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및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복지
---
들어가기 A.
생각해봅시다
1. .
년 월 수경사 스님의 아동학대 혐의 에 대한 논란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방송에 의해
2005 7 ‘ ’ . SBS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제기된 수경사 예비여승 남모(52)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었고 이것이 네 번째였습니다, .
검찰은 남씨가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강한 의구심은 있지만 혼자서 아동“ , 13명을 제대로 양 육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폭행 또한 훈육 차원 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 , ‘ ’ 다 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굿네이버스 등 아동 의료 관련 단체” . . 로 구성된 수경사 아동학대 대책위원회 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인가 아동보호시설 수경사의 아‘ ’ 동학대 혐의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임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 이라 주장하며 검 경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
수경사 관련 기사를 토대로 혐의받은 스님의 행위와 관련 상황을 제시해봅니다.
아래 각 행위는 아동학대나 방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양육하면서 때때로 아이들이 방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놓았다
- .
변 혼자 노스님을 모시고 절을 운영하면서 명의 아이들을 혼자서 돌보기 때문에 잠시 아이
( : 13
들 곁을 떠나야 할 때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 방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 오지 못하게 방문을 잠갔다 시도때도 없이 우는 아이들속에서 혼자서 밥짓고 빨래하고 청소하. 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혀...)
크게 화상입은 어린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약을 사다 발라주었다
- .
변 잠잘 때 화상입은 아이의 손을 묶은 것은 화상입은 부위를 손으로 긁어 덧날까봐 그렇게 했 ( :
다)
숟가락 하나로 여러 아이들을 한꺼번에 밥을 떠먹이고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여왔다
- .
아기의 몸이 더러워지면 화상입을만큼 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씻겼다
- (50 ) .
아이가 질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쌀물만을 먹인다
- .
아이가 울면 시끄럽다고 담요를 덮어 씌운다
- .
양손으로 아동의 귀를 잡아 비틀어 자국이 나게 만든 행위
- .
여승의 말 한마디에 세 영아들이 떼쓰지도 울지도 않고 방안에 가만히 눕는 현상
- 0~2 .
매달 아동 명당 만원씩 지급받아 이를 사적용도로 유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
- 1 30 .
아동복지론 (10 주차 교안 )
상당히 지저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양육되고 있는 상황 등
- .
참고기사
[ ]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7/200507090011.html
---
학습내용 및 개요 텍스트
[ ( )]
학습개요 :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 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제도를 살펴보고,
▶
이것을 토대로 아동학대관련 복지사업의 과제와 대책을 알아본다.
목차
▶
아동학대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기본방향 아동학대 방임 관련 법 규정 및 정책
1. : , , ․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목적 및 연혁 2.
아동학대의 종류 3.
학대 피해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들
* .
아동학대 현황 4.
피학대 아동 현황
*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
아동학대 예방 사업 5.
아동학대 예방 협력 체계 1)
아동학대 보호사업 과정 2)
아동학대의 신고 3)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운영 근거
4)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업무 5)
아동학대 보호 예방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6. ( )
---
학습하기 B.
아동학대 정의 및 기본방향 1.
아동학대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 ․ 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 2 )조
아동학대 서비스는 크게 보호사업‘
▶ (Protective Service)'에 포함되는 서비스로서 부모역할
의 부적절한 수행이나 거부적 태도에 관심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동복지 실 천 서비스.
▶ 아동학대 방임 관련 법 규정 및 정책[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 ,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내 의 아동학대 관련 규정
- ‘ ’ ‘ ’ (131~136)
▶2005년 아동복지사업 추진방향 중에서 세 번째 이행과제가 바로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학‘ , 대예방 등 아동의 권익신장 의 하위 과제로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가정복귀까지 전문적인’ ‘ 보호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하고 기설치된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 터와 적절한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목적 및 연혁 1.
아동학대의 종류 출처 년 아동복지사업안내
3. ( : 2005 )
신체학대 1)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
○
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 ,
○
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정서학대 2)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 , ,
○
타 가학적인 행위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
○ ․
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 적인 언어폭력 등, ․ ․ 성학대
3)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 주는 행, ,
○
위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 ,
방임 4)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
○
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및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
○
는 물리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소흘히 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 적 방임 등
유기 5)
아동학대 현황 4.
학대받는 아동 현황 출처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년 보고결과
1) ( : 2002 )
신고사례 건 이중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 : 4100 , 71%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각
* : , ( 28%)
피해아동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
* : 8% .
피해아동연령 유아동기 세 이하 아동 이 전체 피해아동의 차지
* : (11 ) 75% .
