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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시설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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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99-76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시설 정비방안

이 영 아

국 토 연 구 원

(2)

5

차 례

제1장 序 論

1. 硏究의 目的 ··· 7

2. 硏究의 必要性 ··· 7

3.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8

제2장 社會的 弱者를 考慮하게 된 背景 1. 就業女性 增加로 旣存 女性役割에 대한 社會的 分擔의 必要性 增大 ··· 9

2. 市民社會의 力量 强化와 社會的 弱者의 權利主張 增大 ··· 10

3. 社會的 弱者의 增加 ··· 10

제3장 社會的 弱者를 考慮한 都市施設 現況 1. 老人福祉施設 ··· 15

2. 障碍人福祉施設 ··· 17

3. 兒童保育施設 ··· 19

4. 社會福祉館 ··· 20

제4장 社會的 弱者의 觀點에서 본 都市施設의 問題點 1. 社會的 弱者를 考慮한 都市施設 配置 問題 ··· 23

2. 社會的 弱者를 考慮한 都市施設의 不足 및 施設間 連繫의 不足 ··· 24

3. 旣存 都市施設과 便宜施設을 統合시키지 못하는 問題 ··· 26

제5장 社會的 弱者를 考慮한 生活環境 整備 方向 1. 基本的인 認識의 方向 ··· 27

2. 都市施設 整備의 原則 ··· 28

제6장 都市施設의 具體的인 整備方案 1. 社會的 弱者別 施設 供給의 方向 및 必要한 都市施設의 設定 ··· 31

2. 都市施設 整備를 위한 制度的 戰略 ··· 35

3. 都市施設의 段階的 整備 및 供給 方案 ··· 37

제7장 結 論 參 考 文 獻 ··· 41

(3)

6

표 차 례

<표 2-1> 노인인구 현황과 장래추이 ··· 11

<표 2-2> 노인가구 및 단독노인가구 현황 ··· 11

<표 2-3> 장애인 증가 추세 ··· 12

<표 2-4> 취업모가 일하는 동안 취학전 아동의 양육부담자 ··· 12

<표 2-5> 미취학아동수와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수 추계 ··· 13

<표 3-1> 노인복지시설 구분 ··· 15

<표 3-2> 전국의 노인 주거․의료․여가복지시설 현황 ··· 16

<표 3-3> 장애인 복지시설 구분 ··· 17

<표 3-4>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 18

<표 3-5>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 19

<표 3-6>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수 추이 ··· 19

<표 3-7>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별 현황 ··· 20

<표 6-1> 재가노인에게 공급되어야 할 복지서비스 ··· 32

<표 6-2> 사회약자를 위한 도시시설․프로그램의 단계별 정비․공급 방안 ···· 38

그 림 차 례 <그림 2-1>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게 된 배경의 개괄도 ··· 13

(4)

7

제1장

序 論

1. 硏究의 目的

◦ 본 연구는 과거 국토계획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사회복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 국민생활환경 부문에 대한 정책구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공간적 ‘격리’를 초래하는 수용중심의 정책에서 벗어 나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이 도시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장애를 느끼지 않는 (barrier-free)’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약자를 돕는 정책을 넘어서서 ‘사회적 약자 스 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normalization)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도시 내에 거 주하고 있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硏究의 必要性

◦ 국토정책, 도시정책은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 리 방안’ 모색에 주력해왔음

◦ 1970년대 제1차 국토계획에서는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1980년대 제2차 국토계획에 서는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1990년대 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국민복지향상’ 등이 기본 목표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마련되지 않 은 채 구색을 갖추기 위한 문구에 불과하였음 (국토개발연구원, 1998: p.134)

◦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

(5)

8

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생활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 특히,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는 다수의 보편적인 사람을 위한 정책은 어느 정도 이 루어졌으나, 사회적 약자․경제적 약자 등 소수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 루어졌으므로 향후 국토계획을 포함한 여러 정책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약 자에 대한 배려1)를 담을 필요가 생김

3.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 연구의 범위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정책들은 대부분 사회복 지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생활보호를 비롯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음

◦ 도시시설 연구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 등 개별적인 시설 공급 및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회 복지시설, 편의시설 및 기타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정함

◦ 연구의 대상은 실업자, 노숙자, 빈곤층 등 경제적 약자보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함

2) 연구의 방법

◦ 현황조사 및 문제점 파악 :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법 및 외국자료 검토, 문헌 연구, 관련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통계자료 이용

◦ 대안설정 : 문헌연구를 통한 사회복지 선진국 사례 검토․비교, 타 연구에서 수행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별 도시시설의 필요성 정도를 검토

1) 이러한 배려는 ‘평등’의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조적인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집단에 대한 차별철폐의 노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일컬어 ‘긍정적인 차별 (positive discrimination)’이라고 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1997: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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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第2章

