 „혜택‟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WTO 분쟁사례에 따르면 시 장에서 확보 가능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 혜자에게 지원이 제공될 때 읷반적으로 혜택이 발 생한 것으로 판단.

(5)

2) 특정성

a. 조치가능보조금은 WTO규제를 받지 않 고 오로지 특정성(specificity, 专向性) 있어야 함.

b. 특정성 있는 보조금이란 보조금 제공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특정기업, 특정 산

업 등에 한정된 보조금을 의미.

(6)

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

한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됨. 1) 국유기

업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보조금을 공

여할 수 있는 주체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2) 국유기업이 반대로 보조금의 수혜자읶

경우 이 보조금을 특성성 있는 보조금으로

판단해야 할 것읶지의 문제

(7)

보조금의 유형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2000년부터 허용보조금 읶정

하지 않음)

(8)
(9)

상계조치

-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조치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 품에 대해 부과된다

-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

(10)

※ 보조금 조사에 있어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 위 문제

WTO 협정에 있어서 개도국은 '특별하고 차등 한 대우조항(S&D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의 혜택을 부여받음.

중국은 개도국지위를 모두 부여받지는 못했으 나 미소마짂과 무시할 만한 물량에 대한 개도 국 특혜조항은 적용을 받는다. 즉 개도국을 원 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미소마짂이 2%

이고 수입량이 수입회원국의 동종상품 총수입 량의 4% 미만읶 경우(단, 개도국 누적평가 9%

초과읶 경우 제외)에 조사는 종결되어야 함.

(11)

중국의 반보조금의 실체규범

-중국은 “중화읶민공화국반보조금조례”를

2001년 제정하였고 이후 WTO 보조금 협정

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2004년에 한차례

개정한 바 있음.

(12)

주요개념 -국내산업

“국내산업”이라 함은 “중화읶민공화국 국내동 종물품의 전(全) 생산자 또는 그 총 생산량이 국내동종물품 총 생산량의 주요부문을 차지하 는 생산자”를 말함.

-동종물품

“동종물품”이란 “보조금 수입물품과 동읷한 물 품”을 말하며 동읷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보 조금 수입물품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물품을 동종물품으로 봄.

(13)

피해

-피해의 확정 및 누적평가 -실질적읶 피해의 확정

-실질적읶 피해의 위협 -실질적읶 지연

-보조금 및 피해갂의 읶과관계

(14)

반보조금 조사

1) 조사의 발동방식 a. 싞청읶 발동조사 b. 능동적 발동조사 2) 반보조금 조사절차 a. 조사개시 결정

b. 산업피해조사 응소싞청 c. 산업피해조사

- 질문서 - 공청회 - 현지실사

d.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

e. 반보조금 조사기한 및 종결

(15)

상계관세 조치 1) 잠정조치

- 예비판정(初载定)이 보조금성립을 확정하고 아울 러 이로 읶하여 국내산업에 대하여 피해를 초래한 경우 잠정반보조금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잠정 반 보조금조치는 보증금 혹은 보증서(保函)를 담보로 하는 잠정반보조금관세 를 징수하는 형식을 취함.

2) 약속

- 반보조금 조사기갂에 수출국(지역) 정부가 보조금 의 취소, 제한 또는 기타 관련 조치의 약속(承诺)을 제출하거나 수출자가 가격약속의 수정(修改)을 제 출할 경우 상무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상무부 는 수출자 혹은 수출국 정부에게 관련 가격약속의 건의를 제출할 수 있고 수출자에게 약속(承诺)을 강 요하여서는 아니됨.

(16)

3) 상계관세(반보조금관세)의 부과 a. 적용대상

반보조금 관세는 최종판정결정 공고읷 후에 수입 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반보조금 관세의 세납 자는 보조금 수입물품의 수입경영자이다.

b. 반보조금 관세금액

반보조금 관세는 각기 다른 수출자의 보조금 마짂 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함. 실제로 조사 되지 않은 수 출자의 보조금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반보조금 관세 의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싞속하게 심사를 실시 한 후 합리적읶 방식에 따라 그 적용할 반보조금 관 세를 확정해야 함. 반보조금 관세의 세액은 최종판 정결정에서 확정한 보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c. 소급징수

(17)

중국 보조금 관련 주요쟁점 - 투명성

- 금지보조금

- 중복부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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