피해아동가정유형 편부모가정 일반가정
* : (48%), (25%)
일반가정에서 학대가 많이 보고되고 있음
- .
미국이나 일본은 편모가정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편부가정에서 학대가 더 높게 보
- ,
고되고 있다 일반가정에서의 학대는 학대받는 부모가 분노조절하지 못하는 미성숙된 정서.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
남자가 일반적으로 여자에 비해 배 정도 높다
- 2 .
연령 대가 차지
- : 30~40 80% (학대 행위자에게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함)
관계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차지 계부모에 의한 것은 정도임
- : 80% . 6% .
학대 이유 부적절한 양육태도 자녀양육지식이나 기술 부족 성격문제이나
- : (18%), (13%),
알콜남용이나 경제적문제 (10%), 부부갈등으로 인해 아동에게 표출되는 경우(7%) 등.
정도가 학대행위자들의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기술이 부족하여 부적절한 양육 31%
태도를 가지는 것이므로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양육기술 분노조절기술, 등)
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개발되어 적용되고 2003
있음.
아동학대 보호 예방 사업의 제도적 대책 현황
2) ( )
아동학대 보호사업 일환으로 신고의무자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
긴급 전화 설치 일상구원 언제든지 신고하며 신고접수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
* : 1391 ( ) ,
게 됨.
아동학대 예방 사업 5.
아동학대 예방 협력 체계 1)
아래 기관들을 협력적 관계를 맺는 그림으로 표시해줄것 아래 필기체 내용이 다 들어갈
( ,
필요가 없음)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 . , . . ) + 사법경찰 + 의료기관 + 교육기관 법률기관+
---
---
아동학대 보호사업 과정 아동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2) ( )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사업은 부모와 그 자녀가 당면한 상황과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다 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된다 보호사업의 과정은 학대아동의 신고 및 접수. →조사 및 확인→ 진단 및 개입→ 치료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다음 그림은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과정을 나. 타낸 것이다.
신고
아동학대예방센터 경찰서
현장조사및사정
사례판정
고소고발사례 응급아동학대사례 단순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경찰서 사법기관
시설보호 가정내보호
서비스제공
평 가
시설보호 가정복귀
종 결
사후관리
교육및지속적인 모니터링
예방교육 및홍보 서비스종결시
수행
타기관
일반사례
아동학대의 신고 3)
아동학대의 신고
▶
아동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할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 으로( )
○ 신고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1
○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 의 개입절차( )
○
▶아래 직업 중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는 누구일까요‘ ’ ?
유 초 중 교사, ,
●
의사 간호사,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
●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
●
군 경찰.
●
근방 이웃 주민
●
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인!!
★ --> 여기를 마우스 대거나 클릭하면
로 연결 [10-7-1]
--- [10-7-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제( 26 )조
초중등교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유치원교사 포함
- ․ 19 ( )
의료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의사 간호사
- 3 ( ,
등)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
- 37
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7
윤락행위등방지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
- 11 14
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
- 7 20
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
- 5 7
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14
이외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는 아
◦
아동학대예방센터 5)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
예방센터 일시보호시설 운영팀 상담 및 치료서비
스팀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운영 근거
★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중앙아동보호종합센터( )
니지만 아동학대예방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의 신고 독려 및 교육 실시 필요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됨
※
아동복지법 제 조 항
( 26 3 )
근거 내용
아동복지법 제 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 ) ①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 , 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 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 , 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 27조
응급조치의무등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 ) ①
이나 사법경찰관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 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점누기관 이나 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
★
중앙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현황․ (20개소)
현재 (2005. 1. 15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관 설치장소 홈페이지( ) 신고전화 비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강남구 역삼동 781-46
(www.korea1391.org) (02)596-139
1 보건복지부
위탁 ( )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4-1 (child.seoul.go.kr) (02)1391 서울시설치 직영 ( ) 서울특별시동부아동학대예방
센터 동부아동상담소 동대문구 장안 동2 329-1 (bhang.seoul.kr) (02)1391 서울시설치 위탁 ( )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서구 아미동 2가 125 (1391.busan.kr) (051)1391 부산시설치 직영 ( ) 대구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중구 동인동 3가 371-2 (dg1391.or.kr) (053)1391
인천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남구 주안동 969-2 (www.ic1391.org) (032)1391 광주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서구 쌍촌동 1355-1
(www.cyber1391.or.kr) (062)1391 대전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중구 중촌동 23-9
(daejeon.goodneighbors.org) (042)1391 울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중구 성안동 398-1 (www.ulsan1391.org) (052)1391 경기도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수원시 영화동 437-11
(suwon.goodneighbors.org) (031)1391 경기도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의정부시 의정부 동 동양빌딩2 3층