社會的 弱者를 考慮하게 된 背景

◦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간계획이 필요한 까닭은 다음과 같은 여건의 변화가 있었 기 때문임

• 취업여성 증가로 기존 여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분담의 필요성 증대

•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증가

•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주장 증대

1. 就業女性 增加로 旣存 女性役割에 대한 社會的 分擔의 必要性 增大

◦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과거 가정 내의 잠재적 여성노동력은 작업장에서 필 요한 ‘새로운 노동력(New Work Force)’으로 인식됨

◦ 우리나라의 여성취업은 1965년 전체 취업인구의 35.5%였던 것이, 1975년 36.7%, 1997년 41.0%로 서서히 증가하며(통계청, 각년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 성 취업자 중에서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7년 25.5%에서 1993년 43%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정무장관실, 1995)

※ 영국의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은 1951년 전체 기혼여성의 26%였으나, 1991년에는 71%로 상승한 것으로 미루어(강이수, 1999: pp.90∼95), 향후 우리나라 도 기혼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은 계속 높아질 것임

◦ 가정 내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었던 가사노동, 노인부양, 어린이보육,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이들을 돌보는 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양을 담당할 대안 이 필요하며, 서구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왔으 며, 담당해야 할 필요가 생김

(7)

10

※ 노인부양의 경우 남자노인은 주로 배우자가 담당하는 것(69.1%)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또 다른 여성(주로 며느리로 79.8%)이 담당하는 비율 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서울특별시 1997; pp.96∼97)

2. 市民社會의 力量 强化와 社會的 弱者의 權利主張 增大

◦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의 발전을 계기로 사회 각층에서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이 성장하였고, 군부정권이 끝나고 민간정권이 들어서면서 보다 다양 한 분야의 시민운동이 활발히 일어남

◦ 정치적 민주화라는 여건 속에서 다양하고 활발해진 사회운동은 시민사회 형성의 단초가 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권리 주장 역시 점차 증대되었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노인문제연구소, 도시연대(어

머니모임) 등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정책 및 법을 마련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과거에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제도나 사회구조의 문제가 아닌 단지 개인적인 문 제로 여겨 왔으나,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개인의 특수한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여기게 됨

3. 社會的 弱者의 增加

<사회적 약자란?>

•사회적 약자(underprivileged)란 연령, 인종, 성, 신체장애 등 주어진 사회적 여건에 의 해 다수의 집단과 분리, 차별 혹은 소외되기 쉬운 소수집단(minor group)을 일컬음

1) 노인인구의 증가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995년 전체인구의 5.9%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에 7.1%(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2023년에 14%(고령사회;aged society)에 이를 전망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데 드는 시간이 프랑스(115년), 스웨덴(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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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게 배경 11

미국(70년), 영국(50년)에 비해 급속히 빠르며, 일본의 26년(1970∼1995년)과 비슷한 속도임 (민재성 등, 1993: p.64)

<표 2-1> 노인인구 현황과 장래추이

(단위 : 천명,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총인구 32,241 35,281 38,124 40,806 42,869 45,093 47,275 49,123 50,618 51,677 52,358 65세이상 991 1,217 1,456 1,742 2,195 2,657 3,371 4,253 5,032 5,846 6,899 비율 3.1 3.5 3.8 4.3 5.1 5,9 7.1 8.7 9.9 11.3 13.2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8

◦ 가족구조는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핵가족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단독가구 의 비율이 증대됨

◦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인의 단독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존의 가족중심의 부양방식에서부터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생김

-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노인가구 중에서 노인 독신이거나 노인 부부만으로 구 성된 가구의 비율은 1990년 23.9%에서 1995년 현재 34.2%로 늘어났음

<표 2-2> 노인가구 및 단독노인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구 분 1990 1995 연평균 증가율

전체 가구수(A) 11,354,540 12,958,181 2.8 노인가구(B) 1,821,942 2,182,187 4.0 단독노인가구(C) 436,253 745,748 14.2 전체 가구 대비 노인가구비율(B/A) 16.1 16.8 - 노인가구 대비 단독노인가구 비율(C/B) 23.9 34.2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1995

2) 장애인구의 증가

◦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법적으로 인정된 장애인)수는 1997년 현재 대략 48만명으로 연평균 약 15%씩 급증하고 있으며, 추정장애인수는 1995년에 약 105만명으로 등록 장애인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2) (박순일․권선진 외, 1997)

(9)

12

<표 2-3> 장애인 증가 추세

(단위 : 명, %)

구 분 1985 1990 1995 1996 1997

추정장애인 수 915,000 956,000 1,053,000 - - 등록장애인 수 216,003* 248,447 378,323 416,889 480,188

* : 등록장애인수의 조사는 1988년 1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록제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조사되었기 때 문에, 1985년도에 제시된 수치는 1989년도에 조사된 등록장애인수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8

◦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67.1%), 시각장애(7.0%), 청각․언어장 애(12.2%), 정신지체(13.6%)인데,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교 통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

◦ 즉, 장애인구의 증가는 선천적이거나 질병에 의한 것보다는 사고 등으로 청장년 이 후에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음

3) 보육이 필요한 아동수의 증가

◦ 기혼여성의 취업비율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수가 늘어나 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취업한 기혼여성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 실태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양육자없이 방치되고 있는 아동이 조사대상자의 25%

나 되어, 보육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회적 보호가 시급함

<표 2-4> 취업모가 일하는 동안 취학전 아동의 양육부담자

(단위 : 명, %)

구 분 양육자없음 가정에서

담당 시설이용 +

가족․친척 시설만 이용 총계

아동수 (명) 154 169 47 247 617

비 율 (%) 25.0 27.4 7.6 40.0 1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1996, p.83

◦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미취학아동수는 장래에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 며,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모의 미취학아동수 역시 계속하여 늘어

2)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등록방법을 몰라서,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혹은 등록을 해도 혜 택이 없을 것 같아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홍보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집 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도 있다 (서울특별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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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게 배경 13

날 전망임

<표 2-5> 미취학아동수와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수 추계

(단위 : 천명)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미취학아동수 4,538 4,551 4,565 4,578 4,585 취업모의 미취학아동수 1,962 1,985 2,010 2,034 2,056

자료 : 금진호 ‘육아비용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성인력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1996

여성노동력이 새로운 노동력으로 등장

각종 사고의 빈발 및 수명 연장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형성

여성의 가정내 전통적인

역할의 변화 사회적 약자의 증가 장애인․노인 등의

적극적인 권리찾기 운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고려의 필요성 증대

<그림 2-1>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게 된 배경의 개괄도

(11)

15

第3章

社會的 弱者를 考慮한 都市施設 現況

1. 老人福祉施設

1) 노인복지시설의 구분 및 배치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 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나누어지며, 보다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 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승인권한은 시․군․구에 있음

<표 3-1> 노인복지시설 구분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중증질환노인을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제공),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의 각종 상담, 건강증진․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노인의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운영․정보교환 및 여가활

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등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

-노인휴양소: 심신의 휴양과 관련된 위생시설․여가시설․기타 편의시설을 단기 간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노인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내에서 건전하고 안 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노인 등을 낮동안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가족 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단기보호시설 :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노인을 단기간 입소시키는 시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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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 서울시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6월 현재 수용시설로서 양로원 6 개소(489명), 요양원 9개소(808명)가 있으며, 이용시설로는 노인정 1816개소(노인정 등록인원 100,000명), 노인종합복지관 5개소(5,000명), 주간보호시설 15개소(305명), 단기보호시설 4개소(20명)로, 노인정을 제외하고는 25개 구별로 1개소씩 조차도 마 련되어 있지 못함 (서울특별시, 1997: p.79)

◦ 전국적으로 노인수용시설은 162개소에서 9,226명을 수용하여 전체 노인의 약 0.3%

가 이용하고 있음

<표 3-2> 전국의 노인 주거․의료․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시설수 현재 수용 인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무료시설 84 (85) 4,839 (4,526)

실비시설 2 62

유료시설 5 243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

무료시설 40 (57) 2,623 (3,902)

실비시설 12 467

유료시설 1 26

노인여가복지시설 노 인 정 33,485 1,430,208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뺀 합계 144 (162) 8,260 (9,226)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1995, 노인정 및 무료시설의 ( )안은 1997년 자료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통계연보, 1998)

◦ 노인이용시설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전반적으로 이용상태가 저조함

-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은 140만여명이 노인정 회원 으로 등록되어 있음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노인교실은 전국의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모임에 그치고 있어서, 1989년에는 전국에 약 6,800개였던 것이 1996년에 는 약 418개로 축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 노인휴양소는 1995년말 현재 4개소가 있으며, 그 중 두 개는 건립중임

(13)

제3장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시설 현황 17

2. 障碍人福祉施設

1) 장애인 복지시설 구분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표 3-3>과 같음

◦ 시설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분포상태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설치 할 수 있음

<표 3-3> 장애인 복지시설 구분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을 행 하는 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으로서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할 자를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 는 요양을 행하는 시설

장애인유료 복지시설

-장애인에게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고, 소요비용을 입소 또 는 통원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시설과 장애인요양시

장애인이용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장애인을 통원하게 하여 상담․치료․훈련․

사회와의 교류촉진 및 여가활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직업을 주는 장애인근로시설과 취업 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훈련을 행하여 직업을 주는 보호작업장