(ui1391.goodneighbors.org) (031)1391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춘천시 후평 동1 685-5 (www.1391.org) (033)1391 강원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월드비전 동해시 부곡동 5-97 3층 (033)1391 충청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
(cheongju.goodneighbors.org) (043)1391 충청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천안시 성정동 1007-1
(chonan.goodneighbors.org) (041)1391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2-2
(jeonju.goodneighbors.org) (063)1391 전라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순천시 용당동 561(www.e1391.or.kr) (061)1391 경상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 우봉복지재단 경주시 구정동 616-51 (www.i1391.or.kr) (054)1391 경상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 인애복지재단 마산시 구암 동2 31 (www.kn1391.or.kr) (055)1391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제주시 노형동 944-7 (www.jj1391.or.kr) (064)1391
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 항제 호 내지 제1 2 4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등을 의뢰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1조제 호
4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 )
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
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19개소)
현재 (2005. 1. 15 )
지역 명 칭 설치기관 주 소 비고
서울
서울강서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강서구 내발산 동2 651-21 성원빌딩 층2 서울은평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은평구 갈현동 393-18 3층
서울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영등포구 대림 동3 779-13 유현빌딩 2층 서울성북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성북구 동소문동 6가 17 봉현빌딩 6층 서울마포아동학대예방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마포구 신정동 138번지 203호 부산 부산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연제구 거제 동1 223-6 4층
인천 인천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부평구 부평 동6 609-30 온누리빌딩 2층
경기
경기성남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9 인성빌딩 3층 경기고양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4 충헌빌딩
호 102 경기부천아동학대예방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3-5 함지빌딩 4층 강원 강원원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원주시 단계동 916-6
충북 충북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 화이트아동복지회 제천시 청전동 27-1 충남 충남남부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보령시 동래동 1198 전북 전북서부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익산시 신동 767-6
전남 전남목포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목포시 상동 960-2번지 1층
경북
경북안동아동학대예방센터 그리스도의교육
수녀원 안동시 옥동 974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층
3
경북포항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254 2층 경북구미아동학대예방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구미시 도량동 666번지
경남 경남서부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진주시 평거동 392 평거주공 2차단지내
아동학대 보호 예방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6. ( )
아동학대 예방사업 선행
1) .
예방사업은 2005년부터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빈곤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전문, , 적 상담 프로그램 실시 또한 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홍보. 실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절차 강화 2)
아동복지법 개정 통해 학대 관련 사항 보완되었으므로 현실성있는 실현을 위한 관련 정책
- ,
과 행정체계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 방안 검토 -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 위한 서비스 제공
3) .
학대받은 아동에게 전문적 서비스 제공위해 전문화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
아동 회복 및 사회복귀 위한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그룹홈 사업 개발 및 활성화 -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4)
각종 조사 연구사업 및 홍보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심 고조
- .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정책 개발 및 평가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 -
---
평가하기 C.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
정서적 학대는 외관적으로 뚜렷이 보이는 학대의 증거를 가진다.
①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②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 .
③
성적 학대에는 사회적으로 금지된 성적 활동을 시키는 성적 착취도 포함된다.
④
성적학대는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것이
⑤ 다.
학대받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
자아기능손상
①
병적대인관계
②
충동조절 가능
③
원시적 방어기제
④
자학적 파괴적 행동,
⑤
학대아동에게 제공되는서비스에 관한 문제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 ?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체계가 너무 많아 그 과정이 복잡하다.
①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학대아동의 자립 및 가정위탁서비스가 필요하다.
②
학대 유형에 차별화된 서비스가 부족하다.
③
아동학대 행위자의 치료기간동안 아동을 보호할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④
사회적 환경자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⑤
아동학대방지법안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
신고의무자를 규정하였다.
①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강화하였다.
②
아동학대의 개념과 금지유형을 명시하였다.
③
전문가만이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④
아동학대를 하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⑤
아동복지법내의 아동학대 관련 규정의 개선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5. ?
학대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보강되어야 한다.
①
신고의무자는 관련 전문가로 한정해야 더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②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의 홍보에 대한 지원이 보강되어야 한다.
③
미국처럼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보강되어야 한다.
④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 조치체계를 확립할 법적조항이 필요하다.
⑤
---
심화학습 D.
추적 사건과 사람들,
아동학대 아물지 않는 상처 영훈이 사례 년
“ , ” -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