점자도서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또는 녹음서를 열 람하게 하는 시설

점서,녹음서 출판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제공 하기 위하여 이를 출판하는 시설

2)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이용시설은 장애인수용시설에 비해 공급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장 애종별 복지관의 경우 총 14개 중에서 11개가 서울에 분포하는 등 시설의 지역간 편재도 심하고, 그 수가 매우 적어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

◦ 장애인들에게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

(14)

18

기 때문에 편의시설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이용시설은 복지관의 경우, 1997년에 전국에 46개가 있으며, 분포는 대부분 도(道)별로 평균 1개소씩 입지해 있으며, 나머지는 서울시(1997년 20개소)에 집중되 어 있음 (보건복지부, 1998)

<표 3-4>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1990 1995 1996 1997

장애인수용시설 (재활․요양․유료복지)

장애종별 수용시설 96(11,367) 111(10,257) 113(10,836) 114(10,311) 장애인요양시설 22(1,392) 55(4,164) 57(4,678) 60(5,270)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16 23 27 32

장애종별 복지관 10 14 14 14

기 타* 6 30 32 36

* 기타는 병의원․체육․근로시설임, ( ) 안은 수용인원임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8, pp.216∼217

◦ 편의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3)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거, 그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의무화 시설의 경우에도 40% 정도만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을 강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편의시설(accessible facility)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2조’에 의하면,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일컫는다.

1981년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편의시설’에 대한 조항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법을 제정하던 당시, 편리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편의시 설’로 할 것이냐,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편익시설’로 할 것이 냐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은 ‘편의시설’로 결정했으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accessible) 시설이나 설비를 부르는 말이 되었다. 참고 로 일본에서는 편의시설 대신에 ‘무장애(barrier free)’라는 말을 사용한다.

3)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공장,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 교통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1).

(15)

제3장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시설 현황 19

<표 3-5>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턱낮추기 유도블럭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안내표시 기타 대 상 64,429 86,348 54,737 11,109 37,428 30,744 101,127 251,854 637,776 설치

시설

1996 44,967 20,365 21,928 2,536 10,464 9,849 26,264 98,468 234,842 1997 55,274 27,590 26,514 3,315 12,391 26,250 28,169 79,574 259,122

설치율1996 69.8 23.6 40.1 22.8 28.0 32.0 26.0 39.1 36.8 1997 85.8 32.0 48.4 29.8 33.1 85.4 27.9 31.6 40.6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1997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8

3. 兒童保育施設

◦ 아동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직장보육시 설(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이 있음

◦ 국․공립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의 배치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 지역별 균형배치를 기준으로 하고,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여성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조속한 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시․도시지가 강력하게 지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보건복지부, 1996)

◦ 보육시설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소규모임

<표 3-6>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수 추이

(단위 : 개소, 명)

구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1990 360 25,000 39 1,500 20 1,500 1,500 20,000 1,919 48,000 1995 1,029 78,831 4,125 170,412 87 2,388 3,844 42,116 9,085 293,747 1996 1,079 85,121 6,037 255,844 117 3,596 4,865 58,440 12,098 403,001 1997 1,158 89,002 8,172 358,245 158 5,245 5,887 68,467 15,375 520,959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8

◦ 보육시설외에 교육시설인 유치원수는 1997년 현재 7,238개에 500,115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행정자치부, 1998),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육시설수 는 전국에 48개가 분포하고 있음

(16)

20

◦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2세까지 아동은 1995년 현재 총 756만명이고, 취업모의 12세 이하 아동은 365만명이며, 저소득층 취업모의 12세 이하 아동은 약 70만명으 로, 현재의 시설로는 취업모의 자녀들을 보육하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방과후 아동 의 보육시설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보육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잠재적 보육수요가 307만명에 이르 러, 이들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보육시설의 공급이 필요함 (정경희․김유경, 1997)

4. 社會福祉館

◦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사업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일컬음

◦ 1989년 보건사회부훈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만들어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혹은 사회복지관 2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10만명을 초과할 때에는 그 만큼 증설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전의 수 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를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됨 (변철식, 1996)

◦ 이러한 정책에 따라 1985년에 29개이던 것이 1997년에는 329개로, 12년만에 11배가 넘게 늘어남

◦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특성, 지역주민의 욕구 등에 따라 유연하 게 사업을 수행하되,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 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 6개 복지분야를 우선 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표 3-7>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1985 25 1 1 2 29

1990 76 4 3 5 88

1995 221 58 10 8 297

1996 230 63 11 8 312

1997 237 68 13 11 329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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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시설 현황 21

◦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는 해당 지자체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담당 하는 경우가 최근 급증

◦ 현재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 한 활동과 주부대상 수익사업이 중심이 되며, 점차 지역주민의 공동참여 프로그램 도 개발하고 있음

(18)

23

第4章

社會的 弱者의 觀點에서 본 都市施設의 問題點

1. 社會的 弱者를 考慮한 都市施設 配置 問題

◦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은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의 변두리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5)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 인구밀집지역과의 격리를 원칙으로 함

◦ 사회복지시설의 배치기준이 읍․면․동 단위의 소생활권이 아니고 대부분 ‘시․

군․구’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등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 하는 사람들이 시설에 접근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생활권 내에 사회적 약자의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진정한’ 재가복지4)(가정에 살면서 사회적 도움을 받는 복지정책)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 구밀집지역과 격리된 수용시설의 공급은 바람직하지 않음

<호주의 노인복지정책 : 재가복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2%인 호주의 경우 노인가구 중 약 10%만이 본인이 부 담하거나 사회의 지원을 받아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90%는 자신 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1985년부터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을 소득보조정책에 서 ‘재가 및 지역사회서비스(Home And Community Care)’ 쪽으로 옮긴 결과임

•재가복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공급이 필수적인데,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 서 세탁, 청소, 식사준비 등의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 램이 제공됨 (동아일보 1999년 2월 4일자)

4) ‘진정한’ 재가복지라고 부른 까닭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건강하든 중증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든 대부분 의 노인들은 ‘가정’에서 수발을 받고 있고,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재가복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는 가정에서 수발하는 사람이나 수발받는 사람이나 모두 ‘감금’당하는 것과 같다. 수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중요한 인생계획을 포기해야 하고, 수발을 받는 사람도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양한 사회를 접하지 못한 채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진정한’

재가복지라고 할 수 없다.

(19)

24

2. 社會的 弱者를 考慮한 都市施設의 不足 및 施設間 連繫의 不足

1) 수용시설 위주의 복지시설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요보호 노인․장애인․아동 수용시설이고, 사회적 약자가 사회와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용시설5) 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노인수용시설인 노인요양원이나 양로원뿐 아니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실버타운 등 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서6) 재가복지를 원칙으로 한 노인이용시설의 개발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의 경우, 이용시설이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부족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을 어렵게 만들어 정상적인 취업이나 교육기회를 가지기 어려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1995)에 따르면 장애인은 도보권 이내에 직장이 있는 경우가 55.3%로 나타나, 직장선택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능력’이나 ‘적성’, 혹 은 ‘경제적 조건’보다는 ‘위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장애인은 교육시설의 이용이 어려워 등록장애인의 31%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으 며, 30.9%는 초등학교만을 졸업하여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음 (박옥희․권중돈, 1994: p.15)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의 부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 적 약자의 비율이 높음

◦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낮시간을 주로 TV시청, 독서, 바둑 등으로 보내고 있으나, 미 국의 노인들은 독서, 음악감상, 악기연주, 산보, 운동, 그림․서예 등의 창작활동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다양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 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임

5) 사회적 약자의 이용이설이란 노인의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day care center), 생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노인복지관 등을 들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편의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고, 아동의 경우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갖춘 보육시설 등이 이용시설이라 할 수 있다.

6) 양로원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수용시설)에 대해 노인들의 인식은 ‘자녀가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 (40.8%)’, ‘불쌍하다(14.1%)’,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11.3%)’ 등이 ‘정서적으로 편할 것이다(12.7%)’, ‘노후 대책을 잘 세웠다(8.5%)’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병목,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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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도시시설의 문제점 25

- 노인들이 가장 널리 이용하는 시설인 ‘노인정’은 약 140만명의 노인이 등록되어 있 으나, 노인정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정을 이용하 는 노인은 많지 않음7)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경우 1997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시설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해 대상 건축물에는 필수 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아직까지는 설치율이 낮은 실정임

◦ 아동의 경우,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수는 1997년에 198만 5천명인 반면, 이들을 보 육하는 시설은 15,375개소(52만명)에 불과했으며, 교육시설인 유치원도 1997년에 7,238개소에 50만명이 이용함으로써, 이 둘을 합해도 실제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의 51.5%만이 보육시설 등의 혜택을 받음

◦ 특히 연령별로 보육시설의 부족정도가 다름

- 2세 미만의 영아(嬰兒)의 경우에는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모자라, 실제 수 요 중 1/4 정도만이 보육정원상 인정되어 있음

- 취업모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시설은 1997년 현재 전국에 48개소에 불과하여, 저 소득층 취업모의 취학아동은 그냥 방치되기 쉬워,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 고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됨

3)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간 연계의 미흡

◦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도 다른 편의시설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없이 독립 적으로 설치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음

- 예를 들어, 서울시 지하철 시청역의 경우에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을 넓히고 손잡이를 단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입구에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이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있음

- 도로에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를 없애거나 유도블럭을 설치하고 있으 나,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이동을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

7) 노인정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 양적으로는 급성장을 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아주 낙후되어 있다. 예 를 들어 노인정의 면적이 매우 좁고, 월평균 노인정 운영비용이 5∼10만원 정도로 운영재정이 부족하 며,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노인들이 부양가족의 눈치를 보기 싫어서 낮시간 동안 주로 노인정에 나와 TV를 시청하거나 바둑, 화투, 장기 등을 두기도 하며, 남이 노는 것을 그냥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수춘․임종권 외, 1995: pp.22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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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旣存 都市施設과 便宜施設을 統合시키지 못하는 問題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거 나, 설치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2% 정도이며, 그 이유는 ‘강제조항이 아 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라고 응답하고 있음 (장애우권익문제연구 소 외, 1998)

◦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시설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인식은, 편의시설의 공급이 생활권 내에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결과임

◦ 특히 개별 건축물에 있어서 남․여 화장실 외에 장애인용 남․여 공용화장실을 별 도로 만든다든지, 엘리베이터 등을 장애인 전용으로 구석에 만들어 일반인이 사용 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못함

◦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수한 목적의 시설(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공급만을 대책으로 여기고, 기존의 학교, 공원 등 생활권 내 근린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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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社會的 弱者를 考慮한 生活環境 整備 方向

1. 基本的인 認識의 方向

1)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의 보장

◦ 사회적 약자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공급만으로도 삶의 질 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겪는 문제란 비장애인의 인식처럼

‘용이하게 서비스를 공급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생활전반을 제 약하는 것, 나아가 생존의 문제임8) (이영아․안건혁, 1998: p.56)

- 노인에게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보호보다는 나이가 들고 병이 나도 인간 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함

◦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도시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서비스 수요자로 인식해야 함

2) 사회적 통합의 원칙

◦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 통합됨으로써 얻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있으며, 경제적 편익을 넘어서는 가치, 즉 한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이 동등하게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

8) 외출을 하는 장애인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마땅히 이용할 만한 화장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사 를 거르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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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서초구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던 지역주민들이 장애인학교를 답사 한 뒤, 그 열악한 환경을 보고 장애인 학교의 건립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 인 학교가 건립된 후 지역주민 스스로 장애인 학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지역사회협력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였음

3) 보살핌의 도시(caring city) 만들기

◦ 사람이 중시되지 않는 도시는 ① 도시를 단지 수익을 창출하는 기계로 만드는 자 본의 힘 ② 도시를 자신들의 이미지로 만드는 전문가의 힘 ③ 많은 시민들을 주변 화시켜 버리는 정치구조의 힘 등에 의해 만들어짐

◦ 이러한 힘을 넘어 ‘사람이 중시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살핌의 도시 (caring city)’가 되어야 함 (John R. Short, 1989: p.112)

- 보살핌의 사회란 사람들이 아프거나 곤경해 처했거나 단지 늙었다는 이유로 존엄 성을 잃게 되는 일이 없는 곳,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이며,9) 이를 만 들기 위해 서비스 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 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2. 都市施設 整備의 原則

1) 생활권내 도시시설의 공급

◦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도시시설을 생활권 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는 사회적 약자가 관련 수용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것으로부터, 생활권 내에 이용시설을 통해 일상생활 을 유지하기 위한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게 하기 위

9) ‘보살핌의 도시’를 설명하기 위해 보건부문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기를, 보건부문의 서비스 공급에 있어 서 보다 넓은 부문은 공공이 책임을 지고, 단기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 보건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의사 등 전문집단은 공공서비스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때에는 더욱 무성의 하고 관료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살핌의 도시’에 필요한 보건서비스는 규모가 작은 지방병원을 장 려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대안적 보건 서비스는 지방기업과 전문분야 종사자,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John R. Short, 1989: pp. 10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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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생활환경 정비방향 29

함임

◦ 생활권의 범위는 대략 인구 15,000∼20,000 정도(1개 洞) 수준의 근린주구규모10)를 기준으로 함

- 한 연구에서 유럽의 이상적인 도시란 인구 2∼3만명 규모의 독립된 소규모 정주체 계를 가진 곳으로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여, 근린주구 정도의 규모를 말함 (OECD, 1996)

- 스웨덴의 주간보호센터는 서비스 공급의 공간적 범위가 주변 1㎞ 이내였으며, 그 지역에 사는 1만 세대, 1만 5천명 정도의 인구를 담당함 (오쿠마 유키코, 1998) - 일본의 재택서비스센타의 배치기준은 중학교구(인구 2만명) 정도이며, 미국 사회복

지관의 지역적 담당범위는 초등학교 관할 범위와 일치함 (김수춘 외, 1995: p.100)

◦ 기준이 되는 생활권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여건(인구밀도, 경 제성 등)에 맞추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생활권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며, 도시시설에 따라 적정이용거리를 다르게 확보할 수도 있음11)

2) 도시시설로의 안전한 접근을 위한 도로, 교통시설 등 이동수단의 확충

◦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도시시설은 생활권 내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 활권 내에 배치하기가 어려운 시설은 시․군․구 차원의 보다 확대된 생활권에 배 치시키고, 이러한 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 및 교통시설을 정비함

◦ 이동수단 확충에 있어서, 대중교통수단의 정비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자가용, 승 합차 등의 개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운송서비스’

체계도 갖출 필요가 있음

3) 기존 근린공공시설의 이용 극대화

◦ 기존에 이미 생활권 내에 입지한 동사무소, 파출소, 초․중등학교 등의 근린공공시

10)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근린주구란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 결정 하며, 신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2,500세대를 1개 근린주구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1)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정상인의 생활권 반경인 500m의 절반 수준인 300m 이내로 ‘축소생활권’을 정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생활권 거리별로 분류하였다 (이영아․

안건혁, 1998: p.65).

거 리 구 분 150m 이내 300m 이내(축소생활권) 500m 이내(확대생활권) 편 의 시 설 벤치, 횡단보도, 공중

변소

소규모 작업장, 노인정, 마을문고, 탁아소, 소공원

영화관, 소극장, 마을 슈퍼, 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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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설, 근린생활시설에 새로운 수요에 맞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신개발에 대한 부담 을 줄이고, 기존 근린공공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임

- 상계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민간이 자금을 대고 운영하는 ‘인표어린이 도서관’

을 입지시킴으로써, 사회복지관은 별도의 재원없이 도서관이라는 문화시설을 갖추 게 되었으며, 도서관은 돈을 들이지 않고 공간문제를 해결하는 등 기존 도시시설의 복합적인 이용이 긍정적으로 추진되었음 (한겨레신문 1999년 2월 20일자)

◦ 기존에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주 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읍․면․동 단위로 입지되어 있는 동사무소, 파출소, 노인정, 초등학 교 등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복지서비스센타로 이용함

- 동사무소는 최근 그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행정적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읍․면․

동의 생활권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이전의 ‘행정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

로 전환될 것임

- 파출소의 경우는 지역의 ‘치안 서비스’에 기동성을 부여, 필요한 공간을 적절히 조 정하고, 이를 ‘복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전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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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第6章

都市施設의 具體的인 整備方案

1. 社會的 弱者別 施設 供給의 方向 및 必要한 都市施設의 設定

◦ 사회적 약자별로 필요한 도시시설의 정비를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음 • 노 인 : 재가복지의 확대를 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장애인 : 다양한 편의시설의 확대공급을 통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 • 아 동 : 연령에 따른 부족한 육아시설의 공급을 통한 아동의 사회적 보호

1) 노인

(1) 주간보호시설의 확충

◦ 노인복지는 재가복지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생활권 내 주간보호시설 (day care center)의 보급임

◦ 주간보호시설의 공급에 대해, 부양가족 중심으로 생각하여 노인을 낮시간 동안 맡 기기 위한 시설로 인식하기 보다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시설로 인식해야 함

<일본 도쿄(東京) 호야(保谷)시의 주간보호시설 ‘녹수원’>

•1988년 문을 연 ‘녹수원’은 자체버스를 이용해 지역 노인을 모셔와 레크레이션, 노래부르기, 독서, 자수, 마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약 300명의 노 인이 집에서부터 통원을 하며 하루 이용료는 약 9천원이다.

•이 시설에서는 1991년부터 ‘재택개호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지역노인 400여명의 집을 방문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평균 1주일에 1회꼴로 방문해 청소, 빨래, 목욕, 식사마련 등을 돕는 ‘home help services’를 하고 있다. 이용료는 가 족의 수입정도에 따라 달라, 무료에서부터 시간당 약 18,000원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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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근린공공시설 중에서 동사무소, 파출소, 노인정 등을 활용하여 노인용 주간 보호시설로 이용하며, 신규로 공급과 관련해서는 아파트를 혼합용도로 개발하여 저 층에 주간보호시설을 공급할 수도 있음

(2)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의 개발

◦ 주간보호시설의 공급과 함께, 이 곳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재가보호를 위한 복지프로 그램의 개발

◦ 읍․면․동 단위의 주간보호시설에서 공급될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두가지로 나 뉘어지는데, 하나는 비교적 건강하여 주간보호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시설 내 서비스와 다른 하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임

◦ 재가노인에게 시급히 공급되어야 할 복지서비스는 <표 6-1>과 같음

<표 6-1> 재가노인에게 공급되어야 할 복지서비스

개호서비스

-가정도우미(일본의 개호복지사)가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 요리, 빨 래, 쇼핑 등을 돕는 서비스로, 지역 내에 충분한 수의 가정도우미의 확보가 필수

-건강상태 진단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진찰하며 1차적으 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방문 의료 서비스

식사서비스

-주간보호시설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을 운영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혼자 사는 노인 이 점심식사를 거르지 않게끔 하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생활을 체크할 겸 영양상태,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사 배달 서비스

운송서비스

-노인들이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운 시설에 접근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서, 휠체어 등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한 자가용이나 승합차 등의 소규모 운송수 단이 필요

취미생활 서비스

-주간보호시설 내에서 수예, 무용, 책․신문 등의 대출과 열람, 담소 등의 취 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일상생활 서비스

-주간보호시설 내에 미용실, 개인 목욕탕 등을 두어 저렴한 가격에 노인들이 이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신이 불편해도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 비스

(3) 다양한 노인주거형태의 개발

◦ 현재까지 노인들에게 있어서 양로원, 요양원 등의 수용시설에 대한 선호가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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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시시설의 구체적인 정비방안 33

이지만, 시설이 수용되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인간적으로 정 비된다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역할 을 조정해야 함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서비스의 ‘복합화’ : 생활권 내에 입지한 양로원은 아래층을 주간보호시설로 이용하여 많은 지역 노인들이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요양원도 주변 지역 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노인서비스를 ‘복합화’함

- ‘3세대형’ 노인복지시설 : 고아원, 영아원 등과 양로원을 통합하여 자연스럽게 3세 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게 함

◦ 생활권 내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등을 이용하여 3∼7명 내외의 노인들 이 함께 사는 group home을 공급

- group home의 주택내부를 개조하여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춤으로서 격리수용 이 아닌 생활권 내 거주를 보장함

- 설문조사 결과, 노인이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아파트’였으며, 1층 내지 2층이 접지 성(接地性)이 높고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유사시 대피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저층 을 선호함 (주택산업연구원, 1998: pp.60∼63)

2) 장애인

(1) 주요 건축물 내 편의시설의 공급

◦ 무장애(barrier free) 생활공간의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이용시설 뿐 아 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택 및 은행, 슈퍼마켓 등 주로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에 대한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야 함

-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초기부터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실내에서 안전하고, 활동 이 편리하도록 보편적 설계의 개념을 적용한 주택설계 기법의 마련

-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편의시설촉진기금12)을 가지고 주택개조사업 등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을 공급하도록 함13)

12) ‘편의증진법’에 의거하여 공공시설물이나 대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장애인 주차장을 위법으로 이용한 경우 내는 과태료 등을 편의시설설치기금으로 확보한다.

13) 한 복지재단이 장애인을 위한 무료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하였는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전국적으로 1,591 가구의 신청을 받아 876가구의 주택을 개조하였으며, 총경비는 8억원이 소요되었다. 주택개조의 결과, 보다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자존심이 회복되었다, 인 간답게 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응답하여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성진, 1998: pp.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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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란?>

미국의 북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로날드 메이스(Ronald Mace)가 1970년대에 만든 용어 로, ‘모든 사람을 위한 설계’ 혹은 ‘평생을 위한 설계’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이는 어 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제품을 의미하며, 장애를 가지 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시설을 일컫는 용어이다 (배 융호, 1998: p.232).

◦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의 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비 융자, 무료 설계 등의 기술지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함

(2) 도로 및 교통수단 등 교통시설에 있어서 편의시설 확충

◦ 개별 건축물에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연결해줄 수 있는 이동 에 장애가 많다면 건축물의 편의시설은 효과가 반감되므로, 교통시설 및 이동공간 의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함

◦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동공간에서의 편의시설이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동선을 따라 연결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함

- 이동공간의 편의시설 확충 :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유도블럭, 점자안내판, 안내방 송 등이 필요하며, 지체장애인을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완만한 경사 로 등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동수단의 편의시설 확충 : 버스․지하철 등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이 용이하 도록 저상(底床)버스 및 리프트 버스의 공급, 새로 공급되는 지하철에는 문 옆에 휠체어를 탄 채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3) 중증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

◦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접근권이 확보됨으로서 도시에서 큰 불편없이 직업, 소비생활, 여가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룹도 있을 것이나, 접근권 의 확보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룹도 있으므로 이들을 위해서는 생활권 내에 서의 복지 및 의료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함

◦ 노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및 읍․면․동 수준의 생활권 내에 기배치된 근 린공공시설(동사무소, 파출소 등)의 역할 재조정

- 생활권 내 보건소의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에게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식사 서비스, 일상생활 서비스 등)의 공동이용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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